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유모건, 이모군, 유모결, 유모합, 고모아는 피고 가모동, 왕모달, 심양시 모모화물운송유한공사, 중국인민재산보험유한공사 심양시지사 생명권,
생명권, 피고 추가, 수주, 임대, 고용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류개는 료녕 동방변호사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있으며 주요업무령역은 민상사소송이다.
【 재판요점 】1. 피고 모 건축회사는 피고 왕모달을 고용하여 크레인 조립시공에 종사하였다.2) 피고 왕모달이 고용한 기사, 즉 피고 가모동이 조작을 잘못하여 고여장치한 강관이 떨어져나가고 공사장에서 시공하던 류모인 (사망자)을 때려 상처를 입혔으며 부상정도가 심하여 사망하는 후과를 초래하였다.
【 기본사건 】 2017년 9월 4일 15시 40분경, 피고 왕모달에게 고용된 가모동이 선양시 허핑구 사산거리"모모펌프장"공사장에서 피고 왕모달에게 실지 소유인 랴오 aexxxx 기중기를 조작하여 선반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기중기가 전복되었다.이로 하여 들어올리던 골반관이 탈락되면서 시공중에 있던 류모가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류모는 목덜미를 다쳤다.2018년 6월 27일, 본 사건의 심리기간에 류모인은 상처가 과중하여 사망하였다.
【 재판결과 】 1. 피고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회사 심양시지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류모결, 류모합, 고모, 류모건, 리모군에게 보험배상금 291,267.19원을 배상한다.
2. 피고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회사 심양시지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 심양 모 건설공정유한회사에 보험배상금 903,732.81원을 배상한다.
3. 피고 심양 모 건축공정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류모결, 류모합, 고모, 류모건, 리모군에게 근무지체비, 간호비, 교통비, 사망배상금, 감정비, 숙박비 등 총 65,605.31원을 배상한다.
피고 왕모달과 피고 심양시 모 화물운수유한회사는 상기 제3 항의 배상에 대하여 련대책임을 진다.
5. 원고 류모결, 류모합, 고모아, 류모건, 리모군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
사건수리비 19,014원은 피고 심양 모 건설공정유한회사 (이미 전액 지불함.), 왕모달 (王母达), 심양시 모 화물운수유한회사가 부담한다.
【 재판리유 】 본 사건에서 피고 모 건회사는 피고 왕모달을 고용하여 고부상조시공에 종사하게 하였다. 왕모가 고용한 기사, 즉 피고 가모동은 조작부당으로 고부상조시공장에서 한창 시공하던 류모인을 상하게 하였으며 류모의 부상정도가 심하여 사망하였다.기중기는 특종작업차량에 속하며 작업상태는 정상상태이고 운행상태는 비정상적이다.
【 관련 법률 】 ≪ 중화인민공화국 권리침해책임법 ≫ 제6조 제1 항 행위자가 과실로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 제65조 보험자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삼자에게 초래한 손해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직접 제삼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할수 있다.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초래하였고 제3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져야 할 배상책임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보험자는 직접 제3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하여야 한다.피보험자가 청구에 태만한 경우 제삼자는 그가 배상받아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보험자에게 보험금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삼자에게 손해를 초래하였고 피보험자가 제삼자에게 배상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하지 못한다.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배상책임을 보험목적물로 한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교통사고강제책임보험조례 」 제21조 피보험자동차가 교통사고로 당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피보험자를 제외한 피해자에게 인명피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교통사고강제책임보험의 책임한도내에서 배상한다.도로교통사고의 손실이 피해자의 고의로 인하여 초래되였을 경우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는다.≪ 인신손해배상사건심리시의 법률적용에서 나서는 약간의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 제9조 제1 항 로무자가 고용활동에 종사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고용주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로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와 함께 련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용주가 련대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고용일군에게 구상할수 있다.제17조 피해자가 인신손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로 지출된 각종 비용과 결근으로 인하여 감소된 수입, 즉 의료비, 근무지체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를 배상의무자는 배상하여야 한다.
