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련은행주식유한회사가 쿠룬치쭤위안제당유한회사, 진저우쭤위안제당식품유한회사, 왕의균, 자오징, 중국철도현대물류과학기술유한회사 대련지사에 대한 금융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장신휘,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 고급동업자임.장신휘변호사는 유명부동산개발회사, 은행, 국유기업, 상장회사를 위하여 장기간 법률고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은행, 회사, 상업기업 소송사건에 능하며 최고인민법원, 랴오닝성고급인민법원 등 법원에 출정하여 사건을 주관한다.
Zhang Xinhui 변호사 현 중국 인민 정치협상 회의 료 녕 성 위원회 위원/제안 심사위원회 위원, 료 녕 성 9. 3 학사 명 자원 환경 돌리기 재정 세무 전문 위원회 주임, 부주 임, 료 녕 성 심양시 변호사협회 금융과 보험 전문 위원회 주임, 랴 오 닝 성 변호사 협회 이사 선양시 변호사 협회 상무리 사, 심양 중재 위원회 위원 등직에 있었다.
신휘변호사는 선양시 10대 법률구조변호사, 요녕성 우수변호사, 선양시 성실변호사 모범변호사, 요녕성 인민이 만족하는 정법간부경찰, 요녕성 변호사협회 제1기 우수청년변호사 등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 재판 요점 】 최고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롄 은행으로 질 권과 감시 장소 지정 된 자 선택 점유를 이전 하지 않 방식 통제 질 물이 아니라 주재 하여 취 장 감독 관리 모드 선택 감시 질 물, 질 물 실상 질 권자에게 교부하 하지는 않고 수감자도 실제 창고의 임차권을 취득 하지 않고 사건의 결합, 장소는 여전히은 질 권 설정 자가 소유하고 통제 한다.대련은행도 질권자의 질물보관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그러므로 본 사건은 질권설정자와 질권자의 공동과실로 인하여 법에 따라 설정해야 할 질권이 물적담보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으므로 질권자는 채권리익보장에 태만하는 소극적인 행위에 대하여 불리한 후과를 부담해야 한다.질권자와 질권자인 대련은행은 성실하고 신의있게 효력을 발생한 질권계약의무를 적극적으로 리행하지 못하였고 질권설정자는 질물을 대련은행에 인도하지 못하였으며 대련은행은 질물을 점유하지 않았으므로 본 사건에서 질권이 설정되지 않았다.
【 기본사건의 정상 】 대련은행은 피고 고륜기 조원회사에 종합여신 1억원을 주고 금주조원회사와 ≪ 최고액질권계약 ≫을 체결하여 자기가 소유한 백설탕 및 원당으로 피고 고륜기 조원회사의 채권에 최고액질권담보를 제공한다고 약정하였다.원고는 금주좌원회사, 피고 중철물류 대련지사와"동산감독관리협의"를 체결하고 질물의 질권감독관리를 제공하였다.피고가 입체금을 상환하지 않아 본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 중철물류 대련지사는 질물의 감독자로서 감독관리협의에서 약정한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질물의 손실을 초래하였기에 감독관리협의의 약정에 근거하여 원고의 채권손실에 대해 보충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감독관리인인 중철물류 대련지사가 사건 관련 질물과 보관창고를 실제적으로 통제, 점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관리의무를 적극적으로 리행하여 사실상 가능한 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충배상책임을 부담하라는 청구는 지지하지 않는다.
