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주식회사가 심양 모 자동차서비스유한회사를 상대로 회사해산을 요구한 분쟁사건이였다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리해의는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 고급동업인이다.기업의 파산, 청산, 기업회생 및 기타 회사의 법률업무에 장기간 종사함.현재 료녕성인민정부 법률고문, 료녕성변호사협회 파산청산전문위원회 주임, 선양시파산관리인협회 부회장, 비서장, 선양시변호사협회 청산청산전문위원회 부주임으로 있다.
【 재판요점 】 원고는 ≪ 회사법 ≫의 규정에 따라 합자회사의 해산을 요구하였는데 그가 보유한 회사의 표결권이 이미 10%를 초과하였기에 회사해산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회사법 ≫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의 해산은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한다. 즉 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계속 존속하면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고, 기타 경로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우선, 합자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본 사건에서 합자회사는 설립되여서부터 지금까지 여러차례 리사회를 소집하고 유효한 결의를 형성하였으며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2년내에 회사의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유효한 결의를 형성하였다.동시에 합자회사는 줄곧 지속적으로 경영되였고 경영효익도 좋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증거로는 합자회사가 경영관리에 실패하여 정상적으로 운행될수 없다는것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다.둘째, 합자회사의 계속존속으로 인하여 주주의 리익이 중대한 손실을 받는가 입지 않는가 하는 문제이다.합자회사는 경영관리에 엄중한 곤난이 발생하지 않는다.이 전제하에서 회사의 계속존속이 주주리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힐수 있는지를 주주리익의 구제방식에 결부시켜 분석해야 한다.현유의 증거로는 합자회사의 계속존속 때문에 주주의 리익이 중대한 손실을 받게 된다는것을 실증하기에는 아직 불충분하다.마지막으로, 합자회사 주주간의 분쟁을 기타 경로를 통해 해결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기타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지 못하는것은 주주가 회사해산을 청구하는 필요한 전치적조건이며 모든 가능한 구제수단을 다하여도 회사의 교착상태를 해소할수 없을 경우에만 주주에게 사법절차를 통하여 강제로 회사를 해산할 권리를 부여한다.본 사례에서 주주지간의 모순은 조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주주지간의 모순은 회사를 해산하는 법정사유가 아니며 주주분쟁은 내부해결방식 (예를 들면 알권리, 배당청구권, 주주퇴출제도)을 취하여 해결할수 있다.총적으로 합자회사는 ≪ 회사법 ≫에 규정된 해산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해산하지 말아야 하며 원고의 소송청구는 사실적의거가 결핍하기에 본 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 기본사건 】:심양 모 자동차복무회사 (이하 합자회사라 함.)는 모 주식회사 (이하 원고라 함.)와 심양 모 집단유한회사 (이하 중국측 주주라 함.) 가 설립한 합자회사이다.원고는 합자회사 및 중국측 주주에게 합자회사의 해산을 요구하였다.원고 가 소송리 유는 합자 회사 이사 간의 장기적인 충돌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그대로 반영 한 이사 간의 충돌도이 주주 간의 대립과 신뢰를 상실하고 공동으로 경영 기반이 흔들리고 회사 경영 관리 극도로 곤난, 원고 회사 가 계속 존속시 킬리 익에 중대 한 손실을 초래하고 다른 경로를 통해 해결 할 수 없다.≪ 회사법 ≫ 제182조 및 ≪ 회사법 ≫ 사법해석 2의 규정에 근거하여 합자회사를 해산시켜야 한다.합자회사 및 중국측 주주들은 합자회사가 설립되여서부터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경영되고있으며 경영관리에 곤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합자회사의 해산에 동의하지 않았다.
【 재판결과 】 1 심판결에서 원고 모 주식회사의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수리비 인민페 17만 4,904원은 원고 모 주식회사에서 부담한다.
