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사 법률사무

선양정보산업창업투자유한회사가 저우안, 허우징웨이, 차오쥔뱌오, 리중량, 우수쥐안, 정로를 상대로 한 계약분쟁 사건이다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오건평은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의 고급동업자이다.그는 비교적 높은 법률전문소양으로 수백건의 민상사사건 및 제반 민상사와 비소송 법률사무를 처리하였다.HunNa 되 구 인민 정부 · 베이 차 건설 공정 유한 회사 중 예스 교통 동북 공정 기술 유한 회사, 중 예스 회사, 심양 전 5리 윈 투자관리 유한 책임 회사, 심양 강 투자관리 유한 회사, 선양다 루이 투자관리 유한 회사, 심양 정보 산업 창업투자 유한 회사, 심양, 생물 의약 산업 창업투자 유한 회사, 심양 계획과 국국토자원국 훈남분국, 훈남구국유자산회사, 중국건축자재공업 랴오닝총대, 선양현대교통유한회사, 선양트램차운영유한회사, 선양완룬신청투자관리유한회사 등 18개 정부 및 사업단위에 장기법률고문으로 초빙되어 있다.개업 기간 동안,"선양시 우수 변호사"와"선양시 문명 변호사"의 칭호를 획득했습니다.
【 재판요점 】 투자자와 목표회사 원 주주가 진실한 의사표시로 체결한 도박협의가 관련 법률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당해 협의는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원 주주 DuiDu 협의를 체결 한 후 사망하면 그 계약 권리 즉 지분 전부 법정 상속인이 상속 회사정관 및 DuiDu 협의에서 지분 승계에 대해 특수 한 약정이 없는 법정 상속인이 상속 지분을 포기 하지 않은 상황에서 권리를 향유하는 법정 상속인 즉 의무를 부담 하여야하 며 권리와 의무의 일치성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리 행 해야 한 상응 한 책임을 부담 하여야 한다.
【 기본 사건의 정상 】 2015년 12월 3일, 심양 정보 산업 창업투자 유한 회사 (이하'심 창업투자 회사')에 심양 웨이 딩 로봇 유한 회사 (이하 웨이 딩 컴퍼니) 지분 투자와 원 주주 Zhou An Hou Jingwei Cao Junbiao,리 닝 회사 및 웨이 딩 투자 협력 협정이 체결, 합의는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1. 웨이딩회사의 신규 등록자본 75만 위안을 선창투회사가 1675만 위안에 인수하며, 주당 가격은 22.33위안이다.2, 협약 제4조 약정 Zhou An Hou Jingwei Cao Junbiao,리 닝 및 공동 승낙 2016 년도 웨이 딩 회사 웨이 딩 회사 경영 목표를 실현 하기 위해 세 후 순이익 744억 7, 000 만원과 같은 하나의 목표에 미달 차액 부분은 Zhou An Hou Jingwei Cao Junbiao 및리 닝 심 창업투자 회사 보상 통지를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비 딩 회사에게 보충 하여 채우다.≪ 투자합작협의 ≫ 가 효력을 발생한후 심창투자회사는 유정회사에 투자금을 납부하고 증자를 통해 유정회사의 주주로 되였다.
2017년 2월, 중국준회계사사무소 (中中준회계사사무소, 특수일반파트너십)는 웨이딩회사의 2016년도 경영재무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웨이딩회사는 2016년도 세후순이익이 126.75만위안에 달하여"투자협력협의"에서 약속한 2016년도 경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투자합작협의 ≫의 약정에 따라 주안, 후경위, 조준표 및 리녕은 유정회사에 상기 차액 617.25만원을 보충지불하여야 한다.원 주주 리닝 (李宁)이 2015년 12월 4일 사망했기 때문에, 리중량 (李仲良), 우수쥐안 (吴壽쥐안), 정로 (鄭路)는 리닝의 법정상속인으로 (2016) 요나라 0102 민초 7282호에서 웨이딩회사의 주주로 확인되었고, 각 상속인의 지분 상속비률이 확정되었다.웨이딩회사의 주주권은 리중량 (李仲良)이 3.3%, 우수쥐안 (吴守쥐안)이 3.3%, 정루 (郑路) 가 13.4%로 확인되었다.이상의 주주권확인사항은 모두 이미 공상변경등기를 거쳤다.
