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행정 법률 업무

a 회사가 b 구인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수보상직책 리행과 관련한 사건이였다

【 키워드 】 행정/징수보상직책의 리행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리정은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의 고급동업인이다.회사분쟁, 토지이용, 부동산개발, 건축시공, 부동산관리, 부동산판매, 금융분쟁, 보험분쟁, 행정소송 등 소송 및 비소송 실무경험이 풍부하며 민사, 경제, 행정사건 및 비소송업무를 수백 건 처리하는 등 실무경험이 풍부합니다.심양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발전전문위원회 부주임, 료녕성 제9기 변호사대표대회 대표, 심양시 제5기 변호사대표대회 대표, 중국공산당 심양시변호사업계위원회 제1차 대표대회 대표를 맡았다.
【 재판요점 】 이번 철거실시방안에는 촌집체토지사용증을 소지한 기업, 기업이 사용하는 토지는 농업용토지징수에 따른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a 회사와 철거부서가 체결한 ≪ 철거보상협의 ≫ 제9조는 당해 협의에서 확정한 보상총가에는 토지보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기하였고 제12조에서 당해 협의에서 미완성사항에 대해 쌍방은 보상조항을 체결할수 있다고 약정했다.b 구정부는 1 심심리과정에 소정기한내에 상응한 증거를 제공하여 사건관련 토지의 보상비를 촌민위원회에 지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2 심에서는 세가지 계산서와 수금령수증을 제공하였지만 상술한 증거들은 사건관련 토지의 보상비가 이미 촌민위원회에 지불되였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그러나 a 회사가 제공한 ≪ 문의기록 ≫에 의하면 사건관련 토지의 보상비를 촌민위원회에 지불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1999년 협의의 약정에 근거하여 a 회사가 사건관련 집체건설용지사용권의 보상비를 수령하는데 동의하였다.본 사례에서 a 회사와 같은 철거 범위 안에 있는 c 회사는 촌 집체 경제조직과 맺고 있는 방식으로 집체 건설 용지 사용권을 취득, c 회사는 이미 철거 실시 방안에 따라 집체 건설 용지 사용권을 취득 한 보상을 평등하게 대하는 경우 당사 자는 법에 의하여 행정의 기본원칙은 행정기관이 당사자 평등하게 대하 하지 않으면당사자의 리익이 과도한 침해를 받게 되면 행정재량권의 람용을 구성한다.그러므로 a 회사는이 사건에 관련된 집체건설용지사용권의 보상비를 취득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에 b 구정부에 집체건설용지사용권보상비를 지불하도록 판결할것을 청구한 리유는 성립된다.
【 기본 사건의 정상 】 1999년 a 회사와 촌 집체 경제조직의 부동산 거래, 토지 사용권 합의서를 체결 했고이 협의 서에 약정 한"촌 당지 부, 촌민 위원 회의의 토의를 거 쳐 결정으로 장소 촌 실업 회사 소속 기업의 집과 영구 사용권을 a 회사에 매각하는 토지에 대하여 촌 집체 소유, 촌 집체 경제조직 보장 a 회사 코스 영구 사용권,국가에서 토지를 징용하면 지상물보상은 a 회사에 귀속시키고 누가 a 회사의 부지를 개발, 점용하면 누가 을에게 부지를 찾아줄것이다."a 회사는 촌집체경제조직에 양도대금을 지불하고 사건관련 집체건설용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며 2000년 12월에 ≪ 집체건설용지사용증 ≫을 취득하였다.2010년 당해 지역이 철거되고 2011년 2월, a 회사와 철거부서는 지상 건물 및 설비에 대하여 ≪ 철거보상협의 ≫를 체결하였다. 당해 협의에는 당해 철거보상협의에서 확정한 보상총가에는 토지보상이 포함되지 않으며 쌍방은 당해 협의의 미완성사항에 대하여 보상조항을 체결할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그후 a 회사는 수차 철거부서와 b 구정부에 토지보상비지불을 주장하였지만 모두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b 구정부와 철거부서가 a 회사에 집체건설용지사용권보상비 및 리자를 지불하도록 판결할것을 요구하였다.
【 판결결과 】 1 심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b 구청에서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후 15일내에 a 회사에 집체건설용지사용권보상비 184만 2,836.80원을 지불해야 한다.b 구청이 본 판결이 법적효력을 발생한후 15일내에 a 회사에 집체건설용지사용권보상비 1842836.80원의 이자 (2011년 2월 17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같은 시기 은행예금이자로 계산함.)를 지불한다.3. a 회사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2 심법원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하였다.