1 심재판리유:자동차써비스회사는 회사의 경영관리가 실패하여 정상적으로 운행될수 없는 국면에 빠지지 않았으며 회사의 경영관리에 엄중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다.본 사건의 현유의 증거로는 합자회사의 계속존속이 주주의 리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는것을 실증하기에 부족하다.주주간의 갈등은 회사를 해산하는 법정사유가 아니므로 주주분쟁은 내부해결방식 (예를 들면 알권리, 배당청구권, 주주권퇴출제도)을 취하여 해결할 수 있다.합자회사는 회사법이 규정한 해산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해산하지 말아야 하며 원고의 소송청구는 사실적의거가 결핍하다.
【 관련 법 】 ≪ 회사법 ≫ 제182조: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회사의 계속존속으로 인하여 주주의 리익에 중대한 손실이 초래되고 기타 경로로 이를 해결할수 없을 경우 회사 전체 주주의 표결권의 10% 이상을 소지한 주주는 인민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수 있다.
≪ 회사법 ≫ 사법해석 2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단독 또는 합계하여 회사 전체 주주의 표결권을 10% 이상 보유한 주주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사해산소송을 제기하고 그것이 회사법 제182조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여야 한다.
(1) 회사가 2년 이상 지속되여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를 소집할수 없어 회사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2) 주주가 표결할 때 법정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된 비률에 도달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지속하여 유효한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채택하지 못하여 회사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3) 회사리사간에 장기적인 충돌이 생기고 또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해결할수 없어 회사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4) 경영관리에 기타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회사가 계속 존속하여 주주의 리익에 중대한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
【 변호사관점 】:
첫째, 본 사건의 원고의 소송 이유는 합자회사 이사간의 장기적인 충돌로 회사 경영관리가 극도로 어렵고 회사의 계속적인 존립은 원고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기타 경로를 통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이런 리유로 소송을 제기한것은 리사간의 장기적충돌에 대한 시간 (이를테면 2년)이 없고 소송을 제기할 때 리사회는 이미 1년 2개월 동안 유효한 결의를 내리지 못했으며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였는바 1 심 판결까지 이미 2년 반이나 지속되였다.또한 리사회의 교착상태는 주주회 또는 지분양도의 방식으로 해결할수 없었다.때문에 ≪ 회사법 ≫ 사법해석 제2조 제1조 제3 항의 규정에 부합되므로 회사의 해산을 판결하여야 한다.1 심은"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기 2년 전에 회사의 중대사항에 대해 유효한 결의를 했다.동시에 합자회사는 줄곧 지속적으로 경영되였고 경영효익도 좋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증거도 합자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첫째, 리사간의 장기적인 충돌은 중대사항에 대해 2년이라는 유효결의를 하지 않은 시간제한이 없다.둘째, 회사가 지속적으로 경영하고 또 효익이 좋다는것은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아니다.판단 회사 경영 관리에 엄중 한 난관이 발생 했 는지, 회사 로부터 조직 기구 운행 상태를 분석 종합, 례하면 주주 회,리 사회, 감사 회 등 회사 권력 기구와 관리기 구가 제대로 작동 하지 못 한 상태 여부 회사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인 결정을 못 내리고 있 는지 회사의 모든 사무는 반드시 마비 상태 여부 등을 말 한다.경영수익이 좋은 것은 회사의 재무 문제이지 관리 문제가 아니다.본 사건에서 합자회사의 리사간의 충돌이 장기간 지속되였는바 판결할 때까지 이미 절반으로 길어 그 교착상태는 해소될수 없었으며 리사회의 교착상태는 필연코 합자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였다.1 심판결의 두번째 리유는 합자회사 주주간의 모순은 회사해산의 법정사유가 아니기에 주주분쟁은 내부해결방식으로 해결할수 있다는것이다.아니 주주 간 모든 모순은 모두 해산 회사의 이유지만 주주 가 회사의 교착 상태 사이의 갈등에 엄중 한 절차는 반드시 회사의 해산 사유, 례하면 2년을 끌어 온 회사 주주 회 또는 주주 대회를 소집 할 수 없는, 2년 이상 지속 할 수 없을 유효 한 주주 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이것은 모두 주주 간 갈등의 구체적인 구현이다.합자회사 주주 (리사) 간의 모순을 기타 경로를 통해 해결할수 없다는것은 객관사실이다.례를 들면 원고가 주주권을 양도하고 평가를 거쳐 합리하게 가격을 정할것을 요구하였지만 중국측 주주들은 견결히 동의하지 않는다.인민법원의 조정에서도 성공하지 못하였다.이는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전형적인 표현이며 회사가 존속하더라도 반드시 주주의 리익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다주게 된다.때문에 원고의 소송청구는 응당 지지를 받아야 한다.1 심 판결은 원고의 소송 청구를 지지하지 않았는데, 전형적인 사실 중의 하나이며,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이해와 인식이다.
