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m 홀딩스가 왕 모, 모 무역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분쟁 사건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왕시위 (王西위)는 랴오닝성 퉁팡변호사사무소의 파트너로 주로 건설공사, 부동산, 민상사 소송, 회사 업무, 파산 업무, 지적재산권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다.개업하는 동안 많은 소송사건을 대리하여 많은 고객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였으며 건축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 재판요점 】
mcm 회사 대리인에게 위탁 하여 두 차례 씨는 쇼핑 몰 동쪽 xx 호 점포에서 구입 관련 상품 관련 상품에 표식을 인쇄 원고와 등록상표 표식 같고 피소 권리침해에 상품이 모두 mcm 회사 등록 상표 사용이 결정 된 제18개 품목 범위 내에 경영 자가 관련 상품의 합법적인 출처 설명 할 수 없는 경우 그 판매 원고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였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있을권리 침해를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상표법의 규정에 의하면 고의로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행위에 편리를 제공해주는것도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행위에 속한다.권리침해 사건 관련 상품의 판매자 왕 모는 모 상점의 상호 관련 시장의 설립 자인과 관리자 모 무역회사 가 시장 경영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 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 상품의 질을 보장하는 책임 있고 입장하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 및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검사 등 법정 의무이다.mcm 회사에 서면으로 명확히 알리는 모 무역회사에 서한을 보내 관련 부스 등 경영 상인이 시장 안에서 권리침해 사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사실이 모 무역회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제지 되지 시장 내에서 발생 한 권리침해 자가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 mcm 회사에서 두 번 째 공증 판매대를 구매 할 때 여전히 왕 모 가 경영하는 사건에서 권리침해 사건 관련 상품을 구매 했다.때문에 모 무역회사 주관적으로 사건을 알았거나 마땅히 알았어야하는 피고 왕 모는 존재들의 권리침해 행위를 객관적으로 경영 장소를 제공하였다., 시장 경영 편리 한 조건, 모 무역회사의 행위에 과실이 있고이 역시 mcm 회사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하여 왕 모의 권리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련 대적 배상책임을 부담 하여야 한다.
【 기본사건의 정상 】
mcm 브랜드는 1976년 독일 뮌헨에서 설립되었으며, 고급 가죽 제품, 액세서리 등의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조하는 회사이다. mcm 회사는""시리즈 상표의 소유자이며,""상표는 널리 선전되고 사용되어 중국 대륙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높은 시장 지명도를 가지고 있다.소비자에게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mcm 회사는 직접판매망을 통해서만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직접판매망에는 원고의 공식사이트와 본 사이트에서 지적한 전문점들이 포함되였다.지금까지 mcm 사는 중국 대륙의 주요 도시에 90여 개의 전매점을 설립하였으며, 부지는 모두 현지에서 유명한 고급 백화점으로 중국 대륙의 1, 2 선 도시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 좋은 실체 홍보 및 판매 플랫폼을 형성하였다.
2016년 2월 25일, mcm 회사는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모 쇼핑몰 동 xx 호 상점에서 원고의 등록상표를 도용한 지갑 하나를 구입했다. 거래가격은 인민폐 400위안이었다.
2016년 4월 18일, mcm 회사는 모 무역회사에 경고서한을 보내 모 쇼핑몰 동 xx 호 점포에서 가짜상품을 판매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고 유효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해 상인의 가짜상품 판매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장에서 대검사를 실시하여 mcm 회사의 등록상표를 사칭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철저히 조사 처리하였다.시장에서 다시는 mcm 회사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범하는 어떠한 형식의 행위도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2016년 6월 27일, mcm 회사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재차 모 쇼핑몰 동 xx 호 상점에서 mcm 회사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돈지갑 1개를 구매했으며 거래가격은 인민폐 400위안이었다.피고 모 쇼핑몰 동 xx 호 점포가 원고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하였다. 모 무역회사는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모 쇼핑몰 동 xx 호 점포의 권리침해행위에 편리와 도움을 제공하였다. mcm 회사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재판결과 】
1. 피고 왕모와 모 무역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즉시 원고 mcm 지주회사 (mcmholdingag)의 제 g623685호, 제1927130호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를 정지한다.