피해 자가 부상을 입어 불구 자가 된 그 이유는 늘 생활 상의 필요에 의하여 지출 한 필요 한 비용 및로 동 능력을 상실 함으로 인하여 초래 된 소득 손실을 포함 한 신체 장애 배상금, 신체 장애 보조 기구 비, 피부 양자 생활비, 지속적인 치료 및 재활 간호에 실제 발생 한 필요 한 재활 비, 간호 비, 후속 치료비를 보상
의무자도 응당 배상해야 한다.제19조 의료비는 의료기구가 발급한 의약비, 입원비 등 수금증빙서류에 근거하고 병력서와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결부하여 확정한다.배상의무자는 치료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상응한 립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의료비의 배상액수는 1 심법정변론이 종결되기전에 실제적으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확정한다.장기기능회복훈련에 필요한 재활비, 적정한 성형비, 기타 후속 치료비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실제 발생과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그러나 의료증명 또는 감정결론에 근거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임을 확정한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수 있다.제20조 로동지체보상금은 피해자의 로동지체시간과 소득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근무지체시간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의료기구가 제시한 증명에 근거하여 확정한다.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되여 계속 일을 지체할 경우 로동지체시간은 불구로 판정된 1일까지 계산할수 있다.피해자에게 고정수입이 있을 경우 로동지체보상금은 실제로 감소된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피해자에게 고정수입이 없을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에 따라 계산하며피해자가 최근 3년간의 평균소득을 증거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수소법원소재지의 동일 또는 근사 업종의 그 전해 종업원 평균로임을 참조하여 계산할수 있다.제21조 간병비는 간병인의 수입상황과 간병인의 수, 간병기간에 근거하여 확정한다.간병인에게 수입이 있을 경우 로동지체보상금의 규정을 참조하여 계산하며간병인에게 수입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 동급 간병인에 종사하는 당지 간병인의 로무보수기준을 참조하여 계산한다.간호인은 1명을 두는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료기구 또는 감정기구의 명확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참조하여 간호인원수를 확정할수 있다.
간병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로 계산한다.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자립생활능력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그 연령, 건강상태 등 요소에 근거하여 합리한 간병기간을 확정할수 있으나, 최장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피해자가 신체장애자로 확정된후의 간호는 피해자의 간호의뢰정도와 신체장애보조기구의 상황에 근거하여 간호급별을 확정하여야 한다.제22조 교통비는 피해자 및 그 필요한 간호인원이 치료 또는 병원이전 치료를 위해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근거하여 계산한다.교통비는 정식어음을 증거로 하여야 한다.관련 증빙서류는 진찰 장소, 시간, 인원, 회수에 부합되여야 한다.제23조 제1 항 입원식비보조비는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사업일군의 출장식비보조기준을 참조하여 확정할수 있다.제24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상해불구상황에 근거하여 의료기구의 의견을 참조하여 확정한다.제29조 사망배상금은 수소법원소재지의 그 전해 도시주민의 일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의 일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으로 계산한다.그러나 60세 이상일 경우 년령이 한살 늘어남에 따라 한해씩 감한다.75세 이상일 경우 5년으로 계산한다.
'에 관 한 최고 인민 법원은 도로교통 사고 손해배상 사건 심리 시의 법률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 ≫ 제3조에 성 형식으로 도로 운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동차는 교통 사고가 발생 하여 손해를 초래하였을 당해 자동차 일방이 책임은 당사 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속 인과 피소 속단 련 대적 책임을 부담 한, 인민 법원은 이를 지지 하여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64조 제1 항 당사자는 자기가 제출한 주장에 대하여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제65조 제1 항 당사자는 자기가 제출한 주장에 대하여 제때에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90조 당사자는 자기가 제출한 소송청구의 의거사실 또는 상대방의 소송청구를 반박하는 의거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률이 따로 정한것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판결을 내리기전에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증거가 자기의 사실주장을 증명하기에 부족할 경우 립증증명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후과를 부담한다.
【 변호사관점 】 본 사건에서 원고는 각 피고들을 기소하여 권리침해책임과 배상을 요구하였지만 그를 고용한 모 건회사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대리인은 피고 왕모달 (기중차소유주)의 위탁을 받은후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의 증거수집을 지도한 사실에 근거하여 모 건회사가 피고 왕모달에게 기중기차의 임대대금을 수차 지불하였다는것을 발견하였다.조회, 확인 결과 모 건설회사의 법정대표자는 차량사고가 발생한후 개인명의로 피고 왕모달과 기중기를 보수할데 관한 협의를 체결하였다.이에 근거하여 대리인은 모 건회사를 본 사건의 피고로 추가할것을 주장하였다.
본 사례에서 모 건설회사는 피고 왕모를 고용하여 도급공사장인"모 펌프장"에 가서 크레인, 조립 시공을 진행하였다.기중기 업종의 경영관습에 따르면 당해 행위는 기중기의 임대행위여야 하지만 쌍방은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대리인은 사건연구와 기중기 업계내부의 상황을 료해, 분석하고 다방면으로 관련 사례를 수집하였다. 대리인은 림건회사가 주장하는 그와 피고 왕모달 사이의 도급관계를 배제시켜 림건회사와 왕모달 사이의 고용관계 또는 임대관계임을 확인하였다.그리고 다음과 같은 대리의견을 제기하였다.
