퉁팡창원

관리자가 채무자의 자료를 인수관리하는데 있어서의 장애제거와 제도보완

관리자가 채무자의 자료를 인수관리하는것은 ≪ 기업파산법 ≫이 확정한 법정직책이고 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첫번째 내용이며 채권자의 리익을 수호하는 필요조건으로서 파산절차의 순조로운 진행에 아주 중요하다.그러나, 사법 실천에서 종종 채무자 및 그 인원이 각종 주관적 및 객관적 원인으로 인해 관리자의 인수에 협조하지 않아 파산을 초래하여"시작"에서"교착 상태"에 빠지는데, 주요 원인은 관리자의 인수 장애 제거 메커니즘의 부재이다.
최고 인민 법원은 ≪ 전국 법원에서 민상 재판 사업 회의 요지 ≫ 제118 조의 유추 추리의 방법을 참조 하여 민사소송에서 사법 방해 행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채무자에 대한 협조 청산 의무 일군들을 사법 벌금, 구류, 형사 책임을 추궁 한 채무자에 대한 법정 대표자, 실제 적지 배자 출국을 제한하고 있다.2020년 4월 25일, 최고인민법원은 정식으로 대외에'파산사건 법에 따라 고효률심리를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는데 제2조 제8 항에는"관리자는 채무자의 재산, 인장과 장부, 문서 등 자료를 제때에 인수관리해야 한다.채무자가 인계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관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직접적책임자에게 벌금을 과할수 있으며 또한 채무자가 인계하여야 할 내용과 기한에 대하여 재정할수 있다.채무자가 재정에서 확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집행절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 · 강제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했다.이로부터 볼 때 관리자가 채무자의 자료장애를 관리하는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최고재판기관의 시야에 들어왔기에 관련 대응방안이 점차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론연구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어떻게 관리자가 채무자의 자료를 관리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관리자의 직무수행의 장애를 제거할것인가. 채권심사, 채권자회의, 회사정리계획초안, 파산재산분배방안 등에 비하면"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파산법률제도의 보완이 직면한"큰 문제"이다.본문은 먼저 관리자 인수 채무 자가 자료를 분석 법률 규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사법 실천 중에 만나는 장애를 논증 채무자 자료 및 기타에 명기 한 정보는 관리 사업 기초의 관념이 기초 우에서 관리인으로 인수 채무 자의 자료의 장애와 배제 제도를 보완하고 조언을 참고, 꿈에 그리던의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이다.
첫째, 문제의 제기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정보는 관리자가 관리업무를 전개하는 기초이며 정보론각도에서 볼 때 관리과정의 실질은 정보처리과정이다.우리 나라 법률도이 법칙에 따라, ≪ 기업 파산 법 ≫ 제25조에서 규정 한 관리인 직책에서 제 (1) 호는 관리인을 확정 했다"인수 채무 자의 재산, 인장과 장부, 문서 등 자료, 관리인 직책을 둘러 싼 기본 정보를 얻는 것--처리 정보 분석-출력 정보의 경로 전개 되였다.파산절차에서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 주체 간의 게임은 어떤 의미에서는 채무자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표현되며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데이터 지지를 얻는다.만약 관리자가 채무자의 자료를 순조롭게 인수관리하지 못하면 채무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장악할수 없어 파산절차에서 각측의 정보가 비대칭되게 된다.정보는 채권자가 결정을 내리는 기초이고 투자거래를 완성하는 전제이다. 정보가 충분할수록 거래비용이 낮고 거래효율이 높으며 그렇지 않으면 거래비용이 상승하고 거래효율은 떨어진다.정보는"시장화"파산절차가 운행되는 기초이다. 인수인이 채무자의 자료를 인수하는데 부딪치는 장애는이 기초를 침식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상응한 제도를 세워 보호해야 한다.
제도는 정보와 자원의 가용성에 영향을 주고, 동력을 형성하며, 사회적 거래의 기본 규칙을 형성함으로써 인간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제도혁신은 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조직하는것을 통해 발전에 기여하며 이러한 경로는 일반적으로 경제의 기초적인 조정을 초래한다. 오스트롬 등:"제도분석과 발전의 반성", 왕성 번역, 상무인서관, 1992년, 제2 페지.다.시장화와 법치화의 파산절차에서 관리자의 인수관리제도는 바로 관리자가 법에 의해 채무자의 정보자원을 획득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하고 관리권을 행사하는데 정보기초를 제공하는것이다.관리자가 직책을 리행하는 법정범위는 ≪ 기업파산법 ≫이 결정하고 관리자가 직책을 리행하는 실제범위는 정보에 의해 결정하는바 정보는 관리의 필요조건이다.정보는 개인행위가 감독을 받는 기초이다 [장웨이잉:"재산권, 정부와 신용", 생활ㆍ독서ㆍ신지삼련서점, 2001년판, 제6 페지]., 관리자가 채무자의 자료를 인수관리하는 장애로 인하여 관리자는 정보의 비대칭에 기초하여 ≪ 기업파산법 ≫ 제34조에 규정된 채무자의 재산회수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법적권익에 손해를 입혀 파산법의 립법목적에 허사가 된다.
