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형기공업정보센터가 중국형기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쟁의사건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조원군은 료녕성동변호사사무소의 당위 부서기이며 집행주임이다.선양시 인민대표대회 대표, 중국공산당 선양시 변호사 업계 당위 위원, 선양시 변호사 협회 부회장 등 직을 맡고 있다.선후 하여을 선양 회 10대 청년 변호사, 랴 오 닝 성 회 우수 청년 변호사, 랴 오 닝 성 우수 한 변호사, 심양시 신용 모범 변호사, 심양시 사법 시스템 우수 당무 일군, 선양 변호사 우수 당원, 랴 오 닝 성 변호사 업종 훌륭 한 변호사, 변호사 전국 우수 당원 변호사 등 영예 칭호를 주어야 합니다.
【 재판요점 】 성격상 업종협회는 비영리적인 사회단체이다.상소인 중국형기협회는 업종성을 띤 사회단체법인으로서 상품경영 또는 영리성써비스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지는 않는다.그러나 본 사건의 상소인은 전시회를 주최할 때 독점적지위에 있는 경영자였다. 그것은 오직 상소인만이 국제성전문형기전시회를 주최할수 있기때문이다. 이는 국제과학기술전시회의경영자의 시장접근에 있어서 ≪ 국제과학기술회의와 전시관리 잠정방법 ≫의 특별한 제한을 받기때문이다.국제형기전문전람회시장에서 전시참가자와 참관자들은 상소인이 주최한 2007 중국국제형기전람회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동시에 상소인은 전시참가자에게서 비용을 수취하고 세무기관이 감독제작한 전표를 발행하는데 이런 행위는 경영행위의 실질특징에 부합된다.
그 불합리 한 조건을 받아들 이지 않는 기업에 대한 중국의 국제 저울 전시회에 전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에 부합 되지 않는 시장 거래를 함에 있 어서는 자원, 평등, 공정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매 고객이 한정 된 원고 전국 저울 공업 정보 센터의 전시회에 전시 서비스, 부정 경쟁 행위에 속 한다.
업종협회가 유상서비스 또는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하였을 경우에는 「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 제2조 제3 항에 규정된 경영자로 인정할수 있다.법률, 법규, 규정 또는 기타 합법적이고 규범적인 문건에 의하여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종사하는 독점경영자격을 부여받은 공공기업 이외의 경영자는 일반적으로 「 부정경쟁방지법 」 제6조에 규정된 「 기타 독점지위를 가진 경영자 」로 인정할수 있다.
2006년 7월 20일, 상소인 중국형기협회는 전국의 형기관련단위에"중형협회 [2006]33호"문건을 하달하여 각 회원단위는 1년에 한번만 전문적인 형기전시회에 참가하고 기타 종합적인 전시회에 참가하며 기업은 자신의 수요에 따라 참가할수 있다고 요구하였다.모든 다른 전문 형기 전시회 참가 (예:2006년 10월 30일-11월 3일 전국 남경에서"제9회 전국 무게 측정 설비 및 기술 전시회") 회원 단위,"2007 중국 국제 형기 전시회"부스를 배치하지 않습니다.이에 피상소인은 상소인이 자기가 조직, 진행한 전시회초청사업을 엄중하게 파괴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을 위반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상소인은 독점경영자가 아니고 비영리적인 사회단체로서 기업에 봉사를 제공하는것이지 경영활동을 전개하는것이 아니다.
피상소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상소인은 법에 의하여 독점적지위를 가진 경영자이다.≪ 법에 의하여 독점적지위를 가지고있는 기타 경영자를 어떻게 인정할것인가에 대한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해답 ≫ 공상자 [2000] 제48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 」 제6조에 규정된"법에 의하여 독점적지위를 가진 기타 경영자"는 법률, 규정, 규정 또는 기타 합법적인 규범적인 문서에 의하여 특정상품 (서비스를 포함)에 종사하도록 부여된 공용기업 이외의 경영자를 말한다.독점적지위란 경영자의 시장접근이 법률, 법규, 규정 또는 기타 합법적인 규범성문건의 특별한 제한을 받고 당해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경영하거나 충분한 경쟁을 하지 않으며 사용자 또는 소비자가 그가 제공하는 상품에 비교적 강한 의존성을 가지는 경영지위를 말한다.
