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건중의 중국과 미국 법률의 대비-중국류학생이 미국에서 동포를 학대한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사고
요약:청소년 범죄와 학교 폭력 행위는 어느 정도 인종과 국가의 차이를 보여준다.미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학교 폭력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낮다.그러나 일부 학교폭력행위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중미 양국은 학교 폭력과 청소년 범죄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중국의 청소년범죄집법 원칙과 책략은 상대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고있지만 미국의 사법체계는 범죄정책의 관대성과 엄격성의 파동의 영향을 받고있다.
핵심단어:학교폭력법률규제, 중국과 미국 비교
청소년은 주체든 객체든 형사사건에 말려들면 모두 사회의 신경을 건드리게 되고 여론의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킨다.중미 량국은 세계대국이자 세계인구대국으로서 청소년범죄를 타격하고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문제에서 모두 선명한 특징을 갖고있으며 거대한 차이를 갖고있습니다.국내외 학술계에서는 중미 청소년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중미 사법계의 대응에 대해 많은 논의를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미 청소년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중미 사법실천 자료에 근거해서 양국의 법률조치를 간단하게 비교하고 있다.
2015년 3월 27일과 30일, 미국에서 고중에 재학중인 10여명 중국류학생들이 사소한 일로 2명 녀학생을 학대했다.6명이 붙잡힌 가운데 여러 명은 도주해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으며, 고소 취하 대가로 돈을 건네려던 학부모도 검거됐다.이 사건은 2016년 2월 17일 로스앤젤레스 포모나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했으며 그중 3명의 주범인 자이윈야오, 양위한, 장신레이가 각각 13년, 10년, 6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세 사람 모두 2016년 1월 5일 검찰과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 합의를 했기 때문에 검찰은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고문 혐의는 파기했다.형기를 마친 뒤에는 추방돼 미국 입국이 어렵게 된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지만, 현재 가장 무거운 형벌이 징역 6년 6개월형에 그치고 있다.또한 설명해야 할 것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학교 폭력 사건 중 최종적으로 형벌을 추궁하는 사건은 여전히 소수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해 중국의 정부기관은 법률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중매체나 대중들이 상식적으로 학교폭력을 판단한다.공식적으로 출판되는 「 중국법률연감 」에는 청소년들이 체포되여 재판에 출석한 기록만 있을뿐 학교폭력으로 인한 재판에 대한 분류통계는 없다.즉 학교폭력은 중국 법률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범죄행위가 아니라 일반 형법이나 학교의 규률과 규칙으로 처리하는 행위이다.
학교 폭력은 미국에서 사회의 암적인 암으로 간주되어 미국 사법계는 학교 폭력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학교 폭력을 학교 재산 범위 내에서, 등 · 하굣길에,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의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청소년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일 수 있다.학교 폭력에는 위협, 왕따, 밀치기, 구르기 등의 폭력과 집단 폭력, 폭행, 살인이 포함된다.
미 · 중 학교 폭력 법률 규제 비교도
중미 양국의 학교폭력처리 법률규정에 관하여 상기의 도표를 통해 우리는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다음과 같은 면에서 구현되어 있음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양국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체계에서 중미 양국은 모두 청소년 폭력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일반적인 종합적인 법률과 공동으로 사용하여 청소년 폭력범죄에 대한 규제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둘째, 법률체계에서 모두 청소년과 미성년자를 기초로 청소년 보호 조항을 설립하였다. 특히 양국은 청소년 범죄자와 성인 범죄자를 별도로 가두어 청소년이 성인 범죄자의 부식과 침해를 받지 않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셋째, 청소년 경범죄 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지역사회 교정의 규정이 있으며, 처벌이 끝난 후에도 전과를 남기지 않아 청소년이 사회에 복귀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양국의 다른 점은:첫째, 중국에는 학교폭력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이 없고, 형법과 미성년자범죄예방법만 있다.미국은 학교폭력에 대해 많은 법을 제정했다.학교폭력에 대한 중시정도에 있어서 량국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둘째, 중국에서는 중죄든 경죄든 청소년범죄는 모두 미성년자사법보호시스템에 포함되여 성년범죄보다 더 많은 보호를 받고있다.미국에서 중죄를 범한 청소년은 바로 성인 사법 체계에 들어가 성인 범죄자와 동등하게 취급한다.경범죄만 청소년사법체계에 들어가 보호성 판결을 받는다.셋째, 중국에서는 미성년자범죄에 대한 사형판결을 배제하지만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사형을 보류하고있다.넷째, 중국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법정이 있지만 중국의 청소년법정은 성년법관들로 구성된 재판팀이다.미국의 청소년법정은 많은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이 판사, 변호인, 검사, 재판위원회를 담당하여 진정한 동년배 심리이다.다섯째, 청소년폭력범죄에 대한 립법정신에서 중국의 립법정신은 교화를 위주로하고 징벌을 보조로 하며 보호성을 목적으로 하여 주도적지위를 차지한다.미국의 립법정신은 징벌을 위주로하고 교화를 보조로 하며 범죄처벌에 관한 공공정책의 관대성과 엄격성 파동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산의 돌이라도 옥을 다듬을 수 있다.우리나라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은 1980년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학교폭력이 성행하는 요즘 중국과 미국의 학교폭력행위에 대한 형법규제의 차이를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다.찌꺼기는 버리고 알맹이는 취한다. 우리 나라 학교폭력행위에 대한 형법규제는 미비함을 보여주면서도 약간의 기대를 갖고있다.학교폭력행위는 신체에 상처를 주는 동시에 피해자의 심리에 지울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이런 고통은 피해자의 일생을 동반하고 심지어 다음세대의 성장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법치와 문명을 추구하는 오늘의 시대흐름에서 지방에 가서 법을 따르는것이 지방에 가서 풍속을 따르는것보다 더욱 중요하다.이른바 서방의 민주는 제멋대로 행동해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률 역시 민주를 보장하는 유력한 무기이며 법률을 존중해야만 인생을 이룰수 있다.