【 판결결과 】 (2017) 요민초 41호 민사판결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 쿠룬기좌원제당업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대련은행주식유한회사의 은행인수환어음 선불금 원금 및 상응한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2. 피고 쿠룬기좌원제당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변호사비용 30만원을 급부해야 한다.피고 왕의균과 자오징은 본 판결 제1 항에 따라 계약에서 약정한 최고액 인민폐 1억의 보증보증범위내에서 각각 련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피고 왕의균과 조정은 본 판결 제2 항에 따라 각각 련대보증책임을 진다.5. 피고 왕의균과 조정은 보증책임을 부담한후 피고 고륜기좌원설탕업유한회사에 구상할 권리가 있다.6. 원고 대련은행주식유한회사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2019) 최고인민법원 민사판결서는 330호 민사판결서에서 대련은행주식유한회사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 재판리유 】 본 사건의 제1 심, 제2 심의 쟁의의 초점은 모두 감독관리인인 중국철도물류 대련지사가 질물상실의 범위내에서 대련은행의 채권에 대하여 보충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부담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것이다.1 심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첫째, 질물의 존재는 감독관리인이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전제이다. 본 사건에서 질권설정자인 금주수원회사는 질물을 실제로 질권자인 대련은행에 교부하지 않았고 질권을 설정하지 않았기에 질권설정자와 질권자에게 공동과실이 존재하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둘째, 감독관리인이 ≪ 동산감독관리협의 ≫에 따라 감독관리직책을 리행하였으나 과실이 없어야 한다.≪ 동산감독관리협의 ≫에 의하면 관리인이 보충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전제는 과실이 존재하는것이다.감독과정에서 질권자의 질물이전, 강제출고, 감독관리 비협조, 질권자의 재고조사 불허가, 감독관리 인원 쫓기 등의 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대련은행에 통지하고 각종 대응조치를 취해 적극적으로 감독관리 의무를 이행했다.셋째, 질권의 설정과 질권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금융기구의 심사의무는 법정의무에 속하며 위탁협의를 통해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대련 은행에 질 권의 설립, 질 물의 수량과 질 권 실현의 가능성을 엄격히 심사, 질 물이 여전히 피질의 소유와 통제 아래에서 본 사건의 관련 질 물의 주재 감독 관리 장소와 장 감독 관리의 모델은 모두다 롄 은행이 자체로 선정,다 롄 은행 법정 심사 의무를 위반 하여 질 권이 설립 하지 않고 자신의 불리 한 후과를 부담 해야 한다.넷째, 대련은행은 감독관리에 장애가 존재하고 질권설정자가 고의로 위약하였음을 분명히 알고있으며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금주조원회사의 질물이전을 방임하여 질물의 멸실을 초래하였으므로 대련은행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이상과 같이 질물상실범위내에서 감독관리인이 그의 채권에 대하여 보충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하라는 대련은행의 청구를 지지하지 않는다.
2 심법원은 질권자와 질권자인 대련은행은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효력을 발생한 질권계약의무를 리행하지 못하였고 질권설정자는 질물을 대련은행에 인도하지 못하였으며 대련은행은 질물을 점유하지 않았기에 본 사건에서 질권이 설정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그리 유는 다음과 같다. 1,다 롄 은행으로 질 권과 감시 장소 지정 통제 측의 점유를 이전 방식을 선택 하지 않았질 물,라 주재 하여 취 장 감독 관리 모드 선택 감시 질 물, 질 물 실상 질 권자에게 교부하 하지는 않고 수감자도 실제 창고의 임차권을 취득 하지 않고 사건의 사정을 결부시 켜 장소는 여전히은 질 권 설정 자가 소유하고 통제 한다.대련은행도 질권자의 질물보관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그러므로 본 사건은 질권설정자와 질권자의 공동과실로 인하여 법에 따라 설정해야 할 질권이 물적담보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으므로 질권자는 채권리익보장에 태만하는 소극적인 행위에 대하여 불리한 후과를 부담해야 한다.감독관리인인 중철물류 대련지사가 사건 관련 질물과 보관창고를 실제적으로 통제, 점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관리의무를 적극적으로 리행하여 사실상 가능한 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충배상책임을 부담하라는 청구는 지지하지 않는다.
【 관련 법조 】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 법 ≫ 제8조, 제44조, 제60조, 제107조, 제204조, 제207조, ≪ 중화인민공화국 담보 법 ≫ 제6조, 제18조, 제31조,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 법 ≫ 제176조, 제212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144조.
