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사 법률사무

리모가 모 생명보험유한회사 심양중심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계약분쟁사건이였다

【 키워드 】 민사/인보험 계약분쟁/보험책임범위/약관의 해석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왕점평은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의 고급동업인으로서 보험 및 재부위험 관련 법률관리에 능하다.서비스 고객은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룽성재산보험총공사, 인민보험, 중국생명보험, 평안보험, 태평보험, 신화생명보험 등 약 30개의 생명보험과 재산보험 료녕지사 및 많은 보험대리인팀 또는 보험중개회사입니다.법률 고문, 법률 자문 제공, 보험 계약, 보험금, 기업 및 개인의 보험을 설정, 조사, 보험 분야의 관련 형사 사건, 보험 자금운용 보험금, 신탁, 인터넷 보험 부, 전승, 보험증권 차압, 보험 배상, 소송 보전 책임보험 위험 심사, 보험 계열 양성 등 소송과 비소 송 법률 서비스다.
【 재판요점 】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안전법중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하여야 하며 도로교통안전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규범화하여야 한다.도로교통안전법상"도로"는 도로, 도시 도로 및 회사 관할 범위 내에 있으나 사회의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곳을 말하며, 여기에는 광장, 공공 주차장 등 공공이 통행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보험자가 제공한 서식조항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계약조항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계약조항에 대하여 두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을 경우 피보험자와 수익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 기본 사건의 정상 】 2014년 9월 22일,리 모는 부친이 모 생명보험 유한 회사와 심양 중심지'보험 증서'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 자가 각기 저돌적으로 사망하다. 수익 자가 이모씨 (모 안전 보험','청춘 부가 백만 운전 의외 상해보험'기본 보험 금액 모두 20만 위안이다.쌍방보험조항 제6조 제1 항 제1호에서는 사망보험금을 5,412원 (110%×(1400+1060)×2)으로 약정하였다.100만년운전면허 의외상해보험조항 제6조 제2호의 자가용차량 의외사망보험금에 대한 약정을 200만원 (20만원 ×10)으로 한다.경우 피보험 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운전이나 자가용을 타고 기간에 공안기관 교통 관리부 서는 인정 한 교통 사고가 발생 상해 사고하고 사고가 발생 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보험 자가이 사고로 사망하다. 피보험 자가이 부가 되어 죽었을 때 계약에 따라 기본 공제 보험 금액의 10배에 이미 지불 한 자가용 의외 상해 불구 보험금을 차감 한 후의 잔액을자가용차량의외사망보험금, 즉 200만원 (20만원 ×10)을 지불한다.제6조 제3 항에 관 한 일반 의외 사망보험금 약속'이 피보험자 의외 상해 사고를 겪하고 사고가 발생 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보험 자가이 사고로 사망하다. 피보험 자가이 부가 되어 죽었을 때 계약에 따라 자가용 승용차의 기본 공제 하여 보험 금액을 지급하는 의외의 상해 불구 보험금을 차감 한 후의 잔액을 일반 의외 사망보험금을 지불 한다.피보험자가 자가용차량을 운전 또는 탑승하는 기간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가용차간에 들어서서 차밖으로 나올 때까지를 말한다.피고는 주계약과 본 부가계약의 보험책임중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 자가용사고사망보험금과 일반사고사망보험금 중 하나만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2016년 2월 25일 17시경, 리하이 (李海) 가 몰고 간 랴오허 a716xe 지프차를 타고 3명이 법고현 삼면선 삼젠포촌 (三면) 랴오허 (辽宁) 연안에서 랴오허 (辽宁)의 빙판으로 들어갔다. 운행 중 빙판이 끊기면서 지프차가 랴오허에 떨어졌다.보험회사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일반의외보험금 20만원을 지불하는데 동의하였고 피보험자의 수익자는 보험회사에 자가용차 사고사망보험금 200만원 (20만원 ×10)을 지불할것을 요구하였다.
1. 모 보험유한회사 심양중심지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후 10일내에 리모에게 보험금 20만원을 급부한다.
