퉁팡창원

민간대차사건은 ≪ 회사법 ≫ 제63조의 사건분석을 적용한다

1. 사건 소개
자연인 송모는 2012년에 a 회사에 500만원을 빌려주고 월리자를 2푼으로 약정하였는데 a 회사는 줄곧 상환하지 못하였다.후 송 모는 a 회사의 계좌에 자금이 없고 한곳을 제외 한 건물 기타 자산 없이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 했 a 회사는 b 회사의 자회사 독자 b는 c 회사의 자회사 독자 b 회사도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 했 c 회사는 탄탄 한 회사에 상환 할 능력이 있다.그리하여 송모는 a 회사, b 회사, c 회사를 법정에 고소하고 a 회사가 차입금의 본금과 리자를 상환하고 b 회사, c 회사가 련대적상환책임을 부담할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법적 근거
b 회사와 c 회사가 련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법적의거는 ≪ 회사법 ≫ 제20조와 제63조이다.
≪ 회사법 ≫ 제20조:회사의 주주는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정관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주주의 권리를 남용하여 회사 또는 기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회사법인의 독립지위와 주주의 유한책임을 람용하여 회사채권자의 리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회사의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람용하여 회사 또는 기타 주주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의 주주가 회사법인의 독립지위 및 주주의 유한책임을 람용하여 채무를 도피함으로써 회사와 채권자의 리익에 엄중한 손해를 준 경우 회사채무에 대하여 련대책임을 져야 한다.
≪ 회사법 ≫ 제63조:1인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이 주주 자신의 재산과 별개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회사채무에 대하여 련대책임을 져야 한다.
3. 분석
≪ 회사법 ≫ 제63조에 근거하면 피고는 자기의 주주재산이 회사재산과 별개임을 립증할 의무가 있으며 립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본 사건에서 3개 회사는 주주재산이 회사재산과 독립되여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회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지간에 독립되여있고 주주재산이 회사재산과 독립되여있으며 3개 회사에 혼동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였다.원고는 이런 심계보고서를 부정해야 하며 이런 심계보고서에 문제가 존재하며 피고의 주장을 증명할수 없다는것을 설명한다.
비록 우리가 전문 재무 직원의 감사 보고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감사 보고서에는"재무 보고서 각서""재무 보고서 주요 항목 주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이 부분은 문자와 간단한 표에 의해 회사의 1년 재무 상황을 설명,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여기에는 화폐자금상황, 미수금상황, 선불금상황, 미지급금상황, 관련자거래상황 등이 포함된다.
각 회사의 연도별 보고서의 기재상황, 3개 회사의 같은 해 보고서의 비교 및 한 회사의 2년 연속 보고서의 비교를 통하여 그중의 모순점과 문제점을 발견할수 있다.례하면 a 회사가 제공한 년도회계감사보고서에는 본 사건의 차입금에 대한 기재에 착오가 존재하며 본 사건의 차입금은 a 회사의 지불에 속하며 a 회사가 제출한 각 년도의 회계감사보고서에는 모두 기재되여있지만 기재금액에 착오가 존재한다.a 회사 2014 년도 회계감사 보고 b 회사와 2014 년도 회계감사 보고서에 기재 된 모순이 존재 한다. a 회사는 b 회사에 대한 기재 가 지급금을, 금액 73 만여 원, 의례, b 회사에 대한 기재 중 동수의 YingShouKuan a 회사 가 있어야하 며 사실, b 회사의 기재 중 확실히 a 사에 한 획 YingShouKuan지만 금액은 67만 위안 (Yuan),뚜렷한 모순.c 회사의 2012년도 회계감사보고서의 한 외상매출금의 년말금액이 2013년도 회계감사보고서의 당해 외상매출금의 년초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이로부터 2012년말에 받아야 할 수금은 같은 회사가 2013년초에 받아야 할 수금과 같아야 한다.
본 사건에서 세 피고는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재산에 대한 독립 회사 재산에 립 증 책임을 갖고 있 으므로 증명하 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회계감사 보고서들 회계감사 보고서를 단독으로 보아 틀림없이 큰 문제 가 없지만 각 회사 사이의 연도 별 사이에 결부시 켜 보면 문제를 발견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이미 형성 되였고 피고도 피 할 수 없다.원고변호사는 이런 심계보고서를 자세히 분석하여 그중의 모순점과 문제를 발견함으로써 피고의 증거효력을 부정하는 목적에 도달함으로써 법원이 원고의 소송청구를 지지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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