제2 심과 제1 심 판결사건 수리비 174904원은 원고가 부담한다.소송비용은 패소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크게 비난할 수 없다.그러나 본 사건에서 합자회사의 등록자본금을 기준수로 사건수리비를 수취한것은 잘못이다.최고인민법원 (2017) 최고인민법원 민재 373호 민사판결문에서"회사해산소송은 비재산사건이다. 원심 법원이 재산목적물 가액에 따라 사건수리비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본 법원에서도 법에 따라 시정한다"고 명확히 밝혔다.원고는 이미 1 심 법관에게 건별로 사건 수리비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나 법관은 이를 거들떠보지 않았다.상소여부를 연구할 때 원고는 변호사에게 성고급인민법원에 회사해산소송사건수리비를 어떻게 받는가를 물어볼것을 요구하였다.성고급인민법원은 여전히 등록자본의 목적물액에 따라 수취한다고 대답하였다.료녕성 각급 인민법원의 회사해산소송사건수리비수취정황을 찾아보니 놀랍게도 기층인민법원은 사건별로 수취한것이 비교적 많았으나 심양시중급인민법원은 전부 등록자본의 목적물액에 따라 수취하였다.이는 직접적으로 원고가 상소를 포기하게 하였다.
【 사건담당변호사 】 리해의
양싱취안
【 재판요점 】 원고는 ≪ 회사법 ≫의 규정에 따라 합자회사의 해산을 요구하였는데 그가 보유한 회사의 표결권이 이미 10%를 초과하였기에 회사해산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회사법 ≫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의 해산은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한다. 즉 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계속 존속하면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고, 기타 경로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우선, 합자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본 사건에서 합자회사는 설립되여서부터 지금까지 여러차례 리사회를 소집하고 유효한 결의를 형성하였으며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2년내에 회사의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유효한 결의를 형성하였다.동시에 합자회사는 줄곧 지속적으로 경영되였고 경영효익도 좋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증거로는 합자회사가 경영관리에 실패하여 정상적으로 운행될수 없다는것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다.둘째, 합자회사의 계속존속으로 인하여 주주의 리익이 중대한 손실을 받는가 입지 않는가 하는 문제이다.합자회사는 경영관리에 엄중한 곤난이 발생하지 않는다.이 전제하에서 회사의 계속존속이 주주리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힐수 있는지를 주주리익의 구제방식에 결부시켜 분석해야 한다.현유의 증거로는 합자회사의 계속존속 때문에 주주의 리익이 중대한 손실을 받게 된다는것을 실증하기에는 아직 불충분하다.마지막으로, 합자회사 주주간의 분쟁을 기타 경로를 통해 해결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기타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지 못하는것은 주주가 회사해산을 청구하는 필요한 전치적조건이며 모든 가능한 구제수단을 다하여도 회사의 교착상태를 해소할수 없을 경우에만 주주에게 사법절차를 통하여 강제로 회사를 해산할 권리를 부여한다.