【 변호사관점 】 실천가운데서 은행이 동산질물을 감독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취하는 방식은 동산질물이 여전히 질권자의 창고에 있으면서 현장주재관리방식으로 질물에 대한 감독관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이런 감독관리방식을 취할 경우 질권이 법에 따라 설정되지 않은것으로 인정되거나 질물이 감독관리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부족하고 심지어 멸실되는 위험이 가장 크다.본 사건은 상술한 모든 위험을 폭로하였고 나중에 은행이 그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선, 본 사건에서 질권이 이미 합법적으로 설정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본 사건에서 대련은행은 사건의 질물이 수만톤의 설탕제품으로서 현실적인 인도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며 인도방식은 지시인도이다. 즉 중국철도물류 대련지사에 질물에 대한 감독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이미 인도한것으로 인정한다.대련은행의 대질물은 간접적인 통제와 점유에 속하며 당해 인도방식을 통하여 중철물류 대련지사의 대질물에 대한 실제적인 감독관리와 통제를 실현할수 있기때문에 본 사건의 질물은 이미 인도되였고 질권도 이미 합법적으로 설정되였다.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질권설정여부를 판단하는 전제는 질물을 법에 따라 교부하였는가를 심사하여 질권자의 효과적인 통제를 실현하는것이다.본 사건에서 사건 관련 질물은 질권설정자의 창고에 보관되여있었고 대련은행은 감독관리협의를 통하여 중철물류회사를 지정하여 질권설정자의 창고를 임대하여 감독관리를 하게 하였으며 임대료는 상징적으로 1원으로 약정하였다.대련은행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시인도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질권설정자가 질물을 이전하지 않았고, 관리자의 입고금지 또는 관리자의 추방 등 상황과 결부하여 사건 관련 질물은 여전히 질권설정자가 실제로 통제하고 지배하며, 대련은행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효과적인 통제가 실현되지 않았다.
둘째, 감독관리인인 중국철도물류 대련지사가 보충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부담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법률규정과 쌍방의 계약약정에 따르면 중철물류 대련지사는 대질물의 감독관리과정에 과실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또 단속과정에서 단속물품의 이송, 강제출고, 단속원 내출 등의 상황이 발견될 때에는 질권자에게 전화, 서면 고지 등 조치를 취했으며, 신고 등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감독자는 적극적으로 감독의무를 리행하기 위하여 사실상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다.
본 사건의 참고의의는 다음과 같다.
1. 은행은 대출업무를 취급할 때 강제적인 심사의무를 지닌다.「 상업은행법 」 제3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상업은행이 대출할 때 차주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상업은행은 보증인의 상환능력, 저당물 · 질물의 소유권 귀속과 가치, 저당권 · 질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상업은행은 대부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 상술한 심사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만약 채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대출전에 사건에 관련된 질물의 진실존재 여부와 질량이 요구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초래된 손실에 대해 스스로 부분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이밖에 당해 심사의무는 질권감독관리협의를 체결하여 감독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며 질권감독관리협의에 이렇게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은행은 여전히 심사를 하지 않아 초래된 손실에 대하여 상응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따라서 질권담보를 접수한 은행은 대출전에 반드시 질물의 진실성, 보관 및 보관 조건을 심사해야 하며 조건이 허락되면 제3자 평가기구를 초빙하여 질물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2. 질권관리자에게 질물을 감독하도록 위탁할 때 질권은 질권자가 위탁한 관리자가 질물을 받은 때부터 설정되며 또한 관리자가 실제로 질물을 관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전국 법원 민상 재판 사업 회의 요지 (최고 인민 법원 MinErTing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 청취 원고) 」 제64조의 규정에서 유동 질 권 중 질 권자, 질 권 설정 자가 수감자와 3자에 대한 감독 관리를 협의를 체결하고, 만약 수감자를 질 권자는 질 물을 감독 관리를 위탁 받은 그는 질 권자의 간접 점유 자가 질 물을 교부를 완성 했 인정 하여야 한다질권의 유효설정.관리인이 감독관리 협의의 약정을 위반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피질권자에게 물건을 놓거나 보관을 잘하지 못하여 질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질권자는 관리인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할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만약 감독관리자가 질권설정자로부터 질물의 감독관리를 위탁받은 경우로서 질물을 질권자에게 인도하지 않았음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질권이 유효하게 설정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야 한다.감독관리계약에 비록 감독관리자가 질물을 감독관리한다고 약정하였지만 질물을 실제상 여전히 질권설정자가 관리, 통제하는 경우 질물을 실제적으로 인도하지 않았고 질권이 유효하게 설정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3. 질권관리인은 은행의 위탁을 받고 질물을 보관할 때 다음의 세가지 점에 주의해야 한다. (1) 질물을 접수하고 그 실질물의 실제 상태가 위탁서의 약정과 일치하기전에는 질물확인에 관한 설명을 작성하지 말아야 한다.(2) 질물을 인수한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리행하며 질물과 관련되는 영향이 있는 그 어떤 변화도 제때에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3) 채권자의 수권 없이 질물을 처리하지 못한다.
