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사무

이 모 씨는 계약 사기 범죄사건 혐의가 있다

【 키워드 】 형사/계약사기/무죄변호/정죄면형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경루홍은 랴오닝퉁팡변호사사무소 고급동업자, 형사업무부 책임자, 랴오닝성정부의 법률고문, 랴오닝성변호사협회 형사전문위원회 주임이다.
주요업무분야는형사변호, 중대하고 복잡한 민상쟁의해결, 행정소송등방면의법률업무이다. 풍부한 사건처리경험을갖고있다. 2012-2013년년요녕성우수변호사로선정된적이 있다.
【 재판요점 】
행위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리행하는 과정에 기만행위가 없고 은닉상황이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리행능력도 구비하였다면 계약을 전면적으로 리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일반법의 계약분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사기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 기본사건의 정상 】
2015년 7월 3일 피고인 리모는 사기죄로 해성시공안국에 의해 형사구류되였으며 2015년 7월 31일 해성시공안국에 의해 보석되였다.2016년 11월 2일, 하이청시 인민법원은 체포를 결정했다.하이청시 인민검찰원은 하이청시 공소형소 (2016) 244호 기소장으로 피고인 리모를 계약사기죄로 고소하고 하이청시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해성시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이 기소하였다.피고인리 모는 2014년 6월 27 일부 터 8월 23일 장 쑤 성 쑤 저 우에서 우 장 구 ShengZe Town 동방 명주 시장의 실제리 행 능력이 없이, 도용하 랴 오 닝 성 고속도로과 물자 무역 중개 유한 회사 사장의 신분으로 Li Kai이니하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뢰 모 구두 약정을 계약대금지불이라는 방식으로 뢰모를 속여 6차례에 걸쳐 각양각색의 꿀을 흰색으로 칠한 원단 3,000장과 춘야방직원단 270t 등 총 4만 985장을 피고 리모에게 발송하였으며 피고 리모모는 뢰모가 지불한 물품을 받은후 도주하였다.해도시가격인증쎈터의 가격감정을 거쳐 여러가지 색상의 벌집을 흰색으로 칠한 3000원단과 270t의 춘야방직원단의 가치는 인민페 337172.5원이다.고속도로를 인민 검찰 원은 피고인리 모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리 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당사 자의 재물을 사취하고 그 액수 가 특별히 막대하고 그 행위 가 형법을 위반 한 경우 제224조 (1), (3), (4), (5) 호와 범죄의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 가 확실하고 충분 계약 사기죄로 형사 책임을 추궁 하여야 한다.
【 재판결과 】
1 심:1. 피고 이모가 계약사기죄를 범하여 유기도형 5년에 언도하고 동시에 인민폐 5만 위안의 벌금을 과한다.(2) 피고인 리모의 불법소득은 계속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 심:원판결을 파기하고 파기반송하여 재심하게 한다.
파기반송후 1 심:피고 리모모를 계약사기죄로 유기도형 5년에 언도하고 인민페 5만원의 벌금을 과하였다.(2) 피고인 리모의 불법소득은 계속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파기반송후 2 심:피고 리모모가 계약사기죄를 범하였기에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 변호사관점 】
본 사건에서 리모가 고소한 계약사기죄혐의는 사실이 똑똑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
1. 피고에게는 불법점유의 주관적인 목적이 없고 계약사기의 주관적인 고의가 없다.
우리 나라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사기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여야 하며 공적재물과 사적재물의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행위자에게 주관상 상술한 사기고의가 없고 다만 여러가지 객관적원인으로 계약을 리행할수 없거나 채무를 상환할수 없게 되였을 경우 계약사기죄로 의률할수 없다.만약 피고에게 사기의 주관적고의가 있다면 진상을 숨기는 수단으로 자기가 구매한 물품의 진실한 정보와 단서를 은닉하여 대방이 자기를 찾지 못하게 하여야만 화물불법점유의 목적에 도달할수 있다.
지만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통해 진실 한 휴대전화 번호 및 마이크로 신호 피해자와 뢰 모 연락 받아서 남대 감옥으로 보내 가공 한고 피고인, 사건 전후에 천으로 가공 한 복장과 반제 품의 모든 존재, 피고인이 저가 폰 판매 낭비 환금, 계속 하지 않은 정상적인 사용, 은닉 등에 해당하는 행위 가 존재 하지 않는다 모두 가 증명 할 수 있고이 모 에게는 주관상 불법점유의 목적이 없고 유인, 기만, 재물사취의 고의가 없다.사법실천에서 볼 때 행위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리행하는 과정에 사기행위가 없었기에 계약을 전면적으로 리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분쟁으로 처리할뿐 사기죄로 정하지는 못한다.
2. ≪ 형법 ≫ 제224조의 계약사기죄에 관한 법률규정과 상황에 근거하여 본 사건의 사실을 대조해보면 본 사건은 일반적인 계약분쟁이여야 하며 피고인 리모의 행위는 계약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경제계약분쟁이란 행위자가 계약을 리행 또는 기본적으로 리행할 성의는 있으나 다만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계약을 완전히 리행하지 못하였거나 계약을 리행하는 과정에 일방이 고의로 계약의 어느 한 조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다른 일방에게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쌍방이 계약이 약정한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것을 말한다.
