퉁팡창원

회사정리절차에서의 출자인의 권익조정의 리익균형

내용개요 출자인의 권익조정은 회사정리계획중의 일반적인 내용이며 민상사기초법률리론에 관계되는 문제이고 여러 령역의 교차문제이기도하다.이 글은 출자인의 권익조정의 회사법 기초를 분석하고, 회사가 출자인의 권익조정에서 이익충돌의 주체에는 원 주주, 실제 지배자, 관련 기업, 지분의 질권자, 법원에 출자동결을 신청한 채권자가 포함됨을 제안하였다.출자인의 권익 조정 및 재조정 실천에서 자본의 공동적립금을 주식으로 전환시키고 대주주의 지분양도, 지분정리, 원 출자인의 출자부분 보유, 지분담보권 제거 등 관행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경험에서 이론까지 법학 연구"의 사고방식에 따라향후 출자인의 권익조정의 규칙의 법정화, 정보공개내용의 준칙화, 감사와 평가 업무의 규범화, 가격발견의 시장화, 법률효과의 항진화, 이익의 균형과 화해화 등 발전추세에 대해 전망한다.
핵심단어는 출자인권익재조정 리익균형조정이다
출자인의 권익조정은 파산회사정리절차 중의 중요한 절점이자 많은 회사정리계획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이는 회사정리투자자 도입, 채무자 재산가치의 최대화를 실현하고 사회자원의 배분을 최적화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출자인의 권익 조정은 민상사의 기초 법률 이론에 관련된 문제이며, 파산법, 회사법, 물권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등 여러 영역이 교차된 문제이기도하다.실천가운데서 출자인의 권익조정은 여러 리해관계주체의 직접 또는 간접 리익을 조정할수 있으므로 법률의 틀안에서 리론기초를 해석하고 권리경계를 명확히 하며 리익충돌을 균형잡고 조작절차를 규범화하여 각 리해관계자들이 회사정리절차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
첫째, 출자인의 권익조정의 회사법기초
회사자본은 회사의 주주자본과 채권자본을 포함하는데 주주자본은 회사의 주주가 투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회사에 납입한 재산과 출자의 합계이고 채권자본은 회사가 법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취득하여 소정기한내에 상환하는 자본이다.주식자본은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상태에서의 소유권, 경영권과 통제권을 나타내고 채권자본은 회사와 채권자의 채무와 채권의 관계를 나타낸다.회사는 다자간 계약관계의 종합이며, 주주, 채권자, 고객, 직원 및 기타 관련 이익주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계약망이며, 각 주체간의 이익이 상호 경쟁하는 과정이며, 이익분배와 이익평형의 과정이며, 위험관리와 위험부담의 과정이기도하다.계약사이트에서 각 주체는 정상적인 리윤 또는 수입을 리익의 기대치로하고 파산을 위험의 최종검증무대로 하여 시장경제환경하에서 법에 따라 영업사무를 전개한다.
회사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채권자본이 회사로부터 양도하는 경영관리권리는 상환에서 우선권과 주권자본의 권리를 획득할수 있으며주식자본은 회사의 경영 결정, 이사와 감사의 선임 또는 임명, 자산 수익, 잔여재산 분배 등의 권리를 가진다.지분 자본 채권보다 더욱 깊이 개입 회사 관리 회사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회사에 만기 채무를 상환 할 수 없고 자산 모든 채무를 상환 하기에 부족 하거나 변제 능력이 뚜렷하게 부족 한 상황에서 회사 통제권 으로부터 지분 자본에게 채권, 즉 회사의 주주 가 회사의 채권자에게 전해 주세요.
1. 회사재정리와 회사설립은 등가성을 가진다
회사는 법인의 한 유형으로서, 법인 의제설, 법인 실재 또는 계약망을 법리 전제로 하는 해석론을 사용하든, 모두 이때 회사 신설 설립과 회사 재구성 사이의 유사성에 매우 좋을 수 있다.기업회생 (corporate reorganization), 일본어로는"갱생"이라고 하며, 회사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도록 보호하며, 채무청산과 자산재편성을 실현하여 회사가 곤경에서 벗어나 회생하도록 하는 재건형 채무청산제도를 말한다.즉, 워크아웃 조건하에서 회사를 다시 만들고'갱생'한 것이다.회사정리 기간에 법률로리 해 할 수 있는 회사의 법인 격을 제한 하거나 제한하는 기간은 회사정리 절차 가 종결 이후 회사의 법률 주체로 인정 할 수 있 의제, 사회 존립 기반이나 회사의 계약 주체 모두 이미 근본적인 변화, 이런 변화에 따 른 법률 회사 가 새로 운 생명을 부여하였 으며이는 신설회사의 주체가 도달한 사회관리효과와 같다.
회사정리제도의 취지는 각 리해관계인의 리익조정을 통해 업무재편성과 채무청산을 통해 이미 파산원인이 발생하였지만 구제할 희망이 있는 채무자가 파산청산을 피하도록하고 그 주체자격을 연장하고 재생하도록 하는것이다.기업정리사업의 최종 목표도 청산이라는'기업의 법적 인격 소멸'에서'채무자 부흥 촉진'으로 바뀌었다.회사정리에 채권자, 채무자, 출자, 투자자 등 다자 주체의 게임 회사를 뒤에서 주주, 실제 적지 배자, 경영진, 자산, 채무와 인원 등에 비교적 회사정리 전에 변화 가 발생하 더라도 여전히 원 주주 지분 또는 본업은 변하지 않고 있지만 이때의 회사 주체는 이미 회사정리 사법의 구별과 회사정리 절차의 정리'전:회사는 이미 과거의 사업에 대해 재편성을 진행하고, 채무를 정리하였으며, 미래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경영 계획을 제정하였다.상사 각도에서 말하면, 회사의 회사정리 계획 집행을 완료 한 뒤 벌써 주체에서 환 골 탈 태하게만 드는'사가 회사정리에서 채권 신고 하여 상환과 집중, 회사정리 전후 뚜렷 한 채무 위험 격리를 건립하였 으며 회사에 채무를 주체의 내용, 업무 경영 리스크, 계획, 사회 이미지, 협력을 기대, 기업 가치 등을 철저히 개변 되고회사 자체도 회생한 후 새로운 발전의 사명을 부여받았다.
회사를 설립과 등가 성을 가지고에서 사법권을 파산 발생원인에 개입하는 회사, 각리 해관 계인의리 익을 조절, 공감 각 측의리 익을 새롭게 회사정리 계획을 핵심으로하는 새로 운 경영 계획을 확정하였다. 정리 회사 부채 조정 출자 인의 권익을 도산 직전의 회사 신입생을 얻어 새로 운 시장 주체이다.주주자본과 채권자본을 가지고 시장경쟁에 진입하는것은 회사가 신설설립되고 주주가 법에 따라 신설회사에 시장주체지위를 부여한 효과와 동등하다.주식자본의 각도에서 볼 때, 특정 장소와 조건하에서 재구축은 빠른 시일내에 회사 발전에 필요한 생산시설, 시장 고객, 인재, 자격 등 각종 자원을 모을 수 있어 투자자가 더 선호합니다.