1. 원고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중기 임차인 또는 고용주가 사고에 대한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기중기 작업은 지상의 지휘원이 있는 상황에서 기중기 승무원이 조작해야 한다.왕모가 소유한 기중기는 선양 모 건설공정유한회사에서 배치한 자질이 없는 지상지휘원이 지휘하였고 후기에 모 건설회사는 기중기작업에 지상지휘원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런 행위는 모두 부당한 조작에 속한다.따라서 본 사건의 권리침해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모 건설회사는 사고 기중기에 대하여 실제적인 사용권, 지배권, 지휘권을 향유하며 또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주요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부상자 본인 및 소속업체는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Liu Mouyin (사망) 비록 피 권리침해 자가 로서도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일정 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류모는 시공현장에서 작업하는 일군으로서 시공장에 들어가기전에 안전교육을 받은후에야 작업장에 들어가 작업할수 있다.상식으로 크레인에서 작업 할 때 기중 기의지 브 밑에 서 있으면 엄금하는 사람, 그리고 사고에서 답변이 모든 크레인은 명확 한 경고 표식을 갖추고 있고 기중 기의지 브 밑에 서 있으면 엄금의 경우 여전히부터 ChongBei 크레인 밑에서 사업 한에서 Liu Mouyin (사망) 및 그 소속 단위는 사고에 대해 회피 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
(3) 류모 (사망자)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할수 없다.본 사례에서 류모는 2017년 11월 29일에 심양시 화평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년 3월 16일에 법원에 상해불구감정 및 간호의뢰등급에 관한 감정신청을 제출하였다.신청서에는 그때에 그 정도 안정, 치료 종결 후속 치료 할 필요 가 없다.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당시 장모는 비록 불구상태였지만 병세가 안정되고 생명위험은 없었다.그리고 Liu Mouyin의 사망 증명과 관련 증거에 의하여 그 2018년 6월 27일에 집에서 사망 사인이 불분명하다.
본 사건에서 피고 왕 모 타의 대리인 으로서 사건을 전면적으로 분석 함 으로써 업계 내 거래 습관을 이해하고 적당하게 당사 자로 만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본 사건은 2 심 재판을 거 친 후 1 심 판결 결과 지속 되어 당사 자의 호평을 얻었다.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류개는 료녕 동방변호사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있으며 주요업무령역은 민상사소송이다.
【 재판요점 】1. 피고 모 건축회사는 피고 왕모달을 고용하여 크레인 조립시공에 종사하였다.2) 피고 왕모달이 고용한 기사, 즉 피고 가모동이 조작을 잘못하여 고여장치한 강관이 떨어져나가고 공사장에서 시공하던 류모인 (사망자)을 때려 상처를 입혔으며 부상정도가 심하여 사망하는 후과를 초래하였다.
【 기본사건 】 2017년 9월 4일 15시 40분경, 피고 왕모달에게 고용된 가모동이 선양시 허핑구 사산거리"모모펌프장"공사장에서 피고 왕모달에게 실지 소유인 랴오 aexxxx 기중기를 조작하여 선반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기중기가 전복되었다.이로 하여 들어올리던 골반관이 탈락되면서 시공중에 있던 류모가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류모는 목덜미를 다쳤다.2018년 6월 27일, 본 사건의 심리기간에 류모인은 상처가 과중하여 사망하였다.
【 재판결과 】 1. 피고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회사 심양시지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류모결, 류모합, 고모, 류모건, 리모군에게 보험배상금 291,267.19원을 배상한다.
2. 피고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회사 심양시지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 심양 모 건설공정유한회사에 보험배상금 903,732.81원을 배상한다.
3. 피고 심양 모 건축공정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류모결, 류모합, 고모, 류모건, 리모군에게 근무지체비, 간호비, 교통비, 사망배상금, 감정비, 숙박비 등 총 65,605.31원을 배상한다.
피고 왕모달과 피고 심양시 모 화물운수유한회사는 상기 제3 항의 배상에 대하여 련대책임을 진다.
5. 원고 류모결, 류모합, 고모아, 류모건, 리모군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
사건수리비 19,014원은 피고 심양 모 건설공정유한회사 (이미 전액 지불함.), 왕모달 (王母达), 심양시 모 화물운수유한회사가 부담한다.