장신휘,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 고급동업자임.장신휘변호사는 유명부동산개발회사, 은행, 국유기업, 상장회사를 위하여 장기간 법률고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은행, 회사, 상업기업 소송사건에 능하며 최고인민법원, 랴오닝성고급인민법원 등 법원에 출정하여 사건을 주관한다.
Zhang Xinhui 변호사 현 중국 인민 정치협상 회의 료 녕 성 위원회 위원/제안 심사위원회 위원, 료 녕 성 9. 3 학사 명 자원 환경 돌리기 재정 세무 전문 위원회 주임, 부주 임, 료 녕 성 심양시 변호사협회 금융과 보험 전문 위원회 주임, 랴 오 닝 성 변호사 협회 이사 선양시 변호사 협회 상무리 사, 심양 중재 위원회 위원 등직에 있었다.
신휘변호사는 선양시 10대 법률구조변호사, 요녕성 우수변호사, 선양시 성실변호사 모범변호사, 요녕성 인민이 만족하는 정법간부경찰, 요녕성 변호사협회 제1기 우수청년변호사 등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 재판 요점 】 최고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롄 은행으로 질 권과 감시 장소 지정 된 자 선택 점유를 이전 하지 않 방식 통제 질 물이 아니라 주재 하여 취 장 감독 관리 모드 선택 감시 질 물, 질 물 실상 질 권자에게 교부하 하지는 않고 수감자도 실제 창고의 임차권을 취득 하지 않고 사건의 결합, 장소는 여전히은 질 권 설정 자가 소유하고 통제 한다.대련은행도 질권자의 질물보관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그러므로 본 사건은 질권설정자와 질권자의 공동과실로 인하여 법에 따라 설정해야 할 질권이 물적담보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으므로 질권자는 채권리익보장에 태만하는 소극적인 행위에 대하여 불리한 후과를 부담해야 한다.질권자와 질권자인 대련은행은 성실하고 신의있게 효력을 발생한 질권계약의무를 적극적으로 리행하지 못하였고 질권설정자는 질물을 대련은행에 인도하지 못하였으며 대련은행은 질물을 점유하지 않았으므로 본 사건에서 질권이 설정되지 않았다.
【 기본사건의 정상 】 대련은행은 피고 고륜기 조원회사에 종합여신 1억원을 주고 금주조원회사와 ≪ 최고액질권계약 ≫을 체결하여 자기가 소유한 백설탕 및 원당으로 피고 고륜기 조원회사의 채권에 최고액질권담보를 제공한다고 약정하였다.원고는 금주좌원회사, 피고 중철물류 대련지사와"동산감독관리협의"를 체결하고 질물의 질권감독관리를 제공하였다.피고가 입체금을 상환하지 않아 본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 중철물류 대련지사는 질물의 감독자로서 감독관리협의에서 약정한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질물의 손실을 초래하였기에 감독관리협의의 약정에 근거하여 원고의 채권손실에 대해 보충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감독관리인인 중철물류 대련지사가 사건 관련 질물과 보관창고를 실제적으로 통제, 점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관리의무를 적극적으로 리행하여 사실상 가능한 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충배상책임을 부담하라는 청구는 지지하지 않는다.
