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인 모 지주그룹유한회사와 피상소인 유색금속지질탐사대, 원심 피고 고모, 원심 제3자인 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의 주식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양흥권,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 당위서기, 주임, 전국우수변호사, 현임 료녕성변호사협회 회장, 중공요녕성변호사협회 회장, 중공요녕성변호사업계위원회 부서기, 요녕성인민대표대회 대표.주요 업무 영역은 국내 중재와 소송 업무, 형사 업무이며 백여 개 기업, 사업단위 및 기관단위에 양질의 법률 고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다웨이는 랴오닝퉁팡변호사사무소의 변호사 및 고문으로 주로 중대한 민상사 소송과 중재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광물자원, 건축, 부동산 등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양대위변호사는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사업심과 책임감이 강합니다. 업무경력이 풍부합니다. 법원사법재판, 지방립법업무 경력이 있을뿐만아니라 권력기관의 사법감독업무 경력도 있습니다. 각 사법기관의 업무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요녕성총대, 성경영환경건설국, 선양시토지비축센터 등 기업에서 법률고문을 맡았으며 많은 국유기업, 상장기업, 민영기업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재판요점 】 ≪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의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3) ≫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명의주주가 그 명의로 등기된 지분을 양도, 질권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였으나, 실제 출자인이 지분에 대한 실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분의 처분행위를 무효로 인정해줄 것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물권법 제106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명의주주가 지분을 처분하여 실제출자인에게 손실을 조성하였고 실제출자인이 명의주주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것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본 사건에서 유색금속지질탐사대의 소송청구중의 하나는 고모가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의 30% 지분을 모 지주그룹유한회사에 양도한것은 무권처분이며 모 지주그룹유한회사는 당해 30% 지분에 대한 선의취득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당해 소송청구의 성립여부는 유색금속지질탐사대가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의 30% 주주권과 관련된 실제 출자자인지를 기초로 하여 유색금속지질탐사대가 청구권을 제기한 기초사실이 성립되는가, 제출한 청구권이 법적의거가 있는가를 조사해야 한다.
【 기본사건의 경위 】2005년, 모 유색금속지질탐사대는 성국토자원청의 ≪ 광물자원탐사허가증 ≫을 취득하고 동녕현 모 동광의 외곽을 전면조사하였다.2006년에 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가 설립되였는데 고모가 70%의 지분을 차지하고 법정대표자를 맡았으며 등록자본금은 100만원이였다.
2006년, 모 유색금속지질탐사대와 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는 2006년 합작협의를 체결하였다.쌍방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합작방식은 주식책임제이고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는 현금으로 투자하고 유색금속지질탐사대는 탐광권으로 출자한다.비철금속지질탐사 모 팀이 30% 지분을, 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가 70% 지분을 가진다.기대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포장하여 양도할수 있으며 획득한 리윤은 지분에 따라 배당한다.
2007년, 모 유색금속지질탐사대는 성 국토자원청에 ≪ 탐광권양도에 관한 지시요청 ≫을 제출하고 탐광권부분을 합작회사에 양도하였으며 면적은 1.25 평방킬로메터였다.같은 해,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가 설립되였다. 고모의 자연인 독자기업은 등록자본금이 10만원이다.
2007년 9월, 국토자원청은 당해 항목을 양도하기전에 법에 따라 탐광권평가를 진행하고 평가등록결과에 따라 국토청에 대금을 납부한후에야 양도변경수속을 밟을수 있다고 회신하였다.2008년 4월, 탐광권 평가가는 784.95만원에 달하였다.양도를 허가하다.
2008년 4월, 성국토자원청 개발관리처 (양도인)와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 (양수인)는 ≪ 탐광권양도계약 ≫을 체결하고 대금 784만 9,500원을 분할납부하였다.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는 일차적으로 240만원을 납부하고 2010년에 나머지 544만 9,500원을 납부한다.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가 탐광권 허가증을 취득하였다.
2008년 5월, 모 유색금속지질탐사대는 또 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와 ≪ 2008 합작협의 ≫를 체결하였다.쌍방은 주식비례는 비철금속지질탐사 모 팀이 20%, 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가 80%로 변경한다고 약정하였다.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는 모 유색금속지질탐사대에 전단계지질탐사투입보상금 600만원을 지불하였다.나머지 부분은 2006년 협의와 일치하다.