국무원판공청 국판발 [1997]25호 문건 「 우리 나라 경내에서 개최하는 대외경제기술전시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통지 」와 과학기술부에서 발부한 「 국제과학기술 회의 및 전시회 관리 잠정방법 」은 모두 우리 나라 경내에서 개최하는 국제전시회의 관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상소인은"중국국제형기전람회"독점경영자격을 부여받은 경영자가 되었습니다.중국국제형기전람회 경영자의 시장접근은 상술한 문건규정의 특별한 제한을 받아 상소인이 관련 시장에서 독점경영을 하거나 충분한 경쟁을 하지 못하며 사용자 또는 소비자는 그가 제공하는 상품에 비교적 강한 의존적인 경영지위를 가지게 된다.따라서 상소인이"독점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충분한 사실적 및 법률적 근거가 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부에서 이미 비준을 받고 중국국제형기전람회를 경영하고있는 경영자는 상소인 한 사람뿐이며 독점경영자는 상소인이다.이 점에 대하여 상소인은 1 심법정심리과정에 이미 자인하였다.그런데 상소인이 상소장에서 말한 중국경공업기계총공사는 사실상 그의 원 상급부서이다.
1. 피고 중국형기협회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 형기공업통신 」과 중국형기사이트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중국형기사이트 홈페이지의 사과내용 보류기간은 최소 15일이다.소정기간내에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발행하는 간행물에 본 판결서의 주요내용을 게재하며 비용은 중국형기협회가 부담한다.
2. 피고 중국형기협회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고 전국형기공업정보센터에 손해 1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3) 전국형기공업정보센터의 원고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 재판리유 】이 사건의 주요쟁의의 초점은 중국형기협회가 경영자에 속하는가, 중국형기협회가 사건관련 전시회를 주최할 때 전시참가자로부터 비용을 수취하고 세무기관이 감독제작한 령수증을 발급하며 시장에 봉사를 제공한 행위가 경영행위에 속하는가 하는것이다.
성격상 업종협회는 비영리적인 사회단체이다.그러나 본 사건의 상소인은 전시회를 주최할 때 독점적지위에 있는 경영자였다. 그것은 오직 상소인만이 국제성전문형기전시회를 주최할수 있기때문이다. 이는 국제과학기술전시회의경영자의 시장접근에 있어서 ≪ 국제과학기술회의와 전시관리 잠정방법 ≫의 특별한 제한을 받기때문이다.국제형기전문전람회시장에서 전시참가자와 참관자들은 상소인이 주최한 2007 중국국제형기전람회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동시에 상소인은 전시참가자에게서 비용을 수취하고 세무기관이 감독제작한 전표를 발행하는데 이런 행위는 경영행위의 실질특징에 부합된다.
최고 법원은이 사건에 대해 이미 전국 저울 공업 정보센터와 관련 한 중국 저울 협회 부정당 경쟁 분쟁 사건은 대답을 한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종 협회 유상 서비스 또는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 한 경우에는로 인정 할 수 있는 「 중화인민공화국 부정 경쟁 방지법 ≫ (이하 ≪ 부정 경쟁 방지법 」) 제2조 제3 항이 규정 한 경영자다.법률, 법규, 규정 또는 기타 합법적이고 규범적인 문건에 의하여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종사하는 독점경영자격을 부여받은 공공기업 이외의 경영자는 일반적으로 「 부정경쟁방지법 」 제6조에 규정된 「 기타 독점지위를 가진 경영자 」로 인정할수 있다.