파산 제도 특히 회사정리 제도는 발단부터 산업과 밀접히 련 관 되여 있는 전통과 법 자체 가 오히려 비교적 소외'실제로 회사 회사정리의 역사는 바로 19 세기 철도 회사 경영의 실패를 사다 [[미국] 작은 데이비드 a 스 킬:≪ 채무의 세계:미국 파산 법 ≫, Zhao Binghao 역, 중국 법제 출판사 한문 판, 제56 페지.]다.파산 절차는'굶주린 채무자 상태'의 재산 분배 문제를 질서 있게 해결하며, 기업의 경영관리 · 합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전통적인 파산법률제도는 민상법의 개념체계를 답습하고 채권과 물권 등 법학분야의 개념, 예를 들면 우선권, 취소권, 환취권, 연대채권, 계약해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에 대한"관리"분야에 관해서는 아직 상응하는 법학개념의 틀과 법률제도체계를 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전체적으로 파산법 이론은 법학 관리학 회계학 경제학 정보학을 넘나드는 다학제적 학문 분야인 채무자의 법률상 재산과 채무 등 하드웨어를 중시하고 기업관리 과정에서의 소프트웨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우리 나라 파산법학의 리론은 파산절차를 법학의 각도인 개괄적집행절차의 각도에서 해석하는데 다른 학과와 업종의 지식축적을 충분히 참고하지 못하고있다.파산 절차는 채권 자의리 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방어선 파산 절차에서 채무 자가 직접적 책임 일군의 침묵과 부작 위 관리 인의 인수 거절 했 는데 관리인을 인용 해 못 민사소송 절차 에서의 결석 판결 제도 해결이 파산 절차도 구성과 구별 되는 일반 소송절차의 뚜렷 한 특징이다.이로부터 파산절차중의 관리자의 인수관리의 장애제거문제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 채무자의 자료인수는 관리자의 직무수행의 출발점이고 관리자가 기타 직무수행의 전제로서 이는 절차의 정의와 관계될뿐만아니라 실체의 정의와도 관계된다.
둘째, 관리자가 채무자의 자료장애를 인수관리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
관리자가 채무자의 자료를 인수관리하는 장애는 립법자가 제도설계에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파산법의 실천에서는 늘 부딪치는 문제이다.이 등 장애의 존재도 파산 법 문화의 발전 단계의 객관적인 요소도 이해관 계가 주체 자체의리 익 요구 가 주관하는 요소, 그리고 다른 발전 발전 단계에 있는 각종 제도 사이의 협동 성 부족과 사이에 존재하는 장력이, 각종 주관적 및 객관적 요소 가 서로 교차 영향이 시험에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었다.
(1) 실제적지배자가 리익의 기대에 근거하여 배합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기업지배권쟁탈은 주식인수시장의 신구주주간에 나타나며 파산절차에서의 기업지배권쟁탈은 원 실제지배자와 관리자간에 발생한다.전자는 회사법상의 쟁탈로서 인수와 반인수조치가 다양한데 기초한다.후자는 파산법상의 쟁탈로서 리익에 대한 요구가 전자와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파산절차에서 특히 채무자가 피동적으로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관리자는 실제로 리사회와 관리층의 일부 직권을 행사하게 되며 이때 채무자의 실제적지배자는 기업의 통제권을 상실하게 된다.다른 한편으로 기타 관련 기업, 관련 채권은 합병 파산, 부실일반채권 변제 등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기업이 곤경에 빠진 이래, 실제 적지 배자 가 일반적으로 모두 적극적인 자구 조치를 취 했고 기업 파산 절차에들어, 통제권을 관리인으로 이전의 정형이 상업 자구책에 도달 한 단계적인 성과이 말소 됐던 국면을 맞고 채무자 자구 논리의 상업 관리인이 인수 한 후 법률 논리는 두 가지 부동 한 언어 체계특히, 원래 실제 지배자의 실체 권익은"절대 우선권의 원칙"조정을 받을 것이며, 실체 권익은 법률에서 열등한 위치에 놓입니다.