【 판결결과 】 (2017) 요민초 41호 민사판결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 쿠룬기좌원제당업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대련은행주식유한회사의 은행인수환어음 선불금 원금 및 상응한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2. 피고 쿠룬기좌원제당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변호사비용 30만원을 급부해야 한다.피고 왕의균과 자오징은 본 판결 제1 항에 따라 계약에서 약정한 최고액 인민폐 1억의 보증보증범위내에서 각각 련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피고 왕의균과 조정은 본 판결 제2 항에 따라 각각 련대보증책임을 진다.5. 피고 왕의균과 조정은 보증책임을 부담한후 피고 고륜기좌원설탕업유한회사에 구상할 권리가 있다.6. 원고 대련은행주식유한회사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2019) 최고인민법원 민사판결서는 330호 민사판결서에서 대련은행주식유한회사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 재판리유 】 본 사건의 제1 심, 제2 심의 쟁의의 초점은 모두 감독관리인인 중국철도물류 대련지사가 질물상실의 범위내에서 대련은행의 채권에 대하여 보충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부담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것이다.1 심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첫째, 질물의 존재는 감독관리인이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전제이다. 본 사건에서 질권설정자인 금주수원회사는 질물을 실제로 질권자인 대련은행에 교부하지 않았고 질권을 설정하지 않았기에 질권설정자와 질권자에게 공동과실이 존재하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둘째, 감독관리인이 ≪ 동산감독관리협의 ≫에 따라 감독관리직책을 리행하였으나 과실이 없어야 한다.≪ 동산감독관리협의 ≫에 의하면 관리인이 보충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전제는 과실이 존재하는것이다.감독과정에서 질권자의 질물이전, 강제출고, 감독관리 비협조, 질권자의 재고조사 불허가, 감독관리 인원 쫓기 등의 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대련은행에 통지하고 각종 대응조치를 취해 적극적으로 감독관리 의무를 이행했다.셋째, 질권의 설정과 질권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금융기구의 심사의무는 법정의무에 속하며 위탁협의를 통해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대련 은행에 질 권의 설립, 질 물의 수량과 질 권 실현의 가능성을 엄격히 심사, 질 물이 여전히 피질의 소유와 통제 아래에서 본 사건의 관련 질 물의 주재 감독 관리 장소와 장 감독 관리의 모델은 모두다 롄 은행이 자체로 선정,다 롄 은행 법정 심사 의무를 위반 하여 질 권이 설립 하지 않고 자신의 불리 한 후과를 부담 해야 한다.넷째, 대련은행은 감독관리에 장애가 존재하고 질권설정자가 고의로 위약하였음을 분명히 알고있으며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금주조원회사의 질물이전을 방임하여 질물의 멸실을 초래하였으므로 대련은행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이상과 같이 질물상실범위내에서 감독관리인이 그의 채권에 대하여 보충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하라는 대련은행의 청구를 지지하지 않는다.
2 심법원은 질권자와 질권자인 대련은행은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효력을 발생한 질권계약의무를 리행하지 못하였고 질권설정자는 질물을 대련은행에 인도하지 못하였으며 대련은행은 질물을 점유하지 않았기에 본 사건에서 질권이 설정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그리 유는 다음과 같다. 1,다 롄 은행으로 질 권과 감시 장소 지정 통제 측의 점유를 이전 방식을 선택 하지 않았질 물,라 주재 하여 취 장 감독 관리 모드 선택 감시 질 물, 질 물 실상 질 권자에게 교부하 하지는 않고 수감자도 실제 창고의 임차권을 취득 하지 않고 사건의 사정을 결부시 켜 장소는 여전히은 질 권 설정 자가 소유하고 통제 한다.대련은행도 질권자의 질물보관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그러므로 본 사건은 질권설정자와 질권자의 공동과실로 인하여 법에 따라 설정해야 할 질권이 물적담보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으므로 질권자는 채권리익보장에 태만하는 소극적인 행위에 대하여 불리한 후과를 부담해야 한다.감독관리인인 중철물류 대련지사가 사건 관련 질물과 보관창고를 실제적으로 통제, 점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관리의무를 적극적으로 리행하여 사실상 가능한 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충배상책임을 부담하라는 청구는 지지하지 않는다.
【 관련 법조 】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 법 ≫ 제8조, 제44조, 제60조, 제107조, 제204조, 제207조, ≪ 중화인민공화국 담보 법 ≫ 제6조, 제18조, 제31조,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 법 ≫ 제176조, 제212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144조.
