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은 안산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산업사망분쟁사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 핵심단어 】:산업사망분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류양은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 동업자이다.근무기간 기업, 사업단위에 1년 내내 법률고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비교적 강한 의사소통능력과 사회활동능력을 구비하였다.
【 재판요점 】:
≪ 산업재해보험조례 ≫ 제15조 제1 항 제1호는 근무시간과 근무부서에서 질병이 돌발하여 사망한후 48시간내에 응급치료를 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다.2019년 3월 29일, 공경도가 당직근무기간에 머리가 아파 불편하여 동료에 의해 태안현중병원에 호송되여 구급치료를 받았으나 효력을 보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상기 법률규정에 부합되므로 공무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
【 기본사건의 정상 】
2015년 3월 29일 9시 20분, 백영의 남편 공경도는 재해구조물자비축창고에서 당직을 서다가 머리가 아파 동료에 의해 태안현중병원에 호송되여 치료를 받다가 당일 오후 13시 25분에 구급치료를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공경도가 소속된 태안현 민정국은 2015년 4월 7일 안산인사국에 공무사망인정을 신청했으나 안산시 인사국은 공경도의 발병이 근무시간과 근무일터에서 발병하지 않았다는 리유를 들어 2015년 9월 11일 공무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서를 냈다.
백영은 상기 결정에 불복하여 1 심법원인 해성시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안인사불자 (2015) s001호의 불인정을 공무사망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취소해줄것을 청구하였다
안산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인정결정을 다시 내릴 것을 명령하다.1 심법원은 각측이 제공한 증거로는 모두 공경도가 근무시간과 근무부서에서 돌발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할수 없으므로 ≪ 산업재해보험조례 ≫ 제15조 제 (1) 항의 규정에 산업재해로 간주되는 정형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백영의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
백영은 1 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 심법원 안산시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하였다. 2 심법원은 안산인사국에서 내린 ≪ 공무사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결정서 ≫ 가 증거가 확실하고 법률적용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라는 리유에서 상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하였다.
백영은 제2 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법원인 료녕성고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제기하였다.
【 재판결과 】
1. 안산시중급인민법원 (2016) 료나라 03 행 종213호 행정판결과 해성시 인민법원 (2015) 해행초자 제00233호 행정판결을 취소한다.
2. 안산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서 내린 안인사불자 (2015) s001호 불인정 공무사망결정 취소,
안산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60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결정을 다시 내릴 것을 명령한다.
【 재판리유 】
피신 청인 안산시 인적 자원과 사회 보장국 Kong Qingtao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진찰으로 그 가 발병은 재해구조 물자 비축 창고 당직에 도달 하기 전에, 근무시간과 일자리에서이 아니 라는 이유로 인정 한 것으로 간주 하지 않 기로 결정 사망 결정 사실과 법 적의 거 가 없다. 원의 이자 ≪ 산업재해보험 조례 ≫ 제15조 제1 항 제1호는 일면적으로 이해 할 수 있다.따라서 1 심에서는 재심신청인이 산업사망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 청구를 지지하지 않았고 2 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했으며 주요 증거가 부족하고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다.
관련 법조:
≪ 산업재해보험조례 ≫ 제15조
【 변호사관점 】:
이 사건은 1 심, 2 심, 재심 절차를 거쳐 1 심 입건에서 재심 행정판결 선고까지 무려 3년의 시간이 걸렸다. 사건담당 변호사는 위탁인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와 법률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1, 2 심 모두 소송청구를 기각한 상황에서 재심 절차를 통해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했다.
류양 변호사
2019년 11월 5일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류양은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 동업자이다.근무기간 기업, 사업단위에 1년 내내 법률고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비교적 강한 의사소통능력과 사회활동능력을 구비하였다.
【 재판요점 】:
≪ 산업재해보험조례 ≫ 제15조 제1 항 제1호는 근무시간과 근무부서에서 질병이 돌발하여 사망한후 48시간내에 응급치료를 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다.2019년 3월 29일, 공경도가 당직근무기간에 머리가 아파 불편하여 동료에 의해 태안현중병원에 호송되여 구급치료를 받았으나 효력을 보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상기 법률규정에 부합되므로 공무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
【 기본사건의 정상 】
2015년 3월 29일 9시 20분, 백영의 남편 공경도는 재해구조물자비축창고에서 당직을 서다가 머리가 아파 동료에 의해 태안현중병원에 호송되여 치료를 받다가 당일 오후 13시 25분에 구급치료를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공경도가 소속된 태안현 민정국은 2015년 4월 7일 안산인사국에 공무사망인정을 신청했으나 안산시 인사국은 공경도의 발병이 근무시간과 근무일터에서 발병하지 않았다는 리유를 들어 2015년 9월 11일 공무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서를 냈다.
백영은 상기 결정에 불복하여 1 심법원인 해성시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안인사불자 (2015) s001호의 불인정을 공무사망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취소해줄것을 청구하였다
안산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인정결정을 다시 내릴 것을 명령하다.1 심법원은 각측이 제공한 증거로는 모두 공경도가 근무시간과 근무부서에서 돌발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할수 없으므로 ≪ 산업재해보험조례 ≫ 제15조 제 (1) 항의 규정에 산업재해로 간주되는 정형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백영의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
백영은 1 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 심법원 안산시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하였다. 2 심법원은 안산인사국에서 내린 ≪ 공무사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결정서 ≫ 가 증거가 확실하고 법률적용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라는 리유에서 상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하였다.
백영은 제2 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법원인 료녕성고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제기하였다.
【 재판결과 】
1. 안산시중급인민법원 (2016) 료나라 03 행 종213호 행정판결과 해성시 인민법원 (2015) 해행초자 제00233호 행정판결을 취소한다.
2. 안산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서 내린 안인사불자 (2015) s001호 불인정 공무사망결정 취소,
안산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60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결정을 다시 내릴 것을 명령한다.
【 재판리유 】
피신 청인 안산시 인적 자원과 사회 보장국 Kong Qingtao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진찰으로 그 가 발병은 재해구조 물자 비축 창고 당직에 도달 하기 전에, 근무시간과 일자리에서이 아니 라는 이유로 인정 한 것으로 간주 하지 않 기로 결정 사망 결정 사실과 법 적의 거 가 없다. 원의 이자 ≪ 산업재해보험 조례 ≫ 제15조 제1 항 제1호는 일면적으로 이해 할 수 있다.따라서 1 심에서는 재심신청인이 산업사망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 청구를 지지하지 않았고 2 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했으며 주요 증거가 부족하고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다.
관련 법조:
≪ 산업재해보험조례 ≫ 제15조
【 변호사관점 】:
이 사건은 1 심, 2 심, 재심 절차를 거쳐 1 심 입건에서 재심 행정판결 선고까지 무려 3년의 시간이 걸렸다. 사건담당 변호사는 위탁인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와 법률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1, 2 심 모두 소송청구를 기각한 상황에서 재심 절차를 통해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했다.
류양 변호사
2019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