【 재판리유 】 본 사례에서 a 회사는 집체경제조직과 체결한"부동산거래, 토지사용권협의서"에 의거하여 사건관련 집체건설용지사용권을 취득하였고 2000년 12월에"집체토지건설용지사용증"을 취득하였다. 사건관련 토지는 모두"철거공고"에서 확정한 철거구역내에 있다.철거부서에서 제정한 철거실시방안에는 촌집체토지사용증을 소지한 기업과 주택은 평가부서의 평가기준에 따라 보상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기업이 사용하는 토지는 농업용토지징수에 따른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한다.b 구정부는 당해 규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유효한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하지 못하였고 c 회사의 집체건설용지사용권의 보상의거에 대하여 합리한 해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법원은 그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a 회사와 철거부서가 2011년 2월에 체결한 ≪ 철거보상협의 ≫ 제9조에는 당해 협의에서 확정한 보상총가에는 토지보상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기하였고 제12조에는 당해 협의에서 미완성사항에 대해 쌍방은 보상조항을 체결할수 있다고 약정했다.1 심 법원은 법정에서 b 구청 팅 후 5일 내에 제공 하도 록 요구 되었는지 관련 토지의 보상 비를 촌민 위원회에 지불하는 관련 증거, 기한이지 났 음 에도 불리 한 후과를 부담하게를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그러나 b 구청 소정 기한내에 상응 한 증거를 제공 하지 않고 2 심 절차에 이르러 서야 본 법원에 3조 JinZhangChan 제공 및 수금 령 수 증,증거 같은 사건에 련 루 된 토지의 보상 비를 지불하였 다는 것을 증명 하기에 충분 하지 않 촌민 위원회에게, 그리고 a 회사는 본 법원에 보충 제공 한 「 신문 기록 >에는 촌 촌민 위원회 서기 및 원 회계 모두 확인 된 토지의 보상 비를 촌민에게 지불 하지 않았다고 1999년 협의의 약정에 따라 동의 a 사가 쟁의 집체 건설 용지 사용권의 보상금을 수령 할 수 있다.이에 근거하여 a 회사는 사건에 련루된 집체건설용지사용권의 보상비를 취득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에 b 구정부에 집체건설용지사용권보상비를 지불하도록 판결할것을 청구한 리유는 성립된다.
당사자를 평등하게 대하는것은 법에 의한 행정의 기본원칙이다.평등대우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같은 법률적지위의 당사자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 다르거나 한쪽을 후대하고 다른 한쪽을 박대하지 말고 똑같이 대할것을 요구한다.만약 행정기관이 당사자를 불평등하게 대하여 당사자의 리익이 과도한 침해를 받게 되면 행정재량권의 람용을 구성한다.본 사례에서 a 회사와 동일한 철거범위내의 c 회사는 모두 촌집체경제조직과 협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집체건설용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며 c 회사는 이미 철거실시방안에 따라 집체건설용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비록 a 회사의 협의가 구역경제체제개혁위원회의 회신을 받지 않았고 공증처의 공증도 받지 않았지만 이러한 절차의 차이는 a 회사가 c 회사와 마찬가지로 집체건설용지사용권보상비를 취득할 권리를 향유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c 회사와 철거이주사무소가 체결한 ≪ 철거보상협의서 ≫에는 평가를 거쳐 확정한 집체건설용지사용권의 보상기준을 평방메터당 296원으로 명기하였고 a 회사가 사용하는 집체건설용지는 c 회사의 집체건설용지와 린접하여있다.그러므로 1 심법원이 평방메터당 296원의 보상기준을 참조하여 a 회사의 집체건설용지사용권에 보상을 한다고 정상을 참작한것은 부당하지 않다.a 회사가 상술한 보상금의 취득을 지연한것은 b 구정부가 정당한 리유없이 지불을 거절하여 초래된것이므로 b 구정부에 연체리자를 지불할것을 요구한 그의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 토지관리법 ≫ 제46조 제1 항은 국가가 토지를 징수할 경우 법정절차에 따라 비준한후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이를 공시하고 조직,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본 사건에서 철거실시방안은 b 구정부의 비준과 동의를 거쳤기에 1 심법원은 b 구정부는 사건관련 집체토지징수 및 보상의 주체이고 관리위원회와 철거사무소는 구체적인 실시부서로서 사실근거와 법률근거가 있으며 부당한 점이 없다고 인정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 제47조 제1 항, 「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 제66조의 상기 법률조항은 행정기관의 법정직책 리행 신청에 따른 사건의 소송제기기한의 계산방식을 규정하고있다.그러나 본 사건에서 a 회사가 b 구정부에 청구한 징수보상직책은 행정기관이 직권에 따라 응당 리행해야 하는 법정직책에 속하므로 상기 소송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관련 법 】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 제47조, 제69조, 제73조, ≪ 토지관리법 ≫ 제46조 제1 항.