2. 리모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사건수리비 2만 2,843원중 리모가 1만 8,543원을 부담하고 모 생명보험유한회사 심양중심지사가 4,300원을 부담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자동차 운전자는 마땅히 교통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운전해야 하며 도로교통안전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조작규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원리 교통안전법중의 원리"는 도로, 도시도로 그리고 비록 단위 관할범위이지만 사회의 자동차가 통행하는 곳을 가리키며, 광장, 공공 주차장 등 공공이 통행하는 장소를 포함한다."교통사고"는 차량이 도로에서 과실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명피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사건을 말한다.이 사례에서 리해도는 비도로인 료하빙판에서 차를 몰다가 차량이 물에 빠지자 현장에서 구급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익사하였다.이 모 생명보험 유한 회사와 심양 센터에 체결 한 보험계약에 관 한'자가용 의외 사망보험금 약정하면 피보험 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운전이나 자가용을 타고 기간에 발생 한 공안 교통관리 부문에서 인정 한 교통 의외 상해 사고하고 사고가 발생 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 따라 당해 사고로 인한 사망하다.피보험자가 사망시 본 부가계약의 기본보험금액의 10배에서 이미 지불한 자가용차의외상해불구보험금을 공제한후의 잔액에 자가용차의외상해불구보험금, 즉 200만원 (20만원 ×10)을 지급한다.리해의 행위는 상술한 법률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이 배상청구에 따라 자가용차의외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리해의 주장은 지지하지 않는다.모 생명보험유한회사 심양중심지사가 리해의 차량밖에서 발생한 위험은 보험책임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그 행위는 책임면제조항중의 탐험활동에 종사하였거나 참여하였기에 사망보험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보험법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가 제공한 서식조항을 채용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계약조항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계약조항에 대하여 2 종류 이상의 해석이 있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수익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본 사례의 피보험자 리해는 요행을 바라며 자신으로 위험에 부딪쳤을 때 반드시 객차를 떠나 자구책을 강구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계약중의"일반사고사망보험금"약정에 따라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리모에게 더욱 유리하다.
【 관련 법조 】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
제44조 계약의 효력 법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은 성립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법률, 행정법규가 비준, 등기 등 수속을 밟아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규정을 따른다.
제60조 엄격히 리행하고 성실하게 신용하는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자기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행해야 하며, 계약의 성질, 목적과 거래관습에 따라 통지, 협조, 비밀 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107조 위약책임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의 리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리행을 계속하거나 보완책을 강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
제30조 보험자가 제공한 서식조항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계약조항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계약조항에 대하여 두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는 피보험자와 수익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 변호사 관점 】 변호사는이 사례 중의 사고에 속하지 않는 보험 자가 계약에 약정 의외 사망보험금의 교통 사고에 근거 하여 「 백만 운전 시절 의외 상해 부가 보험 조항 ≫ 제6조 보험 책임 자가용 의외 사망보험금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2 항의 경우 피보험 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홍콩 · 마카오 · 베이 지역을 포함 하지 않 음) 운전이나자가용을 타고있던 기간에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 인정하는 교통사고 상해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우리는 아래의 방식으로 자가용자동차 사고사망보험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본 부가계약도 종지한다."
자가용에 따르면 의외 사망보험금 (200만) 공안 교통 관리부 서는 인정을 요구 불의의 사고로이 사건 교통경찰 부서 하지 않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 인정 서 또는 사고 증명서를 증명이 사고가 교통사고에 속하 며이 교통관리 부문은 교통 사고가 교통사고 증명서에 아직 사고 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다이 말 한 것처럼 인정 할 수 없다고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우 사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통사고에 부합되지 않는 교통관리부서는 사고인정서 또는 사고증명서를 제출할수 없다.그리고이 사례의 피보험자는 차량이 물에 빠진후 당장에서 사망한것이 아니라 사고발생후 차량밖의 물에서 타인을 구조하는 과정에 사망하였다. 다시말하면 교통사고인정서가 있다 하더라도이 사례의 피보험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것이 아니다.
또이 보험약관 제6조에서는"피보험자가 자가용차를 운전하거나 타는 기간은 피보험자가 자가용차에 들어가 차량에서 나올 때까지를 말한다"고 보험책임을 약정하고 있다.명백하든 피보험 자가 주동적으로 객차를 떠 났 입니까? 아니면 피동 객차를 떠 났고 그 차량을 벗어 난 후 이미 자가용 의외 사망보험금의 보장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즉 피보험 자의 자가용 과정에서 떠나면 차량에 차량 외에 또 다른 차량 충돌 · 물에 빠 져 본 보험의 보험 책임 仼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사실 보험 회사에서 약정 한리 할 때 보험 업계 내 빅 데이터의 원리에 근거 하여 그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교통 사고의 데이터 가 아니라 모든 불의의 사고 다른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금액의 10배의 한정 자가용 교통사고 위험을 부담 할 것을 청구하였기에 보장 범위를 엄격히 제한 하여야 한다. 자가용과 교통사고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존재 한다.물론 회사 명의로 돼 있는 개인 소유 차량이 있을 수도 있고, 보험사고 후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약관 설계에서 보험회사의 설명을 받아야 한다.보험 회사에 이런 보험 범위 조항에서에 대하여 설명하는 행위는 인민 법원이 충분히 존중 해야 한다. 왜 냐하면 그것은 보험 책임 범위에 대한 약정, 면책 조항이 아니라 실천 가운데 서 적지 않은 물에 대한 보험 책임 면제 조항 및 보험 책임 조항을 식별 잘못 인식 착오로 인한 보험 책임 조항을 다하과 명확하게 설명 제시 하지 않고 무효이다.따라서 보험책임이 인위적으로 확대되여 전체 보험업계의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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