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법률사무

송모가 모 생명보험회사와 모 생명보험회사 료녕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생명보험계약분쟁사건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왕점평은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의 고급동업인으로서 보험 및 재부위험 관련 법률관리에 능하다.서비스 고객은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룽성재산보험총공사, 인민보험, 중국생명보험, 평안보험, 태평보험, 신화생명보험 등 약 30개의 생명보험과 재산보험 료녕지사 및 많은 보험대리인팀 또는 보험중개회사입니다.법률 고문, 법률 자문 제공, 보험 계약, 보험금, 기업 및 개인의 보험을 설정, 조사, 보험 분야의 관련 형사 사건, 보험 자금운용 보험금, 신탁, 인터넷 보험 부, 전승, 보험증권 차압, 보험 배상, 소송 보전 책임보험 위험 심사, 보험 계열 양성 등 소송과 비소 송 법률 서비스다.
【 재판요점 】
보험계약이 중지된후 보험계약자가 효력을 회복할것을 신청할 경우 여전히 보험회사의 문의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체결후부터 효력을 회복할것을 신청하는 일까지의 건강상황에 한해서만 고지의무가 있다.보험계약중지기간에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기본사건의 정상 】
2014년 4월 24일 송모는 모 생명보험유한회사와"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모두 송모이며 보험종류:모 금보 안강량전보험 (배당금형), 모 부가 금보 안강여러번급부중대질병보험, 모 부 안가보 교통의외상해보험을 가입한다고 약정했다.
모 부가수차급부중대질병보험에 대하여 보험계약 제5조는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피보험 자가 추가 계약이 효력을 발생 한 (또는) 효력을 회복 할 수 일부 터 90일 만에 부가 처음 진단을 거 쳐 본 계약에 약정 된 중대 질병 뿐만 아니라 배상을 신청 할 때는 여전히 생존의 우리 피보험자 때 확 진 판정을 받은 중대 질병 보험 금액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처음으로 중대 질병, 주 계약 종료, 본 계약의 종료본 부가계약의 경증 · 중대질병 보험 책임은 종료되며, 현금 가치는 제로"라고 밝혔다.만약 피보험자가 본 계약의 효력 발생 (또는 복효)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본 부가계약에 약정한 중대한 질병 중의 하나 또는 여러 건에 걸렸을 경우, 우리는 귀하에게 본 부가계약과 ≪ 모 보험안전량전보험 (배당형) ≫에 누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며 본 부가계약과 주계약은 동시에 종지된다.
2015년 5월 4일, 송모는 보험계약의 약정대로 다음해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2015년 10월 19일 송씨는 보험회사에'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보험과 부가보험 (장기)의 일괄 적용을 신청했다.같은 날 송씨는'건강알림'제4 항'과거에 다음과 같은 질병이나 증상이 없는가:a.종양 · 낭종 · 종양 · 림프선종 혹은 피부 · 유선 질환"송모"는 모두"아니오"를 선택했다.2015년 9월 15일, 송모 씨는 c 형간염후간경화로 선양시 제6인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c 형간염후간경화와 간세포암 nos (c22.0),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2015년 9월 29일, 송모는 간종기로 인해 중국의과대학부속제1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간세포암, 만성 c 형간염으로 진단받았다.2015년 11월 4일, 송모는 천진시제1 중심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16년 1월 10일에 원위치간이식수술을 받았다.송모는 퇴원한후 보험회사에 가서 배상을 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송모가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전에 병세를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배상을 거절하여 쌍방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 재판결과 】
1. 모 생명보험유한회사 료녕지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송모에게 보험료 19,995.67원을 반환한다.
2. 송모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사건수리비 4,300원은 송모가 부담한다.
【 재판리유 】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송모와 모 생명보험유한회사가 체결한 ≪ 보험계약 ≫은 보험계약의 약정에 따라 제1기 보험료를 납부한후 매 보험료만기일 다음날부터 (그날을 포함.) 60일을 보험료지불의 유예기간으로 하였다.송모와 보험회사가 처음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자는 2014년 5월 4일이기에 2015년 7월 4일부터 송모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은 중지되였다.송모는 2015년 10월 19일에 보험회사에 보험계약효력을 회복할것을 신청하였으며 ≪ 건강고지 ≫에서 종양이 있었다는것을 부인하였다.송 씨는 2015년 9월 간세포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숨긴 것이다.≪ 보험법 ≫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가 보험목적물 또는 피보험자와 관련한 상황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한다.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사실대로 고지하는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계약해제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그러므로 보험회사는 보험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법정심리에서 보험회사는 송모의 실제곤난과 병세를 고려하여 송모의 보험가입보험료를 전부 반환하는데 동의한다고 표시하였기에 법원은 이를 지지한다.
【 관련 법률조항 】
≪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
제16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가 보험목적물 또는 피보험자와 관련한 상황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항이 규정한 사실대로 고지해야 할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보험자가 보험담보동의여부 또는 보험료률인상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가진다.