2012년 2월,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는 채광허가증을 취득하였다.같은 해고 씨는 모 유색금속지질탐사팀에"이 광산권 중 보유하고 있는 지분 20%를 합리적인 가격에 인수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당해 신청은 모 유색금속지질탐사대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2012년 4월, 호남의 모 상장회사와 고모는 ≪ 발효부조건부 동녕회사 주식양도계약서 ≫를 체결하였다.2012년 9월, 호남의 모 상장회사는 동녕회사의 100%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모집공고를 발표함과 아울러"a 주 비공개발행예비안"에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의 평가액을 30억으로 기재했다.
2013년 1월, 고모는 모 지주그룹유한회사와 주식양도협의를 체결하였다.1월 23일에 공상변경등기를 하였다.2013년 3월, 호남 모 상장회사 리사회는 주식비공개발행사항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2013년, 모 비철금속지질탐사대는 모 성 고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고모와 모 지주그룹유한회사가 체결한 주식양도협의가 무효임을 확인해줄것과 양도전의 상태로 되돌릴것을 청구하였다.
【 재판리유 】 현유의 증거로는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가 모 유색금속지질탐사대와 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를 위하여 2006년 ≪ 합작협의서 ≫에 따라 설립되였음을 증명할수 없다.≪ 합작협의서 ≫ 쌍방 당사자는 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와 유색금속지질탐사대이지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가 아니며 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와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가 유색금속지질탐사대와 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가 쌍방이 체결한 ≪ 합작협의서 ≫에 따라 성립되는가 하는 문제는 본 사건의 사실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본 사건에서 유색금속지질탐사대는 ≪ 합작협의서 ≫에 따라 자기는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와 투자관계가 있고 30%의 지분을 가지고있음을 확정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고모는 ≪ 합작협의서 ≫에는 자기가 유색금속지질탐사대를 대신하여 주식을 보유한다고 약정하지 않았기에 제702대는 이에 근거하여 고모에게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의 주식을 주장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현유의 증거로는 유색금속지질탐사대가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에서 회사법상의 주주의 권익을 향유하는지, 또는 ≪ 합작협의서 ≫에 따라 회사리윤을 분배할 권리를 향유하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 관련 법률 】 ≪ 물권법 ≫ 제106조와 ≪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의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3) ≫ 제25조
【 변호사관점 】 ≪ 2006년 합작협의 ≫는 모 유색금속지질탐사대와 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가 체결한것이다.쌍방은 합작하여 모 동광을 탐사, 개발하기로 약정하였지만 당해 협의에서는 합작기업의 성립을 약정하지 않았다.또한 본 협의서는 이미 효력을 발생한 (2013) 민사판결 (목상초자 제10호)에서"쌍방이 체결한 「 2006년 합작협의 」는 동광의 탐사 및 개발에 대한 합작을 위한 것이며, 탐광권의 양도 또는 합작 또는 합자 회사 설립이 아니다. 따라서 쌍방은 협의를 체결할 때 출자한 탐광권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의 현금출자액수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때문에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는 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와 유색금속지질탐사대가 ≪ 2006년 합작협의 ≫를 리행하면서 설립된것이 아니다.
유색금속지질탐사대 모 팀은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탐광권을 자본으로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에 투입하였다.국토자원부에서 인쇄발부한"광업권 양여양도관리 잠정규정"(국토자발 [2000]309호) 제46조에는"광업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광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양도의 방식에 따라 양도 계약은 판매 양도 계약, 합자 양도 계약 또는 합작 양도 계약이 될 수 있다."「 탐광권, 채광권 양도관리방법 」 제5조는"탐광권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4)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시광권 사용료와 시광권 대금을 납부했다.본 사례에서 유색금속지질탐사대 모 팀은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와 관련 광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광업권양도에 관한 심사비준수속과 변경등록수속도 하지 않았으며 탐광권대금도 납부하지 않았다.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가 취득한 탐광권은 그가 성 국토자원청 광물개발관리처와의 탐광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탐광권이며 그는 탐광권대금 784만 9,500원을 납부하였다.때문에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가 취득한 탐광권은 유색금속지질탐사대가 모 회사에 출자한것이 아니다.