웨이딩회사의 각 주주들 저우안, 허우징웨이, 차오쥔뱌오, 리중량, 우수쥐안, 정루 등이 「 투자협력협의 」의 약정에 따라 차액보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선촹투회사는 상기 주주들을 법원에 제소하고, 각 주주들이 차액보충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우젠핑 · 다우닝 변호사는 선촹투의 위탁을 받고 소송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 재판결과 】 1 심재판결과:심양시 황구구인민법원은 [2018] 료 0105 민초 3286호 민사판결서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하나, 피고 Zhou An, Hou Jingwei Cao Junbiao · Li Zhongliang Wu Shujuan · Zheng Lu은 본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으로 제3자에게 선양 웨이 딩 로봇 유한 회사 2016년 세 후 순이익 차액을 보충 6172463.54원 (피고 Li Zhongliang Wu Shujuan · Zheng Lu 피상 속인리 닝의 유산을 상속 받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 할 것을)다.
2. 피고 주안, 후경위, 조준표, 리충량, 우수연, 정로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으로 제3자인 선양웨이딩로봇유한회사에 2016년도 세금납부후 순이익 차액 6172463.54위안의 연체이자 (2018년 2월 13일부터 실제 지불한 날까지.피고 리충량, 우수연, 정로는 피상속인 리녕의 유산을 상속받는 범위내에서 책임을 진다.),
만약이 판결에서 지정한 기간에 금전지급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253조의 규정에 따라 리행지연기간의 채무리자를 2배로 지불하여야 한다.
3. 원고와 피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제2 심재판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 판결 후, 리중량, 우수쥐안, 정로는이 판결에 불복하여 선양시중급인민법원에 상소했으나, 2 심 법원은 심리를 거쳐, 상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 판결이유 】 본 사건의 초점은 피고 리충량, 우수쥐안, 정로가 주주 리닝이 투자협의에서 약속한 의무를 승계해야 하는지 여부, 즉 3인과 웨이딩회사의 원 주주 저우안, 조준표 및 후경위가 공동으로 제3자인 웨이딩회사에 2016년도 경영차액 및 상응한 이자를 보충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 투자합작협의 ≫의 효력으로부터 볼 때 협의는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표시로서 관련 법률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이 협의는 합법적이고 유효하다.리녕은 유정회사의 원 주주로서 ≪ 투자합작협의 ≫의 당사자로서 협의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리녕이 사망한후 계약권리, 즉 주주권은 모두 법정상속인이 상속한다. 주주권을 승계할 때 쌍방은 특별한 약정이 없었기에 법정상속인은 권리를 향유할 경우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며 권리와 의무가 일치한 원칙에 따른다.따라서 상응한 계약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즉 회사의 리윤차액을 보충할 책임을 리행하여야 한다.
선촹투회사가 저우안, 허우징웨이, 차오쥔뱌오, 리중량, 우수쥐안, 정로에게 2016년도 경영목표 차액 보상금 및 이자 문제를 요구했다.≪ 투자합작협의 ≫는 원시주주는 투자자의 보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목표회사에 보상금액을 보충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선촹투회사는 2017년 8월 14일 웨이딩회사에 2016년도 순이익지표의 미완성차액을 보상할것을 요구하는 통지를하고 저우안 (周安), 후징웨이 (侯京偉), 차오쥔뱌오 (曹俊뱌오), 리중량 (李仲良), 우수쥐안 (吳守쥐안), 정루 (鄭樓) 등 6명에게 송달하였다.제 웨이 딩 회사 2017년 8월 25일 발표 한를 소집 할 데 관 한 웨이 딩 로봇 유한 회사 2017년 제1차 주주 회의 통지문에서 의제 중 에서도 구현 심 창업투자 회사에 당해 통지를 발송하였다. 따라서 인정 할 수 있 Zhou An Hou Jingwei · Cao Junbiao Li Zhongliang · Wu Shujuan Zheng Lu 6, 모두이 통지를 받았지만 6 일인 당 약정 대로 차액을 보충 하여 채 울 것이그러므로 위약책임을 져야 한다.감사를 거쳐 제3자인 웨이딩회사의 2016년도 세금납부후 순이익은 1267536.46위안으로 경영목표와의 차액은 6172463.54위안이었다.지금 심 창업투자 회사 주장 Zhou An Hou Jingwei, Cao Junbiao Li Zhongliang Wu Shujuan · Zheng Lu 제삼자에게 웨이 딩 회사 상술 한 차액을 보충하고 중국 인민 은행의 동기 대출리 률에 따라리 자를 지불은 2018년 2월 13 일부 터 실제하는 날 까지의 연체 이자 법률 규정에 부합 된다.
