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얼빈은행주식유한회사 선양분점과 링위안시 세명유리유한회사, 광둥 푸루이실업그룹유한회사, 광둥 펑롄공급사슬유한회사, 린샤오러 금융차관계약계약 분쟁
호광뢰는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의 동업자이며 당위원회 선전위원이다.업무수행기간에 수백건의 소송사건을 대리하고 수백건의 비소송법률사무를 처리하여 풍부한 실전경험을 쌓았다.특히 민상사, 경제, 노사 등 소송 및 비소송 법률 사무 분야에서.업무수행과정에서 엄격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고객을 위해 고효률적이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습니다.
【 재판요점 】
원고와 피고 측이 체결한"종합여신계약","최고액권리질권계약","최고액보증계약","은행인수환어음인수협의"는 각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표시로 법률법규의 강제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합법적이고 유효하다.원고가 약정에 따라 피고 세명회사에 어음대금을 선불한후 피고 세명회사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제때에 원고에게 선불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현재 피고 세명회사가 기한이 지나도록 원고의 선불금을 상환하지 않은것은 위약행위에 속하며 계약이 약정한 위약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원고 가 피고에게 요구 세명 회사는 계약의 약정 벌칙리 자를 상환 본금 상환과 및이 사건 수리비는 소송 상 청구는 계약의 약정과 법률 규정에 부합 되고 본 법원은 이를 지지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세 명회 사가 보유 할 권리를 확인 해 줄 것을 요구 한 차 오양 은행 주식 유한 회사 3000 만주 할인, 지분을 경매 하거나 매각, 그 소득 대금을 우선 변제 받을권의 소송청구는 쌍방의 ≪ 최고액권리질권계약 ≫의 약정에 부합되고 약정한 잔액 4,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주권질권등록을 하였다.원고 가 피고에게 요구 푸 루이, 펑 롄 회사, 림 XiaoLe 원고에 대한 1, 2, 5 가지 소송 청구의 경우에는 련 대적 변제 책임을 수행 한 소송 청구에 관 한 ≪ 최고액 계약을 담보 하자 」 약정에 부합 되고 또 담보 범위를 초과 하지 않고로 각 보증 인과 채권 자가 보증기간을 약정 하지 않았을 몫 연대의 공동 담보로 인정 하여 원고에 의하여 채무 자가 채무를리 행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또한 임의의 보증인에게 전부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수도 있는데 법원은 이를 지지한다.
【 기본사건의 정상 】
2013년 11월 13일, 원고와 피고 릉원시세명유리유한회사는 ≪ 종합수여
계약에는 원고가 피고 릉원시세명유리유한회사에 여신, 여신한도를 제공한다고 약정하였다
은행이 환어음을 인수하는데 사용한다.같은 날, 원고와 피고 릉원시세명유리유한회사는 ≪ 가장
고액권리 질권계약 」은 피고 릉원시세명유리유한회사는 그가 보유하고있는 조양은행주를 소유한다고 약정했다
유한회사 3,000만주의 주식권리에 질권을 설정하여 원고가 그에게 련속 제공한 은행인수환어음에 대하여 형성된것이다
부채는 질권담보를 제공하였다.같은 날, 원고와 피고 광동부예실업그룹유한회사, 광동펑롄
공급사슬유한회사와 림소락은 각각"최고액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상술한 피고가 제공하기로 약정했다
연대 책임 보증.2013년 11월 21일, 원고와 릉원시세명유리유한회사는 ≪ 은행인수환어음인수협의 ≫를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갑측이 인수를 신청한 환어음은 도합 9장, 액면총액은 900만원이며 갑측은 서명대로 인수한다
발행인수환어음 액면금액의 50%를 을측이 지정한 계좌에 보증금으로 예치한다.인수환어음의 만기일은을
을측이 상환받지 못한 어음대금은 기한이 지난 날자와 경과기간에 지불한 금액에 근거하여 일당 리률의 만분의 5로 리벌금을 계산한다.계약을 체결한후 원고는 약정에 따라 9장의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액면총액은 9,000만원이며 어음만기일은 2014년 5월 21일이다.같은 날 보증금 4,500만원은 약정한 보증금구좌에 입금하였다.상술한 인수환어음의 만기일이 아직 되지 않았으나 피고 릉원시세명유리유한회사는 이미 원고에게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확히 표시하였기에 피고 릉원시세명유리유한회사가 즉시 상환책임을 리행할것을 요구한다.또 자신이 보유한 차오양은행 주식 3000만주에 대해 환가 · 경매 · 매각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대금에 대해 우선 변상권을 향유한다고 주장했다.이밖에 피고 광동부예실업그룹유한회사, 광동펑롄공급사슬유한회사, 림소락회사는 상술한 채무에 련대책임보증담보를 제공하였기에 원고는 상술한 피고가 련대상환책임을 부담할것을 청구한다.
