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xx 연회음식관리유한회사 (상소인), 심양 xx 난방공급발전유한회사 (피상소인) 주택임대계약분쟁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류홍은 랴오닝동방변호사사무소의 창업동업자이고 고급동업자이다.일찌기 료녕성고급인민법원 경제재판정 법관으로 있었다.연구에 참여 했던 조직, 전성 부분 해결 하기어 려 운 경제 분쟁 사건 및 하급 법원의 경제 재판 사업에 대한 지도를 맡은 남 지역 (대련, 영구, 안산, 료 양) 중급 인민 법원의 경제 재판 사업을 지도, 1997년 Liu Hong이 심리의 양도 하지 못 한 환 어음의 질 권 할 수 있 는가'사건에 최고 인민 법원은 수입 사례 선집.
【 재판요점 】 첫째,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둘째, 임대차계약의 해제문제.셋째, 위약책임에 대한 인정 및 처리에 관하여.넷째, 장식 투입의 액수를 확정하고 분담하는 것에 관하여;
【 기본사건의 정상 】 2011년 12월, 피상소인은 상소인의 요구에 부합되는 임대장소를 상소인에게 인도하였으며 상소인은 당해 장소를 접수한후 처음 몇개월의 임대기간내에 줄곧 임대료를 지불하였다.그러나 2013년 3월부터 임차료의 일부만 지불하고 수도 · 전기세 · 난방비 등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피상소인은 여러차례 서한을 보내 될수록 빨리 지불할것을 독촉하였지만 상소인은 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을뿐만아니라 2013년 9월 30일에 상소인에게 서한을 보내 쌍방의"임대계약"을 해제할것을 요구하였으며 그후 상소인은 임대장소에서 이사를 갔다.
【 재판결과 】 료녕성고급인민법원은 종심판결을 내리고 상소인이 피상소인에게 가옥점유 사용료, 위약금, 장식비용의 손실을 지불하도록 계약을 해제하였다.
【 재판 이유 】 인민 법원은 사건 임대차계약 관련 학과 소인 위약으로 인하여 해제 되면서 주택, 사건 관련 장소 전기기계 설비의 설치와 하늘, 땅, 벽의 전면 장식, 전부 조명기구 조달도 피상 소인 소인에 따라 제공 한 설계도 및 조달 계획서를 완수하였 는데 이제 소인 미리 계약을 해제하고 상술 한 장식은 까닭 소인 특정 디자인,장식의 풍격이나 용도에 관계없이 피상소인이 계속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엄중한 영향을 끼치기에 법에 따라 상소인은 피상소인에게 가옥점유 사용비, 위약금, 장식비용 손실 등 4000만원을 지불하도록 판결하였다.
【 의거 】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64조 제1 항,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 제93조,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 변호사 관점 】 상소 사건에서로 임대 계약에서 약정 한 조항에는 경영 리스크 기타 성, 즉 시장 경제 둔화, 소비 둔화시 임차 무조건 해약을리 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 으며이 반드시 피상 소인의리 익에 막대 한 손실을 초래하는 소인과 여러 번 논쟁 후, 위탁인을 위해 4000만 원을 넘는 손실을 만회하다.
【 재판요점 】 첫째,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둘째, 임대차계약의 해제문제.셋째, 위약책임에 대한 인정 및 처리에 관하여.넷째, 장식 투입의 액수를 확정하고 분담하는 것에 관하여;
【 기본사건의 정상 】 2011년 12월, 피상소인은 상소인의 요구에 부합되는 임대장소를 상소인에게 인도하였으며 상소인은 당해 장소를 접수한후 처음 몇개월의 임대기간내에 줄곧 임대료를 지불하였다.그러나 2013년 3월부터 임차료의 일부만 지불하고 수도 · 전기세 · 난방비 등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피상소인은 여러차례 서한을 보내 될수록 빨리 지불할것을 독촉하였지만 상소인은 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을뿐만아니라 2013년 9월 30일에 상소인에게 서한을 보내 쌍방의"임대계약"을 해제할것을 요구하였으며 그후 상소인은 임대장소에서 이사를 갔다.
【 재판결과 】 료녕성고급인민법원은 종심판결을 내리고 상소인이 피상소인에게 가옥점유 사용료, 위약금, 장식비용의 손실을 지불하도록 계약을 해제하였다.
【 재판 이유 】 인민 법원은 사건 임대차계약 관련 학과 소인 위약으로 인하여 해제 되면서 주택, 사건 관련 장소 전기기계 설비의 설치와 하늘, 땅, 벽의 전면 장식, 전부 조명기구 조달도 피상 소인 소인에 따라 제공 한 설계도 및 조달 계획서를 완수하였 는데 이제 소인 미리 계약을 해제하고 상술 한 장식은 까닭 소인 특정 디자인,장식의 풍격이나 용도에 관계없이 피상소인이 계속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엄중한 영향을 끼치기에 법에 따라 상소인은 피상소인에게 가옥점유 사용비, 위약금, 장식비용 손실 등 4000만원을 지불하도록 판결하였다.
【 의거 】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64조 제1 항,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 제93조,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 변호사 관점 】 상소 사건에서로 임대 계약에서 약정 한 조항에는 경영 리스크 기타 성, 즉 시장 경제 둔화, 소비 둔화시 임차 무조건 해약을리 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 으며이 반드시 피상 소인의리 익에 막대 한 손실을 초래하는 소인과 여러 번 논쟁 후, 위탁인을 위해 4000만 원을 넘는 손실을 만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