2. 피고 왕모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mcm 지주회사 (mcmholdingag)에 경제손실 및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합계 인민폐 5만원을 배상한다.
피고 모 무역회사는 상술한 판결 제2 항에 대하여 련대배상책임을 진다.
(4) 원고 mcm 홀딩스 (mcmholdingag)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
【 재판리유 】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mcm 회사의 등록 지를 스위스로 기소 되 랴 오 닝 성 선양 권리침해 행위 가 발생 한 중화 인민 공화국에서, mcm 회사 선택 우리 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여에 근거 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민사관계 에서의 법률 적용 법 ≫ 제48, 제50조 규정에 따라 지식 재산권의 귀속과 내용, 권리침해 책임에는 보호 청구를 받은 곳의 법률을 적용 한다.권리침해책임에 대하여 당사자는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후 협의를 통하여 법원지법의 적용을 선택할수 있다.본 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피고 왕모의 행위가 권리침해를 구성하는가 하는 문제이다.mcm 회사는 등록을 통하여 제 g623685호, 제1927130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합법적인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동종의 상품에 자기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속한다.mcm 회사가 대리인을 위탁하여 모 쇼핑몰의 동 xx 호 점포에서 두차례나 사건관련 상품을 구매하였다. 사건관련 상품에 찍힌 표지는 원고의 제 g623685호, 제1927130호 등록상표표지와 동일하였다. 또한 권리침해로 피소된 상품은 모두 mcm 회사의 등록상표로 승인된 제18 종 상품범위내였다.xx 호 상점의 경영자 왕모는 사건에 관련된 상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그 판매행위는 원고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마땅히 권리침해 중지, 손해배상 등의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모 무역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우리 나라 상표법 규정에 근거하면 고의로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범하는 행위에 창고 보관, 운수, 우송, 은닉 등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 역시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범하는 행위에 속한다.권리침해 사건 관련 상품의 판매자 왕 모는 LiaoZhan 의류상 가인의 상호 관련 시장의 설립 자인과 관리자 모 무역회사 가 시장 경영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 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 상품의 질을 보장하는 책임 있고 입장하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 및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검사 등 법정 의무이다.mcm 회사에 서면으로 명확히 알리는 모 무역회사에 서한을 보내 관련 부스 등 경영 상인이 시장 안에서 권리침해 사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사실이 모 무역회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제지 되지 시장 내에서 발생 한 권리침해 자가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 mcm 회사에서 두 번 째 공증 판매대를 구매 할 때 여전히 왕 모 가 경영하는 사건에서 권리침해 사건 관련 상품을 구매 했다.때문에 모 무역회사 주관적으로 사건을 알았거나 마땅히 알았어야하는 피고 왕 모는 존재들의 권리침해 행위를 객관적으로 경영 장소를 제공하였다., 시장 경영 편리 한 조건, 모 무역회사의 행위에 과실이 있고이 역시 mcm 회사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하여 왕 모의 권리침해 행위 가 mcm 회사의 손실을 법에 의하여 련 대 배상책임을 부담 해야 한다.모 무역회사가 제출한 관련 시장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항변 주장은 사실 및 법률적 근거가 결핍하여 법원에서는 지지하지 않는다.
배상액수에 관하여 mcm 회사는 권리침해로 입은 손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법원에 법정배상방식을 적용하여 모 쇼핑몰 동 xx 호 점포와 모 무역회사의 배상액을 확정할것을 청구하였다.모 상가의 동 xx 호 점포에서 판매한 권리침해상품의 수량 및 권리침해로 얻은 리득을 조사할수 없으므로 본 사건은 상표법 제63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배상방식을 적용하여 배상액수를 확정하여야 한다.mcm 회사의 등록상표가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점, 모 쇼핑몰의 동 xx 호 점포에서 여러차례 권리침해행위를 실시한 점, 주관상 악의와 과실정도 등 요소를 고려하여 배상금액을 적당히 확정한다.mcm 회사가 주장한 권리침해방지를 위해 지불한 비용이 너무 높으므로 그 합리한 부분을 지지한다.
