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인 모 교육서비스유한회사는 피상소인 모 구 인민정부가 기한부 위법건축물의 철거를 명령한 통지와 기한부 철거통지의 위법행위와 행정배상행위를 기
【 쟁의초점 】:1. 교육서비스유한회사의 건축물은 건설공사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지만 배상여부는 건설공사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원인과 공평합리한 행정법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모 구 인민정부가 모 교육훈련서비스유한회사의 건물을 철거한 행정행위가 위법인가?
3. 사건관련 건축물이 음용수수원 2 급보호구내에 건설된것은 위법건축물을 인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4, 사건과 관련된"기한부 철거통지서"를 심리해야 하는지 여부.
【 재판요점 】:
모 구 인민정부가 상술한 14 곳의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대하여 배상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제7조는'행정기관 및 그 직원이 행정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해당 행정기관이 배상의무기관으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은 조직 또는 개인이 위임받은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행정기관이 배상의무기관으로 된다.…"라고 말 했다.빌딩은 안 대표 14 곳에 속하지 않는다 「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 계획 법 」에 부합 되는 건설공사 계획 허가 증을 취득 한 건물, 하지만도 함께 고려 해야 한다 안이 공정 항목과 관련 한 정부에 속하는 유치 프로젝트 상소 목적을 인위적으로 지방경제의 발전을 추진하는 건설 관광 제공 거주, 사용하는 별장 항목 건설이아 닌또한 상소인은 모 구 인민정부의 투자유치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적극적으로 투자, 개발, 건설프로젝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개발건설프로젝트 과정에 대량의 투자를 진행하였다. 모 구 인민정부는 매차 사업회의와 정부사업보고에서 모두 상소인의 투자프로젝트를 긍정하고 지지하였다.또한 각 관련 부서에 상소인의 투자 및 건설 과정 중 협상과 관련 수속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상소인도 투자, 건설 과정에 프로젝트에 필요한 각종 합법적인 수속을 적극적으로 밟았고 사건과 관련된 14 곳의 건축물이 최종적으로 건설공사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것은 단순히 상소인의 일방적인 원인으로 조성된것이 아니며 모 구 인민정부에도 일정한 책임이 존재한다.
【 기본사건의 정상 】
2007년 10월 17일, 상소인의 법정대표자 왕모는 모 촌민위원회와 ≪ 민둥산매각계약 ≫을 체결하고 토지 200 무를 임차하였다.2008년 3월 5일, 상소인의 법정대표자는 모 양식장의 ≪ 영업허가증 ≫을 취득하였는데 기업의 성격은 개인독자기업이였다.2010년 3월 18일, 모 구 도시농촌건설위원회는 당해 양식장에 ≪ 건설용지계획허가증 ≫을 발급하였는데 용지면적은 200 무였다.2010년 9월 7일, 료녕성림업청은 ≪ 행정허가비준결정서 ≫를 내리고 양식장공사건설항목이 집체림지 1.845 헥타르를 점용하는데 동의했으며2012년 9월 12일, 상소인 회사가 설립되였고 모 구 공상국은 상소인에게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였다.2013년 5월 20일, 모 구 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 기업투자항목등록확인서 ≫를 작성하였고2018년 1월 15일, 모 구 환경보호국은 철청환심의표 (2018) 1호 회답을 작성하여,이 프로젝트보고표에 제기된 각종 환경보호 조치를 이행한 후,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상소인은이 프로젝트가 실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모 구 위법별장문제조사정돈전문행동업무지도소조는 모 교육서비스유한회사의 건축에 대하여 2019년 10월 11일, 10월 14일, 11월 1일에 각각 피소된 3 부의"위법건축물 기한부 철거명령 통지서"를 발부하였다.모 교육서비스유한회사의 14개 건축물이 ≪ 건설허가증 ≫을 취득하지 못하여 위법건축에 속한다는 리유로 ≪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계획법 ≫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부로 사건관련 건축물을 스스로 철거하도록 상소인에게 명한다.
2019년 11월 2일, 상소인은 모 구 위법건축실사소조에"고지서한"을 보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의 상황을 야기한 잘못은 우리측에 있는것이 아니며 우리 회사는 행동소조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철거이주에 동의하였다.상술한 건축물은 모 구 인민정부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철거하였다.
