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사무

황모 씨의 수뢰 사건

【 키워드 】 형사/수뢰죄/형사처벌면제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려용은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 고급동업자이다.개업한 이래 많은 기업사업단위와 대학교에서 법률고문을 맡았다.은행, 부동산, 회사, 투자, 보험, 계약 등과 관련된 많은 소송 및 비소송 법률 업무를 대리했습니다.
【 재판요점 】
1. 국가공무원,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고,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면, 그 행위는 수뢰죄를 구성한다.
2. 피고인이 범죄후 스스로 자수하고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공술하며 자수정상을 가지며 범죄후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모든 장전과 장물을 상납할 경우 피고인의 범죄정상이 경미하다고 인정할수 있다.
【 기본사건의 정상 】
모 구 인민검찰원은 모 구 검찰공소형소 (×) × 호 기소장으로 피고인 황모를 수뢰죄로 고소하고 × 년 × 월 × 일에 본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본 법원은 법에 따라 보통절차를 적용하여 합의정을 구성하여 공개개정심리를 진행하였다.모 구 인민검찰원 검찰원 ×× 가 출정하여 공소를 지지하였고 피고인 황모와 그의 변호인이 출정하여 소송에 참가하였다.현재 심리는 종결되였다.
공소기관은 다음과 같이 기소하였다.
× 년 × 월부터 × 년 × 월까지의 기간에 피고 황모는 모 단위 모 직무로 있으면서 모 방면의 사업을 책임졌다.이 기간에 그는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장모가 준 인민페 × 원을 수수하였다.모 회사의 경리 리모갑이 준 인민페 × 원,모 유한회사의 책임자 리모 을은 장식품 × 개를 주었는데 그 가치는 인민페 ×× 원이다.
201년 × 월 × 일, 피고 황모는 검찰원 반탐오회뢰국에 가서 자수하였다.
상술한 혐의에 대하여 공소기관은 법정에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공하였다. 사건출처, 자수자료, 인사서류, ×××× 계약서, ××× 서 등 증거서류;증인 장모모, 리모갑, 리모을 등의 증언.피고인 황모의 진술과 변명 등 증거자료.
공소 기관은 피고인 황 모는 국가공무원 으로서 직무의 편리를리 용하여 비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고 타인을 위해리 익을 도모하고 그 행위 가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을 제385조 규정에 따라 범죄의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 가 확실하고 충분하고 수뢰 죄로 형사 책임을 추궁 하여야 한다.피고인 황모가 자수할수 있다면 「 중화인민공화국형법 」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경하게 처벌할수 있다.
피고인 황모는 공소기관에서 수뢰죄를 범하였다고 고소한 범죄사실과 죄명에 이의가 없지만 기소장에서 고소한 인민페 × 원 수취 및 ×× 장품수수는 이미 소추기한을 넘었기에 법원에서 고려해줄것을 주장하였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호하였다. 피고 황모는 초범이고 뢰물을 요구한것이 아니며 주관적악성이 작다.범죄후 주동적으로 사건처리기관에 가서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자백한 경우 자수의 정상이 있다.범죄후 죄를 시인하는 태도가 좋고 죄를 뉘우치는 표현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장전, 장물을 상납한다.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현저히 경미하고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또한 자수한 정상이 있기때문에 형사처벌을 면제하기 바랍니다.
심리를 거쳐 조사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년 × 월에서 × 년 × 월 사이에 피고 황모는 모 단위 모 직무로서 모 방면의 사업을 협조하는 등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3차에 걸쳐 타인이 준 금품을 수수하였다.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년 × 월, 모 유한회사가 모 공사를 청부맡았으며 피고 황모는 공사진도의 심사 등 면에서 그에게 편리를 제공하였다.같은 해 × 월,이 회사의 일군 리모, 을은 피고 황모에게 장식품 × 개 (그 가치가 인민페 × 원)를 주었다.
× 년 × 월, 모 유한회사가 모 단위의 모 공사를 도급맡았다.피고 황모는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모 단위와 시공설계도를 조정하여 변경함으로써 모 공장이 모 유한회사에 순조롭게 공급하도록 하였다.같은 해 × 월, 모 공장의 경리 리모 갑은 감사의 표시로 피고 황모에게 인민페 × 원을 주었다.
× 년, 장모는 모 회사에 소속되여 모 공사를 도급맡았다.공사 시공 과정에서 공사비 지급, 공사 진척 심사, 공사비 결산 등에 있어서 피고인 황모가 도와주었다.× 년 × 월에 장모는 감사의 표시로 피고 황모에게 인민페 × 원을 주었다.
× 년 × 월 × 일, 피고 황모는 모 구 인민검찰원 반탐오회뢰국에 가서 자수하고 자기가 받은 인민페 × 원과 모 모 서류들을 상납하였다.현재 장전 인민페 × 원은 이미 법에 따라 모 구 인민검찰원에서 압류하였다.
상술한 사실은 공소기관이 제공하고 법정심리와 대질을 거친 다음의 증거로 증명되고 법원이 확인한다.
(1) 사건의 출처, 자수자료를 통해 본 사건의 출처 및 황모가 × 년 × 월 × 일에 자수한 사실을 실증한다.
2) 황모의 인사서류 등 자료는 황모가 수뢰죄 주체자격을 구비하였음을 실증하였다.
3. 황모가 모 단위 모 직위를 담당하면서 모 방면의 업무를 책임지던 기간에 모 공사는 장모가 모 회사에 소속되여 도급맡았으며 모 공사의 공급측은 리모 갑이 경리로 있는 모 공장이고 모 공사는 리모 을의 심모 유한회사에서 도급맡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 등 증거서류.
(4) 증인 장모모 × 년 × 월 × 일의 증언, 리모갑, 리모을 증언을 통하여 그가 황모에게 회뢰한 사실을 증명하였다.