【 관련 법률조항 】
≪ 중화인민공화국 권리침해책임법 ≫
제2조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이 법에 의하여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민사권익에는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영예권, 초상권, 은사권, 혼인자주권, 후견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 지분권, 상속권 등 인신 및 재산 권익이 포함된다.
제6조 행위자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타인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권리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함께 련대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것이 있다.
(1) 침해정지,
(6) 손해배상,
이상의 권리침해책임부담방식은 단독으로 적용할수도 있고 병합하여 적용할수도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 (2013년 수정)
제5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등록상표전용권침해에 속한다.
(1)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동종의 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3)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6) 고의로 타인의 상표전용권침해행위에 편리를 제공하고 타인이 상표전용권침해행위를 실시하도록 도와준 경우,
제63조 권리자가 권리침해로 인하여 입은 실제손실,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로 획득한 이익, 등록상표허가사용료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권리침해행위의 정상에 근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배상판결을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 법률적용법 」
제48조 지적재산권의 귀속과 내용에는 보호청구대상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50조 지적재산권의 권리침해책임에는 보호청구를 받은 지역의 법률을 적용하며 당사자는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후 협상을 통하여 법원지법의 적용을 선택할수도 있다.
≪ 상표법개정결정 시행후의 상표사건관할 및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
제9조이 해석에서 따로 규정한것을 제외하고 상표법개정결정 시행후에 인민법원이 수리한 상표민사사건이 당해 결정 시행전에 발생한 행위와 관련되는것은 개정전 상표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당해 결정을 시행하기전에 발생하여 시행후까지 계속되는 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개정후의 상표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왕시위 (王西위)는 랴오닝성 퉁팡변호사사무소의 파트너로 주로 건설공사, 부동산, 민상사 소송, 회사 업무, 파산 업무, 지적재산권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다.개업하는 동안 많은 소송사건을 대리하여 많은 고객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였으며 건축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 재판요점 】
mcm 회사 대리인에게 위탁 하여 두 차례 씨는 쇼핑 몰 동쪽 xx 호 점포에서 구입 관련 상품 관련 상품에 표식을 인쇄 원고와 등록상표 표식 같고 피소 권리침해에 상품이 모두 mcm 회사 등록 상표 사용이 결정 된 제18개 품목 범위 내에 경영 자가 관련 상품의 합법적인 출처 설명 할 수 없는 경우 그 판매 원고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였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있을권리 침해를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상표법의 규정에 의하면 고의로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행위에 편리를 제공해주는것도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행위에 속한다.권리침해 사건 관련 상품의 판매자 왕 모는 모 상점의 상호 관련 시장의 설립 자인과 관리자 모 무역회사 가 시장 경영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 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 상품의 질을 보장하는 책임 있고 입장하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 및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검사 등 법정 의무이다.mcm 회사에 서면으로 명확히 알리는 모 무역회사에 서한을 보내 관련 부스 등 경영 상인이 시장 안에서 권리침해 사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사실이 모 무역회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제지 되지 시장 내에서 발생 한 권리침해 자가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 mcm 회사에서 두 번 째 공증 판매대를 구매 할 때 여전히 왕 모 가 경영하는 사건에서 권리침해 사건 관련 상품을 구매 했다.때문에 모 무역회사 주관적으로 사건을 알았거나 마땅히 알았어야하는 피고 왕 모는 존재들의 권리침해 행위를 객관적으로 경영 장소를 제공하였다., 시장 경영 편리 한 조건, 모 무역회사의 행위에 과실이 있고이 역시 mcm 회사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하여 왕 모의 권리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련 대적 배상책임을 부담 하여야 한다.