【 변호사 관점 】이 함께 농촌 집체 건설 용지 사용권을 보상과 관련 한 분쟁 사건에 대하여 ≪ 토지 관리법 ≫ 제48조 규정에 따라 집체 토지 징수에 따 른 보상 비에는 토지보상 비, 안치 보조비 및 지상 부착 물과 미숙 작물의 보상 비, 그러나 집체 건설 용지 사용권에 대한 보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랴 오 닝 성 고급 인민 법원은 민사재판 사업 좌담회 회의 요지 [료 고법 (2009) 120호]:"하나, 부동산에 관 한 부분을 3, 농촌 집체 건설 용지 사용권은 토지 징수에 따 른 보상 징수 농촌 집체 건설 용지에 대한 토지 소유 권자 가아 닌 농촌 집체 건설 용지 사용권은 사람의 토지 사용권은 법에 의하여 적당 한 경제적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인정 한다."토지소유권자가 아닌 농촌건설용지사용권자의 토지사용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적당한 경제적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약정하였지만 료녕성에서는 아직 행정재판과정에 농촌집체건설용지사용권이 징수과정에 보상한다는 판례가 없다.본 사건은 a 회사가 농촌집체건설용지사용권을 보상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는외에 기소기한, 소송주체의 확정 등 여러 방면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a 회사의 집체건설용지사용권의 보상여부에 대하여 두급 법원은 4개 방면으로부터 론술하여 a 회사가 집체건설용지사용권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천명하였다.첫째, 철거부서에서 제정한 철거실시방안에는 촌집체토지사용증을 소지한 기업, 기업이 사용하는 토지는 농업용토지징수에 따른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본 사례에서 a 회사는 이미 ≪ 집체토지건설용지사용증 ≫을 취득하였고 사건의 토지는 모두 ≪ 철거공고 ≫에서 확정한 철거구역내에 있으므로 철거실시방안에 따라 a 회사는 보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둘째, a 회사와 철거부서가 체결한"철거보상협의"제9조에는 협의에서 확정한 보상총가에는 토지보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기하였고 제12조에는 협의에서 미완성사항을 쌍방은 보상조항을 체결할수 있다고 약정했다.이 약정은 쌍방이 원 철거보상협의에 토지보상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고있었다는것을 설명해주었다.셋째, b 가 증명하는 증거를 제공 하지 않았다 이미 촌민 위원회에 토지의 보상금 지급, a 회사는 법원에 제출 한 「 신문 기록 >에는 촌 촌민 위원회 서기 및 원 회계 모두 확인 된 토지의 보상 비를 촌민에게 지불 하지 않았다고 1999년 협의의 약정에 따라 동의 a 사가 쟁의 집체 건설 용지 사용권의 보상금을 수령 할 수 있다.이 사실은 b 정부가 촌민위원회에 집체토지보상비를 지불하는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설명해주며 또한 촌민위원회는 a 회사가 협의서의 약정에 따라 집체건설용지사용권의 보상비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넷째, a 회사와 동일한 철거이주범위내의 c 회사는 모두 촌집체경제조직과 협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집체건설용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c 회사는 이미 철거실시방안에 따라 집체건설용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당사자를 평등하게 대하는것은 법에 따라 행정을 진행하는 기본원칙이므로 a 회사는 토지보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집체건설용지사용권 보상표준문제에 관하여 c 회사와 철거사무소가 체결한 ≪ 철거보상협의서 ≫에는 평가를 거쳐 확정한 집체건설용지사용권 보상표준은 평방메터당 296원이라고 기재되여있다. 본 사건에서 a 회사가 사용한 집체건설용지는 c 회사의 집체건설용지와 이웃하고있다.그러므로 법원은 평방메터당 296원의 보상기준을 참조하여 a 회사의 집체건설용지사용권에 대해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정상을 참작하였다.
리자문제에 관하여 a 회사가 상술한 보상금의 취득을 지연한것은 b 구정부가 정당한 리유없이 지불을 거절하였기때문이다. 그러므로 b 구정부에 연체리자를 지불할것을 요구한 a 회사의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체문제에 관하여 ≪ 토지관리법 ≫ 제46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가 토지를 징수할 경우 법정절차에 따라 비준한후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이를 공시하고 조직, 실시한다.본 사건에서 철거실시방안은 b 구정부의 비준과 동의를 거쳤으며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철거사무소는 구체적인 실시부서일뿐이며 b 구정부는 사건 관련 집체토지징수 및 보상의 주체라고 인정하였다.
기소기한문제에 대하여 법률조항에서는 비록 행정기관이 신청에 따라 법정직책을 리행한 사건의 기소기한의 계산방식을 규정하였지만 본 사건에서 a 회사가 b 구정부에 청구한 징수보상직책은 행정기관이 직권에 따라 응당 리행해야 하는 법정직책에 속하므로 상술한 기소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본 사건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대리변호사는 증거로부터 착수하여 스스로 수집하여 법원에 대량의 증거를 수집할것을 신청하였으며 증거가 상세하고 논리가 충분하여 대리관점이 법원의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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