2. 회사정리과정에서의 출자인의 권익조정의 회사법의거
회사의 주주는 회사 지배권을 얻게 되고 채권자는 회사 재산의 우선분배권을 얻게 된다. 양자는 위험과 수익, 분업과 협력, 산업과 금융 등 방면에서 시장화 평형을 이루며, 회사 지배구조와 이익 분배에서도 평형을 얻게 된다.주식자본과 채권자본의 완벽한 결합은 회사의 설립, 경영, 청산, 파산 등 부동한 단계에서의 상사법률의 규범요구를 준행함으로써 회사법률제도의 논리체계와 회사주체의 강한 시장생명력의 중요한 초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 회사법 ≫ 제186조 제2 항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회사의 재산은 청산 비용, 종업 원의로 임, 사회보험 비용과 법정 보상금, 미납 한 세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채무 상환 후의 잔여 재산은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출자 비 률에 따라 배당, 주식 유한 회사의 주주 가 소지하고 있는 주식의 비 률에 따라 분배 한다."회사재산이 법률이 규정한 대금을 지불한후에도 여전히 잔여재산이 있는 조건하에서 주주는 회사의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권을 가진다.회사정리의 조건하에서 만약 시장화의 가격발견메커니즘을 통해 최종채무자의 전체 시장가치가 이미 채무를 전부 상환할수 없을 경우 출자인은 잉여재산이 없게 되며 이에 대해 출자인의 권익을 정리하는 조정은 법률규정에 부합된다.
3. 출자인의 권익조정은 주주권에 대한 물권법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물권은 주주권이 산생되는 법적전제이고 주주권은 물권을 취득하는 법적수단이다.시장경제의 발전과 자본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유한회사의 주주권과 주식회사의 주식의 류통성은 날로 강화되고있다. 이러한 거래과정에서 주주권도 물권의 목적물이라고 할수 있으며 주주권은 물권법의 조정대상에 포함되였으며 물권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였다.실생활에서 주식권의 가치는 회사의 무형자산, 특수자질, 희소자원, 핵심능력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주식권은 이미 물권법에서 규정한 일반물을 초월하여 시장경제에서 가장 우수한 가치 또한 가장 활력이 있는 거래목적물이 되였다.
우리 나라 ≪ 물권법 ≫ 제67조에서는"국가, 집체 및 개인은 법에 따라 출자하여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또는 기타 기업을 설립할수 있다.국가, 집체,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기업에 투입한 경우 출자인은 약정 또는 출자비률에 따라 자산수익, 중대한 의사결정, 경영관리자의 선택 등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물권법 제28조는'인민법원 · 중재위원회의 법률 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 결정 등으로 인해 물권의 설정 · 변경 · 양도 · 소멸이 발생한 것은 법률 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 결정 등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출자인의 권익조정에서의 리익충돌의 주체와 내용
1. 원 주주
원 주주의 출자 하여 조정 여부 에만 의거 해서 채무자이 감당 할 수 없었는가에 따라 채무자 회사정리에서 회계감사 보고 하거나 평가 보고서를 확정하 며 한편 으로는 회계감사 사업에 대한 객관적 한계와 평가 방법에 구애 되는 한계 기업 가치를 채무 자의 평가 가 완전히 결정에 통과 되지 못 했다. 특히 일부 핵심기술, 량 질 자원, 특수 한 자질 등을법률적으로나 회계적으로 가치를 확정할수 없지만 상업적으로는 독특한 경쟁력을 가지고있다.다른 한편으로, 회사의 가치는 평가되는것이 아니라 거래되며 시장화의 방식을 통해 가격을 발견해야 한다.이 기초에서 만약 회사의 자산과 껍질자원을 포함한 전체 가치는 이미 모든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하며 원 주주의 권익의 시장가치는 0 임을 확인할수 있다.
회사 원 주주의 출자인 권익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지배주주와 주식에 참가한 주주, 상장회사의 대주주와 개인투자자, 회사 경영에 참여한 주주와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 대하여 구별이 있어야 한다.우리 나라 상장회사 회사재개의 실천에서도 지배주주와 일반주식투자자 출자인의 권익조정에 대하여 구별있게 대하였는데 대부분 사례는 상장회사의 채권자와 주주의 리익을 비교적 잘 균형잡았으며 자본시장의 질서를 수호하였다.상장회사 정리에서 출자인의 권익조정도 투자자를 유치하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되였다.
2. 실제적지배자
실질적지배자는 회사의 주주는 아니지만 투자관계나 협약 또는 기타 안배를 통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할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회사가 회사정리에서 출자인의 권익을 조정한후 주주권 또는 협의를 련결고리로서 끊어버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실제적지배자는 회사에 대한 실제적지배권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 나라 ≪ 기업파산법 ≫은"실제적지배자"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았지만 ≪ 회사법 ≫은 실제적지배자에 대해 규제를 진행하였다.긍정적인 각도에서 분석하면 실제적지배자는 흔히 회사의 령혼과 핵심인물이며 주식자본과 채권자본이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대상과 신뢰하는 사람이다.실제적통제자는 회사관리단의 중심으로서 회사의 핵심기술과 핵심자원을 장악하고있을수도 있으며 회사의 브랜드식별도를 대표하고 있으며 회사가 재건가치가 있는가 질서있게 재건사업을 추진할수 있는가와 관계된다.실제적지배자가 떠나면 회사관리팀의 해산을 초래하여 회사정리목적이 객관적으로 실현될수 없게 된다.
우리 나라 「 회사법 」 제2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회사의 지배주주, 실제 지배자, 이사, 감사, 고위급관리자는 그 관련 관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실을 조성한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다시말하면 회사가 회사정리상태에 들어간 상황에서 실제적지배자가 지배권을 리용하여 회사의 리익을 이전하였음을 규명할수 있다면 회사에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회사정리중 회사의 실제적지배자에 대한 이런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산입되여야 하며 그 처분권은 채권자회의에 귀속된다.실천 가운데 서 실제 적지 배자에 대한 통제 상의 편리를리 용하여 회사의리 익을 침 점하고 외 관련 거래 관련 화, 익명으로 주주와 지분 세대적 방식으로, 형성'가난 먀 오 푸 방장이 채권 자의리 익을 침해 한 경우 회사정리에서야 함께 수사와 회사정리 회계감사 시정 하도 록 하여에 힘입어 관리인보다 실질적인 형식으로 정의와 실체를 추구하는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데 있다.