【 기본사건의 정상 】
mcm 브랜드는 1976년 독일 뮌헨에서 설립되었으며, 고급 가죽 제품, 액세서리 등의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조하는 회사이다. mcm 회사는""시리즈 상표의 소유자이며,""상표는 널리 선전되고 사용되어 중국 대륙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높은 시장 지명도를 가지고 있다.소비자에게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mcm 회사는 직접판매망을 통해서만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직접판매망에는 원고의 공식사이트와 본 사이트에서 지적한 전문점들이 포함되였다.지금까지 mcm 사는 중국 대륙의 주요 도시에 90여 개의 전매점을 설립하였으며, 부지는 모두 현지에서 유명한 고급 백화점으로 중국 대륙의 1, 2 선 도시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 좋은 실체 홍보 및 판매 플랫폼을 형성하였다.
2016년 2월 25일, mcm 회사는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모 쇼핑몰 동 xx 호 상점에서 원고의 등록상표를 도용한 지갑 하나를 구입했다. 거래가격은 인민폐 400위안이었다.
2016년 4월 18일, mcm 회사는 모 무역회사에 경고서한을 보내 모 쇼핑몰 동 xx 호 점포에서 가짜상품을 판매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고 유효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해 상인의 가짜상품 판매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장에서 대검사를 실시하여 mcm 회사의 등록상표를 사칭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철저히 조사 처리하였다.시장에서 다시는 mcm 회사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범하는 어떠한 형식의 행위도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2016년 6월 27일, mcm 회사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재차 모 쇼핑몰 동 xx 호 상점에서 mcm 회사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돈지갑 1개를 구매했으며 거래가격은 인민폐 400위안이었다.피고 모 쇼핑몰 동 xx 호 점포가 원고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하였다. 모 무역회사는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모 쇼핑몰 동 xx 호 점포의 권리침해행위에 편리와 도움을 제공하였다. mcm 회사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재판결과 】
1. 피고 왕모와 모 무역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즉시 원고 mcm 지주회사 (mcmholdingag)의 제 g623685호, 제1927130호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를 정지한다.
2. 피고 왕모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mcm 지주회사 (mcmholdingag)에 경제손실 및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합계 인민폐 5만원을 배상한다.
피고 모 무역회사는 상술한 판결 제2 항에 대하여 련대배상책임을 진다.
(4) 원고 mcm 홀딩스 (mcmholdingag)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
【 재판리유 】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mcm 회사의 등록 지를 스위스로 기소 되 랴 오 닝 성 선양 권리침해 행위 가 발생 한 중화 인민 공화국에서, mcm 회사 선택 우리 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여에 근거 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민사관계 에서의 법률 적용 법 ≫ 제48, 제50조 규정에 따라 지식 재산권의 귀속과 내용, 권리침해 책임에는 보호 청구를 받은 곳의 법률을 적용 한다.권리침해책임에 대하여 당사자는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후 협의를 통하여 법원지법의 적용을 선택할수 있다.본 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피고 왕모의 행위가 권리침해를 구성하는가 하는 문제이다.mcm 회사는 등록을 통하여 제 g623685호, 제1927130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합법적인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동종의 상품에 자기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속한다.mcm 회사가 대리인을 위탁하여 모 쇼핑몰의 동 xx 호 점포에서 두차례나 사건관련 상품을 구매하였다. 사건관련 상품에 찍힌 표지는 원고의 제 g623685호, 제1927130호 등록상표표지와 동일하였다. 또한 권리침해로 피소된 상품은 모두 mcm 회사의 등록상표로 승인된 제18 종 상품범위내였다.xx 호 상점의 경영자 왕모는 사건에 관련된 상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그 판매행위는 원고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마땅히 권리침해 중지, 손해배상 등의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모 무역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우리 나라 상표법 규정에 근거하면 고의로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범하는 행위에 창고 보관, 운수, 우송, 은닉 등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 역시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범하는 행위에 속한다.권리침해 사건 관련 상품의 판매자 왕 모는 LiaoZhan 의류상 가인의 상호 관련 시장의 설립 자인과 관리자 모 무역회사 가 시장 경영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 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 상품의 질을 보장하는 책임 있고 입장하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 및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검사 등 법정 의무이다.mcm 회사에 서면으로 명확히 알리는 모 무역회사에 서한을 보내 관련 부스 등 경영 상인이 시장 안에서 권리침해 사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사실이 모 무역회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제지 되지 시장 내에서 발생 한 권리침해 자가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 mcm 회사에서 두 번 째 공증 판매대를 구매 할 때 여전히 왕 모 가 경영하는 사건에서 권리침해 사건 관련 상품을 구매 했다.때문에 모 무역회사 주관적으로 사건을 알았거나 마땅히 알았어야하는 피고 왕 모는 존재들의 권리침해 행위를 객관적으로 경영 장소를 제공하였다., 시장 경영 편리 한 조건, 모 무역회사의 행위에 과실이 있고이 역시 mcm 회사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하여 왕 모의 권리침해 행위 가 mcm 회사의 손실을 법에 의하여 련 대 배상책임을 부담 해야 한다.모 무역회사가 제출한 관련 시장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항변 주장은 사실 및 법률적 근거가 결핍하여 법원에서는 지지하지 않는다.