【 재판결과 】
1. 피고 릉원시세명유리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원고 할빈은행주식유한회사 심양분행에 상환번호 심양분행 2013년 은승자 제25-10-1호 「 은행인수환어음인수협의서 」에 따라 인민폐 444,305,679.35원을 대출해야 한다
2. 피고 릉원시세명유리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2014년 5월 21일부터 대출금 청산일까지의 원고 할빈은행주식유한회사 심양분행에 대한 연체벌이자 (대출원금 444,305,679.35원을 기준수로, 하루 이자의 만분의 5로 계산함.)를 상환해야 한다.이 판결에서 지정한 기간에 금전지급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253조의 규정에 따라 리행지연기간의 채무리자를 2배로 지불하여야 한다.
3, 심양 원고 가 하얼빈 은행 주식 유한 회사 지점에 대한 피고 LingYuan 세명 유리 유망하고 은행의 주식 유한 회사 유한 회사 가 보유 한 지분을 원고에게 저당 된 3000 만주에서 본 판결이 확정 된 피고 LingYuan 세명 유리 유한 회사의 지불 의무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권을 피고 광동 푸 루이 실업 그룹 유한 회사, 광동 펑 롄 공급련대유한회사와 임소락은 본 판결에서 확정된 피고 릉원시세명유리유한회사의 지불의무에 대하여 련대공동보증책임을 부담한다.보증책임을 부담한후의 보증인은 자기가 실지 변상한 부분에 대하여 채무자인 릉원시세명유리유한회사에 소구하거나 본 사건중의 기타 보증인에게 자기가 부담해야 할 몫을 변상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련대공동보증의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부담한후 채무자에게 소구할수 없는 부분은 각 련대보증인이 그 내부에서 약정한 비률에 따라 분담한다.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담한다.
【 재판리유 】
2013년 11월 13일, 원고와 피고 세명회사는 계약번호:심양분행 2013 은수자 제25-10호 ≪ 종합여신계약 ≫을 체결하고 계약에는 원고는 세명회사에 여신을 제공하고 여신한도액은 은행인수환어음인수에 사용한다고 약정하였다.같은 날 원고와 세명 회사 가 체결 한 계약 번호로 선양 지점 2013년 기업은 프리미엄 글자 제25~제 10호'최고액 권리 질 권 계약 약정 세명 회사는 그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망 주가 3000만 주식 지분으로 질 권을 설정 유한 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연속 제공 한 은행 인수 환 어음 형성 된 부채 질 권 담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같은 날 원고와 피고 푸 루이, 펑 롄 회사, 림 XiaoLe 각각 최고액 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의하여 상술 한 피고 가 련 대책 임 보증 2013년 11월 21일, 원고와 세명 회사 가 체결 한 번호:선양 지점은 2013년을 글자 25-10-1호 「 은행 인수 환 어음 인수에 관 한 협정 」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세 사 신청인수환어음은 도합 9장이고 액면금액은 9,000원이며 세명회사는 발행인수환어음 액면금액의 50%를 원고가 지정한 구좌에 보증금을 예치한다.인수환어음만기일에 원고가 상환하지 못한 어음대금은 기한이 지난 날자와 기한이 지난 지불금액에 근거하여 일당 리률의 만분의 5로 리벌금리자를 계산한다.계약을 체결한후 원고는 약정에 따라 9장의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액면총액은 9,000만원이며 어음만기일은 2014년 5월 21일이다.같은 날 보증금 4,500만원은 약정한 보증금구좌에 입금하였다.상술한 이미 인수한 환어음의 만기일이 아직 되지 않았으나 피고 세명회사는 이미 원고에게 상환능력이 없음을 명확히 표시하였기에 원고는 계약법 및 종합투신계약 제27조 제27.8 항의 약정에 따라 피고 세명회사가 즉시 상환책임을 리행할것을 요구할 리유있다.