2019년 11월 28일, 모 구 위건축물정리소조는 피소된"기한부 철거통지서"를 내렸다. 성시 위건축전문사무소의 서한요구에 따라 상소인은 7일내에 부분적 수속을 한 6 동의 건물을 스스로 철거하고 기한이 지나도록 철거하지 않았으며 모 구 위건축물정리소조는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다.
【 재판결과 】
모 중급인민법원 (2019) 랴오 xx 행초 xx 호 행정판결 제1 항을 유지, 즉 모 구 별장위법건축문제조사정돈전문행동업무지도소조가 각각 2019년 10월 11일, 2019년 10월 14일, 2019년 11월 1일에 내린"위법건축물 기한부 철거명령 통지서"의 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했다.
모 중급인민법원 (2019) 랴오 xx 행초 xx 호 행정판결 제2 항을 취소, 즉 모 훈련서비스유한회사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함.
2019년 10월 11일, 2019년 10월 14일, 2019년 11월 1일에 내린"불법 건축물 기한부 철거명령 통지서"에 언급된 14개 건축물에 대하여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배상결정을 내렸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모 구 별장위법건축문제조사정돈전문행동업무지도소조에서 내린"기한부 철거통지서"를 계속 심리하도록 모 중급인민법원에 지령한다.
1 심사건 수리비 50원, 2 심사건 수리비 50원 도합 100원을 모 구 인민정부가 부담한다.
【 변호사의 소득 】
본 사건은 대표성과 진보적의의가 있으며 행정법의 기본원칙을 충분히 활용하여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 법치사회를 건설하려는 료녕성의 결심을 구현하였다.지방정부가'푸른 물과 푸른 산은 곧 금산과 은산'이라는 국책을 실행하려면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희생하는 것으로 실현해서는 안 되며, 도리어 기업을 보호하고 잘 대해줘야 한다.대리 변호사의 노력과 견지 하에 좋은 결과를 얻다.
본 사건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수원환경보호를 위해 철거한것이지 불법건축물을 정리하면서 진행한 철거위반행위는 아니다.1 심 법원과 구정부는 철거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상소인은 피상소인의 모 구정부에서 외자유치하고 지방경제발전을 추동하는 목적으로 건설한 기업, 관광프로젝트이다.거주나 사용을 위하여 별장을 짓는 것이 아니다.상소인회사의 항목소재지는 건설시 1, 2 류 수원지 구역내에 있지 않았고 경영과정에서도 수원지, 환경보호 등 문제에 대하여 여러차례 관련 부서에 자문하였으며 긍정적인 회답을 받은후에야 계속 경영하였다.상소인은 동시에 대량의 투입을 환경보호시설건설에 사용하여 수원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확보하였다.
본 사건에서 피상소인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 상술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본 사건의 1 심 법원도 사건의 상황과 배경에 대해 심사하지 않았다.간단하게 피상소인 정부가 위조한 건물을 철거하는 각도에서 판단과 평가를 진행하고 사건의 수원환경보호배경과 수원보호구역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았다.
지방정부는 생태문명건설이라는'녹수청산은 곧 금산은산'이라는 국책을 실행하여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 기업과 투자자의 권익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며, 반대로 마땅히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잘 대해야 한다.이때 수원보호구역의 조정과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상소인의 합법적권익을 침범하는것은 법적근거가 없다.
동시에, 본 사건의 1 심 과정 중 피상소인의 증거에 근거하면,이 구체적인 행정 행위 과정 중에 피상소인의 상급 정부 및 상급 지도 소조는 피상소인에게"먼저 배상, 후에 철거"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피상소인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였을뿐만아니라 피상소인의 상급 정부 및 상급 지도소조의 요구도 위반하였으며 더우기는 사회주의생태문명건설이라는이 기본국책의 정신도 위반하였다.그러나 1 심법원은이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았기에 사실을 똑똑히 인정하지 않았다.1 심 판결 역시 객관적이지 못하고 피상소인의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였으며 그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여 역시 상소인의 합법적권익에 손해를 주었다.
본 사건에서 요녕성고급인민법원 (2 심법원)은 사실을 존중하고 역사를 존중하며 기업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성내의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각도로부터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15개월의 변호사 대리 노력과 견지 끝에 사건의 좋은 결과를 얻었다.본 사건은 전형성과 중대한 진보적의의를 띠고있으며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 법치사회를 건설하려는 우리 성의 결심을 구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