배상액수에 관하여 mcm 회사는 권리침해로 입은 손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법원에 법정배상방식을 적용하여 모 쇼핑몰 동 xx 호 점포와 모 무역회사의 배상액을 확정할것을 청구하였다.모 상가의 동 xx 호 점포에서 판매한 권리침해상품의 수량 및 권리침해로 얻은 리득을 조사할수 없으므로 본 사건은 상표법 제63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배상방식을 적용하여 배상액수를 확정하여야 한다.mcm 회사의 등록상표가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점, 모 쇼핑몰의 동 xx 호 점포에서 여러차례 권리침해행위를 실시한 점, 주관상 악의와 과실정도 등 요소를 고려하여 배상금액을 적당히 확정한다.mcm 회사가 주장한 권리침해방지를 위해 지불한 비용이 너무 높으므로 그 합리한 부분을 지지한다.
【 관련 법률조항 】
≪ 중화인민공화국 권리침해책임법 ≫
제2조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이 법에 의하여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민사권익에는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영예권, 초상권, 은사권, 혼인자주권, 후견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 지분권, 상속권 등 인신 및 재산 권익이 포함된다.
제6조 행위자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타인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권리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함께 련대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것이 있다.
(1) 침해정지,
(6) 손해배상,
이상의 권리침해책임부담방식은 단독으로 적용할수도 있고 병합하여 적용할수도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 (2013년 수정)
제5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등록상표전용권침해에 속한다.
(1)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동종의 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3)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6) 고의로 타인의 상표전용권침해행위에 편리를 제공하고 타인이 상표전용권침해행위를 실시하도록 도와준 경우,
제63조 권리자가 권리침해로 인하여 입은 실제손실,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로 획득한 이익, 등록상표허가사용료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권리침해행위의 정상에 근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배상판결을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 법률적용법 」
제48조 지적재산권의 귀속과 내용에는 보호청구대상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50조 지적재산권의 권리침해책임에는 보호청구를 받은 지역의 법률을 적용하며 당사자는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후 협상을 통하여 법원지법의 적용을 선택할수도 있다.