주동 적지 위를 쟁취 하기 위하여 실천 에서는 흔히 채무자 및 그 임직원은 아랑곳 하지 않, 고의로 지연 하거나 은닉 중요 자료 등 관리인이 인수 한 정형에 협조 하지 않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격리와 ≪ 기업 파산 법 ≫을리 용하여 법정 기한의 제한이 업무를 관리 자의 직무'수 없도록 관리인 물러서어떤 이는 심지어 이익을 이용하여 채권자와 직원을 유혹하고 선동하여 여러 방면으로 신소하고 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다. 그들은'사람이 많으면 많은 사람'과'법이 많은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심리를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를 파산 절차에서 퇴출시키고 원래의 주주의 통제하에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
(2) 기업경영중의 위법행위를 은닉하는 행위
우리 나라 대부분 기업 경영 과정에서 많은 규범을 하지 않는 행위에서 원시적 축적, 등록 자본, 융자 대부 자금 관리, 익 송출을 사취, 보조금, 불법 모금, 탈세, 지적재산권, 인격과 혼동 등에 서 많은 법규위반 행위 가 있 할 수이 행위들은 모두 할 수 있을 것으로 파산 절차에서 새로이 조사와 심 계,법률의 평가와 교정을 받는것이 일부 채무자 특히 야만적으로 생장하는 채무자기업에 대하여 말하면 일단 모든 문제가 해볕에 노출되면 일련의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심지어는 형사법률책임을 유발하게 된다.채무자의 실제 지배자와 관리층은 자기 보호를 고려해서 관리자에게 중요한 자료를 숨긴다. 고의로 관리자와 회계감사기구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중요한 자료를 지연하거나 숨긴다. 정보 장벽을 통해 관리의 진공을 초래하여 관리자의 직무수행이 어떻게 할 도리를 없게 한다.
(3) 채무자의"직접적책임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우리 나라 ≪ 기업 파산 법 ≫ 제12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채무 자가이 법의 규정을 위반 하여 인민 법원에 제출을 거부 하거나 제출 진실 하지 않은 재산 상황 설명, 채무 명세서, 채권 명세서, 재무 회계보고서 및 종업원들의로 임을 지불 관련 상황과 사회 보험료 납부 상황, 인민 법원은 직접적 책임 일군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벌금을과 할 수 있다.채무자가이 법을 어기고 재산, 인장, 장부, 문서 등의 자료를 관리자에게 인도하지 않거나 재산 관련 증거자료를 위조 · 소각해 재산 상태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입법에서는"직접 책임자"라는 개념을 채택했지만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사법 해석도 명확하지 않다.일반 파산 사건 에서는 채무의 일군들은 대부분'이아 닌'기업을 자기 책임 주체로 이해, 소극적인 태도, 관리인이 왁자지껄하 며 일 수 있어, 어떤 것은 체임 빚 보증 또는 기타를리 유로 계속 실제 인간은 원래 상급 부서의 지령을 받는 것을 전체 채권자에게 속해야 할 공공 물품'정보'사물'으로 전락 했다.
채무자의 직접적책임자의 비협조적인 원인은 실제 지배자의 비협조적인 원인과 대체로 같다. 이들은 실제 지배자의 고향 동창 운전사 친척 특수이해관계 주체 등 측근과 직계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기업에 실제 직무가 없고 기업과 노동관계가 없다.이밖에 채무자의 직접적인 책임자와 관련되는 인원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임, 개인 원한, 회사 정치 등 정당하지 못한 사유가 존재하는데 대해서도 법의 규제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여 책임을 직접 개인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4) 새로운 로동관계의 제약
채무자의 관건부서의 관련 인원은 채무자의 기업으로부터 리직하고 새로운 채용단위와 로동관계를 확정한후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관리와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는 그가 관리자와 협력하여 인수관리를 처리하는것과 인신지배상의 직접적인 충돌을 형성하게 된다.이때 이미 퇴직 한 채무자 관건 부서 관계자들을 받게 될 것이 새로 운 단위에 근로 관계와 파산 절차에 맞 춰 관리인 인수 사업의 이중 법의 단속 하지만 ≪ 기업 파산 법 ≫ 또는 근로 계약에 관 한 입법이 충돌에 대한 의무 과의 조화 되지 않은 관리인에게 인수 채무 자의 자료 장애를 더 해 주었다.파산실천에서 채무자의 관건부서의 일군이 새로운 업무가 바쁘다는 리유로 관리자의 인수와 조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5) 정부와 사회공공기능기구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1. 정부행정부문이 조사와 인수에 적극 협조하지 못한다
부동산, 사회보험, 발전, 개혁, 시장, 세무, 세관, 환경보호, 과학기술, 계획 등 정부의 관련 등록기관은 관리자의 채무자 자료 인수와 관련한 조사작업에 적극 협조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노동집약형 기업의 파산에 따른 근로자 사회보험 체불 가능성 등.부동산 기업 파산 될 국유 건설 용지 사용권 매각 계약 관련, 건설 용지 계획 허가, 용지 계획 허가 증서 내용 변경, 건설 공정 계획 허가, 건축공사 시공 허가, 층 분가 명세서, 평면 전망 계획도, 시공도, 공사 계획 지표 표, 정부 문서 및 부동산 판매의 등록 예고 등기 등이 있다.또한 채무자의 정기검사 정보, 세금신고 자료, 청구서 청구 및 전자서비스에 기초한 각종 자료의 접근이 필요하다.