핵심단어:학교폭력법률규제, 중국과 미국 비교
청소년은 주체든 객체든 형사사건에 말려들면 모두 사회의 신경을 건드리게 되고 여론의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킨다.중미 량국은 세계대국이자 세계인구대국으로서 청소년범죄를 타격하고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문제에서 모두 선명한 특징을 갖고있으며 거대한 차이를 갖고있습니다.국내외 학술계에서는 중미 청소년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중미 사법계의 대응에 대해 많은 논의를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미 청소년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중미 사법실천 자료에 근거해서 양국의 법률조치를 간단하게 비교하고 있다.
2015년 3월 27일과 30일, 미국에서 고중에 재학중인 10여명 중국류학생들이 사소한 일로 2명 녀학생을 학대했다.6명이 붙잡힌 가운데 여러 명은 도주해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으며, 고소 취하 대가로 돈을 건네려던 학부모도 검거됐다.이 사건은 2016년 2월 17일 로스앤젤레스 포모나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했으며 그중 3명의 주범인 자이윈야오, 양위한, 장신레이가 각각 13년, 10년, 6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세 사람 모두 2016년 1월 5일 검찰과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 합의를 했기 때문에 검찰은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고문 혐의는 파기했다.형기를 마친 뒤에는 추방돼 미국 입국이 어렵게 된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지만, 현재 가장 무거운 형벌이 징역 6년 6개월형에 그치고 있다.또한 설명해야 할 것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학교 폭력 사건 중 최종적으로 형벌을 추궁하는 사건은 여전히 소수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해 중국의 정부기관은 법률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중매체나 대중들이 상식적으로 학교폭력을 판단한다.공식적으로 출판되는 「 중국법률연감 」에는 청소년들이 체포되여 재판에 출석한 기록만 있을뿐 학교폭력으로 인한 재판에 대한 분류통계는 없다.즉 학교폭력은 중국 법률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범죄행위가 아니라 일반 형법이나 학교의 규률과 규칙으로 처리하는 행위이다.
학교 폭력은 미국에서 사회의 암적인 암으로 간주되어 미국 사법계는 학교 폭력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학교 폭력을 학교 재산 범위 내에서, 등 · 하굣길에,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의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청소년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일 수 있다.학교 폭력에는 위협, 왕따, 밀치기, 구르기 등의 폭력과 집단 폭력, 폭행, 살인이 포함된다.
미 · 중 학교 폭력 법률 규제 비교도
중미 양국의 학교폭력처리 법률규정에 관하여 상기의 도표를 통해 우리는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다음과 같은 면에서 구현되어 있음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양국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체계에서 중미 양국은 모두 청소년 폭력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일반적인 종합적인 법률과 공동으로 사용하여 청소년 폭력범죄에 대한 규제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둘째, 법률체계에서 모두 청소년과 미성년자를 기초로 청소년 보호 조항을 설립하였다. 특히 양국은 청소년 범죄자와 성인 범죄자를 별도로 가두어 청소년이 성인 범죄자의 부식과 침해를 받지 않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셋째, 청소년 경범죄 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지역사회 교정의 규정이 있으며, 처벌이 끝난 후에도 전과를 남기지 않아 청소년이 사회에 복귀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양국의 다른 점은:첫째, 중국에는 학교폭력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이 없고, 형법과 미성년자범죄예방법만 있다.미국은 학교폭력에 대해 많은 법을 제정했다.학교폭력에 대한 중시정도에 있어서 량국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둘째, 중국에서는 중죄든 경죄든 청소년범죄는 모두 미성년자사법보호시스템에 포함되여 성년범죄보다 더 많은 보호를 받고있다.미국에서 중죄를 범한 청소년은 바로 성인 사법 체계에 들어가 성인 범죄자와 동등하게 취급한다.경범죄만 청소년사법체계에 들어가 보호성 판결을 받는다.셋째, 중국에서는 미성년자범죄에 대한 사형판결을 배제하지만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사형을 보류하고있다.넷째, 중국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법정이 있지만 중국의 청소년법정은 성년법관들로 구성된 재판팀이다.미국의 청소년법정은 많은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이 판사, 변호인, 검사, 재판위원회를 담당하여 진정한 동년배 심리이다.다섯째, 청소년폭력범죄에 대한 립법정신에서 중국의 립법정신은 교화를 위주로하고 징벌을 보조로 하며 보호성을 목적으로 하여 주도적지위를 차지한다.미국의 립법정신은 징벌을 위주로하고 교화를 보조로 하며 범죄처벌에 관한 공공정책의 관대성과 엄격성 파동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산의 돌이라도 옥을 다듬을 수 있다.우리나라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은 1980년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학교폭력이 성행하는 요즘 중국과 미국의 학교폭력행위에 대한 형법규제의 차이를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다.찌꺼기는 버리고 알맹이는 취한다. 우리 나라 학교폭력행위에 대한 형법규제는 미비함을 보여주면서도 약간의 기대를 갖고있다.학교폭력행위는 신체에 상처를 주는 동시에 피해자의 심리에 지울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이런 고통은 피해자의 일생을 동반하고 심지어 다음세대의 성장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법치와 문명을 추구하는 오늘의 시대흐름에서 지방에 가서 법을 따르는것이 지방에 가서 풍속을 따르는것보다 더욱 중요하다.이른바 서방의 민주는 제멋대로 행동해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률 역시 민주를 보장하는 유력한 무기이며 법률을 존중해야만 인생을 이룰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