3. 주식권의 질권자
회사 및 그 주주는 채권자본을 획득하고 채무융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회사의 지분을 외부에 질권하여 다른 권리를 설정한다.주권질권을 설정하여 채권자가 질권주식에 대한 담보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주권질권이라고 한다.주권질권은 권리질권의 일종이다.≪ 물권법 ≫ 제22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기금지분 또는 주식권리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당사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기금지분 또는 증권등록결제기구에 등록된 주식권리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질권은 증권등록결제기구에 질권등록을 한 때로부터 설정된다.기타 주식권리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질권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질권등기를 한 때로부터 설정된다."회사지분에 질권을 설정한후 주주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주식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
회사가 회사정리과정에 들어간 조건하에서 회사정리계획이 이미 질권을 가진 출자인의 권익을 직접 조정할수 있는가 하는것은 중요한 민상사법률문제이다.민법기본리론에 따르면 주권질권은 담보물권으로 종권리에 속하며 주권리는 기타 권리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할수 있는 권리이며 종권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할수 없고 주권리에 종속되는 권리를 말한다.권리는 주권리로부터 파생된것으로 주권리가 무효하면 권리에서도 무효하며 권리는 주권리의 소멸과 함께 소멸되므로 종권리는 주권리를 떠나서 단독으로 존재할수 없다.지분에 대한 질 권 지분을 벗어 날 수 없는 독립적으로 존재하 며 지분 가치도 독자적으로 확정 할 수 없어야 의거 회사의 자산, 부채와 전체 자원을 평가 해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과 발견을 경유 해 실현 기제 회사정리 절차 경유 내 법치화과 시장 화 방식으로 출자 지분 가격을 확정 한다.만약 이때 회사 전체 자산과 전체 자원의 가치가 여전히 전부의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할 경우 회사의 주주권가치는 령으로 되며 주주권질권권리가 종속되는 주주권본체의 청소로 인해 주주권질권자의 권리의 멸실이 초래된다.이때 절차상 회사정리는 파산절차의 개괄적인 집행과 변제이며 상사특별법으로서의 파산법은 주식질권중의 물권법의 적용에 우선한다.실체로부터 볼 때 회사의 주식가치는 회사의 자산, 채무와 자원의 종합에서 여전히 0이다. 이는 주식권리에 기초한 질권의 가치가 0 임을 의미한다. 즉 질권은 이미 가치가 없다.
회사정리성공후의 주식가치증가는 현재 주식지분의 실제가치가 아니라 잠재적인 미래가치이며 미래정리성공의 파급효과이다.이 효과는 실제로 회사정리과정에서 각측이 창조한것이다. 그러나 회사정리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주식질권자와는 관계가 없다. 권리자는 잠재가치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것은 아니다.회사정리가 성공하기전 (일반적으로 회사정리계획 집행이 완료되기전) 주주권은 가치가 없는것으로 보는것도 일반론리에 부합된다.[1] 장용건, 두군:"파산회사정리절차중 주주권조정과 주주권부담의 조정문제에 대한 소견", ≪ 법률적용 ≫, 2012년 제11기.](1) 회사정리후 회사주식가치의 회복은 회사정리후 얻은 결과이므로 회사정리절차중에 질권주식권을 직접 조정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정은 법리상, 론리상 모두 성립될수 있다.지분의 저당 권자의 관점에서 지분 권의 규칙이 명확하고 시장 주체 가 위험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대응과 분배에 대한 지분 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상업적 이익을 기대과 정확 한 위험 평가에서 지분 권을 받는 동시에 고려 해야 할 지분 가치 절하 또는 파산의 위험이 부분을 심사 사업 전치,이는 각측이 각자의 합리적인 상업예기와 위험경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여 파산법의 기능범위를 제한하는데도 유리합니다.
4. 법원에 출자한 채권자의 동결을 신청한다
회사 주주의 채무문제로 인하여 채권자는 지분의 동결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며 법원에 출자동결을 신청한 채권자는 당해 부분 지분의 법적처분과 채무상환에 대하여 리익기대를 형성하였다.채무자의 파산절차내에 출자인, 즉 주주의 출자가 감소 또는 청산되면 법원에 출자의 동결을 신청한 채권자의 리익은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된다.동시에 동결의 출자의 ≪ 민사 재정결정 서가 」과 「 집행 협조 통지서 ≫ 등 법률 문서에 확정 력과 집행 력을 가지고와 재생 시키는 사건 수리 법원은 일반적으로 같은 법원이 아니 심지어는 사건 수리 법원의 상급 법원, 여기 서 발생 한 민사 권익을 포함, 사법 질서, 문서의 효력 등의 가치를 수호 할 필요 가 있게 처리 하지 않으면 혼란을 일 으 킬 수 있다.
파산은 개괄적인, 전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집행 절차, 채권자 그룹의 파산은 사건의 집행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채권자 회의의 형식을 통해 전체 채권자의 집단 공감대를 형성한다.≪ 기업파산법 ≫은 ≪ 민사소송법 ≫의 특별법으로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원은 파산사건을 심리할 때 소송절차면에서 파산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파산법에 규정이 없는것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파산절차내에서 채무자의 출자인권익에 대한 조정을 허용한다. 마땅히 채무자의 기업가치를 전반적으로 참조하여 채권자본과 주주자본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채무자의 전체에 대해 시장처리를 진행해야 한다.법정관리 과정에서 출자인의 권익조정은 채무자의 출자가 법원에 의해 동결돼 불가능한 일이 돼서는 안 된다. 입법차원에서 이런 제약을 타파하고 회생제도의 활력을 북돋우어 회생 희망기업이 많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주주의 채권자가 지분을 동결할 경우, 법률가치에서 회사정리절차가 일반집행절차보다 우선하기에 회사정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상응한 수량의 주주권에 대한 동결조치를 해제해야 한다.[2] 장용건, 두군:"파산회사정리절차중 주주권조정과 주주권부담의 조정문제에 대한 소견", ≪ 법률적용 ≫ 제11기, 2012년.](2)
가치판단 문제는 민법 문제의 핵심이다.사회관리의 도구로서의 민법은 특정류형의 충돌리익관계에 상응한 조률규칙을 설치하는것을 통해 사회질서를 조직하는 기능을 실현한다.[3] 왕철:≪ 민법원리와 민법방법 ≫, 법률출판사 한문판, 2009년 11월, 제1 판, 제32 페지](3) 만약 채무자의 출자 또는 회사의 지분이 법원에 의해 사법적으로 동결될 경우, 채무자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후 동결된 출자 또는 지분에 대하여 강제로 축소 또는 청산할 수 있는가는 가치판단과 이익선택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법질서 문제이기도하다.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는 파산절차에서 더욱 사회 본위와 전체 이익의 극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 기업파산법 」 제1조의 입법목적에서"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한다"는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셋째, 실천중 출자인의 권익조정에 대한 실증분석
법은 살아 있는 경제 현실에서 나온다.[4] 왕연천:"현대상법의 생성:거래모형과 가치구조", 법률출판사, 2015년 9월 제1 판, 제21 페지.[4] 중국의 사법재정비 실천중 출자인의 권익조정은 리론연구에 충분한 자양분을 제공하였다. 여기에는 중국문제에 대응하는 우리의 사법기술과 법치지혜가 깊이 숨어있으며 또한 미래의 상사법률과 파산법률 리론이 돌파할수 있는 토양과 사회적기초이기도하다.상법은 실무 계의 창조, 입법자들의 발명이 아니라 실천 혁신 정신을 가 진 걸레들이 완성 한 사례도 있고 동료에 의해 학습, 참조와 추월을 법률의 진화와 사회의 발전을에 심각 한 영향을 준 기업 파산 법 및 회사정리 법 제도도 예외는 아니다. 심지어는이 러한 정형의 전형적인 대표다.