【 관련 법률조항 】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 제60조는"【 엄격한 리행과 성실신용 】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자기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 제107조"[계약위반책임]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의 리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이를 계속 리행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계약위반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 제207조는"[연체리자] 대차자가 약정한 기한에 차입금을 변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 제170조는"채무자가 만기채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실현하기로 약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담보물권자는 법에 의하여 담보재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그러나 법률이 따로 정한것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 제173조:"담보물권의 담보범위는 주채권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담보재산보관비용과 담보물권실행비용을 포함한다.당사자가 따로 약정한것은 그 약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 제176조는"피담보채권이 물적담보도 있고 타인의 담보도 있는 경우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실현하기로 약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약정에 따라 채권을 실현하여야 한다.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채무자가 스스로 물적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권자는 우선 당해 물적담보에 대하여 채권을 실현하여야 한다.제3자가 물적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권자는 물적담보에 대하여 채권을 실현할수도 있고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수도 있다.담보를 제공한 제3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후 채무자에게 소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 제223조는"채무자 또는 제3자는 처분권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할수 있다. (1) 환어음, 수표, 약속어음,(2) 채권과 예금증서,(3) 창고증권과 선하증권,(4) 양도가능한 기금지분과 주식권리,(5) 양도할수 있는 등록상표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중의 재산권,(6) 미수금,(7)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질권을 설정할수 있는 기타 재산권."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 제226조:"기금지분 또는 주식권리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당사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기금지분 또는 증권등록결제기구에 등록된 주식권리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질권은 증권등록결제기구에 질권등록을 한 때로부터 설정된다.기타 주식권리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질권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질권등기를 한 때로부터 설정된다.기금지분이나 주식권리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하지 못한다. 단 질권설정자와 질권자가 협의하여 동의한 경우는 례외로 한다.질권설정자가 보유기금이나 주식권리를 양도하여 취득한 가액은 질권자의 채무를 조기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 제12조:"동일한 채무에 두개 이상의 보증인이 있을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에서 약정한 보증몫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보증분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인은 련대책임을 부담하며 채권자는 그 어떤 보증인이든지 전부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보증인은 모두 채권의 실현을 전부 담보할 의무를 부담한다.이미 보증책임을 부담한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소구하거나 련대적책임을 부담한 기타 보증인에게 그 분담액을 변상할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 제14조는"보증인과 채권자는 하나의 주계약에 대하여 각각 보증계약을 체결할수도 있고 또한 최고채권액한도 내에서 일정한 기간에 련속 발생하는 대차계약 또는 어떤 상품거래계약에 대하여 하나의 보증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할수도 있다"고 규정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 제18조는"련대책임보증은 당사자가 보증계약에서 보증인과 채무자가 채무에 대하여 련대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보증이다.련대책임보증의 채무자가 주계약에 규정된 채무리행기간이 만료되였음에도 채무를 리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리행을 요구할수 있으며 보증인에게 그 보증범위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 변호사관점 】
이 사건은 표면상으로는 사안이 복잡하지 않지만 사건과 관련되는 목적물가액이 거대하기때문에 중대한 사건으로 된다.원고 가 소송 액만 4500 만원고 미치의 주체 가 많아이 주 채무 가 보증인은 지분으로 질 권을 설정 우선 변제 권에 따라서 입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려 해야 할 문제와 디테일이 많아 자칫 잘못 쓴 한 수자, 새에 일방 당사자 또는 하나의 소송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불량 한 후과를 초래하는 것은 헤아 릴 수 없는 것이었다.그외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주채권의 상환일이 미달할 경우 채무자가 기한내에 거액의 돈을 상환하지 못함을 명확히 표시한 관련 증명을 준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립건정은 립건하지 않는다.때문에 전반 사건준비과정에서 대리변호사는 사려가 치밀하고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대조확인한후에야 립건 등 사업을 진행할수 있다.