2. 사회공공기능기구가 조사와 인수에 적극 협조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요와 사회적 공적 기능 기구를 사귀는 채무자 계좌를 조사, 수집 할 것을 흐르는 물처럼 (은행), 채무 자가 증권 계좌를 조사, 수집 할 것 (증권회사), 채무 명의로 언론에 발표 (신문), 전기가스 등의 정보를 수집, 다시 도장을 새기 채무자 채무자 (도장), 조사 공증 채권 문서 공증 처 (),이런 기구는 관리자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아 관리자가 법원에 조사명령을 신청할수 밖에 없게 함으로써 제도의 운영원가를 지나치게 증가시키고 파산절차의 운행효률을 감소시킨다.
(3) 인수장애제거:관리자의 정보권리를 중심으로 한다
관리자가 채무자의 자료를 인계관리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정보를 전면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이며, 따라서 파산청산이나 회사정리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 영업, 출자의 시장화 성결과 가치의 극대화를 추진하여 채무자의 채무 청리와 채권자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시장의 거래과정은 정보의 비대칭적 게임과정이며, 이런 의미에서 관리자가 채무자의 자료를 인수관리하는 것은 채무자의'시장화'파산절차의 출발점이다.정보는 시장미시구조의 다섯개 관건부분중의 하나이다 [시장미시구조는 다섯개 관건부분으로 구성되였다.기술과 규칙, 정보, 시장 참여자들과 금융 도구다. 시장 메이커의 주요 역할은 상술 한 다섯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직 되는 최대의 효용을 발휘 합니다. 보통 유동 성도 한곳 거래 원가와 투명성 등 4개 지표, 품질 또는 시장 효율성을 반영하고 있다. 참조 물 건너 Zeng Yong 당 줄 알아야 한다."시장 미시구조 이론 총론","관리 과학 저널, 2003년 5호", 파산 절차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관건의 문제는 관리자가 어떻게 정보의 충분성, 정확성과 대칭성을 향상시키느냐에 있다.
시장화파산은 반드시 정보의 가이드라인에 의존해야 한다. 관리자는 파산절차중 채무자의 정보를 법률언어로 편집하여 각종 보고서, 결정, 방안, 초안을 형성하며 또한 각종 취소, 추징, 회수, 환수, 상쇄, 조사 등의 법률행위를 한다.만약 충분한 정보가 없다면 관리자의 직무수행은 장인이 코끼리를 만지는것과 같으며 이는 채권자의 리익과 파산절차의 효률을 엄중하게 해치게 된다고 말할수 있다.
(1) 정보의 권력적시각
정보는 관리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 및 유기적으로 연결된 매체로, 관리의 과정은 정보의 획득, 가공과 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다. [양산린, 류업정:「 관리정보학 」, 고등교육출판사, 2003년판, 1 페지]다.정보는 함금량이 매우 높은 경제사회자원이다.권력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어떤 정보 자원을 장악하는 것이다.권력은'자본을 갖는 것'에서'정보를 갖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보는 특히 정보가 확산되기 전에 권력이 된다. [조지프 s. 나이트,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베이징 대학 출판사, 2005년, 페이지 105]다.정보 권력의 광범 성을 거의 사회 생활의 이모저모를 엘리트 대중과 련 계를 개인의 분리, 고립적인 경험 영역 외부 세계와 결합 하여 중요 한 사회 통합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Wang Dongmei:「 정보 권력은 모양의 플라스틱 사회질서의 중요 한 력 량 」, 「 천진 사회 과학'2010년 제4호에 게재 되였다.]다.정보권력은 정보청구권과 정보통제권으로 나눌수 있다.