1. 자본공유적립금의 주식자본전환과 대주주의 양도:상장회사 정리에서의 상용경로
2007년 저장 하이나 (000925) 가 상장회사의 첫 회사정리사례인 이래 2019년 7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56개 상장회사가 파산회사정리를 신청했거나 채권자에 의해 신청했으며, 그 중 51개는 이미 법원에 의해 회사정리계획 집행 완료 판정을 받았다.
(1) 하신전자주식유한회사 (600057) 회사정리계획중의 출자인권익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체 주주가 일정한 비률에 따라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하신전자주식을 양도한다.지배주주는 보유주식의 100% (185,209,632주, 제한매각조건유통주)를, 기타 주주는 보유주식의 10% (24,463,03주, 50,306 제한매각조건유통주)를 각각 양도한다.전체 주주는 도합 209,672,669주를 양도하였다.
(2) 광동금만그룹주식유한회사 (400012)의 회사정리계획중 출자인의 권익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유통주 주주가 재조직자와 일반채권자에게 그가 보유한 전체 주식의 85%인 약 6138만주를 조건부양도한다.유통주 주주들은 재편 측이 도입한 전략적 투자자와 일반 채권자에게 자신들이 보유한 전체 지분의 70%인 약 4348만주를 조건부로 양도하기로 했다.
(3) 안산제일건설기계주식유한회사 (600813)의 회사정리계획중 출자자권익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체 주주가 보유한 안일공 주식을 해당 비율에 따라 무상양도하며, 그중 비유통주 주주가 보유한 주식 총수의 80%, 총 약 12,672주의 주식을 양도한다.유통주주주는 전체 보유주식의 65%인 약 6,474만주를 양도하게 된다.
(4) 강소순천선박주식유한회사 (002608) 회사정리계획중의 출자인권익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순톈선박의 기존 총주식자본을 기준으로 10주당 13만 870379주로 자본공동적립금을 주식으로 전환시킨 결과 총 51,993만 1,200주로 전환되었으며, 순톈선박의 총 주식자본은 37,485만 500주에서 89,478만 1,200주로 증가하게 된다.전환증자주식은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전부 관리자가 채권자에게 배당 또는 처분한다.
(5) 상해 차오르태양에너지과학기술유한회사 (002506) 회사정리계획중 출자자권익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총주식자본을 기수로 하여 10주당 19.9165402124431주의 비례에 따라 자본공유적립금을 주식자본으로 전환하며 총 168,000만주로 전환한다.자본공유적립금을 주식자본으로 전환하는 실시가 완료된후 초일썬의 총 주식자본금은 84만 4,352주에서 25만 2,352주로 증가될것이다.전체 출자인이 전환증자하는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투자인이 1일 초과 주식을 양수하며 전체 출자인은 상술한 전환증자주식 168,000주를 무상으로 양도한다.
2. 주주권리청산:유한회사 재정리에서 자주 사용하는 경로.
(1) 산서련성에너지유한회사 등 32개 기업의 회사정리계획중의 출자인권익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리안성그룹은 현재 심각한 자산불이행상태에 처해있다. 심계기구가 제시한"심계보고서"에 따르면 심계기준일까지 리안성그룹의 순자산은-32,486,446,249.39위안으로 이미 심각한 자산불이행이며, 리안성그룹의 출자인은 이미 주안성그룹의 모든 출자인의 권리를 상실했다.각측의 권익을 공평하게 조정하는 원칙에 따라 현재 련성그룹 32개 회사의 출자인의 권익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정한다.
신련성투자회사를 설립하면 련성그룹 원 주주의 권익은 전부 상실되고 주권은 무상으로 신련성투자회사에 양도된다. 즉 신련성투자회사는 련성그룹 32개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롄 성 그룹 전체 선택 출자 전환 지분의 채권자들로 구성 된 몇 개의 유한 합 명기 업, 출자 전환 지분의 채권 자가 채권으로 대련 성 그룹의 출자 가 유한 책임 사원으로 투자자를 유치 할 수 있다. 투입 현금 자산을 무한책임 사원으로 (또는 유한 책임 사원),이 러한 유한 합 명기 업 신 롄 성 투자 회사 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이런 유한합명기업이 신련성투자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한후 채권자가 출자로 이런 유한합명기업에 양도한 채권에 대하여 신련성투자회사의 상환책임을 면제한다.
(2) 중순자동차지주유한회사 회사정리계획중의 출자자권익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자자권익은 중순회사의 기업시장가치에 따라 조정한다.만약 회사정리투자자가 최종적으로 제공한 채무리제자금으로 중순회사의 채무와 파산비용을 100% 상환할수 있으면 초과한 자금의 실제금액에 따라 3명 출자인의 출자 및 부분적지분에 설정한 질권을 상응하게 보류한다.만약 회사정리투자자가 최종적으로 제공한 채무변제자금으로 중순회사의 채무와 파산비용을 100% 상환하지 못할 경우 중순회사의 3명 출자인은 전부 퇴출되며 주주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
(3) 서림철강그룹유한회사 등 40개 기업의 회사정리계획 초안중 출자인의 권익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림강철 등 40개 회사의 회사정리성공을 쟁취하기 위해 각측의 권익을 공평하게 조정하는 원칙에 따라 심천상표와 이춘바이자가 보유한 서림강철의 전부 권익을 제로 (0)로 하향조정한다.동시에 심천브랜드와 이춘바이자회사는 시린강철의 지분을 건룡그룹 또는 건룡그룹이 서면으로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했다.