≪ 상표법개정결정 시행후의 상표사건관할 및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
제9조이 해석에서 따로 규정한것을 제외하고 상표법개정결정 시행후에 인민법원이 수리한 상표민사사건이 당해 결정 시행전에 발생한 행위와 관련되는것은 개정전 상표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당해 결정을 시행하기전에 발생하여 시행후까지 계속되는 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개정후의 상표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변호사관점 】
필자는 본 사건에서 모 무역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위탁을 접수한후 서류장을 열람하고 당사자를 찾아 관련 상황을 확인하였다. 분석후 본 사건의 권리침해사실은 명확하며 다만 본 측이 관리의무를 다하였는지와 원고측이 제기한 배상액수가 너무 높은가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인정하였다.비록 최종적으로 인민법원에서 본 측이 련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지만 대리인과 인민법원의 충분한 소통하에 배상액수는 본 측이 만족해하는 상태로 감소되였다.본 사건을 통하여 대리상표권리침해사건에 일부 계시를 주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수리
우선 사건의 관할 법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즉 어느 법원에서 입안하고 심리하는지, 권리침해행위지인지 아니면 피고주소지인지를 명확히 해야 후기 소송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확정해야 한다.상표법개정결정 시행후의 상표사건관할과 법률적용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3조 제1 심상표민사사건은 중급이상 인민법원 및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유명상표보호에 관련되는 민사, 행정 사건은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시, 단독계획시, 직할시 관할구 중급인민법원 및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타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한다.이로부터 상표소유자로서의 변호사는 사건의 관할법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것을 알수 있다.우선 당사자의 소송에 편리를 주는 법원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당사자의 권리수호원가를 통제할수 있다.
(2) 당사자의 요구는 무엇인가
「 권리침해책임법 」에 근거하면 상표침해사건은 일반적으로 권리침해 중지, 손해배상 등의 청구와 관련되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변호사는 반드시 철저하게 당사자가 소송청구를 파악하고 세분화하도록 도와야 한다.
(1) 권리침해중지의 범위문제.상표권 분쟁에서 권리침해 형식과 범위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가능 상품 권리침해에서 될 가능 성도 있는 것으로 광고 홍보, 로고, 회사 사이트 직영 매장 판매 대리점 매장, 전매 가맹 점포 등 때문에 소송 청구에서 반드시 권리침해를 중지 한 매개체 내용 및 방식이 가 누출 되는 것을 막다.중복소송이나 단번소송으로는 류사한 권리침해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2) 손해배상문제.「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전용권을 침해한 경우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권리침해로 인하여 받은 실제손실에 따라 확정하며실제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취득한 리익에 따라 확정할수 있다.권리자가 입은 손실 또는 권리침해자가 획득한 리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상표허가사용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하게 확정한다.악의로 상표전용권을 침해하였고 그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상기 방법에 따라 확정한 액수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서 배상액을 확정할수 있다.권리자가 권리침해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실,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로 획득한 이익, 등록상표허가사용료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권리침해행위의 정상에 근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배상판결을 한다.그러므로 상표권리침해로 초래된 손실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상응한 증거를 제공하여 상응한 경제손실을 증명해야 한다. 물론 이런 류형의 손실은 일반적으로 얻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와 당사자가 충분히 소통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경제손실을 확정해야 한다.
권리보호비용문제.이 비용은 상표법에 명확히 규정되여있는바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이 포함되여야 한다.여기서 합리적인 지출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대리비, 조사 증거 수집비, 공증비, 사건 수임료 등이 포함된다.
(3) 증거를 수집, 조직하고 기소장, 증거목록을 작성하여 기소할 준비를 한다
증거수집과정에서 법정심리에서의 증거의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증처와 련계하여 권리침해자의 관련 권리침해증거를 수집하여 공증의 형식으로 보존하고 상응한 공증문서를 작성할것을 건의하였다.동시에 원고가 합법적인 상표권익자임을 증명하는 상응한 상표권리소속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례를 들면 국가상표넷의 상표정보, 상표증명서, 상표양도증명서 등이다.본 사건에서 원고측은 공정한 구매의 방식으로 두차례나 모 쇼핑몰 동 xx 호 점포에서 사건관련 상품을 구매하였으며 이런 방식으로 증거를 확정하여 최종적으로 인민법원이 원고의 소송청구를 지지하는 목적에 도달하였다.
(4) 사건수리후의 법정심리준비사업
사건이 법원에서 수리되여 개정한후 대리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법정심리중에 피고의 권리침해행위의 성립을 어떻게 증명할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개 방면으로부터 착수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1. 피고가 사용한 상표가 도형, 자모 또는 두 상표의 조합인지, 원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근사한지의 여부, 가짜와 진짜를 혼동하기에 충분하고 시청자를 혼동하며 구매자의 판단능력을 교란한다.동시에 상표발음과 원고의 상표발음을 비교하여 발음이 동일한지, 영문자모로 한어병음을 대체하지 않았는지 혼동할수 있다.