정상적인 경영 기업은 본질적으로 일련의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 통제권과 정보 통제권은 함께 실제 통제권을 구성한다 [려원징:"7월 과정에 근거한 회계 안정성 연구-정보 권리 관점의 또 다른 해석", 경제과학출판사, 2008년, 페지 130].채무 자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 채무 자가 계약의 성립과 존속 되 운영에 근거 하여 실제 적지 배자 가 출자 인과에 잔여 재산 분배 청구권 [잔여 재산 분배 청구권 이라 함은 회사에서 이미 청산 절차에들어 갔을 때, 회사의 채무 상환 후의 잔여 재산이 존재 한다. 주주이 잔여 재산 분배 할 것을 청구 한 재산 권리를 향유 한다. Huang Bin:「 잔여 재산 분배 청구권의 실무 연구 분석 」, 북경대학 보배 학당 변호사 학원'태운 주소 http://lawyeredu.pkulaw.cn/index.php?m=content&c=index&a=show&catid=10&id=1142,2020년 7월 5일 마지막으로 방문하였다. ≪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의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3) ≫은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주주권리라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제16조는 다음과 같다."주주 또는 출자 의무를 전면적으로리 행하지 않리 행하지 않 거나 출자 도피, 회사 가 그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 회의 결의에 의하여리 윤 분배 청구권, 신주 청약 우선권, 잔여 재산 분배 청구권 등을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주주의 권리를 제한이 주주이 제한이 무효하다고 인정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 법원은 이를 지지 하지 않는다."]그러나 기업의 정보청구권과 정보통제권을 취득하는것은 권리외관상 주주의 알권리와 표결권으로 집중적으로 구현된다.채무자가 파산절차에 들어간후 채무자에 대한 원 통제권체계가 와해, 재구축되며 관리자가 전체 채권자를 대표하여 채무자기업에 대한 통제를 인수한다.관리자가 채무자의 자료를 인수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관리자가 정보권리를 취득하고 채권자를 대표하여 채무자의 실제 통제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2) 인수장애는 채권자의 리익을 직접 침해하게 된다
코스의 기업계약리론 기업의 외부경영과 내부관리는 모두 강한 해석능력을 가지고있다 [미국] 로널드 h. 코스 등:≪ 기업의 성격 ≫, 요해신 등 번역, 상무인서관, 2010년, 제37 페지].어떤 학자도 파산 재조정 제도에 대해 계약분석을 진행했는데"재조정 중 회사는 실질적으로 일련의 기업으로 구성된 계약묶음이다"라고 주장한다. [왕쭤파:"회사 재조정 제도의 계약분석", 중국정법대학출판사 2013년판, 6 페이지]다.따라 계약 이론을 분석하고 기업 파산 절차에들어 갈 법률 상의 계약 통제권 관리 인과 채권자 명의로 이전 하여야하 며 우리 나라 ≪ 기업 파산 법 ≫ 제25조 관리인 직책에 관 한 규정 및 기타 관리인 권리의 규정들을 충분히 구현 기업 파산이아 닌 상태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대한 권리를 계승하다.파산절차에서 실제적지배인과 출자인은 법률상 채무자의"계약지배권"을 상실하였지만 그들은"정보지배권"을 통하여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생할수 있으며 정보가 결핍한 상황에서 관리자는 진정으로 관리책임을 수행할수 없게 된다.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는 채무자의 출자인보다 먼저 변제를 받으며 통제권을 람용한 관련측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별제권 또는 우선권을 향유하지 못하며 그 채권배당순서는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못하다.어느 하나 전문인 (변호사, 회계사) 으로서의 관리자의 기초정보에 대한 전문적판단에 의거하지 않는것이 없다.따라서 관리자의 인수에 협조하지 않거나 관리자에게 정보를 차단하는 등의 인수장애가 존재한다면 채권자의 권익을 직접 침해하게 될 것이다.
(3) 관리자의 인수장애제거제도의 구축
1) 관리자의 부분적 직권에 준사법권을 부여한다.
개인 (주) 체는 공법 성격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주체성격과 직권성격을 구분한다. 즉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사무소 등 시장주체이지만 관리자가 행사하는 부분적 직권은 준성사법권을 부여하여 개인주체에게 인민법원의 지정과 법률의 수권에 기초하여 공권력요소가 있는 직권을 리행하도록 한다.관리자의 주체에 대해서는'공공기구설','민간기구설'과'신탁설'등 학설과 주장이 있다 [쉬더펑:≪ 파산법론 ≫, 북경대학출판사 한문판, 2015년, 제257-260 페지].제도의 구조에서 큰 논란을 피 할 수 있 관리인'성질'문제를 직접 조정 관리인'행위'곧 ≪ 기업 파산 법 ≫ 제25조 및 기타 관련 직책을 공법 사법권 (즉 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와 사법 행위를 프레임 워크 인수 채무 자가 동수와 채무 자의 재산을 관리, 조사, 종업 원의 채권 등 직권관리자의 준사법권행위에 포함시킬수 있으며채무자 내부의 사무를 결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며, 취소권, 회수권, 상계권 등의 직권을 행사하는 것은 관리자의 사법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어떤 학자들은, 만일 채무 자가 반환을 거부 하거나 자료를 게을리'관리인이 직접 의거 파산 재정을 수리 한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분석법에서 일본과 독일이 모두 상응 한 입법 예 [Wang Xinxin:「 파산 법 뜰 에서는 판례와 독본 」, 2010년 중국인민 대학 출판사 한문 판 판, 83 페지.]다.