【 관련 법률 】 ≪ 부정경쟁방지법 ≫ 제2조 제3 항, 제6조, 제20조 ≪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 제134조 제1 항 제 (7), 제 (10) 호
첫째,"해외 전시자의 비율에 따라 국제 전시회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본 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우리측이 개최하는 전시회는 애당초'국제전'이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억측하여 우리측에'국제전'이라고 강요한 것이기 때문이다.지금은 우리가 거행할 전시회가 국제전람회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우선, 우리측의 전람회 통지서를 보니,"국제"라는 글자가 없고, 경외에 전시한다는 그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둘째, 객관적인 사실에서 볼 때 우리는 해외 전시회 활동을 진행한 적이 없다.상대방 당사자가 제공한 전국전자형기정보망은 2006년 2월 10일에"남경형기전람회에서 각국에 초청장을 보내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고 ≪ 전자형기정보속보 ≫ 2006 제3호는"천하의 손님을 성의있게 모집하는데 가짜상품을 절대 내놓지 않겠다"는 제목으로 두편의 보도를 실었다.전문을 읽으면 국내에 투자한 기업의 전시회 참가 지원을 희망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이런 점에서'국제전'이라는 추측은 더 황당하다.
상술한 사람은 우리측의 전시회를"사기극"이라고 하였는데, 아무런 사실적 근거가 없으며, 사실상 비방입니다. 이에 법정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언사에 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 상품전시판매회관리방법 」 제5조는"상품전시판매회의 개최는 공상업행정관리기관에 의하여 「 상품전시판매회등록증 」을 심사발급한 후에야 진행할수 있다.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전시판매회를 개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우리측의 전람회는 원래 2006년 10월 30일~11월 3일 남경시에서 거행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우리는 2006년 8월에 이미 남경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심사발급한 「 상품전시판매회등록증 」을 받았습니다.
셋째, 상소인이"법에 따라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경영자"로 인정되는 것은 충분한 법률적 및 사실적 근거가 있다.
≪ 법에 의하여 독점적지위를 가지고있는 기타 경영자를 어떻게 인정할것인가에 대한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해답 ≫ 공상자 [2000] 제48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 」 제6조에 규정된"법에 의하여 독점적지위를 가진 기타 경영자"는 법률, 규정, 규정 또는 기타 합법적인 규범적인 문서에 의하여 특정상품 (서비스를 포함)에 종사하도록 부여된 공용기업 이외의 경영자를 말한다.독점적지위란 경영자의 시장접근이 법률, 규정, 규정 또는 기타 합법적인 규범성문건의 특별한 제한을 받고 경영자는 관련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경영하거나 충분한 경쟁을 하지 못하며 사용자 또는 소비자는 그가 제공하는 상품에 비교적 강한 의존성을 가지는 경영지위를 가진다.
4. 상소인이"회원단위가 1년에 한번만 전문적인 형기전시회에 참가할데 관한 7기 5차 리사회의 결의는 전체 회원의 소망 및 요구"라고 주장한 것은 아무런 사실이 없다.만약 정말 그렇다면 모든 것은 마땅히 기업의 자원선택에 달렸어야 한다. 상소인은 무엇때문에 중국국제형기전시회를 개최하는 자신의 독점적지위를 람용하여 그 불합리한 조건을 접수하지 않는 회원단위 (즉 사용자)에 대해 부스배치 등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가?어째서 제한 또는 쟁의행위를 리용하여 피상소인의 공평경쟁을 배제하는가?상소인은 전혀 자기주장을 꾸며댈 수가 없었다.
다섯째, 사실과 법률에 의거하여 원심 판결의 손해 배상은 매우 합당하고 정확하다.
1. 사실상 상소인의 권리침해로 인해 피상소인에게 초래한 손실은 45만 위안보다 커야 하며 구체적인 손실은 계산하기 어렵다.
2, ≪ 부정 경쟁 방지법 ≫ 제20조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경영 자가이 법의 규정을 위반 하여 침해 당 한 경영자에게 손해 가 초래 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하여야 한다. 침해 당 한 경영 자는 침해 당 한 경영 자의 손실을 계산 하기어 려 운 배상액으로 권리침해 자에게 권리침해 기간에 권리침해로 인하여 취득 한리 윤,침해당한 경영자가 당해 경영자의 합법적권익을 분할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지불한 합리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6. 최고인민법원은이 사건을 고도로 중시하고 회답을 주었다.