3. 원 출자인의 출자부분을 보류하여야 한다. 유한회사 회사정리중의 개별적인 사건
(1) 원 출자인의 권익부분이 성공적으로 보류된 사례.푸젠 안시철관음그룹주식유한회사와 푸젠성 안시차공장유한회사의 회사정리계획 초안은 일반채권자그룹 채권 총액의 84.18%와 재산담보채권그룹 채권 총액의 100% 라는 높은 통과율을 얻었다.[〔 5 참조:으로 「 천주 파산 법원 재판 전형 사례 2:AnTie 회사정리 안이 위태 화하기 형태전환을 촉진하는 것 」으로, http://www.qzwb.com/gb/content/2017-09/25/content_5706511.htm, 방문 날짜:2019년 8월 11일.][5] 관리인은 공개선발 방식을 채택하여 투자자를 끌어들여 철관음그룹에 2.2억 위안의 자금을 증자하여 철관음그룹 주식의 76.2%를 보유하게 하였으며, 원 주주의 주식은 23.8%로 희석되었다.에서 공개 정보조회, 원래의 출자 지분을 보류 필요 하나는 원래의 경영 관리 팀을 보류하 면서도 다른 한편 으로는 원 출자 주식의 질 권과 동결 됐을 가능 성이 크로 처치 곤란로만 희석 한 방식으로 투자자를 절대 경영권을 어쨌든 원 출자 부분 권익을 보류 할 수 있었다.안계차공장은 철관음그룹의 완전출자자회사로 회사정리중 일반채권 상환률이 16% (그중 10만원 이하 부분의 상환률은 40%)였다. 공상변경기록으로 볼 때 안계차공장 회사정리는 출자인의 권익조정과 관련되지 않았다.2017년 10월 24일, 안시차공장은 이사, 감사, 경력과 법정대표인에 대한 변경을 진행하였다.2017년 10월 31일, 취안저우 중급법원은 두 사건의 회사정리계획 집행 완료 결정을 내렸다.[〔 6 참조:으로 「 복건 AnXi 철관 음 그룹 주식 유한 회사 및 그 관련 기업 파산 사건 」을, https://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18/03/id/3219511.shtml, 방문 날짜:2019년 8월 11일.(6)
(2) 회사정리계획초안에서 원 출자인의 권익을 보류하였다가 법원에서 부정당한 사례.절강성 서안시인민법원은 2014년 6월에 온주삼련단조유한회사 파산회사정리사건을 수리하기로 재정하고 2014년 8월에 삼련회사 제1차 채권자회의에서 소조표결을 통해 회사정리계획을 통과시켰다.법원은 회사정리계획내용을 심사할 때 주주권문제가 언급되지 않았고 삼련회사의 주주권구조가 개변되지 않았으며 ≪ 기업파산법 ≫ 파산회사정리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것을 발견하고 관리자의 회사정리계획비준신청을 기각한다고 재정하였다.후에 채무자인 삼련회사는 법원에 파산회사정리를 파산화의로 전환할것을 신청하고 화의초안을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삼련회사의 화해를 비준한다고 재정하였다.[〔 7 참조:으로 「 원저 우 삼 련 단조 유한 회사의 파산을 화해 안 넘어가고 http://wzjrb.wenzhou.gov.cn/art/2018/1/26/art_1361206_15331966.html, 방문 날짜:2019년 8월 11일.](7)
4. 주주권질권제거:여러가지 평가방법과 청문 등 절차가 선행된다
2015년 8월 21일, 남경시 서하구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남경항기콘크리트유한회사 등 3개 회사에 대해 기업정리를 재정하였다.회사정리기간에는 파산접수일을 평가기준일로 청산가치법, 재설정원가법, 시장법 등의 방식으로 평가되며 헝가리계 3개사의 일반채권의 상환률은 0이 될 전망이다.헝지계 3개 회사의 출자인 권익을 제로 (0)로 조정하고 100% 였던 지분을 정리투자자 명의로 변경했다.회사정리계획 집행과정에서 헝지계주식은 파산수리전에 이미 권리질권이 설정되였고 또 남경시 구루구인민법원 등 몇개 법원에 의해 사법적으로 동결되여 회사정리계획을 계속 집행할수 없게 되였다.남경시 QiXia 구 인민 법원은 지분 권자들을 소집 하여 청문을 법원이 차압과 조화, 석명 지분 실제 상황에서 가치 제로, 동질성을 물 및 봉인 한 재산에 존재 하지 않는다 거나 가치 후 일부 권리 자가 자체로 동의 형태 의미의'권리'을 포기하고 부분에 대한 민사 재정결정 서가 제시 한 형식을 통해 의미의'권리'DiChu 했다.[〔 8 참조:으로 그램 팅 「 유한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 출자 인의 권익 조정 접경지대인 지분리 해관 계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 시점 」, http://www.sohu.com/a/296543156_398071, 방문 시간 2019년 8월 11일.](8)
넷째, 출자인의 권익조정 이론과 실천 전망
최근년간 회사정리사건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신흥매각식회사정리이외에 출자인의 권익조정은 이미 회사정리계획중의 일상적인 내용으로 되였으며 또한이 부분의 내용은 회사정리투자자의 자본접근경로와 통제권리익예기와 련결되여 회사정리계획을 순조롭게 집행하는 신경중추로 되였다.우리 나라 「 기업파산법 」은 출자인의 권익조정에 대한 부분이 많지 않다. 제85조는"채무자의 출자인대표는 회사정리계획초안을 토의하는 채권자회의에 방청할 수 있다.회사정리계획초안이 출자인의 권익조정사항에 관련될 경우 출자인조를 설치하여 당해 사항을 표결하여야 한다."제87조는 회사정리계획초안에 대한 법원의 강제재정인가를 신청할 때 출자인이 회사정리계획초안 또는 회사정리계획초안을 통하여 출자인의 권익조정이 공평, 공정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그러나 사법실천과 리론연구의 각도에서 볼 때 재정리과정에서 출자인의 권익조정의 리익균형에 대해 비교적 많은 적극적인 탐색을 하였다.
파산법은 사회의 변천에 따라 점차적으로 형성, 진화와 발전을 이루었다.이 제도는 19세기 후반 미국 경제가 침체되고 철도 건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형 철도들이 파산하자, 미국 법원이 철도회사 구제에 나선 데서 비롯됐다.1898년 파산법에'기업회생 조항'이 도입되고, 1978년 경제위기가 아닌 파산법전이 처음 공포될 정도로 파산제도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미국의 파산입법은 그 나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9] 류비. 미국 1978년 파산법에 대한 초보적탐구. 중국정법대학 석사학위론문, 제13 페지.][9] 우리 나라 「 기업파산법 」이 2007년에 시행된 이래 사법실천중에 회사정리사례들이 많이 축적되였다. 상장회사정리과정에서 공동적립금의 주식자본전환과 (대주주) 주식양도를 제외하고 많은 유한회사의 회사정리도 매우 탐색적인 성격을 띠고있어 경제와 사회 발전의 수요에 부응하고있다."재판 문서를 분석하면 중국이라는 배경 문제를 해결하는 중국인의 지혜를 끌어내고, 우리 민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오묘한 비밀을 밝혀 낼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는 사법 사례에 숨겨진 중국 사법 지혜의 발굴을 통해"[10] 차이리둥 (蔡立東):"인터넷 + 사법 변혁:지혜 법원 건설 」 https://www.chinalaw.org.cn/column/column_view.aspx?columnid=1067&infoid=21909, 방문 시간:2019년 8월 12일.](10) 력사와 현실에서의 법률실천은 의심할바없이 법률리론을 육성하고 탄생시켰으며 따라서 법률리론의 토양과 산상으로 되였다.또한 현실적법률실천을 개변하고 보완하려는 강렬한 념원과 실천지향은 법률리론의 보완과 발전을 추동하고있다 [11] 요건종:"중국언어환경에서의 법률실천개념", ≪ 중국사회과학 ≫, 2014년 제6호, 제141-162 페지].(11).