회사법 제27조 제2 항은"출자로서의 비화폐재산은 가격을 평가, 산정하고 재산을 사정하여야 하며 가격을 높게 또는 낮게 산정하여서는 안된다.법률, 행정법규에 가격산정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비철금속지질탐사대는 광업권양도에 대한 심사비준과 변경등기 또는 등록수속을 밟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사건관련 탐광권에 대해서도 평가, 산정하지 않았으며 비화페자산출자에 관한 회사법의 강제성규정을 리행하지 않았다.유색금속지질탐사대가 투입한 자산의 가치를 확정할수 없으며 투자비률은 더구나 확정할수 없다.2007년에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는 설립된후 등록자금을 10만원에서 2억 6,0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비철금속지질탐사대는 아무런 투입도 하지 않았고 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도 아무런 투입도 하지 않았으며 모든 자금은 고모 한 사람이 출자하였다.모 유색금속지질탐사대가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의 30% 지분을 가지고있는가에 대하여 당사자 3자가 쟁의가 존재하는 전제하에서 모 유색금속지질탐사대가 제기한 청구권은 사실적기초와 법률적의거가 없다.
본 사건은 시간 경과가 길고, 사건 경위가 복잡하며, 목적물 금액이 크고, 1 심 과정이 곡절적으로 4년에 걸쳐 재판을 끝마쳤으며, 1 심 판결은 우리 측의 패소입니다.담당변호사팀은 당사자의 소송청구로부터 출발하여 사건의 사실을 근거로 당사자의 소송청구가 법적의거가 있는가를 검토하여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고 청구권의 기초를 사건의 돌파구로 삼았다.최고인민법원은 대리변호사의 전부 대리의견을 채납하였다.본 사건의 재결은 ≪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의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3) ≫ 제25조의 적용조건문제에 해답을 주었으며 향후 이런 류형의 사건심리에 비교적 좋은 참고역할을 하였다.
양흥권,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 당위서기, 주임, 전국우수변호사, 현임 료녕성변호사협회 회장, 중공요녕성변호사협회 회장, 중공요녕성변호사업계위원회 부서기, 요녕성인민대표대회 대표.주요 업무 영역은 국내 중재와 소송 업무, 형사 업무이며 백여 개 기업, 사업단위 및 기관단위에 양질의 법률 고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다웨이는 랴오닝퉁팡변호사사무소의 변호사 및 고문으로 주로 중대한 민상사 소송과 중재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광물자원, 건축, 부동산 등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양대위변호사는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사업심과 책임감이 강합니다. 업무경력이 풍부합니다. 법원사법재판, 지방립법업무 경력이 있을뿐만아니라 권력기관의 사법감독업무 경력도 있습니다. 각 사법기관의 업무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요녕성총대, 성경영환경건설국, 선양시토지비축센터 등 기업에서 법률고문을 맡았으며 많은 국유기업, 상장기업, 민영기업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재판요점 】 ≪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의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3) ≫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명의주주가 그 명의로 등기된 지분을 양도, 질권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였으나, 실제 출자인이 지분에 대한 실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분의 처분행위를 무효로 인정해줄 것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물권법 제106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명의주주가 지분을 처분하여 실제출자인에게 손실을 조성하였고 실제출자인이 명의주주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것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본 사건에서 유색금속지질탐사대의 소송청구중의 하나는 고모가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의 30% 지분을 모 지주그룹유한회사에 양도한것은 무권처분이며 모 지주그룹유한회사는 당해 30% 지분에 대한 선의취득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당해 소송청구의 성립여부는 유색금속지질탐사대가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의 30% 주주권과 관련된 실제 출자자인지를 기초로 하여 유색금속지질탐사대가 청구권을 제기한 기초사실이 성립되는가, 제출한 청구권이 법적의거가 있는가를 조사해야 한다.
