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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유색(심양)야금기계유한공사와 청도벽취봉실업유한공사, 신강가윤자원지주유한공사 매매계약분쟁 1안

[키워드] 매매계약분쟁/3자협의(계약권리의무양도)/연대책임/보증기간
[본 사건 변호사 소개] 장국동, 요녕 동방 로펌에서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현재 주요 서비스 분야는 행정 쟁의와 해결, 부동산과 건설 공사, 상사 소송과 기업 합규, 법인 관리와 지분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다.이 동시에 대형 국유기업 사업 단위와 정부 기관 단위, 중국유색(심양)야금기계유한공사, 무순광업그룹, 심양음악대학, 요녕성 주건청, 요녕성 응급청 등을 포함하여 풍부한 경영 경험을 쌓았다.
【사건출처】(2017) 신2324민초2081호(당사 1인당 미상소, 이 판결은 이미 효력이 발생)
[재판 요점] 삼자 협의(계약 권리 의무 양도)는 원채무자가 새로운 채무자가 관련 매매 계약 항목에서의 지불 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약정한다.그러나 연대 책임은 연대 책임 보증과 같지 않고 채권자는 권리가 보증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본안건] 2011년 9월 22일, 가윤회사와 심야금회사는 가윤회사의 1기 45만 톤/년 전해 알루미늄 프로젝트 다기능 천차 설비 구매 계약서를 체결하여 심양야금회사가 가윤회사에 32톤의 전해 다기능 천차 2대, 단가 590만 위안, 총가격 1180만 위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보증 기간 또는 품질 보증 기간은 도착일로부터 18개월 또는 운전 후 12개월이다.쌍방은 또한 가격 지불에 대해 선불금, 투입금, 진도금, 납품금, 디버깅금, 품질보증금으로 상응하는 지불비율과 시간을 약정했다. 그 중에서 품질보증금은 매 계약 설비 가격의 10%를 이 설비의 마지막 지불로 약정했다. 각 설비의 보증 기간이 만료되면 을(심양야금회사)이 제공한 계약 설비는 본 계약에 규정된 기술 요구에 완전히 부합되고 품질 문제가 없다.갑(가윤회사)은 이미 계약설비 최종 검수증서를 발급한 후 갑이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갑의 심사를 거쳐 한 달 이내에 갑은 을에게 이 계약설비 가격의 10%를 지불한다.2012년 10월 18일에 가윤사(갑), 심양야금회사(을), 벽취봉회사(병측)는 협의서를 체결하여 갑이 《구매계약》의 다기능 천차표를 병측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약정했다. 본 협의가 발효된 후 병측은 《구매계약》에 약정된 원갑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을 받을 권리와 이익, 그리고 원갑이 아직 이행하지 않은 각종 의무와 책임을 진다.갑은 을의 실제 수용자로서 원래의 에서 약정한 권리, 의무와 책임을 진다.그리고 설비의 검수 업무를 책임진다.또한 을은 이미 약정에 따라 다기능 천차 설비를 2012년 9월에 현장에 발송하고 현재는 설치 디버깅 단계이다.갑은 이미 을에게 848만 위안을 지불했고 병측은 에 약정한 시간과 방식에 따라 계약 남은 대금 332만 위안과 을의 계약 이행 보증금을 을이 지정한 다음 계좌로 지불한다.협의는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록 갑은 《구매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병측에 양도했지만 갑은 병측이 계약 항목의 지불 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고 병측의 원인으로 인해 계약 위험을 초래하는 관련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상술한 계약 및 협의서가 체결된 후 심양야금사는 계약에 따라 천차에 교부한다.2013년 8월 19일에 가윤회사는 설비 투입 검수 감정서를 제출하여 심양치금회사가 제공한 천차 합격을 확인했다.2013년 9월 4일, 심양야금회사는 가윤회사에 보증금 50만 위안을 교부하였다.심양야금회사는 계약과 협의서에 따라 선후로 가윤회사, 벽취봉회사에 총 1180만 위안의 영수증을 개설하기로 약정하였다.
전술한 계약이 체결된 후, 가윤회사는 누적 심양야금회사에 848만 위안을 지불하였다.2012년 11월 12일에 벽취봉회사는 인수환어음 100만 위안을 교부한 후 심양야금회사는 벽취봉회사에 5만 위안을 반환했다.2016년 5월 9일, 가윤회사는 심양야금회사에 보증금 5만 위안을 돌려주었다.현재 피고 측은 아직도 대금 237만 위안, 보증금 45만 위안을 심양야금회사에 지불, 반환하지 않았고, 심양야금회사는 여러 차례 재촉하였으며, 두 피고는 지금까지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 벽취봉회사는 서면 의견을 제출하여 첫째, 원고 심양야금회사의 소송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미지불금은 원고 심양야금회사와 피고 가윤회사가 장부에 대한 액수를 기준으로 하고 이자 기산 시간과 방식은 계약의 실제 이행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변명했다.2. 보증금은 피고 벽취봉 회사와 무관하고 피고 가윤 회사에서 반환해야 한다.이 보증금은 피고 벽취봉회사와 무관하고 실제 수취인은 피고 가윤회사 원고가 피고 벽취봉회사에서 돌려주자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다.3. 피고가윤회사는 미지급 대금에 대해 연대 상환 책임을 져야 한다.협의서가 피고가윤회사를 계약의 실제 이행자로 확정했기 때문에 피고가윤회사야말로 계약을 다투는 지불의무자이며 피고가윤회사는 협의에서 지불의무를 면제하지 않고 계약서의 연대지불의무를 약정했다.