사례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중국 파산재구조화 중 학자, 법관, 변호사들이 집단 작업한 지혜의 성과를 총결한다. 특히 재구조화 중 출자인의 권익조정의 이익평가 지혜 또한'경험에서 이론까지 법학 연구'의 일종이기도하다. [12] 천루이화 (陳瑞華):법학 연구 방법에 관하여, 법률출판사, 2017년 4월 1 판, 257 쪽.](12).사회의 발전과 변천 속에서 출자 인의 권익 조정 이익의 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익 평가에 필요 한 것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런 공감대는 인류사 회의 법질서에 대한 공감대는 추상적인 공감대를 체현 된 자유, 질서, 논란과 효율 등 공감대를 가치도 구현에 이익을 위해 WeiJie의 기본적인 공감대는 인류의 기본 규범 공감대를 구현하고 있다."[13] 량상상:"이익평가론 (제2 판)", 법률출판사, 2016년 9월 제2 판, 제97 페지][13] 미국 파산제도의 역사적 변화, 재구조화 제도의 창립과 진화, 중국의 파산 법치 관념의 변화 등은 모두 파산 재구조화 제도의 발전과 출자인의 권익 조정 규범은 모두 사회 발전과 더불어 끊임없는 자기 돌파와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회사정리에서 출자인의 권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각 주체의 리익은 전부 법률의 보호를 받을수 없다. 많은 리익사이에 직접 충돌이 있다. 어떻게 이러한 리익을 평가할것인가 하는것은 회사정리에서 직면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주식자본에 대한 직접조정으로 인하여 회사정리의 성패와 직접 관계된다.이러한 이익 조정 규범은 사회 경제의 발전과 사회 관념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며,보다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근본적인 이익의 순위 매김의 방법이 존재할 수 없고, 법관, 관리자와 변호사가 업무에서 집행한다.실제로, 가능한 한 전체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호 이익의 균형, 조화 또는 조정의 이익을 보호해야합니다, 이것은 전체 이익의 인정과 상호 호환됩니다.[14] [미국] 로스코 본드:법학 (제3권), 요건우 역, 법률출판사, 2007년 2월 제1 판, 248~249 쪽. [14] [미국](14).
1. 출자인권익조정규칙의 법정화
우리 나라 「 기업파산법 」은 출자인의 권익조정에 대한 실체성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이 법 제92조 제1 항은 「 인민법원의 인가를 재정한 회사정리계획은 채무자와 전체 채권자에 대하여 모두 구속력을 가진다. 」 라고 규정하였고 출자인에 대한 구속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대조적으로, 미국 파산법전 제1141a 조는 채무자, 채권자, 주식 소유자 또는 무한책임 동업자에 대한 광범위한 강제력을 명시하고 있다.일부 학자들은 회사정리계획을 다자간 참여계약으로 볼 때, 회사정리계획을 채권자회의 결의보다 이해관계자 각자에 대해 구속력을 갖도록 규정하는 것이 더 정당하며, 우리나라의 파산법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15] 제명:"중국 상장회사 정리과정에서 출자인 권익 강제조정의 오해와 출로", ≪ 법학 ≫ 제7기, 2017년, 제164 페지-173 페지.](15)
회사정리에서 출자인의 권익을 조정할 경우 절차상에서 원 주주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즉 그들이 회사정리계획중의 출자인의 권익조정 내용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는것을 허용해야 한다.우리 나라 ≪ 기업파산법 ≫ 제85조의 내용도 법률이 출자인의 회사정리절차참여에 대한 인정, 출자인의 권익조정에 대한 신중성, 담판을 통해 달성한 공감대달성에 대한 존중을 구현하고있다.유엔 국제무역법 위원회의 파산법에 관한 입법 지침은 제4조 (corporate and restructions)의 44조에서"일부 파산법은 적어도 채무자의 회사형태, 자본구조 또는 구성원이 그 계획에 영향을 받을 경우 주주에게 회사정리계획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계획대로 배당이 이뤄지면, 이들도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만약 주주에게 표결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면 그들에게 기타 표결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 채권자와 동일한 통지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6여 RongHaoJun:≪ 중소 기업 파산에서 출자 인의 권익을 조절 론 」, http://www.sohu.com/a/283250679_738490, 방문 시간:2019년 8월 13일.](16)
(2) 정보공개내용의 준칙화
출자인의 권익조정은 원 주주의 지분에 대한 직접적인 조정으로서 출자인의 중대한 재산권과 관계되므로 양도나 청산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회사정리과정에서 사적권리가 공권력에 의해 침해를 받는 것을 피해야 하며, 또한 회사정리과정에 있을 수 있는 권력추구와 부패의 발생을 피해야 한다.자본권익조정의 정보공개메커니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상장회사의 중대자산재편성의 정보공개강도를 참고하여 재조정중 주식출자인의 권익조정과 재조정투자자 도입을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간주해야 한다.
류비추리를 보통 류비법, 류추법 또는 유추법이라고 하는데 두개 또는 두개 사물의 어떤 속성이 비슷하거나 같으며 나아가서 그것들의 다른 한 속성도 비슷하거나 같은 추리를 도출하는것이다.[16] 진금소 웅명휘"법률론리학 (제2 판)", 중국인민대학출판사, 2012년 1월 제1 판, 제150 페지[16] 법률규범의 완정성과 가능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관찰하면 상장회사의 정보공개제도와 중대자산재편성 조작규칙을 회사재편성에서 진행해야 할 정보공개와 조작규칙과 유사하게 비교할 수 있다.상장 중대 자산의 재편은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 업무, 자산, 수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자본의 개입, 주주의 교체, 업무 통합, 채무 청산의 관점에서 보면 파산법이 개척한 거래는 사실 더욱 넓고 깊은 자본시장이다.규칙은 마땅히 시스템의 정보공개 시스템, 특히 출자 인의 권익 조정 분야에서 정보공개의'규정 동작을 강화하고 통일적으로 정보공개 내용과 형식의 준칙, 이것도 퇴치 회사정리에서 관리인이 제멋대로과 사법 권력 부패 조치에 중대 한 재산 권리 방면을 잘 보호 채무 자의 출자 원 합법적 권익을 보호 하여야 한다.