(2) 피고는 자기가 사용한 상표를 사용한 제품이 원고의 상표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 또는 류사한 상품인지를 판정하였다.유사상품이라 함은 기능 · 용도 · 생산부서 · 판매경로 · 소비대상 등 방면에서 같거나 관련 공중이 일반적으로 특정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혼동을 야기하기 쉬운 상품을 말한다.
(3) 피고가 상표권침해를 실시하는 주관적목적.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범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상업리익에 있다. 그 목적은 그에 대한 구매자의 신임을 증강하기 위한것이다. 이는 업계에서의 원고브랜드의 지명도에 편승하여 변상적으로 그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영리를 달성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상표소유권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한것이다.
(5) 법정심리후의 변호사사업
(1) 대리의견과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다.일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은 심리를 거 쳐 립 증, 대 질을 한 후 법정 심사에서 대리 의견 발표 후 인정이 작업이 완료 되면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때에 서면으로 제출 한 의견서를 대리 사 또는 유리 판사 가 판결을 쓸 때에 똑똑히 이해 당사 자의 요구 및 사건 사고, 법관은 판결 하기 및 재판 문서를 작성 할 수 있다.
2. 조정작업.법정 심리, 답변, 대질, 변론을 거쳐 쌍방은 반드시이 사건의 최종적인 발전방향을 잘 알아야 하며 법원의 조정하에 쌍방은 조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그러므로 위탁자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대리변호사는 제때에 당사자에게 리해관계를 설명하고 조정을 적극 촉성함으로써 사건의 순조로운 종결을 도모하고 조정기제의 중대한 역할을 발휘한다.
필자는 본 사건에서 모 무역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위탁을 접수한후 서류장을 열람하고 당사자를 찾아 관련 상황을 확인하였다. 분석후 본 사건의 권리침해사실은 명확하며 다만 본 측이 관리의무를 다하였는지와 원고측이 제기한 배상액수가 너무 높은가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인정하였다.비록 최종적으로 인민법원에서 본 측이 련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지만 대리인과 인민법원의 충분한 소통하에 배상액수는 본 측이 만족해하는 상태로 감소되였다.본 사건을 통하여 대리상표권리침해사건에 일부 계시를 주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수리
우선 사건의 관할 법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즉 어느 법원에서 입안하고 심리하는지, 권리침해행위지인지 아니면 피고주소지인지를 명확히 해야 후기 소송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확정해야 한다.상표법개정결정 시행후의 상표사건관할과 법률적용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3조 제1 심상표민사사건은 중급이상 인민법원 및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유명상표보호에 관련되는 민사, 행정 사건은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시, 단독계획시, 직할시 관할구 중급인민법원 및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타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한다.이로부터 상표소유자로서의 변호사는 사건의 관할법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것을 알수 있다.우선 당사자의 소송에 편리를 주는 법원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당사자의 권리수호원가를 통제할수 있다.
(2) 당사자의 요구는 무엇인가
「 권리침해책임법 」에 근거하면 상표침해사건은 일반적으로 권리침해 중지, 손해배상 등의 청구와 관련되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변호사는 반드시 철저하게 당사자가 소송청구를 파악하고 세분화하도록 도와야 한다.