피고 가윤회사는 사건 관련 계약 권리 의무는 이미 피고 벽취봉회사에 이전되었고 가윤회사는 연대 보증인일 뿐 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변명했다.가윤회사는 연대책임보증인으로서 쌍방이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기간 6개월 이내에만 보증책임을 진다. 현재 보증기간이 지났고 원고인 심양야금회사는 보증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소송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재판 결과] 피고 벽취봉회사는 심양야금회사에 대금과 보증금 282만 위안을 지불했고 위약 손실은 56.88만 위안이다.가윤회사는 상술한 채무에 대해 연대 상환 책임을 진다.
[재판 이유] 법원은 관련 3자 협의에'보증담보'라는 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 가윤회사는 연대책임보증인이라고 주장하고 본원에 연대책임보증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 벽취봉회사와 원고 심양야금회사도 그의 변명 의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3자 협의에서 피고 가윤회사가 연대상환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것은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그러나'연대상환'은'보증담보'와 같을 수 없다. 피고가윤회사의 의견은 계약 해석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행위와 모순되기 때문에 본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련법조] 제60조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당사자는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계약의 성질, 목적과 거래습관에 따라 통지, 협조, 비밀 유지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107조 당사자 한 측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계속 이행, 보완 조치를 취하거나 손실을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159조 매수인은 반드시 약정한 액수에 따라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가격에 대해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 법 제61조, 제6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160조 대금을 지불하는 시간에 매수인은 반드시 약정한 시간에 따라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지불 시간에 대해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본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입찰물을 받거나 입찰물 증서를 인출하는 동시에 지불해야 한다.
[변호사 관점] 필자는 원고인 심양야금회사 측을 대리한다.본 안건에서 대리 사고방식은'연대책임'개념을 착안하여 제3자 제7조'연대책임'을 정확하게 정하여 최종적으로 이 안건이 승소했다.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 《협의서》 제7조는 "갑이 《구매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병측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병측이 계약항목하의 지불의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병측의 원인으로 인한 계약위험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고 약정했다.
피고 신강가윤회사의 재판에서 이 조항은 신강가윤회사가 부담하는'연대책임'이 성질적으로'연대담보(보증)책임'이라고 약정하고 보증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이 보증기간은 에서 발급한 기간 2013년 9월부터 6개월을 계산해야 한다. 즉, 보증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이다.원고는 이 기간에 신강가윤회사에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 신강가윤회사는 본 사건의 보증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보증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인 심양야금회사는 신강가윤회사의 관점이 사실적 근거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최고법원의 기본 재판정신에 위배되며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우선, 제7조의'연대책임'은'연대담보(보증)책임'과 완전히 같지 않고 피고 신강가윤회사의 정성 오류와 같다.《협의서》 제7조는 성격상 피고 신강가윤회사가 계약 이행 권리에 대한 포기와 관련 계약 이행 의무에 대한 약정은 계약 이행 연대 책임에 속하고 보증 성격에 속하지 않는다.'연대 책임'은 상위 개념이고'연대 담보(보증) 책임'은 하위 개념이고'연대 책임'의 하위 유형이다.피고 신강가윤회사는'연대책임'을'연대담보(보증)책임'과 잘못 동일시하고 교환개념에 속하며 제7조항의 성질에 대한 정성이 심각하게 잘못되었다.
그 다음으로 본 판결은 최고인민법원(2017) 최고법민 재258호 재판정신(이 판례는 본 대리사 뒤에 첨부됨)을 따라야 한다.통련회사, 신방향회사, 구원회사와 회사와 관련된 분쟁 사건에서 최고법원은 (2017) 최고법민재 258호 판결에서 "증자확주협정 제6.2.1조는 구원회사가 신방향회사에 대한 주주권 환매 의무에 대해 계약 이행 연대 책임을 져야 하며 연대 담보 책임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인정했다(15쪽)."본원은 연대담보책임은 연대책임의 상황 중 하나에 속하지만 연대담보책임은 주종채무의 구분이 있고 담보책임은 채무에 속한다" (16쪽).이로써 최고법원은 연대 책임이 연대 담보 책임이 아니라고 인정했다.이 문제에 대해 원고는 법정에서 심판할 때 이미 명확하게 논술하고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했다.따라서 본 사건의 심판은 이 사법 판례의 기본 재판 정신에 따라 제7조 중의'연대 책임'에 대해 정확한 정성을 해야 한다.만약 조항의 정성이 틀리면 원고의 책임을 가중시키고 원고의 합법적인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이다.
상술한 분석과 결합하여 제3자 제7조가 약정한'연대책임'은 신강가윤회사가 계약을 이행하는 연대책임으로 연대보증(보증)책임으로 인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본 안건은 피고가 소위'보증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피고 신강가윤회사의 관점은 최고법원의 기본 재판 정신에 위배되고 사실적 근거와 법률적 근거가 심각하게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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