저우안, 허우징웨이, 차오쥔뱌오가 주장한 원주식 지분율 상한선에 따라 제3자인 웨이딩회사에 차액을 보충 지급하고 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이다."투자협력협의"의 약정에 따르면, 만약 목표회사가 2016년도 세금납부후 순이익 744만위안이라는 경영목표를 실현하지 못했을 경우 투자자는 원시주주에게 현금으로 목표회사에 보상할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보상방식은 원시주주에게 2016년의 경영목표와 2016년 실현한 순이익의 차액을 목표회사에 보충한다.이 협의서에서 저우안, 허우징웨이, 차오쥔뱌오는 원 주주로서 공동으로 차액을 보충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각자 부담해야 할 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저우안, 허우징웨이, 차오쥔뱌오는 련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 관련 법 】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 제8조 법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구속력을 가진다.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여야 하며 자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서는 안된다.법에 의하여 성립 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제60조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자기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제107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의무리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계속 리행하거나 보완책을 강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제113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리 행하지 않 거나 의무리 행이 계약의 의무를리 행이 약정에 부합 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손해 배상액의 위약으로 인하여 초래 된 손실을 포함 한 계약리 행 후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계약을 위반하였을 초과 하지 못 한 일방이 계약을 체결 할 때 예견 하거나 예견 하여 계약을 위반 하여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 제33조 유산을 상속받은자는 피상속인이 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과 채무를 상환하여야 하며 세금납부와 채무상환은 그의 유산의 실지가치를 한도로 한다.유산의 실지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상속인이 자원적으로 상환하는것은 이에 들지 않는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자는 피상속인이 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과 채무에 대하여 상환책임을 부담하지 않을수 있다.
[변호사관점] 도박협의, 즉 투자위험을 피면하기 위하여 투자자와 대상회사 또는 대상회사의 주주가 협의를 체결한다. 대상회사가 어떤 업적과 어떤 요구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대상회사의 원주주는 투자자에게 배상하거나 일정한 가격으로 그 회사의 일정한 비례의 주식을 양도한다.본 사건에서 심창투자회사와 유정회사 및 그 본주 동주안, 후경위, 조준표, 리녕이 체결한"투자합작협의"는 비교적 전형적인 대도박협의이다.
본 사건에서 ≪ 투자합작협의 ≫는 법률, 법규효력의 강제성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협의는 리녕 본인이 서명하였고 협의서명 전기에 주주회의 결의를 거쳐 통과되였다.본 사건의 1 심 피고 정로는 비록 리녕의 배우자이지만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등록자본금의 증감 또는 증감은 회사의 주주들이 결의한것이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하고있는 주식중 주주로 등기되지 않은 일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합작협의 ≫는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본 사건에서 정로, 리충량, 오숙연은 리윤차액을 보충해야 한다.웨이 딩 원 주주리 녕의 주주 자격은 Zheng Lu Li Zhongliang 및 Wu Shujuan 상속, 세 사람이 주주의 제반 권리를 향유하고 있 으며 게다가 심이 창업투자 회사의 투자, 세 사람의 지분 가치는 이미리 닝 출자액을 훨씬 상회하고 이에 기초 하여 Zheng Lu Li Zhongliang 및 Wu Shujuan 보유 지분의 의무 부담도 물론의 경영실적 보상 책임을 부담 해야 한다.이밖에 투자협의의 체결에 근거하여 리녕은 순이익이 경영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웨딩회사에 보상할 의무가 있다.이 협의는 리녕이 생전에 체결했으며 2016년 웨딩회사의 리윤이 경영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기에 협의에서 약정한 실적보상책임을 유발하게 되였다.그러므로 보상책임은 리녕이 사망한후에 확정되였지만이 협의는 리녕이 생존할 때 체결되였고 다만 조건반영시간이 2016년이어서 리녕이 사망한후에 확정되였기에 리녕이 져야 할 업적보상책임도 리녕이 응당 져야 할 채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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