때로는, 비록 사건이 간단하지만, 목적물의 금액이 크므로, 관련된 세부가 비교적 많고,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압력은 거대하고, 상상하기 어려우며,이 경우에는 변호사의 압력에 저항하는 능력과 큰 압력 하에서 착실하고 세밀하게 업무를 완성하는 능력을 시험했습니다.본 사건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본 변호사는 꼼꼼하고 착오 없이 사건의 전체 대리 업무를 완성하여 당사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 재판요점 】
원고와 피고 측이 체결한"종합여신계약","최고액권리질권계약","최고액보증계약","은행인수환어음인수협의"는 각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표시로 법률법규의 강제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합법적이고 유효하다.원고가 약정에 따라 피고 세명회사에 어음대금을 선불한후 피고 세명회사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제때에 원고에게 선불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현재 피고 세명회사가 기한이 지나도록 원고의 선불금을 상환하지 않은것은 위약행위에 속하며 계약이 약정한 위약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원고 가 피고에게 요구 세명 회사는 계약의 약정 벌칙리 자를 상환 본금 상환과 및이 사건 수리비는 소송 상 청구는 계약의 약정과 법률 규정에 부합 되고 본 법원은 이를 지지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세 명회 사가 보유 할 권리를 확인 해 줄 것을 요구 한 차 오양 은행 주식 유한 회사 3000 만주 할인, 지분을 경매 하거나 매각, 그 소득 대금을 우선 변제 받을권의 소송청구는 쌍방의 ≪ 최고액권리질권계약 ≫의 약정에 부합되고 약정한 잔액 4,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주권질권등록을 하였다.원고 가 피고에게 요구 푸 루이, 펑 롄 회사, 림 XiaoLe 원고에 대한 1, 2, 5 가지 소송 청구의 경우에는 련 대적 변제 책임을 수행 한 소송 청구에 관 한 ≪ 최고액 계약을 담보 하자 」 약정에 부합 되고 또 담보 범위를 초과 하지 않고로 각 보증 인과 채권 자가 보증기간을 약정 하지 않았을 몫 연대의 공동 담보로 인정 하여 원고에 의하여 채무 자가 채무를리 행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또한 임의의 보증인에게 전부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수도 있는데 법원은 이를 지지한다.
【 기본사건의 정상 】
2013년 11월 13일, 원고와 피고 릉원시세명유리유한회사는 ≪ 종합수여
계약에는 원고가 피고 릉원시세명유리유한회사에 여신, 여신한도를 제공한다고 약정하였다
은행이 환어음을 인수하는데 사용한다.같은 날, 원고와 피고 릉원시세명유리유한회사는 ≪ 가장
고액권리 질권계약 」은 피고 릉원시세명유리유한회사는 그가 보유하고있는 조양은행주를 소유한다고 약정했다
유한회사 3,000만주의 주식권리에 질권을 설정하여 원고가 그에게 련속 제공한 은행인수환어음에 대하여 형성된것이다
부채는 질권담보를 제공하였다.같은 날, 원고와 피고 광동부예실업그룹유한회사, 광동펑롄
공급사슬유한회사와 림소락은 각각"최고액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상술한 피고가 제공하기로 약정했다
연대 책임 보증.2013년 11월 21일, 원고와 릉원시세명유리유한회사는 ≪ 은행인수환어음인수협의 ≫를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갑측이 인수를 신청한 환어음은 도합 9장, 액면총액은 900만원이며 갑측은 서명대로 인수한다
발행인수환어음 액면금액의 50%를 을측이 지정한 계좌에 보증금으로 예치한다.인수환어음의 만기일은을
을측이 상환받지 못한 어음대금은 기한이 지난 날자와 경과기간에 지불한 금액에 근거하여 일당 리률의 만분의 5로 리벌금을 계산한다.계약을 체결한후 원고는 약정에 따라 9장의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액면총액은 9,000만원이며 어음만기일은 2014년 5월 21일이다.같은 날 보증금 4,500만원은 약정한 보증금구좌에 입금하였다.상술한 인수환어음의 만기일이 아직 되지 않았으나 피고 릉원시세명유리유한회사는 이미 원고에게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확히 표시하였기에 피고 릉원시세명유리유한회사가 즉시 상환책임을 리행할것을 요구한다.또 자신이 보유한 차오양은행 주식 3000만주에 대해 환가 · 경매 · 매각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대금에 대해 우선 변상권을 향유한다고 주장했다.이밖에 피고 광동부예실업그룹유한회사, 광동펑롄공급사슬유한회사, 림소락회사는 상술한 채무에 련대책임보증담보를 제공하였기에 원고는 상술한 피고가 련대상환책임을 부담할것을 청구한다.