【 기본사건의 경위 】2005년, 모 유색금속지질탐사대는 성국토자원청의 ≪ 광물자원탐사허가증 ≫을 취득하고 동녕현 모 동광의 외곽을 전면조사하였다.2006년에 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가 설립되였는데 고모가 70%의 지분을 차지하고 법정대표자를 맡았으며 등록자본금은 100만원이였다.
2006년, 모 유색금속지질탐사대와 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는 2006년 합작협의를 체결하였다.쌍방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합작방식은 주식책임제이고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는 현금으로 투자하고 유색금속지질탐사대는 탐광권으로 출자한다.비철금속지질탐사 모 팀이 30% 지분을, 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가 70% 지분을 가진다.기대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포장하여 양도할수 있으며 획득한 리윤은 지분에 따라 배당한다.
2007년, 모 유색금속지질탐사대는 성 국토자원청에 ≪ 탐광권양도에 관한 지시요청 ≫을 제출하고 탐광권부분을 합작회사에 양도하였으며 면적은 1.25 평방킬로메터였다.같은 해,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가 설립되였다. 고모의 자연인 독자기업은 등록자본금이 10만원이다.
2007년 9월, 국토자원청은 당해 항목을 양도하기전에 법에 따라 탐광권평가를 진행하고 평가등록결과에 따라 국토청에 대금을 납부한후에야 양도변경수속을 밟을수 있다고 회신하였다.2008년 4월, 탐광권 평가가는 784.95만원에 달하였다.양도를 허가하다.
2008년 4월, 성국토자원청 개발관리처 (양도인)와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 (양수인)는 ≪ 탐광권양도계약 ≫을 체결하고 대금 784만 9,500원을 분할납부하였다.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는 일차적으로 240만원을 납부하고 2010년에 나머지 544만 9,500원을 납부한다.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가 탐광권 허가증을 취득하였다.
2008년 5월, 모 유색금속지질탐사대는 또 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와 ≪ 2008 합작협의 ≫를 체결하였다.쌍방은 주식비례는 비철금속지질탐사 모 팀이 20%, 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가 80%로 변경한다고 약정하였다.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는 모 유색금속지질탐사대에 전단계지질탐사투입보상금 600만원을 지불하였다.나머지 부분은 2006년 협의와 일치하다.
2012년 2월,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는 채광허가증을 취득하였다.같은 해고 씨는 모 유색금속지질탐사팀에"이 광산권 중 보유하고 있는 지분 20%를 합리적인 가격에 인수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당해 신청은 모 유색금속지질탐사대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2012년 4월, 호남의 모 상장회사와 고모는 ≪ 발효부조건부 동녕회사 주식양도계약서 ≫를 체결하였다.2012년 9월, 호남의 모 상장회사는 동녕회사의 100%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모집공고를 발표함과 아울러"a 주 비공개발행예비안"에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의 평가액을 30억으로 기재했다.
2013년 1월, 고모는 모 지주그룹유한회사와 주식양도협의를 체결하였다.1월 23일에 공상변경등기를 하였다.2013년 3월, 호남 모 상장회사 리사회는 주식비공개발행사항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2013년, 모 비철금속지질탐사대는 모 성 고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고모와 모 지주그룹유한회사가 체결한 주식양도협의가 무효임을 확인해줄것과 양도전의 상태로 되돌릴것을 청구하였다.