(1) 권리침해중지의 범위문제.상표권 분쟁에서 권리침해 형식과 범위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가능 상품 권리침해에서 될 가능 성도 있는 것으로 광고 홍보, 로고, 회사 사이트 직영 매장 판매 대리점 매장, 전매 가맹 점포 등 때문에 소송 청구에서 반드시 권리침해를 중지 한 매개체 내용 및 방식이 가 누출 되는 것을 막다.중복소송이나 단번소송으로는 류사한 권리침해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2) 손해배상문제.「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전용권을 침해한 경우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권리침해로 인하여 받은 실제손실에 따라 확정하며실제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취득한 리익에 따라 확정할수 있다.권리자가 입은 손실 또는 권리침해자가 획득한 리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상표허가사용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하게 확정한다.악의로 상표전용권을 침해하였고 그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상기 방법에 따라 확정한 액수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서 배상액을 확정할수 있다.권리자가 권리침해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실,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로 획득한 이익, 등록상표허가사용료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권리침해행위의 정상에 근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배상판결을 한다.그러므로 상표권리침해로 초래된 손실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상응한 증거를 제공하여 상응한 경제손실을 증명해야 한다. 물론 이런 류형의 손실은 일반적으로 얻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와 당사자가 충분히 소통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경제손실을 확정해야 한다.
권리보호비용문제.이 비용은 상표법에 명확히 규정되여있는바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이 포함되여야 한다.여기서 합리적인 지출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대리비, 조사 증거 수집비, 공증비, 사건 수임료 등이 포함된다.
(3) 증거를 수집, 조직하고 기소장, 증거목록을 작성하여 기소할 준비를 한다
증거수집과정에서 법정심리에서의 증거의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증처와 련계하여 권리침해자의 관련 권리침해증거를 수집하여 공증의 형식으로 보존하고 상응한 공증문서를 작성할것을 건의하였다.동시에 원고가 합법적인 상표권익자임을 증명하는 상응한 상표권리소속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례를 들면 국가상표넷의 상표정보, 상표증명서, 상표양도증명서 등이다.본 사건에서 원고측은 공정한 구매의 방식으로 두차례나 모 쇼핑몰 동 xx 호 점포에서 사건관련 상품을 구매하였으며 이런 방식으로 증거를 확정하여 최종적으로 인민법원이 원고의 소송청구를 지지하는 목적에 도달하였다.
(4) 사건수리후의 법정심리준비사업
사건이 법원에서 수리되여 개정한후 대리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법정심리중에 피고의 권리침해행위의 성립을 어떻게 증명할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개 방면으로부터 착수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1. 피고가 사용한 상표가 도형, 자모 또는 두 상표의 조합인지, 원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근사한지의 여부, 가짜와 진짜를 혼동하기에 충분하고 시청자를 혼동하며 구매자의 판단능력을 교란한다.동시에 상표발음과 원고의 상표발음을 비교하여 발음이 동일한지, 영문자모로 한어병음을 대체하지 않았는지 혼동할수 있다.
(2) 피고는 자기가 사용한 상표를 사용한 제품이 원고의 상표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 또는 류사한 상품인지를 판정하였다.유사상품이라 함은 기능 · 용도 · 생산부서 · 판매경로 · 소비대상 등 방면에서 같거나 관련 공중이 일반적으로 특정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혼동을 야기하기 쉬운 상품을 말한다.
(3) 피고가 상표권침해를 실시하는 주관적목적.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범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상업리익에 있다. 그 목적은 그에 대한 구매자의 신임을 증강하기 위한것이다. 이는 업계에서의 원고브랜드의 지명도에 편승하여 변상적으로 그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영리를 달성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상표소유권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한것이다.
(5) 법정심리후의 변호사사업
(1) 대리의견과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다.일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은 심리를 거 쳐 립 증, 대 질을 한 후 법정 심사에서 대리 의견 발표 후 인정이 작업이 완료 되면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때에 서면으로 제출 한 의견서를 대리 사 또는 유리 판사 가 판결을 쓸 때에 똑똑히 이해 당사 자의 요구 및 사건 사고, 법관은 판결 하기 및 재판 문서를 작성 할 수 있다.
2. 조정작업.법정 심리, 답변, 대질, 변론을 거쳐 쌍방은 반드시이 사건의 최종적인 발전방향을 잘 알아야 하며 법원의 조정하에 쌍방은 조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그러므로 위탁자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대리변호사는 제때에 당사자에게 리해관계를 설명하고 조정을 적극 촉성함으로써 사건의 순조로운 종결을 도모하고 조정기제의 중대한 역할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