계약사기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계약 체결 · 이행 중에 사실을 허구하거나 진상을 숨겨 상대방 당사자의 재물을 사취하며 그 액수가 비교적 큰 행위를 가리킨다.즉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 이행하는 과정 중에 상대방 당사자의 재물을 사취하였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크면 계약사기죄를 구성한다.
(1) 허위의 단위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위조, 매각, 실효된 어음 또는 기타 허위적인 재산권증서로 담보한 경우,
(3) 실제 리행능력이 없이 소액의 계약을 먼저 리행하거나 계약의 일부를 리행하는 방식으로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계속 체결, 리행하도록 유인, 기만한 경우,
(4) 상대방 당사자가 급부한 화물, 대금, 선불금 또는 담보재산을 받은후 도피한 경우,
(5) 기타 방법으로 상대방 당사자의 재물을 사취한 경우.
본 사건은 일반적인 경제계약분쟁에 속하며 피고 리모의 행위는 상기 (1)-(5) 조항의 법률계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우선, 피고 리모는 실제적인 리행능력이 있다. 피고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것은 피해자가 원단의 납기를 1개월 이상 지연하였기때문에 리모는 제때에 옷을 가공할수 없어 화물이 사장되였고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잠시 뢰모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리모는이 상황을 뢰모에게 알려주었다.또한이 기간 리모 명의로 된 은행카드에는 모두 잔액이 있었는데 그의 명의로 회색 시보레 승용차 1대와 그가 실제로 경영하는 대석교시스터의류제조유한회사의 기계설비 69대가 있었는데 그 가치는 207,530원이였다.
다음으로 피고인리 모는 존재를 도용 하여"랴 오 닝 성 고속도로과 물자 무역 중개 유한 회사 사장 신분, 그리고'Li Kai 명의를 빌어 계약을 체결 한 행위를 행하 여서는 안 된다. 랴 오 닝 성 고속도로과 물자 무역 중개 유한 회사는리 모 가 도급 경영에 당해 회사의 법정 대표자 Li Huajie와 체결 한 ≪ 도급 경영 계약 ≫에는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도급기한내에 국가의 법률,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경영관리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고 모든 생산경영관리직권을 행사한다."따라서 피고인은 도급기한내에 실제로 하이청시정치와 무역판매유한회사를 지배하였고 총경리의 직권을 행사하였다.또한 2013년 9월 23일부터 10월 2일 사이 리모는 해도시정화물자무역판매유한회사 총경리의 신분으로 로씨야에 가서 료녕성대외무역경제합작청에서 조직한 로씨야의류전시회에 참가하였다.피고에게는 정화회사 총경리의 신분을 도용하여 뢰모의 화물을 사취한 정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리개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관하여:리개는 리모가 어릴 때부터 사용하던 이름인데 후에 그의 아버지 리서고가 리개의 이름을 리모로 고치고 호적부를 고쳤다.그후 리모는 일상생활에서도 여전히 리개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리개라는 이름은 피고인이 뢰모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때 림시로 지어내고 꾸며낸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생활속에서 사업하면서 늘 사용해온 별명이다.또한 피고인이 상술한"도급경영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한 이름도 리개이므로 피고인은 고의로 가명으로 뢰모와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편취하지 않았으며"리개"의 명의를 도용하여 뢰모로부터 물품을 편취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리모는"도주"행위가 없다.수집을 통해 2014년 9월~2015년 6월에리 모 명의의 휴대전화 매달 통신 소비 및 기타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이모 씨는 휴대전화 볼 수 없었던 것이 장기적으로 정지 되었, 끄고, 련 계 등 상황이 발생 할 수 없고 공안기관에서 소환 할 때 자발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조사 할 수 없을 받은 뢰 모 화물 후 도주 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리모에게"기타 방법으로 재물을 사취한"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리모에게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뢰모의 화물을 사취하지 않았으며"기타 방법으로 재물을 사취한"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이상의 규정에서 서술한"기타 방법"은 반드시 기타 법률의 명문 규정에 근거해야만 적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근거 없이 주관적인 유죄추정을 할 수 없다.
본 사건은 일반적인 계약분쟁이지만 피고인은 검찰원에 의해 계약사기죄로 고발되였다.우리는 2 단계리 모 가족의 위탁을 접수 한 후 우선 서류철을 자세히 읽을 통해 안산시와 중급 인민 법원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안산 시의 중급 인민 법원이 사건을 고속도로를 인민 법원에 반 송하여 다시 심리의 재정을 당사 자로 다시 재판을 받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단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원심 법원에 반 송하여 재심 하도 록 한 후 우리는 계약 사기죄의 구성요건 및 계약 사기죄와 일반 계약 분쟁의 차이 로부터 착수 하여 사건의 모든 증거를 종합 재료의 기초 우에서 상세하게리 모 가 계약 사기죄를 구성 한 하지 못 한 관점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인민 법원은리 모 가 계약 사기죄를 범하을 계속 한 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이 사건을 안산시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한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리모모의 무죄변호를 견지하였으며이 기간에 법관과 여러차례 대화를 통해 리모에게 우리측의 견해를 진술하였으며 결국 안산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정죄형면제라는 판결결과를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훌륭한 점은이 사건은 2년에 걸쳐 2 심, 파기반송후 1 심, 파기반송후 2 심 세 단계의 끊임없는 노력과 견지를 통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을 위해 정죄하고 형벌을 면하는 판결 결과를 얻어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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