파산법은 전통상법의 구성부분으로서 개인주체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조정하는 사법의 범주에 속하며 사법의 자치는 사법령역의 철칙이다.경제 사회의 변천과 법률 관념의 변화에 따라 이른바 사법의 공법화라는 현상이 나타났다.사법공법화의 법리적기초는 사법과 공법의 이원구분을 관철하는것을 전제로 하며 한편으로는 사법원칙과 사법자치에 대한 공법원칙과 공법의무의 제한과 수정을 긍정하고 인가한다.다른 한편, 공법의 사법 영역으로의 연장과 확장을 통해 공법 자체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전희청:"사법과 공법의 구분 반성-사법의 공법화 시각", 「 조양법률평론 」, 2014년 제1호.]다.이는 공법제도가 륜리면에서 사법의 부담을 덜어준것이다. [[독일] 롤프 크니페르:"법률과 력사-< 독일민법전 >의 형성과 변천에대하여", 주암 역, 법률출판사, 2003년, 제42 페지]다.우리 나라 ≪ 기업파산법 ≫이 확정한 관리자의 직책범위는 민사소송중의 법관의 직책과 고도로 중첩된다. 례를 들면 제57조에서는 관리자가 채권심사권을 행사하고 채권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였고 제48조에서는 관리자가 종업원의 채권을 조사하는 직책을 규정하였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전통적인 사법주체와 구별된다.파산 절차에서이'포괄적 집행 절차에서 ≪ 기업 파산 법 ≫ 제10장 파산 청산'제 2 절 환과 분배 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참조 하여 민사 집행 절차 규정 관리 자는 경매 환 등 방면의 사업을 조직, 방안을 작성, 구체적인 집행을 현재 아리 경동 등 사법 경매 인터넷 플랫폼에서 거래도 활발이러한것들은 모두 관리자의 직무리행에서의 공법특징을 표현하였다.
"기업파산법"관리자에게 부여된 일부분 책임은 내용상에서 인민법원의 법관과 유사성이 있다. 관리자는이 부분의 직권이 준사법적 지위를 갖고있다. 부분적 파산사건에서 법관이 주재하는"인수회의"도 매우 강한 사법의식을 갖고있다.본문에서 저자는 관리자가 채무자의 자료를 인수관리하는 직책을"권리"가 아니라"권리"로 규정하였다. 역시이 각도에서 관리자의이 권능 중 의무의 단무성과 배합의 무조건성을 강화하였다.
2. 인수직책의무주체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하였다
관리자가 채무자의 자료를 인수관리하는 직무리행행위는 당해 행위의 의무주체범위를 확대해석하고 직접 구체적인 자연인을 지향해야만이 의무를 담보할수 있고 정보장애를 소통할수 있다.파산 절차에서 채무 자의 실제 적지 배자, 법정 대표자,리 사, 고위급 관리자, 재무 책임자 및 기술 공정, 행정 법무 보좌관 등 중요 한 부서와 기능의 인원, 심지어 채무 자가 없었다"고 임직, 례하면 실제 적지 배자 (속칭'사장님')의 친척, 농민 등,모두 관리자의 정보권리행사 협력대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파산절차에 들어간 많은 기업은 관리스타일, 위험회피, 체불임금, 체불보증 등의 원인으로 인원의 변동이 비교적 크며 채무자의 일부 잔류인원은 이전의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이는 파산절차 중 각측의 정보비대칭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소이다.상기 인원에는 재직자와 리직자외에 리직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그들이 가지고있는 정보는 파산절차의 법률질서와 관계되며 채권자의 중대한 리자와 관계되므로 그들을 떠나서는 안된다.채무자가 로임을 체불하고 보험의무를 체불하였다 하더라도 로동법상의 의무와 상법상의 의무를 혼동해서는 안되며 량자를 서로 상쇄해서는 더구나 안된다.실천가운데서 적지 않은 리직종업원들이 관리자의 조사사업에 협조하지 않고 물어도 모르며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여 종업원의 채권우선권을 향수하는 동시에 부담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여 관리자의 사업에 큰 장애를 가져다준다.
파산절차가 민사소송의 특별절차라면 민사소송의 증인제도를 개조하여 이들을 파산절차의 특별증인제도에 포함시킬수 있다.우리 나라 ≪ 민사소송법 ≫ 제72조 제1 항은"사건의 상황을 아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할 의무가 있다.관련 단위의 책임자는 증인이 증언하는것을 지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에서의 증인제도를 참고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관계인으로부터 증인의 의무를 부여하여, 의무의 인수관리 주체가 채무자로부터 앞의 계열에 있는 자연인까지"통과"될 것이다.