【 재판리유 】 본 사건에서 피고 모 건회사는 피고 왕모달을 고용하여 고부상조시공에 종사하게 하였다. 왕모가 고용한 기사, 즉 피고 가모동은 조작부당으로 고부상조시공장에서 한창 시공하던 류모인을 상하게 하였으며 류모의 부상정도가 심하여 사망하였다.기중기는 특종작업차량에 속하며 작업상태는 정상상태이고 운행상태는 비정상적이다.
【 관련 법률 】 ≪ 중화인민공화국 권리침해책임법 ≫ 제6조 제1 항 행위자가 과실로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 제65조 보험자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삼자에게 초래한 손해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직접 제삼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할수 있다.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초래하였고 제3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져야 할 배상책임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보험자는 직접 제3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하여야 한다.피보험자가 청구에 태만한 경우 제삼자는 그가 배상받아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보험자에게 보험금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삼자에게 손해를 초래하였고 피보험자가 제삼자에게 배상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하지 못한다.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배상책임을 보험목적물로 한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교통사고강제책임보험조례 」 제21조 피보험자동차가 교통사고로 당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피보험자를 제외한 피해자에게 인명피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교통사고강제책임보험의 책임한도내에서 배상한다.도로교통사고의 손실이 피해자의 고의로 인하여 초래되였을 경우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는다.≪ 인신손해배상사건심리시의 법률적용에서 나서는 약간의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 제9조 제1 항 로무자가 고용활동에 종사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고용주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로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와 함께 련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용주가 련대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고용일군에게 구상할수 있다.제17조 피해자가 인신손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로 지출된 각종 비용과 결근으로 인하여 감소된 수입, 즉 의료비, 근무지체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를 배상의무자는 배상하여야 한다.
피해 자가 부상을 입어 불구 자가 된 그 이유는 늘 생활 상의 필요에 의하여 지출 한 필요 한 비용 및로 동 능력을 상실 함으로 인하여 초래 된 소득 손실을 포함 한 신체 장애 배상금, 신체 장애 보조 기구 비, 피부 양자 생활비, 지속적인 치료 및 재활 간호에 실제 발생 한 필요 한 재활 비, 간호 비, 후속 치료비를 보상
의무자도 응당 배상해야 한다.제19조 의료비는 의료기구가 발급한 의약비, 입원비 등 수금증빙서류에 근거하고 병력서와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결부하여 확정한다.배상의무자는 치료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상응한 립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의료비의 배상액수는 1 심법정변론이 종결되기전에 실제적으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확정한다.장기기능회복훈련에 필요한 재활비, 적정한 성형비, 기타 후속 치료비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실제 발생과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그러나 의료증명 또는 감정결론에 근거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임을 확정한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수 있다.제20조 로동지체보상금은 피해자의 로동지체시간과 소득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근무지체시간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의료기구가 제시한 증명에 근거하여 확정한다.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되여 계속 일을 지체할 경우 로동지체시간은 불구로 판정된 1일까지 계산할수 있다.피해자에게 고정수입이 있을 경우 로동지체보상금은 실제로 감소된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피해자에게 고정수입이 없을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에 따라 계산하며피해자가 최근 3년간의 평균소득을 증거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수소법원소재지의 동일 또는 근사 업종의 그 전해 종업원 평균로임을 참조하여 계산할수 있다.제21조 간병비는 간병인의 수입상황과 간병인의 수, 간병기간에 근거하여 확정한다.간병인에게 수입이 있을 경우 로동지체보상금의 규정을 참조하여 계산하며간병인에게 수입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 동급 간병인에 종사하는 당지 간병인의 로무보수기준을 참조하여 계산한다.간호인은 1명을 두는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료기구 또는 감정기구의 명확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참조하여 간호인원수를 확정할수 있다.
간병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로 계산한다.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자립생활능력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그 연령, 건강상태 등 요소에 근거하여 합리한 간병기간을 확정할수 있으나, 최장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피해자가 신체장애자로 확정된후의 간호는 피해자의 간호의뢰정도와 신체장애보조기구의 상황에 근거하여 간호급별을 확정하여야 한다.제22조 교통비는 피해자 및 그 필요한 간호인원이 치료 또는 병원이전 치료를 위해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근거하여 계산한다.교통비는 정식어음을 증거로 하여야 한다.관련 증빙서류는 진찰 장소, 시간, 인원, 회수에 부합되여야 한다.제23조 제1 항 입원식비보조비는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사업일군의 출장식비보조기준을 참조하여 확정할수 있다.제24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상해불구상황에 근거하여 의료기구의 의견을 참조하여 확정한다.제29조 사망배상금은 수소법원소재지의 그 전해 도시주민의 일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의 일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으로 계산한다.그러나 60세 이상일 경우 년령이 한살 늘어남에 따라 한해씩 감한다.75세 이상일 경우 5년으로 계산한다.
