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금윤자동차운수유한회사는 심양시사회양로와 산업재해보험관리국을 상대로 산업재해대우직책지불을 요구한 분쟁을 제기했다
【 핵심단어 】:
행정, 산업재해대우지급직책분쟁이행, 산업재해대우인가결정, 법정직권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호명명은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의 고급동업자이다.건설공사, 기업채권, 채무정리, 투자인수, 회사관리, 계약침해, 형사변호 등 여러 분야의 법률사무처리에 능하며 다년간 회사법률고문사무를 처리한 경력이 있습니다.
【 재판요점 】:
본 사건은 행정분쟁에 속하므로 우선 행정기관의 직권근거와 처벌의거를 심사한다.이 사건은 사실과 관련된 것이 불분명하다, 증거가 부족하다, 선양시 사회 보험국은 산재보험 대우를 발급하는 법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의 주장에 대해"원고 진윤 회사 사망 직원은 먼저 산업재해에 속하고 후에 보험에 가입한다"관점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할 수 없다, 법에 따라 산재보험 대우 확인과 지급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기본사건의 정상 】
원고와 단위 종업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락관날자는 2015년 3월 17일이고 계약의 실제 리행날자는 2015년 3월 24일이다.2015년 3월 24일 오후, 당해 종업원은 단위에서 갑자기 질병이 발생하여 14시 15분에 심양구급센터에서 응급구조전화를 받았고 당일 15시 2분에 당해 종업원은 구급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하였다.이 직원이 사망한 후, 원고는 사회보험료 (양로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을 포함)를 전액 납부하였고 세무부서에도 세금을 완납하였다.심양시 사회보장국은 개구분국의 심사비준과 동의를 거쳐 재직 비산업재해사망 개인구좌의 일시불지급수속을 밟게 된다.그후 원고는 피고에게 변호사편지와 종업원산업사망대우심사비준신청자료를 보냈지만 피고는 시종 수리하지 않았다.
【 재판결과 】
피고 심양시 사회양로 및 산업재해보험관리국은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후 30일 이내에 원고 심양김윤자동차운수유한회사 산업재해사망종업원의 산업재해보험대우에 대해 사정하고 지불하여야 한다.
【 재판리유 】
피고는 본시 사회보험관리기구로서 산업재해보험대우지급을 심사결정하고 발급하는 법정직권을 가지고있다.원고가 자기의 종업원을 위하여 산업재해보험가입등록을 한것이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후이므로 먼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것에 속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현유의 증거로는 원고가 자기의 종업원을 위하여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피고측에 도착했을 때 그 종업원이 이미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였다는것을 증명할수 없다.때문에 피고는 사실에 대하여 추정 할 수 없게 된 그의 관점을 지지 한 관련 증거 확실 한 증거 가 없는 전제하에서 원고 가 이미 법에 따라 산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고 피고 가 원고인 규정에 따라 수리 해야 한 산업재해보험 대우의 신청을 수리 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은 직책을리 행 한다.
【 관련 법조 】: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 제78조는"피고가 법에 따라 리행하지 않거나 약정에 따라 리행하지 않거나이 법 제12조 제1 항 제11호에 규정된 합의를 위법적으로 변경, 해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계속 리행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한다."고 규정하였다.
【 변호사관점 】:
이 사건은 비전형적인 행정분쟁사건으로서 흔히 볼수 있는 산업재해보험분쟁은 흔히 종업원과 채용단위 사이에서 발생한다.본 사례의 특수한 점은 종업원에게 발생한 산업사망사실과 채용단위의 사회보험처리시간절점문제이다.피고 심양시 사회보장국은 고용단위가"먼저 산업재해로 사망된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또 기존의 증거와 상식으로는이 주장을 추정해낼수 없으므로 심양시 사회보장국은 마땅히 배상책임을 리행해야 한다.
행정, 산업재해대우지급직책분쟁이행, 산업재해대우인가결정, 법정직권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호명명은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의 고급동업자이다.건설공사, 기업채권, 채무정리, 투자인수, 회사관리, 계약침해, 형사변호 등 여러 분야의 법률사무처리에 능하며 다년간 회사법률고문사무를 처리한 경력이 있습니다.
【 재판요점 】:
본 사건은 행정분쟁에 속하므로 우선 행정기관의 직권근거와 처벌의거를 심사한다.이 사건은 사실과 관련된 것이 불분명하다, 증거가 부족하다, 선양시 사회 보험국은 산재보험 대우를 발급하는 법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의 주장에 대해"원고 진윤 회사 사망 직원은 먼저 산업재해에 속하고 후에 보험에 가입한다"관점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할 수 없다, 법에 따라 산재보험 대우 확인과 지급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기본사건의 정상 】
원고와 단위 종업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락관날자는 2015년 3월 17일이고 계약의 실제 리행날자는 2015년 3월 24일이다.2015년 3월 24일 오후, 당해 종업원은 단위에서 갑자기 질병이 발생하여 14시 15분에 심양구급센터에서 응급구조전화를 받았고 당일 15시 2분에 당해 종업원은 구급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하였다.이 직원이 사망한 후, 원고는 사회보험료 (양로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을 포함)를 전액 납부하였고 세무부서에도 세금을 완납하였다.심양시 사회보장국은 개구분국의 심사비준과 동의를 거쳐 재직 비산업재해사망 개인구좌의 일시불지급수속을 밟게 된다.그후 원고는 피고에게 변호사편지와 종업원산업사망대우심사비준신청자료를 보냈지만 피고는 시종 수리하지 않았다.
【 재판결과 】
피고 심양시 사회양로 및 산업재해보험관리국은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후 30일 이내에 원고 심양김윤자동차운수유한회사 산업재해사망종업원의 산업재해보험대우에 대해 사정하고 지불하여야 한다.
【 재판리유 】
피고는 본시 사회보험관리기구로서 산업재해보험대우지급을 심사결정하고 발급하는 법정직권을 가지고있다.원고가 자기의 종업원을 위하여 산업재해보험가입등록을 한것이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후이므로 먼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것에 속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현유의 증거로는 원고가 자기의 종업원을 위하여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피고측에 도착했을 때 그 종업원이 이미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였다는것을 증명할수 없다.때문에 피고는 사실에 대하여 추정 할 수 없게 된 그의 관점을 지지 한 관련 증거 확실 한 증거 가 없는 전제하에서 원고 가 이미 법에 따라 산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고 피고 가 원고인 규정에 따라 수리 해야 한 산업재해보험 대우의 신청을 수리 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은 직책을리 행 한다.
【 관련 법조 】: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 제78조는"피고가 법에 따라 리행하지 않거나 약정에 따라 리행하지 않거나이 법 제12조 제1 항 제11호에 규정된 합의를 위법적으로 변경, 해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계속 리행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한다."고 규정하였다.
【 변호사관점 】:
이 사건은 비전형적인 행정분쟁사건으로서 흔히 볼수 있는 산업재해보험분쟁은 흔히 종업원과 채용단위 사이에서 발생한다.본 사례의 특수한 점은 종업원에게 발생한 산업사망사실과 채용단위의 사회보험처리시간절점문제이다.피고 심양시 사회보장국은 고용단위가"먼저 산업재해로 사망된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또 기존의 증거와 상식으로는이 주장을 추정해낼수 없으므로 심양시 사회보장국은 마땅히 배상책임을 리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