(3) 관리자의 정보권력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협동지지
정부 각 관련 부서 권력 관리인에 대한 정보 가를 제공 해야 한다 협동 지지, 공상, 세무, 세관, 사회보험, 항목을 포함, 계획, 도시건설, 차량, 호적, 소방, 부동산등기, 인민 은행, 상표, 특허 등 행정부처를 관리인으로 조사 해 채무 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 한 피 관리인이 여러 차례 잦은 인민 법원이 직접조사 영장을각 방면과 사회적인 비용을 쓸데없이 증가시키다.금융기구를 명확히하는 입법 등 기업, 사업단위와 협력 하여 관리인 정보 권력을 행사하는 직책리 행을 위한 사업으로 관리인에 어음 채무 자가 은행 흐르는 물, 증권 주식 · 정보 · 인감, 자의 경질 변경 편리를 제공 하기 위해 관리 자는 채무자 대신에 출석 한 주주 (총) 회 행사와 주주의 알권리 등 편리를 제공 해야 한다.을 참고하면 우리 나라 ≪ 증권 법 ≫ 제185조 제2 항은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기구는 법에 의하여 직책을 수행하고 감독 검사 또는 조사를 진행 할 때 관련 부서는 협조'의 규정에 따라 각 관련 부서는 파산 법 분야에서 확립 한 관리인에 협조하는 의무로 관리인 조사 간접 인수 효과를 실현 해야 한다.
(4)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회제도가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는 동기부여문제, 즉 어떻게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진다면 사회는 파레토의 최적 상태를 실현할 수 있다 [장웨이잉:「 재산권, 정부와 신망 」, 생활, 독서, 신지 3 련서점, 2001년, 페지].례하면 앞에서 말 한 바와 같이 참고 민사소송 중의 증인 제도, 채무 자의 의무 주체를 증인에게 부여 할 의무 가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 민사소송법 ≫ 제72조 제1 항'관계 단위의 책임 자는 증인이 증언하는 것을 지지 하여야 한'의 강도와 비교적 모호 한 추상적 규정, 기타의 법률 특히는로 동 법의 관련 규정이 부족 했다.개인의 행위는 시장경제행위를 구성하고 시장경제질서를 결정하며 사람은 류동적이고 정보는 련관된다.후순위 채용단위는 근로자가 이전에 채용단위에서 쌓은 경험을 향유하는 경우 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할수 있는 협조의무를 리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이에 따라, 순서의 다음 고용주가 법 조항의"관련 회사", 그 책임자는"증인이 증언하는 것을 지지해야합니다"즉, 그 직원과 관련자는 이전 고용주의 파산 작업의 순서에 협조할 필요가, 묵인 의무가, 근로자에게 편리를 제공합니다.우리 나라 ≪ 근로계약법 ≫은 이러한 상황을 묵시적인 근로계약조항에 포함시켜 관리자가 채무자의 정보를 적시에 전면적으로 장악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부작위권리침해제도를 리용하여 정보권을 구제한다
부작위권리침해책임은의무를가진사람의부작위로인해야기되는권리침해책임이다. 여기에서의작위의무는일반적으로법률규정 (예를 들면소비자에경영자), 특수신분 (예를 들면미성년자녀에부모에대한), 직업적요구 (예를 들면경찰), 피해자를위험에처하게하는행위에서나온다.부작위권리침해제도는 역사적으로 변천하고 있다."사회경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사람들은 개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생활의 안전에 대해 더욱 중시하게 되고,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극적인 권리침해행위를 기다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적극적인 행위로 얻는 이익을 더 많이 기대한다.[진월박:"부작위권리침해책임연구", 길림대학 석사학위론문, 2014년 4월, 제6 페지]'
미국의 저명한 판사 카르도소는 일찍"피고의 행위가 부작위라면 그 행위의 소송가능여부는 쌍방 당사자간에 특수한 관계가 존재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한적이 있다.특수관계의 전형이 바로 가족성원간, 고용주와 고용원, 상업경영자와 고객 등 주체 지간이다.파산절차에서의 채무자의 실질적 지배자, 법정대표자, 중요한 직책과 직능에 관련된 사람의 작위의무는 같은 채무자가 일하는 특수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다고 할 수 있고, 또 사전에 고용, 위임, 선거 등 선행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이는 포스너가 말한"자신의 적은 비용을 들일 수 있는"상황에서 타인을 구제하는 것이다. [채창:부작위 권리침해에 관한 연구, 법률출판사 2009년판, 105 페지]또한 권리침해책임법의 예방기능과 징계기능을 빌어 관리자의 정보권리를 잘 보호해야 한다.