【 변호사관점 】 실천가운데서 은행이 동산질물을 감독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취하는 방식은 동산질물이 여전히 질권자의 창고에 있으면서 현장주재관리방식으로 질물에 대한 감독관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이런 감독관리방식을 취할 경우 질권이 법에 따라 설정되지 않은것으로 인정되거나 질물이 감독관리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부족하고 심지어 멸실되는 위험이 가장 크다.본 사건은 상술한 모든 위험을 폭로하였고 나중에 은행이 그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선, 본 사건에서 질권이 이미 합법적으로 설정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본 사건에서 대련은행은 사건의 질물이 수만톤의 설탕제품으로서 현실적인 인도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며 인도방식은 지시인도이다. 즉 중국철도물류 대련지사에 질물에 대한 감독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이미 인도한것으로 인정한다.대련은행의 대질물은 간접적인 통제와 점유에 속하며 당해 인도방식을 통하여 중철물류 대련지사의 대질물에 대한 실제적인 감독관리와 통제를 실현할수 있기때문에 본 사건의 질물은 이미 인도되였고 질권도 이미 합법적으로 설정되였다.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질권설정여부를 판단하는 전제는 질물을 법에 따라 교부하였는가를 심사하여 질권자의 효과적인 통제를 실현하는것이다.본 사건에서 사건 관련 질물은 질권설정자의 창고에 보관되여있었고 대련은행은 감독관리협의를 통하여 중철물류회사를 지정하여 질권설정자의 창고를 임대하여 감독관리를 하게 하였으며 임대료는 상징적으로 1원으로 약정하였다.대련은행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시인도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질권설정자가 질물을 이전하지 않았고, 관리자의 입고금지 또는 관리자의 추방 등 상황과 결부하여 사건 관련 질물은 여전히 질권설정자가 실제로 통제하고 지배하며, 대련은행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효과적인 통제가 실현되지 않았다.
둘째, 감독관리인인 중국철도물류 대련지사가 보충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부담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법률규정과 쌍방의 계약약정에 따르면 중철물류 대련지사는 대질물의 감독관리과정에 과실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또 단속과정에서 단속물품의 이송, 강제출고, 단속원 내출 등의 상황이 발견될 때에는 질권자에게 전화, 서면 고지 등 조치를 취했으며, 신고 등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감독자는 적극적으로 감독의무를 리행하기 위하여 사실상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다.
본 사건의 참고의의는 다음과 같다.
1. 은행은 대출업무를 취급할 때 강제적인 심사의무를 지닌다.「 상업은행법 」 제3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상업은행이 대출할 때 차주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상업은행은 보증인의 상환능력, 저당물 · 질물의 소유권 귀속과 가치, 저당권 · 질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상업은행은 대부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 상술한 심사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만약 채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대출전에 사건에 관련된 질물의 진실존재 여부와 질량이 요구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초래된 손실에 대해 스스로 부분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이밖에 당해 심사의무는 질권감독관리협의를 체결하여 감독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며 질권감독관리협의에 이렇게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은행은 여전히 심사를 하지 않아 초래된 손실에 대하여 상응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따라서 질권담보를 접수한 은행은 대출전에 반드시 질물의 진실성, 보관 및 보관 조건을 심사해야 하며 조건이 허락되면 제3자 평가기구를 초빙하여 질물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2. 질권관리자에게 질물을 감독하도록 위탁할 때 질권은 질권자가 위탁한 관리자가 질물을 받은 때부터 설정되며 또한 관리자가 실제로 질물을 관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전국 법원 민상 재판 사업 회의 요지 (최고 인민 법원 MinErTing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 청취 원고) 」 제64조의 규정에서 유동 질 권 중 질 권자, 질 권 설정 자가 수감자와 3자에 대한 감독 관리를 협의를 체결하고, 만약 수감자를 질 권자는 질 물을 감독 관리를 위탁 받은 그는 질 권자의 간접 점유 자가 질 물을 교부를 완성 했 인정 하여야 한다질권의 유효설정.관리인이 감독관리 협의의 약정을 위반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피질권자에게 물건을 놓거나 보관을 잘하지 못하여 질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질권자는 관리인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할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만약 감독관리자가 질권설정자로부터 질물의 감독관리를 위탁받은 경우로서 질물을 질권자에게 인도하지 않았음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질권이 유효하게 설정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야 한다.감독관리계약에 비록 감독관리자가 질물을 감독관리한다고 약정하였지만 질물을 실제상 여전히 질권설정자가 관리, 통제하는 경우 질물을 실제적으로 인도하지 않았고 질권이 유효하게 설정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3. 질권관리인은 은행의 위탁을 받고 질물을 보관할 때 다음의 세가지 점에 주의해야 한다. (1) 질물을 접수하고 그 실질물의 실제 상태가 위탁서의 약정과 일치하기전에는 질물확인에 관한 설명을 작성하지 말아야 한다.(2) 질물을 인수한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리행하며 질물과 관련되는 영향이 있는 그 어떤 변화도 제때에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3) 채권자의 수권 없이 질물을 처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