본 사례에서 주주지간의 모순은 조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주주지간의 모순은 회사를 해산하는 법정사유가 아니며 주주분쟁은 내부해결방식 (예를 들면 알권리, 배당청구권, 주주퇴출제도)을 취하여 해결할수 있다.총적으로 합자회사는 ≪ 회사법 ≫에 규정된 해산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해산하지 말아야 하며 원고의 소송청구는 사실적의거가 결핍하기에 본 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 기본사건 】:심양 모 자동차복무회사 (이하 합자회사라 함.)는 모 주식회사 (이하 원고라 함.)와 심양 모 집단유한회사 (이하 중국측 주주라 함.) 가 설립한 합자회사이다.원고는 합자회사 및 중국측 주주에게 합자회사의 해산을 요구하였다.원고 가 소송리 유는 합자 회사 이사 간의 장기적인 충돌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그대로 반영 한 이사 간의 충돌도이 주주 간의 대립과 신뢰를 상실하고 공동으로 경영 기반이 흔들리고 회사 경영 관리 극도로 곤난, 원고 회사 가 계속 존속시 킬리 익에 중대 한 손실을 초래하고 다른 경로를 통해 해결 할 수 없다.≪ 회사법 ≫ 제182조 및 ≪ 회사법 ≫ 사법해석 2의 규정에 근거하여 합자회사를 해산시켜야 한다.합자회사 및 중국측 주주들은 합자회사가 설립되여서부터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경영되고있으며 경영관리에 곤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합자회사의 해산에 동의하지 않았다.
【 재판결과 】 1 심판결에서 원고 모 주식회사의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수리비 인민페 17만 4,904원은 원고 모 주식회사에서 부담한다.
1 심재판리유:자동차써비스회사는 회사의 경영관리가 실패하여 정상적으로 운행될수 없는 국면에 빠지지 않았으며 회사의 경영관리에 엄중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다.본 사건의 현유의 증거로는 합자회사의 계속존속이 주주의 리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는것을 실증하기에 부족하다.주주간의 갈등은 회사를 해산하는 법정사유가 아니므로 주주분쟁은 내부해결방식 (예를 들면 알권리, 배당청구권, 주주권퇴출제도)을 취하여 해결할 수 있다.합자회사는 회사법이 규정한 해산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해산하지 말아야 하며 원고의 소송청구는 사실적의거가 결핍하다.
【 관련 법 】 ≪ 회사법 ≫ 제182조: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회사의 계속존속으로 인하여 주주의 리익에 중대한 손실이 초래되고 기타 경로로 이를 해결할수 없을 경우 회사 전체 주주의 표결권의 10% 이상을 소지한 주주는 인민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수 있다.
≪ 회사법 ≫ 사법해석 2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단독 또는 합계하여 회사 전체 주주의 표결권을 10% 이상 보유한 주주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사해산소송을 제기하고 그것이 회사법 제182조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여야 한다.