【 재판결과 】
1. 피고 릉원시세명유리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원고 할빈은행주식유한회사 심양분행에 상환번호 심양분행 2013년 은승자 제25-10-1호 「 은행인수환어음인수협의서 」에 따라 인민폐 444,305,679.35원을 대출해야 한다
2. 피고 릉원시세명유리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2014년 5월 21일부터 대출금 청산일까지의 원고 할빈은행주식유한회사 심양분행에 대한 연체벌이자 (대출원금 444,305,679.35원을 기준수로, 하루 이자의 만분의 5로 계산함.)를 상환해야 한다.이 판결에서 지정한 기간에 금전지급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253조의 규정에 따라 리행지연기간의 채무리자를 2배로 지불하여야 한다.
3, 심양 원고 가 하얼빈 은행 주식 유한 회사 지점에 대한 피고 LingYuan 세명 유리 유망하고 은행의 주식 유한 회사 유한 회사 가 보유 한 지분을 원고에게 저당 된 3000 만주에서 본 판결이 확정 된 피고 LingYuan 세명 유리 유한 회사의 지불 의무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권을 피고 광동 푸 루이 실업 그룹 유한 회사, 광동 펑 롄 공급련대유한회사와 임소락은 본 판결에서 확정된 피고 릉원시세명유리유한회사의 지불의무에 대하여 련대공동보증책임을 부담한다.보증책임을 부담한후의 보증인은 자기가 실지 변상한 부분에 대하여 채무자인 릉원시세명유리유한회사에 소구하거나 본 사건중의 기타 보증인에게 자기가 부담해야 할 몫을 변상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련대공동보증의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부담한후 채무자에게 소구할수 없는 부분은 각 련대보증인이 그 내부에서 약정한 비률에 따라 분담한다.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담한다.
【 재판리유 】
2013년 11월 13일, 원고와 피고 세명회사는 계약번호:심양분행 2013 은수자 제25-10호 ≪ 종합여신계약 ≫을 체결하고 계약에는 원고는 세명회사에 여신을 제공하고 여신한도액은 은행인수환어음인수에 사용한다고 약정하였다.같은 날 원고와 세명 회사 가 체결 한 계약 번호로 선양 지점 2013년 기업은 프리미엄 글자 제25~제 10호'최고액 권리 질 권 계약 약정 세명 회사는 그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망 주가 3000만 주식 지분으로 질 권을 설정 유한 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연속 제공 한 은행 인수 환 어음 형성 된 부채 질 권 담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같은 날 원고와 피고 푸 루이, 펑 롄 회사, 림 XiaoLe 각각 최고액 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의하여 상술 한 피고 가 련 대책 임 보증 2013년 11월 21일, 원고와 세명 회사 가 체결 한 번호:선양 지점은 2013년을 글자 25-10-1호 「 은행 인수 환 어음 인수에 관 한 협정 」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세 사 신청인수환어음은 도합 9장이고 액면금액은 9,000원이며 세명회사는 발행인수환어음 액면금액의 50%를 원고가 지정한 구좌에 보증금을 예치한다.인수환어음만기일에 원고가 상환하지 못한 어음대금은 기한이 지난 날자와 기한이 지난 지불금액에 근거하여 일당 리률의 만분의 5로 리벌금리자를 계산한다.계약을 체결한후 원고는 약정에 따라 9장의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액면총액은 9,000만원이며 어음만기일은 2014년 5월 21일이다.같은 날 보증금 4,500만원은 약정한 보증금구좌에 입금하였다.상술한 이미 인수한 환어음의 만기일이 아직 되지 않았으나 피고 세명회사는 이미 원고에게 상환능력이 없음을 명확히 표시하였기에 원고는 계약법 및 종합투신계약 제27조 제27.8 항의 약정에 따라 피고 세명회사가 즉시 상환책임을 리행할것을 요구할 리유있다.