전항에 규정한 계약해제권은 보험자가 해제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배상 또는 보험금지급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사실대로 고지하는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계약해제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가 중대한 과실로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보험사고의 발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 보험자는 계약해제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험금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황을 알고있을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배상 또는 보험금지급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보험사고라 함은 보험계약이 약정한 보험책임범위내의 사고를 말한다.
≪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 제90조 당사자는 자기가 제출한 소송청구의 의거사실 또는 상대방의 소송청구를 반박하는 의거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률이 따로 정한것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판결하기전에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증거가 자기의 사실주장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경우 립증증명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후과를 부담한다.
【 변호사관점 】
보험계약자가 사실대로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2014년 5월 4일, 송모는 모 생명보험유한회사에서 모 보험보험 안강량전보험, 모 부가보험 안강여러차례급중대질병보험과 모 부가보험 안가보 교통의외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2015년 5월 4일, 송모는 보험계약의 약정대로 다음해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모 생명보험유한회사에서 여러모로 납부하라고 독촉하였지만 여전히 납부하지 않았다.보험계약의 약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 한 첫 이후 각 보험료 만료 일 다음날부터 (이 포함)으로 LiuShiTian 보험료를 납부 한 유예기간 때문에 2015년 7월 4 일부 터 씨와 보험회사의 보험 계약이 이미 중지이다.2015년 10월 송모 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무효화 신청을 내면서 주보험과 부가보험의 무효화를 청구했다.송모가 보험계약효력회복을 신청하는 동시에 송모는 건강고지서에 기입하였다. 보험회사는 건강고지서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과거에 종양, 낭종, 간염, 간경변증 등 질병이나 증상이 있었는가를 명확히 문의하였다. 송모는 건강고지서에 모두 아니다라고 기입하였다.하지만 송 씨에 따르면 중국 선양에서 제6 인민병원과 의과대학 부속 제일병원 병력 기록, 송 모는 2015년 9월 15일, 2015년 9월 29일 c 형 간염 판정을 받은 후 만성 간염, 간경화, 간세포 암, 그렇기 때문에 송 모는 2015년 9월 15 일부 터 자신이 알 암, 간경화 등 질병을 앓고 있다."보험법"제16조에 따르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험목적물 또는 피보험자의 관련 상황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한다.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항이 규정한 사실대로 고지해야 할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보험자가 보험담보동의여부 또는 보험료률인상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가진다."규정에서 알수 있다싶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문의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다하지 못한 사실대로 고지의무가 보험자의 보험인수여부 또는 보험료인상에 충분한 영향을 줄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본 사건에서 송 모는 계약 중지까지 보험 계약 기간이 이미 효력을 회복 할 병원 간경화와 간세포 암, 진단을 받지만 보험계약 복 효과를 신청 할 때이 상황을 여실하게 알 려 주지 않 보험회사는 보험 회사에서 송 모는 기만의 경우 에만 계속 동의의 효력을 회복 할만큼 보험 회사 법의 규정 할 권리 및 보험 계약의 약정에 따라 보험 계약을 해제 하지 않 지급송 씨는 보험금을 가장 중요 한 것은 최고 인민 법원 ≪ 보험법 보험계약 장 이해와 적용 」 제37 조의 해석에 명확하게 설명 되여 있 는데 피보험 자가 보험 계약 중지 후~전에 발생 한 보험사 고로 효력을 회복 할 보험 자가 보험 책임을 부담 하지 않는다. 동시에 명확히 보험계약 자가 신청 전에는 보험회사에 효력을 회복 할 수에서 신체 건강 상태에 대해 사실 대로 고지 의무를리 행 해야 한다.또 ≪ 보험법 사법 해석 3 >에 관 한 최고 인민 법원은 이해와 적용 」 제8조에 관 한 규정의 효력을 회복 할'< 보험계약 보험계약 자가 고지 의무에 미치는 영향 > 효력을 회복 할 문제는 이미 명확하게 의견을 근절을 위한'역도'선택이 의견을 재차 긍정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요구 할 때 그 효력을 회복 할 수를 신청 할 권리를 가 진 다시 건강 상황을 알 려, 그를리 행하지 않은사실대로 고지하는 의무는 ≪ 보험법 ≫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송모는 보험계약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내에 중대한 질병으로 확진되였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송 씨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 한 어느 부가 여러 차례 중대 질병 보험 급부 중대 질병 보험금 제5조 제1 항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피보험 자가 추가 계약이 효력을 발생 한 (또는) 효력을 회복 할 수 일부 터 (본 포함) 90일 안으로 본 부가 계약에 약정 된 중대 한 질병 중의 하나 또는 복수 할 때 우리는 반환의 누계 보충 계약과 어느 안전 보험 (배당 형) 」은 이미 납입 한 바보험료, 본 부가계약과 마스터 계약이 종료됩니다."에 피보험 자는 보험회사와 약정은 보험에 가입 한 보험 계약 후 90일 이내에 효력을 회복 할 보험계약 자는 계약의 약정에 질병이 있을 때, 보험 회사에 반납 납부 때 보험 계약 종료, 이에 따라 송 씨 고지 의무를 위반 하지 않은 경우 보험 회사도만 송 모는 이미 납부 한 보험료를 반환하고 보험금을 지급 할 필요 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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