5) 증인 류모의 증언은 장모가 예속된 모 회사에서 모 항목을 도급건설한 사실을 실증하였다.
(6) 피고 황모의 공술과 변명을 통하여 그가 장모, 리모갑, 리모을 등으로부터 회뢰를 받은 사실을 실증하였다.
【 재판결과 】
1. 피고인 황모는 수뢰죄를 범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2. 차압한 장전 인민페 × 원은 법에 따라 차압한 단위가 몰수하여 국고에 상납한다.사건과 함께 이송된 모 장식품 불법소득 × 개는 법에 의하여 몰수하여 국고에 상납한다.
【 재판리유 】
1. 피고인 황모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수수하고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였다. 그 행위는 이미 수뢰죄를 구성하였다. 공소기관에서 고소한 사실과 죄명은 성립되며 법원은 이를 지지한다.
2. 자신이 받은 이모을, 이모 갑이 준 두차례의 뇌물이 이미 소추기간이 지났다는 피고인의 변명 (변명)은, 그의 수뢰범죄행위가 연속적인 상태에 있으므로 법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소추기간을 계산해야 하므로, 그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황모는 범죄후 스스로 자수하여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공술하였고 자수 정상이 있으며 범죄후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모든 장전과 장물을 상납하였기에 피고인 황모의 범죄정상이 경미하다고 인정하였다.
【 관련 법률조항 】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제385조 국가공직자가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였거나 비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여 타인의 리익을 도모해준것은 수뢰죄이다.
국가공직자가 경제거래에서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명목의 구문, 수수료를 수수하여 개인소유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수뢰죄로 의률한다.
제386조 수뢰죄를 범한자는 수뢰소득액수 및 그 정상에 근거하여이 법 제38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뢰물을 요구한자는 중하게 처벌한다.
제383조 탐오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그 정상의 경중에 근거하여 각기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횡령액수가 비교적 많거나 기타 정상이 비교적 중한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2) 횡령액수가 막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중한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3) 횡령액수가 특별히 막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특별히 중한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그 액수가 특별히 막대하고 국가와 인민의 리익에 특별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여러번 탐오하였으나 처리하지 않은자에 대하여는 탐오액수의 루계에 따라 처벌한다.
제1 항의 죄를 범하고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자기의 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실하게 죄를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퇴물을 반환하여 손해결과의 발생을 피하거나 감소시킨 경우 제1 항에 규정된 정형이 있는 경우에는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수 있다.제2호, 제3호에 규정된 행위가 있는 자는 경하게 처벌할수 있다.
제1 항의 죄를 범하고 제3호에서 규정한 정형으로 집행유예부사형에 처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범죄정상 등에 근거하여 그 사형집행유예 2년 만기에서 법에 따라 무기징역, 종신형으로 감형하는 것을 동시에 결정할 수 있으며, 감형, 가석방은 할 수 없다.
제67조 범죄한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가서 자기의 범행을 사실대로 공술하는것은 자수이다.자수한 범죄자에 대하여는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감경할수 있다.그중 죄가 비교적 경한자는 처벌을 면제할수 있다.
강제조치를 당한 범죄피의자, 피고인 및 복역중에 있는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자기의 기타 범행을 사실대로 공술하는 경우 자수로 취급한다.
범죄피의자가 비록 전 2개 항이 규정한 자수정위는 없지만 자기의 범행을 사실대로 공술한 경우에는 경하게 처벌할수 있으며그가 자기의 범행을 사실대로 공술하여 특별히 엄중한 후과의 발생을 피면하였을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할수 있다.
제37조 범죄정상이 경미하여 형벌에 처할 필요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면제할수 있으나 사건의 부동한 상황에 따라 훈계를 주거나 회개서약, 사죄표명,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주관부서에서 행정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준다.
제64조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물은 추징하거나 반환, 배상을 명하여야 하며피해자의 합법적재산은 제때에 반환하여야 하며금제품과 범죄에 사용한 본인의 재물은 몰수하여야 한다.몰수한 재물과 벌금은 일률로 국고에 상납하여야 하며 류용하거나 자의로 처리하여서는 안된다.
【 변호사관점 】
1. 국가기관의 공직자로서 응당 근면하고 책임을 다하며, 청렴하고 자률해야 하며,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뇌물을 받거나 타인의 선물을 받는 등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비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고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함으로써 형법이 보호하는 법익, 즉 국가공직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범하였다.
(2) 범죄피의자, 피고인은 법에 따라 변호 등 소송권리를 향유한다.범죄 피의자,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국가기관의 소추를 받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향유하며, 범죄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 역시 보호를 받아야 한다.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4조에 따르면"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공안기관은 범죄피의자, 피고인 및 기타 소송관계자가 법에 의하여 향유하는 변호권과 기타 소송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범죄피의자, 피고인은 범죄행위를 실행하기 전, 범죄행위를 실행한 시점에 모두 주동적으로 범죄의 결과를 중지하거나 감경해야 한다.범죄피의자, 피고인은 범죄행위를 한 뒤 진심으로 뉘우쳐야 한다.또한 주동적으로 자수하거나 주동적으로 범죄결과를 감경하거나 주동적으로 장전과 장물을 상납하거나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형벌을 감경한다.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판결을 받은것은 바로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실시한후 주동적으로 범죄행위로 초래된 후과와 불량한 영향을 인식하였기때문이다.이와 동시에 본 사건의 피고인은 범죄후 스스로 자수하여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공술하였기에 자수정상이 있으며 범죄후 진심으로 죄를 뉘우칠수 있을뿐만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장전, 장물을 상납할수 있다.그러므로 법원은 범죄후의 행위를 법에 의해 범죄정상이 경미하다고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을 면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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