(1) 회사가 2년 이상 지속되여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를 소집할수 없어 회사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2) 주주가 표결할 때 법정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된 비률에 도달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지속하여 유효한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채택하지 못하여 회사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3) 회사리사간에 장기적인 충돌이 생기고 또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해결할수 없어 회사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4) 경영관리에 기타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회사가 계속 존속하여 주주의 리익에 중대한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
【 변호사관점 】:
첫째, 본 사건의 원고의 소송 이유는 합자회사 이사간의 장기적인 충돌로 회사 경영관리가 극도로 어렵고 회사의 계속적인 존립은 원고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기타 경로를 통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이런 리유로 소송을 제기한것은 리사간의 장기적충돌에 대한 시간 (이를테면 2년)이 없고 소송을 제기할 때 리사회는 이미 1년 2개월 동안 유효한 결의를 내리지 못했으며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였는바 1 심 판결까지 이미 2년 반이나 지속되였다.또한 리사회의 교착상태는 주주회 또는 지분양도의 방식으로 해결할수 없었다.때문에 ≪ 회사법 ≫ 사법해석 제2조 제1조 제3 항의 규정에 부합되므로 회사의 해산을 판결하여야 한다.1 심은"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기 2년 전에 회사의 중대사항에 대해 유효한 결의를 했다.동시에 합자회사는 줄곧 지속적으로 경영되였고 경영효익도 좋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증거도 합자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첫째, 리사간의 장기적인 충돌은 중대사항에 대해 2년이라는 유효결의를 하지 않은 시간제한이 없다.둘째, 회사가 지속적으로 경영하고 또 효익이 좋다는것은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아니다.판단 회사 경영 관리에 엄중 한 난관이 발생 했 는지, 회사 로부터 조직 기구 운행 상태를 분석 종합, 례하면 주주 회,리 사회, 감사 회 등 회사 권력 기구와 관리기 구가 제대로 작동 하지 못 한 상태 여부 회사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인 결정을 못 내리고 있 는지 회사의 모든 사무는 반드시 마비 상태 여부 등을 말 한다.경영수익이 좋은 것은 회사의 재무 문제이지 관리 문제가 아니다.본 사건에서 합자회사의 리사간의 충돌이 장기간 지속되였는바 판결할 때까지 이미 절반으로 길어 그 교착상태는 해소될수 없었으며 리사회의 교착상태는 필연코 합자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였다.1 심판결의 두번째 리유는 합자회사 주주간의 모순은 회사해산의 법정사유가 아니기에 주주분쟁은 내부해결방식으로 해결할수 있다는것이다.아니 주주 간 모든 모순은 모두 해산 회사의 이유지만 주주 가 회사의 교착 상태 사이의 갈등에 엄중 한 절차는 반드시 회사의 해산 사유, 례하면 2년을 끌어 온 회사 주주 회 또는 주주 대회를 소집 할 수 없는, 2년 이상 지속 할 수 없을 유효 한 주주 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이것은 모두 주주 간 갈등의 구체적인 구현이다.합자회사 주주 (리사) 간의 모순을 기타 경로를 통해 해결할수 없다는것은 객관사실이다.례를 들면 원고가 주주권을 양도하고 평가를 거쳐 합리하게 가격을 정할것을 요구하였지만 중국측 주주들은 견결히 동의하지 않는다.인민법원의 조정에서도 성공하지 못하였다.이는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전형적인 표현이며 회사가 존속하더라도 반드시 주주의 리익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다주게 된다.때문에 원고의 소송청구는 응당 지지를 받아야 한다.1 심 판결은 원고의 소송 청구를 지지하지 않았는데, 전형적인 사실 중의 하나이며,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이해와 인식이다.
제2 심과 제1 심 판결사건 수리비 174904원은 원고가 부담한다.소송비용은 패소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크게 비난할 수 없다.그러나 본 사건에서 합자회사의 등록자본금을 기준수로 사건수리비를 수취한것은 잘못이다.최고인민법원 (2017) 최고인민법원 민재 373호 민사판결문에서"회사해산소송은 비재산사건이다. 원심 법원이 재산목적물 가액에 따라 사건수리비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본 법원에서도 법에 따라 시정한다"고 명확히 밝혔다.원고는 이미 1 심 법관에게 건별로 사건 수리비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나 법관은 이를 거들떠보지 않았다.상소여부를 연구할 때 원고는 변호사에게 성고급인민법원에 회사해산소송사건수리비를 어떻게 받는가를 물어볼것을 요구하였다.성고급인민법원은 여전히 등록자본의 목적물액에 따라 수취한다고 대답하였다.료녕성 각급 인민법원의 회사해산소송사건수리비수취정황을 찾아보니 놀랍게도 기층인민법원은 사건별로 수취한것이 비교적 많았으나 심양시중급인민법원은 전부 등록자본의 목적물액에 따라 수취하였다.이는 직접적으로 원고가 상소를 포기하게 하였다.
【 사건담당변호사 】 리해의
양싱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