(6) 자본시장을 참조하여 처벌종류를 다원화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확정 된 정보를 권력의 이념과 관리 인의 정보접근 권을 보장하고 바로 파산 절차 가 질서 있게 진행을 보호하 며 보장이 관리인 카운트다운이 최대 9 개월 기한에 따라 할 수 있는 회사정리 계획 초안을 제출,지 않도록하는 것은 더 많은 사건을 수없이 청산에들 어간 바로 보호 청산 사건 조속 종식 될 절차을 추동 할 수 있다.최고 인민 법원은 파산 사건의 심리 가 법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추진 할 데 관 한 의견 ≫에서 규정 한 채무자에 대한 자료의 이양을 거부 할 경우에 직접적 책임 일군에 대하여 벌금을과 할 수 있다. 이양의 내용과 기한을 재정 채무 자가 재정을리 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 법원은 수사, 강제 납부 등 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 한다.최고인민법원의이 처벌조치와 강제조치는 대상을 정확하게 타격하기 어렵고 관리자의 인수관리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자연인을 겨냥하지 않았다. 많은 채무자들은 이미 건물을 비웠고 가치있는 자료들은 이미 이전이 완료되었다. 채무자들은 사실상 일종의"죽은 돼지는 끓는 물에 데워도 무서워하지 않는"상태에 처해있었다.처벌조치가 단일하고 기타 업종의 방법과 경험을 잘 참고하지 못하였으며 점진적인 문책체계도 부족하다.
중국 자본시장에서 다년간 축적되고 형성된 유익한 관행을 참고하고 중국의 행정처벌 등 법률제도를 참고하여 종류 면에서 다원, 등급, 운영 면에서 연결된 처벌방식과 처벌체계를 구축하여 관리자가 채무자 자료를 인수관리하는 장애를 제거할 것을 건의한다.자본시장 감독관리서한방식을 참고하여 인민법원을 설립하여 채무자 관련 인원에게 관리자의 인수에 협조할것을 요구하는 독촉서한을 발급한다.「 증권법 」 제11장 「 법적책임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파산법 분야에서 협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고, 벌금 등 처벌 규정을 구축하였습니다.수사, 강제인도 등 강제조치는 채무자와 채무자의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에 집행하여야 하며 채무자와 그 인원의 이중책임주체체제를 실시하여야 한다.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파산재판질서를 구성하는 판결, 재정의 집행거부죄 및 사법방해죄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법의 책임을 추궁한다.
4. 맺음말
관리자의 채무자자료 인수는 파산절차중 관리자업무의 출발점으로서 각지 인민법원과 관리자협회에서 제시한 관련 규범과 업무지침에서도 관리자의 채무자자료 인수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조하고있다.이를테면 ≪ 심전시중급인민법원 파산사건관리인 사업규범 ≫ 제14조, 제16조, 제17조는 인수관리 범위, 강제조치 및 채무자의 관련 인원이 자료를 은닉하거나 고의로 소각한 사실이 발견되면 제때에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허베이성기업파산관리인협회는'재산 조사와 관리 업무 지침 (2019 판)'을 전문 제정했다.현재 우리나라는 채무자의 자료인수가 보장되는 제도가 완전하지 못하고 관리자의 정보권리가 아직 제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인수제도가 민사소송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파산법 자체의'권리 (권리)-의무-책임'체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법률이 법관의 판결중에 존재한다면 [미국] 벤져민 카르도소:≪ 사법과정의 성격 ≫, 쑤리 역, 상무인서관, 1997년, 제75 페지].그렇다면 진정한 파산법은 관리자의 직책리행과정에 존재한다.채무자 자료의 순조적인 인수가 없다면 관리자는 파산하기전의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 감독을 진행할수 없으며 파산제도 또한 정보와 자원의 가용성에 영향을 주고 규칙을 건립하고 동력을 형성하며 채권과 채무를 공평하게 청산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할 능력이 없게 된다.법학의 관점에서 파산절차는 개괄적인 집행절차로서, 채무자는"결석"을 할 수 없으며, 파산절차는 반드시 관리자의 정보권을 확립해야 하며, 체계적인 보호조치와 입체화된 법적 책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관리자의 정보권리를 보장하는 의무의 주체를 채무자의 실제 지배자, 법정대표자, 핵심근무인원 등 구체적인 자연인으로 구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의 관련인원 두 주체의 책임병행구조를 형성한다.
일정한 법률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법률규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법률은 하나의"설계"로, 그 목적으로 법률의 가치를 실현한다. [황마오룽:「 법률방법과 현대민법 」, 법률출판사, 2007년, 페지 613-614]다.우리 나라"기업파산법"은 채권채무의 공평한 청리와 시장경제질서의 유지를 추구한다. 향후 수정은 관리자의 채무자자료 인수제도의 완벽화를 중시하고 관리자의 직무수행의 량호한 시작을 추동하며 현재 관리자의 직책이 의무와 책임체계의 지원이 부족한 곤경에서 벗어나야 한다.구체적 제도 설계 정보 관리인을 보장하는 권력을 중심으로 관리인이 인수 한 준 사법권 위치, 인수 책임 주체 확대, 정부의 련 동,와 ≪ 근로 계약 법 ≫의 상호 련 결 등 방면의 제도 배치를 잘하고 민사상 권리침해 책임으로 구제하는 방식으로 사법 처벌과 형사 책임추궁 보장조치 로서관리자가 채무자자료를 인수관리하는 장애제거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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