【 관련 법률조항 】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 제60조는"【 엄격한 리행과 성실신용 】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자기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 제107조"[계약위반책임]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의 리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이를 계속 리행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계약위반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 제207조는"[연체리자] 대차자가 약정한 기한에 차입금을 변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 제170조는"채무자가 만기채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실현하기로 약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담보물권자는 법에 의하여 담보재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그러나 법률이 따로 정한것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 제173조:"담보물권의 담보범위는 주채권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담보재산보관비용과 담보물권실행비용을 포함한다.당사자가 따로 약정한것은 그 약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 제176조는"피담보채권이 물적담보도 있고 타인의 담보도 있는 경우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실현하기로 약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약정에 따라 채권을 실현하여야 한다.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채무자가 스스로 물적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권자는 우선 당해 물적담보에 대하여 채권을 실현하여야 한다.제3자가 물적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권자는 물적담보에 대하여 채권을 실현할수도 있고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수도 있다.담보를 제공한 제3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후 채무자에게 소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 제223조는"채무자 또는 제3자는 처분권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할수 있다. (1) 환어음, 수표, 약속어음,(2) 채권과 예금증서,(3) 창고증권과 선하증권,(4) 양도가능한 기금지분과 주식권리,(5) 양도할수 있는 등록상표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중의 재산권,(6) 미수금,(7)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질권을 설정할수 있는 기타 재산권."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 제226조:"기금지분 또는 주식권리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당사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기금지분 또는 증권등록결제기구에 등록된 주식권리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질권은 증권등록결제기구에 질권등록을 한 때로부터 설정된다.기타 주식권리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질권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질권등기를 한 때로부터 설정된다.기금지분이나 주식권리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하지 못한다. 단 질권설정자와 질권자가 협의하여 동의한 경우는 례외로 한다.질권설정자가 보유기금이나 주식권리를 양도하여 취득한 가액은 질권자의 채무를 조기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 제12조:"동일한 채무에 두개 이상의 보증인이 있을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에서 약정한 보증몫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보증분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인은 련대책임을 부담하며 채권자는 그 어떤 보증인이든지 전부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보증인은 모두 채권의 실현을 전부 담보할 의무를 부담한다.이미 보증책임을 부담한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소구하거나 련대적책임을 부담한 기타 보증인에게 그 분담액을 변상할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 제14조는"보증인과 채권자는 하나의 주계약에 대하여 각각 보증계약을 체결할수도 있고 또한 최고채권액한도 내에서 일정한 기간에 련속 발생하는 대차계약 또는 어떤 상품거래계약에 대하여 하나의 보증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할수도 있다"고 규정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 제18조는"련대책임보증은 당사자가 보증계약에서 보증인과 채무자가 채무에 대하여 련대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보증이다.련대책임보증의 채무자가 주계약에 규정된 채무리행기간이 만료되였음에도 채무를 리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리행을 요구할수 있으며 보증인에게 그 보증범위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 변호사관점 】
이 사건은 표면상으로는 사안이 복잡하지 않지만 사건과 관련되는 목적물가액이 거대하기때문에 중대한 사건으로 된다.원고 가 소송 액만 4500 만원고 미치의 주체 가 많아이 주 채무 가 보증인은 지분으로 질 권을 설정 우선 변제 권에 따라서 입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려 해야 할 문제와 디테일이 많아 자칫 잘못 쓴 한 수자, 새에 일방 당사자 또는 하나의 소송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불량 한 후과를 초래하는 것은 헤아 릴 수 없는 것이었다.그외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주채권의 상환일이 미달할 경우 채무자가 기한내에 거액의 돈을 상환하지 못함을 명확히 표시한 관련 증명을 준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립건정은 립건하지 않는다.때문에 전반 사건준비과정에서 대리변호사는 사려가 치밀하고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대조확인한후에야 립건 등 사업을 진행할수 있다.
때로는, 비록 사건이 간단하지만, 목적물의 금액이 크므로, 관련된 세부가 비교적 많고,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압력은 거대하고, 상상하기 어려우며,이 경우에는 변호사의 압력에 저항하는 능력과 큰 압력 하에서 착실하고 세밀하게 업무를 완성하는 능력을 시험했습니다.본 사건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본 변호사는 꼼꼼하고 착오 없이 사건의 전체 대리 업무를 완성하여 당사자들의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