【 재판리유 】 현유의 증거로는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가 모 유색금속지질탐사대와 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를 위하여 2006년 ≪ 합작협의서 ≫에 따라 설립되였음을 증명할수 없다.≪ 합작협의서 ≫ 쌍방 당사자는 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와 유색금속지질탐사대이지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가 아니며 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와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가 유색금속지질탐사대와 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가 쌍방이 체결한 ≪ 합작협의서 ≫에 따라 성립되는가 하는 문제는 본 사건의 사실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본 사건에서 유색금속지질탐사대는 ≪ 합작협의서 ≫에 따라 자기는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와 투자관계가 있고 30%의 지분을 가지고있음을 확정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고모는 ≪ 합작협의서 ≫에는 자기가 유색금속지질탐사대를 대신하여 주식을 보유한다고 약정하지 않았기에 제702대는 이에 근거하여 고모에게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의 주식을 주장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현유의 증거로는 유색금속지질탐사대가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에서 회사법상의 주주의 권익을 향유하는지, 또는 ≪ 합작협의서 ≫에 따라 회사리윤을 분배할 권리를 향유하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 관련 법률 】 ≪ 물권법 ≫ 제106조와 ≪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의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3) ≫ 제25조
【 변호사관점 】 ≪ 2006년 합작협의 ≫는 모 유색금속지질탐사대와 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가 체결한것이다.쌍방은 합작하여 모 동광을 탐사, 개발하기로 약정하였지만 당해 협의에서는 합작기업의 성립을 약정하지 않았다.또한 본 협의서는 이미 효력을 발생한 (2013) 민사판결 (목상초자 제10호)에서"쌍방이 체결한 「 2006년 합작협의 」는 동광의 탐사 및 개발에 대한 합작을 위한 것이며, 탐광권의 양도 또는 합작 또는 합자 회사 설립이 아니다. 따라서 쌍방은 협의를 체결할 때 출자한 탐광권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의 현금출자액수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때문에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는 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와 유색금속지질탐사대가 ≪ 2006년 합작협의 ≫를 리행하면서 설립된것이 아니다.
유색금속지질탐사대 모 팀은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탐광권을 자본으로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에 투입하였다.국토자원부에서 인쇄발부한"광업권 양여양도관리 잠정규정"(국토자발 [2000]309호) 제46조에는"광업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광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양도의 방식에 따라 양도 계약은 판매 양도 계약, 합자 양도 계약 또는 합작 양도 계약이 될 수 있다."「 탐광권, 채광권 양도관리방법 」 제5조는"탐광권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4)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시광권 사용료와 시광권 대금을 납부했다.본 사례에서 유색금속지질탐사대 모 팀은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와 관련 광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광업권양도에 관한 심사비준수속과 변경등록수속도 하지 않았으며 탐광권대금도 납부하지 않았다.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가 취득한 탐광권은 그가 성 국토자원청 광물개발관리처와의 탐광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탐광권이며 그는 탐광권대금 784만 9,500원을 납부하였다.때문에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가 취득한 탐광권은 유색금속지질탐사대가 모 회사에 출자한것이 아니다.
회사법 제27조 제2 항은"출자로서의 비화폐재산은 가격을 평가, 산정하고 재산을 사정하여야 하며 가격을 높게 또는 낮게 산정하여서는 안된다.법률, 행정법규에 가격산정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비철금속지질탐사대는 광업권양도에 대한 심사비준과 변경등기 또는 등록수속을 밟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사건관련 탐광권에 대해서도 평가, 산정하지 않았으며 비화페자산출자에 관한 회사법의 강제성규정을 리행하지 않았다.유색금속지질탐사대가 투입한 자산의 가치를 확정할수 없으며 투자비률은 더구나 확정할수 없다.2007년에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는 설립된후 등록자금을 10만원에서 2억 6,0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비철금속지질탐사대는 아무런 투입도 하지 않았고 준화시 모 광업유한회사도 아무런 투입도 하지 않았으며 모든 자금은 고모 한 사람이 출자하였다.모 유색금속지질탐사대가 동녕시 모 광업유한회사의 30% 지분을 가지고있는가에 대하여 당사자 3자가 쟁의가 존재하는 전제하에서 모 유색금속지질탐사대가 제기한 청구권은 사실적기초와 법률적의거가 없다.
본 사건은 시간 경과가 길고, 사건 경위가 복잡하며, 목적물 금액이 크고, 1 심 과정이 곡절적으로 4년에 걸쳐 재판을 끝마쳤으며, 1 심 판결은 우리 측의 패소입니다.담당변호사팀은 당사자의 소송청구로부터 출발하여 사건의 사실을 근거로 당사자의 소송청구가 법적의거가 있는가를 검토하여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고 청구권의 기초를 사건의 돌파구로 삼았다.최고인민법원은 대리변호사의 전부 대리의견을 채납하였다.본 사건의 재결은 ≪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의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3) ≫ 제25조의 적용조건문제에 해답을 주었으며 향후 이런 류형의 사건심리에 비교적 좋은 참고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