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법률사무

인보험계약 분쟁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왕점평은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의 고급동업인으로서 보험 및 재부위험 관련 법률관리에 능하다.서비스 고객은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룽성재산보험총공사, 인민보험, 중국생명보험, 평안보험, 태평보험, 신화생명보험 등 약 30개의 생명보험과 재산보험 료녕지사 및 많은 보험대리인팀 또는 보험중개회사입니다.법률 고문, 법률 자문 제공, 보험 계약, 보험금, 기업 및 개인의 보험을 설정, 조사, 보험 분야의 관련 형사 사건, 보험 자금운용 보험금, 신탁, 인터넷 보험 부, 전승, 보험증권 차압, 보험 배상, 소송 보전 책임보험 위험 심사, 보험 계열 양성 등 소송과 비소 송 법률 서비스다.
왕잔핑 (王占平), 우즈콴 (吳志堅)
【 특점 】 본 사건의 1 심법원은 우리측의 소송청구를 지지하지 않았고 2 심법원은 비록 우리측의 소송청구를 지지하였지만 우리측은 2 심법원의 판결리유부분이 완벽하지 않다고 인정한다.
【 당사자 】 
원고:당모 안, 남, 1989년 9월 2일 출생.
원고:하모란, 녀, 1966년 3월 29일 출생.
원고:당모강, 남, 1941년 12월 22일 출생.
피고:모 생명보험주식유한회사 단동지사.
【 사건소개 】
원고 당모강은 사망자 당모의 아버지이고 원고 하모란은 당모의 안해이며 원고 당모는 당모의 아들이다.당모충은 생전에 단동시제약기계유한회사의 종업원이였다.2017년 8월,이 회사는 피고측의 국수종합상해보험에 직원들을 가입시켰다.그중 당모충은 당해 류형의 보험 두부를 구매하였는데 모두 카드식이였다.보험증서번호는 51301140066***,513021140066**** 이고 보험료는 각각 100원이며 회사에서 납부하면 보험료는 각각 70,000원이다.피보험자처 성명은 당모충이고 사망한 수익자는 당모충의 법정상속인이다.보험계약서에는 굵은 글씨로 다음과 같은 상황중의 하나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상해 또는 의료비를 지불하게 된 경우 당사는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중 제7 항은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합법적이고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없이 운전하였거나 또는 유효한 운행증이 없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입니다.당해 회사가 보험에 가입할 때 피고 보험회사의 업무담당자는 당모충단위의 책임일군에게 보험회사의 면책조항에 대해 설명하였다.류모는 회사대회에서 책임면제조항에 대해 종업원들에게 여러번 설명하였다.2017년 9월 26일 7시경, 당모충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교통경찰부서의 인정을 거쳐 당모충은 공안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도로에서 주행하였고 또 커브길을 돌 때 직행차량을 선행시키지 않았으므로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재판기관 】 료녕성 단동시중급인민법원
[재판 결과/내용]
1 심 법원은 보험자가 법률, 행정법규 중의 금지성 규정 상황을 보험계약 면책조항의 면책사유로 삼았으며, 보험자가이 조항에 대해 제시한 후 보험계약자라고 인정하였다.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자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당해 조항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본 사례의 보험계약등록계약자는 당모충이지만 피고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회사는 모두 당모충의 소속단동시제약기계유한회사이므로 당해 회사가 계약의 실제 보험계약자이고 당모충은 피보험자이다.피보험 자가 당 모 가 충남 무면허 운전 WuPaiZhao 기동 차량이 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 도로교통 안전 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보험회사는 면책 사유에 대하여 이미 보험 증명서에 특별 규정을 제시하면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단 둥시 제약 기계 유한 회사 설명 의무를리 행하였다. 계약의 약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제 할 수 있다.원고가 보험회사에 요구한 보험금지급 소송청구는 사실 및 법률적의거가 없기에 1 심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본 사건의 원심 원고 단 둥시 중급 인민 법원에 상소하였다. 제2 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자가 제공 한 서식 조항을 도입하 며 보험 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 계약서 서식 조항을 첨부 하여야하 며 보험 자는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설명 하여야보험계약중 보험자의 책임면제조항에 대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보험계약자의 주의를 환기시킬수 있는 보험증서,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험증명서상의 제시를하고이 조항의 내용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 형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제시하지 않았거나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조항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본 사건에서 3명의 상소인이 제2 심에서 제공한 활성카드보험증서조회서에 보험관련 보험계약자가 당모충이라고 명기하였기에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 당모충에게 제시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피상소인 모 생명보험 단동지사는 보험관련 보험계약자가 자연인이여야 한다는것을 분명히 알고있는 상황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당모충에게 보험계약중의 보험자책임면제조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주의를 환기시킬수 있는 제시를 하였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그러므로이 보험약관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생명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의 약정에 따라 의외상해보험금 도합 14만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 변호사관점 】
1 심 법원은 본 사건에서 쟁의 보험 계약 등록 보험계약은 당 모 가 충남, 하지만 피고는 보험 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의 납부를 각각 충남 소재 단위 당 모 단 둥시 제약 기계 유한 회사 때문에이 회사는 계약으로 실제 보험계약자, 사실을 잘못 인정, 보험계약 자는 보험 증서에 따라 확정 해야 확정 한, 보험계약 자가 제3자에게 위탁 하여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다.때문에 보험계약자는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험계약서에 확정된 보험계약자이다.한편 2 심 법원의 재판 이유 없 본 사건 보험 조항의 해석에 관 한 문제 가 일반인들의 인식에 따라 전동차 안 등록, 객관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취득 할 수 없 및 번호판 본 사건으로 전기 차는 감정을 거 쳐 자동차, 그러나 자동차 보험 계약에서 약정 한 조항에 해당하 는지 논란이최고인민법원 공보 사례-차오롄청, 후구이란, 차오신건, 차오셴충 소송 민생생명보험주식유한회사 장쑤지사 보험계약분쟁 사건에서 보험 자는 책임 면제조항 및 보험 조항 해석에서 자동차의 인정 표준에 대하여 규정을지을 것이 없는 상황에 스 쿠터 생산업체 제품 설명서, 제품 검사 합격증 (이상으로 가도 록에 따르면 ZhuLiChe)의 오도 및 피보험 자가 객관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취득 할 수 없는 사실사건 관련 차량이 보험자의 면책조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에 속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일반차량 구매자와 사용자의 인지기준에 부합되므로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야 하며 사건 관련 차량은 보험자의 면책조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야 한다.이때 피보험자가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 운전했다면 면책조항에서 규정한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본 사건의 정형과 류사하다. 비록 우리 나라는 판례법의 국가는 아니지만 최고인민법원의 공보사례는 최고인민법원의 주류사법관점을 대표하고있으며 재판실천에 대하여 중요한 지도적의의가 있다.
【 추천리유 】
본 사건의 2대 초점문제의 해결은 사법실천중 법률의 정확한 적용에 대하여 보편적인 의의가 있다. 첫째, 어떻게 보험계약자를 확정하는가;둘째, 본 사건은 인신보험계약분쟁이다. 그러나 본 사건의 특수성은 전동차가 자동차교통사고 책임분쟁사건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보험계약의 면책조항에서 약정한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면책상황에 대해 전동차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그러나 본 사건의 2 심법원이 본 사건의 관련 조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석하지 않은것은 재판리유가 부분적으로 부족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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