'에 관 한 최고 인민 법원은 도로교통 사고 손해배상 사건 심리 시의 법률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 ≫ 제3조에 성 형식으로 도로 운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동차는 교통 사고가 발생 하여 손해를 초래하였을 당해 자동차 일방이 책임은 당사 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속 인과 피소 속단 련 대적 책임을 부담 한, 인민 법원은 이를 지지 하여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64조 제1 항 당사자는 자기가 제출한 주장에 대하여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제65조 제1 항 당사자는 자기가 제출한 주장에 대하여 제때에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90조 당사자는 자기가 제출한 소송청구의 의거사실 또는 상대방의 소송청구를 반박하는 의거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률이 따로 정한것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판결을 내리기전에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증거가 자기의 사실주장을 증명하기에 부족할 경우 립증증명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후과를 부담한다.
【 변호사관점 】 본 사건에서 원고는 각 피고들을 기소하여 권리침해책임과 배상을 요구하였지만 그를 고용한 모 건회사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대리인은 피고 왕모달 (기중차소유주)의 위탁을 받은후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의 증거수집을 지도한 사실에 근거하여 모 건회사가 피고 왕모달에게 기중기차의 임대대금을 수차 지불하였다는것을 발견하였다.조회, 확인 결과 모 건설회사의 법정대표자는 차량사고가 발생한후 개인명의로 피고 왕모달과 기중기를 보수할데 관한 협의를 체결하였다.이에 근거하여 대리인은 모 건회사를 본 사건의 피고로 추가할것을 주장하였다.
본 사례에서 모 건설회사는 피고 왕모를 고용하여 도급공사장인"모 펌프장"에 가서 크레인, 조립 시공을 진행하였다.기중기 업종의 경영관습에 따르면 당해 행위는 기중기의 임대행위여야 하지만 쌍방은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대리인은 사건연구와 기중기 업계내부의 상황을 료해, 분석하고 다방면으로 관련 사례를 수집하였다. 대리인은 림건회사가 주장하는 그와 피고 왕모달 사이의 도급관계를 배제시켜 림건회사와 왕모달 사이의 고용관계 또는 임대관계임을 확인하였다.그리고 다음과 같은 대리의견을 제기하였다.
1. 원고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중기 임차인 또는 고용주가 사고에 대한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기중기 작업은 지상의 지휘원이 있는 상황에서 기중기 승무원이 조작해야 한다.왕모가 소유한 기중기는 선양 모 건설공정유한회사에서 배치한 자질이 없는 지상지휘원이 지휘하였고 후기에 모 건설회사는 기중기작업에 지상지휘원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런 행위는 모두 부당한 조작에 속한다.따라서 본 사건의 권리침해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모 건설회사는 사고 기중기에 대하여 실제적인 사용권, 지배권, 지휘권을 향유하며 또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주요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부상자 본인 및 소속업체는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Liu Mouyin (사망) 비록 피 권리침해 자가 로서도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일정 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류모는 시공현장에서 작업하는 일군으로서 시공장에 들어가기전에 안전교육을 받은후에야 작업장에 들어가 작업할수 있다.상식으로 크레인에서 작업 할 때 기중 기의지 브 밑에 서 있으면 엄금하는 사람, 그리고 사고에서 답변이 모든 크레인은 명확 한 경고 표식을 갖추고 있고 기중 기의지 브 밑에 서 있으면 엄금의 경우 여전히부터 ChongBei 크레인 밑에서 사업 한에서 Liu Mouyin (사망) 및 그 소속 단위는 사고에 대해 회피 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
(3) 류모 (사망자)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할수 없다.본 사례에서 류모는 2017년 11월 29일에 심양시 화평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년 3월 16일에 법원에 상해불구감정 및 간호의뢰등급에 관한 감정신청을 제출하였다.신청서에는 그때에 그 정도 안정, 치료 종결 후속 치료 할 필요 가 없다.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당시 장모는 비록 불구상태였지만 병세가 안정되고 생명위험은 없었다.그리고 Liu Mouyin의 사망 증명과 관련 증거에 의하여 그 2018년 6월 27일에 집에서 사망 사인이 불분명하다.
본 사건에서 피고 왕 모 타의 대리인 으로서 사건을 전면적으로 분석 함 으로써 업계 내 거래 습관을 이해하고 적당하게 당사 자로 만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본 사건은 2 심 재판을 거 친 후 1 심 판결 결과 지속 되어 당사 자의 호평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