(3) 회계감사와 평가 사업을 규범화하여야 한다
평가는 거래의 핵심이다.상장회사를 관리하면서 엄격한 감사와 평가 업무규정을 세웠다. 중국증권감독위원회, 거래소, 중주협회 등 기구는 상장회사의 감사와 평가 업무에 대해 모두 전문적인 업무요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중주협회는 「 상장회사 연간보고 감사감독관리 업무규정 」을 제정했다.중국증권감독위원회가 발표한"상장회사 중대자산 재편성 관리방법"제20조에서는 평가기구와 평가기구는 원칙적으로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평가 또는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회사정리는 경영방안, 재산관리, 채무청산, 출자인의 권익조정, 회사정리 투자자 도입 등 여러 방면의 조정과 관련되며, 각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중대한 자산재편보다 훨씬 크므로 채무자의 감사와 평가를 규범화해야 한다.난징항기콘크리트유한공사 등 3개사 회사정리사건의 출자인권익조정과정에서도 3가지 평가방법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평가했는데 이는 매우 유익한 탐색이었다.
4. 가격발견메커니즘의 시장화
≪ 전국법원파산재판사업회의 기요 ≫ 제46조는 파산회사정리사건의 정보공개강도를 끊임없이 높일것을 요구하였다.채무자기업정보의 공개내용을 증가하여 잠재투자자를 유치하고 자본, 기술, 관리능력 등 요소의 자유로운 류동과 효과적인 배치를 촉진하며 기업의 기업재생을 도와주어야 한다.사법 실천 가운데 서 많은 회사 가 회사정리 절차에들 어간 관리인을 지정 한 후 관리인을 통해 전국 기업 파산 사건을 정보 또는 기타 업종은 언론 등 정보 플랫폼, 「 회사정리 투자자 모집 공고 」을 발포하고 광범 한 채권자 보호, 종업원, 채무자와 주주의 합법적리 익, 사회 자원의 최적화 배치를 실현하고 채무자 회사정리를 재생 하도 록 해야 한다.실천가운데서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제1차 채권자회의가 있은후 모집공고를 내며 법원에서 사건을 수리하고 관리자를 지정한후 인차 모집공고를 내는 사건도 있다.
관리인을 경유하는 시장 화 방식으로 선발 회사정리 투자자 채무자 자산 잔고와 자원의 가치을 극대 화하는 채무 자의 운영 가치를 수호하고 쉬 안 가장 실력 있는 투자자들이 참여 회사정리 투자자를 입찰 참여를 여러 차례 투자를 통해 경쟁 시장을 경유하는 방식으로이 뤄 투자 가격을 최대한 채권자와 채무 자의리 익을 수호하 며그리고 회사가 건강한 발전 후 미래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후 시장화경쟁메커니즘을 통해 회사 전체 가격을 발견하고이 가격과 회사 전체 채무의 차액을 발견하며 회사정리중 출자인의 권익이 조정되는지, 금액이 감소되는지 또는 정리되지 않는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즉, 재구조화에 있어서 채권자, 채무자, 출자인의 최종지분을 결정하는 최종입찰가격이다.
5. 법률효과의 항정화
회사정리의순조로운진행과출자인권익조정조작을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 기업파산법 」 제77조 제2 항은:"회사정리기간중, 채무자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은그가보유하고있는채무자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수없다.그러나 인민법원의 동의를 거친것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그러나 주주의 권리 양도 주체의 범위, 양도 방식 및 기간 제한에 대한 파산법의 입법은 회사정리의 객관적인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회사정리계획 내용을 통해 보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정리과정에 출자인의 권익조정의 일정화를 추구하고 회사정리과정의 예측가능성을 유지하며 불확정성을 피면하고 투자신심을 증강해야 한다.회사정리기간 및 회사정리집행기간 (회사정리종료전) 채무자의 주주와 출자인의 행위나 사건, 적극적이든 피동적이든 (례하면 사법경매) 주주변동에 따라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조정되는 출자인의 권익은 주주변동후의 새로운 주주에게 미친다.
이밖에 ≪ 기업파산법 ≫ 중 회사정리제도항목에 기초한 출자인권익조정규칙을 확립하여 주주권변동에 관한 기타 법률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것을 막음으로써 주주권변동의 법률효력체계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례를들면 우리 나라 ≪ 물권 법 ≫ 제226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면"지분으로 질 권을 설정 한 양도 하지 못 한다 그러나 피질 권자와 질 권자 가 협의 하여 동의 한 것은 례 외로 한다.", ≪ 물권 법 ≫ 제46 조의 규정은 질 권자의 이익이 질 권 설정 자가 되는을 보호 하기 위해 (즉 주주) 타인과 부당 한 침해에 대한 주주 권을 양도 제한을 정하고 뜻하 하지만파산회사정리중의 주식조정은 성격상 의사양도에 속하는것이 아니라 성격상 법정양도와 더욱 비슷하다. 법정회사정리절차는 여러측의 리익이 상호 제약할뿐만아니라 상응한 사법심사절차를 설치하였기에 공평과 효률의 법률원칙에 부합된다.≪ 물권법 ≫의 상술한 규정은 주주권조정의 경우에 적용할 가치가 없다.[17] 정지빈, 장정:"회사정리제도중의 주주권익문제", 북경대학출판사 한문판, 2012년, 제153 페지-154 페지](17) 질권자가 출자인의 권익 감소 또는 정리에 대한 인정을 거절할 경우 회사정리계획의 효력 및 그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축소 또는 정리된 출자는 주요권리가 소멸됨에 따라 종권리와 함께 소멸된다.출자인의 권익조정의 일정화를 구축하는것은 앞에서 서술한 회사회사정리와 회사설립의 등가성을 띤 론술과 호응하여 새로 진입한 주식자본의 합법적지위가 도전을 받거나 소송에 휘말리는것을 피면하고 관련 주체의 회사정리제도 적용적극성을 손상시킨다.
6) 리익균형의 화해
(1) 기업가치가 불확정성을 갖고있으므로보다 령활한 출자인권익조정규칙이 필요하다
회사정리과정에 회계기술수단으로 기업가치에 대해 감사와 평가를 진행할수 있지만 각이한 각도에서 볼 때 각이한 평가방법을 적용할것을 희망할수 있다.일반적인 상황에서 채권자와 주주는 수익법, 즉 평가받는 기업의 기대수익을 자본화 또는 현금화하여 기업의 전체가치를 확정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채권과 출자가보다 많은 변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채용하기를 원한다.투자자들은 당연히 청산가격법 또는 기초자산법으로 기업의 청산가치를 평가하기를 바란다.회계 기술 요소와 평가 규칙의 한계를 제외하고 기업의 가치도 시장 거래 활약도, 거시적 경제 형세에 처 한 업종 너비도, 지역 경영환경, 산업, 협동 성을, 특수 한 자질 가격, 지방 정부 태도 등 요소의 영향으로 갈수록 복잡성 비대칭과 불확실성을 보였다.경우 채권자, 채무자 회사정리 투자 자가 출자 자와 등 각 측이 협상 하여 당사 자의 의사 자치를 달성 채권자 회의 의결을 거 쳐 규칙의 공감을 새롭게 동의 보존하고 출자 인의 권익의 일부 또는 전부의 즉 일부 줄이 거나 원래의 출자 인의 권익을 보류를 반드시 파산의 화해를 확인 한다.
(2) 시장가격발견메커니즘 작용의 제한성은 투자인모집이 성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 방면의 리익을 어떻게 극대화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투자인모집재조정은 사실상 경매리론의 핵심내용을 참조한것으로 가치를 추산하기 어려운 상품에 대하여 시장화의 방법으로 효과적인 가격발견과 가격형성 기제를 구축하는것이다.일부 실무자들은 향후 사법가격발견메커니즘에서 빅데터의 알고리즘으로 평가절차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18여 Jiang Yong:≪ 인터넷 사법 경매 거래와 가격 발견은 핵심 」 두 사람, http://www.legaldaily.com.cn/zt/content/2016-03/24/content_6538137.htm?node=81092, 방문 시간:2019년 8월 14일.[18] 실천과정에서 사법경매의 유찰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시장에서"가격이 있으나 시장이 없는"제로거래가 종종 발생하며, 기업구조조정을 질서있게 추진하기 어려운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기업구조조정을 모집하는 투자자 중에서 적극적인 응찰자와 실력 있는 주체의 개입이 부족한 것이다.
만약 재정립이 질서있게 추진되지 못한다면 다자의 리익과 사회 전체의 리익을 보호한다는 목표도 실현될수 없으므로 립법자들은 반드시 이에 대해 선택을 해야 한다.우리 나라 ≪ 기업파산법 ≫ 제79조는 회사정리계획초안 제출기한을 6개월로하고 정당한 리유가 있을 경우 3개월을 연기할수 있으며 기한이 지났을 경우 회사정리절차가 종료되고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였다.회사정리가 없는 상황에서 원래 주주가 회사정리에 계속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채무의 주식전환, 주주권의 환매약속 등 방식을 채용하여 현실조건에서 각측의 이익을 균형잡아야 한다.
(3) 기업가의 경영실패에 대한 법률적포용성을 관용하기 위해서는 화해제도중 출자인의 권익에 대해보다 유연한 조정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는 고위험 사회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중소기업은 평균 수명이 7년 미만, 대기업은 40년 미만, 중국 중소기업은 2.5년, 재벌기업은 78년에 불과하다.새로운 기술, 새로운 요소, 새로운 제품, 새로운 모델,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 새로운 산업 등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기업 경영의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므로, 사회는 기업가의 실패를 관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2017년 9월 8일, 중공중앙과 국무원은"기업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며 기업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는데, 제10조에서는"기업가에 대해 긍정적인 격려방향을 수립해야 한다."혁신을 장려하고, 실패를 용서하는 문화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시장요소가 회사경영의 실패를 초래한 상황은 사회관념과 법률규범에 의해 포용되여야 하며 이는 법률정책면에서도 투자합작을 촉진하고 혁신과 창업을 장려하는데 유리하다.주주 또는 실제적지배자가 관련 관계를 리용하여 회사의 자금과 기타 재산을 이전하지 않고 고의로 회사의 리익에 손해를 주는 거래와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의 신분은 법률과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함 으로써 절대적 원칙을 위반 하지 않을 [(19여 절대적 원칙 이란어 떠 한 회사정리 계획에 반대하는리 해관 계자 가 조 회사정리 계획에서 처 한 변제 순위와 파산 청산 절차 에서의 변제 순위 같고 그 전액 변제 받기 전에 변제 순위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후의리 해관 계인이 상환 하여야 한다.왕신신:"제도재정비 리론과 실무신론","법률적용", 2012년 제11기.을 참조하라.(19) 라는 전제하에 채권자회의에서 의결한 회사정리계획이 출자인의 권익을 보류하거나 부분적으로 보류할 경우이 부분의 권익은 법적으로 인정되여야 한다. 즉 파산화해제도중 출자인의 권익에 대해보다 유연한 조정메커니즘을 도입하여 회사정리제도 적용의 생명력을 증강해야 한다.앞에서 언급한 복건성 안계철관음그룹주식유한회사와 복건성 안계차공장유한회사의 회사정리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4) 회사정리사건의 약한 지도성은 출자인의 권익조정에서 각 리해당사자가 게임을 통해 자체로 리익균형을 실현하는데 더욱 중시를 돌려야 한다
우리 나라 회사정리제도의 실천모색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까지 상장회사 회사정리에서 실패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 최고인민법원은 잇달아 두차례의 파산재판 10대 전형사례를 발표하였다. 관련 성, 시의 인민법원에서도 전형사례를 발표하였는데 그중에는 회사정리사례가 적지 않다.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의 배경 아래 각지에서 빈번히 대형 기업의 기업 구조조정이 있다.그러나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에서 채무자 기업의 업종, 회사의 성격, 핵심가치, 긴박한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특징이 매우 강하여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조작규정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어렵다.경영자와 법원이 아무리 노력해도 회사정리에서 채권자, 출자인, 투자자 각측 사이의 기대치의 차이를 없애기 어려우며, 심지어는 개별 사건에서 구조적으로 혁신적인 방법과 각측의 이익을 균형있게 처리하는 방식으로도 보편적인 동의를 얻기 어렵다.회사정리 사례 약하 지도 성을 갖고 있습니다. 에서의 권익 조정 후속 사건에 대하여 구속력을이나 영향력에 의해 일반적인 원칙으로 상승 할 때 사례 중의리 익을 평형과 구조 혁신 숨고 보이지 않아, 부각 될 가능 성이 있는 어느 일방의리 익에 대한 편중, 심지어 악의로 해석 될 채무를 도피 함 으로써 각 측의리 익 충돌을 한층 더 불 러일 으 켜후속사건을 성공적으로 재정돈하는데 난이도만 가중시켰다.[20] 류연:"회계사민사책임연구:공중리익과 직업리익의 균형", 북경대학출판사, 2004년 4월 제1 판, 262 페지.(20)
회생은 부실기업을 살리는 수단이자 회사가'회생'을 얻는 도구이다. 그 운영과정은 자산과 채무의 불균형에서 출발하여 「 기업파산법 」의 절차에 따라 정보교환을 진행하는데, 그 최종적인 질서있는 구조도'불균형'이다.출자 인의 권익을 조정 해야 한 다자 권익 조정에 큰 배경, 회사정리에서 출자 인의 권익을 타파하고 절대적으로 불량 한 후과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을 전부 상환 전 원래의 출자 인의 권익을 보류 할 수 없는 울타리 화해 제도의 장점을 거울로 삼고 더욱 큰 중시를 돌리 해관 계가 각 측의 게임을 통하여 이익의 균형을 실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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