이 안건은 전국업종협회의 광범한 관심과 토론을 불러일으켰다.최고인민법원은이 사건의 쟁론초점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사법해석 ([2007] 민삼타자 제16호 ≪ 전국형기공업정보센터와 중국형기협회의 부정경쟁분쟁사건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 ≫)을 하였다.업종협회가 유상서비스 또는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 (이하 ≪ 부정경쟁방지법 ≫으로 략칭함.) 제2조 제3 항에 규정한 경영자로 인정할수 있다.법률, 법규, 규정 또는 기타 합법적이고 규범적인 문건에 의하여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종사하는 독점경영자격을 부여받은 공공기업 이외의 경영자는 일반적으로 「 부정경쟁방지법 」 제6조에 규정된 「 기타 독점지위를 가진 경영자 」로 인정할수 있다.
【 재판요점 】 성격상 업종협회는 비영리적인 사회단체이다.상소인 중국형기협회는 업종성을 띤 사회단체법인으로서 상품경영 또는 영리성써비스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지는 않는다.그러나 본 사건의 상소인은 전시회를 주최할 때 독점적지위에 있는 경영자였다. 그것은 오직 상소인만이 국제성전문형기전시회를 주최할수 있기때문이다. 이는 국제과학기술전시회의경영자의 시장접근에 있어서 ≪ 국제과학기술회의와 전시관리 잠정방법 ≫의 특별한 제한을 받기때문이다.국제형기전문전람회시장에서 전시참가자와 참관자들은 상소인이 주최한 2007 중국국제형기전람회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동시에 상소인은 전시참가자에게서 비용을 수취하고 세무기관이 감독제작한 전표를 발행하는데 이런 행위는 경영행위의 실질특징에 부합된다.
그 불합리 한 조건을 받아들 이지 않는 기업에 대한 중국의 국제 저울 전시회에 전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에 부합 되지 않는 시장 거래를 함에 있 어서는 자원, 평등, 공정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매 고객이 한정 된 원고 전국 저울 공업 정보 센터의 전시회에 전시 서비스, 부정 경쟁 행위에 속 한다.
업종협회가 유상서비스 또는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하였을 경우에는 「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 제2조 제3 항에 규정된 경영자로 인정할수 있다.법률, 법규, 규정 또는 기타 합법적이고 규범적인 문건에 의하여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종사하는 독점경영자격을 부여받은 공공기업 이외의 경영자는 일반적으로 「 부정경쟁방지법 」 제6조에 규정된 「 기타 독점지위를 가진 경영자 」로 인정할수 있다.
2006년 7월 20일, 상소인 중국형기협회는 전국의 형기관련단위에"중형협회 [2006]33호"문건을 하달하여 각 회원단위는 1년에 한번만 전문적인 형기전시회에 참가하고 기타 종합적인 전시회에 참가하며 기업은 자신의 수요에 따라 참가할수 있다고 요구하였다.모든 다른 전문 형기 전시회 참가 (예:2006년 10월 30일-11월 3일 전국 남경에서"제9회 전국 무게 측정 설비 및 기술 전시회") 회원 단위,"2007 중국 국제 형기 전시회"부스를 배치하지 않습니다.이에 피상소인은 상소인이 자기가 조직, 진행한 전시회초청사업을 엄중하게 파괴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을 위반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상소인은 독점경영자가 아니고 비영리적인 사회단체로서 기업에 봉사를 제공하는것이지 경영활동을 전개하는것이 아니다.
피상소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상소인은 법에 의하여 독점적지위를 가진 경영자이다.≪ 법에 의하여 독점적지위를 가지고있는 기타 경영자를 어떻게 인정할것인가에 대한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해답 ≫ 공상자 [2000] 제48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 」 제6조에 규정된"법에 의하여 독점적지위를 가진 기타 경영자"는 법률, 규정, 규정 또는 기타 합법적인 규범적인 문서에 의하여 특정상품 (서비스를 포함)에 종사하도록 부여된 공용기업 이외의 경영자를 말한다.독점적지위란 경영자의 시장접근이 법률, 법규, 규정 또는 기타 합법적인 규범성문건의 특별한 제한을 받고 당해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경영하거나 충분한 경쟁을 하지 않으며 사용자 또는 소비자가 그가 제공하는 상품에 비교적 강한 의존성을 가지는 경영지위를 말한다.
국무원판공청 국판발 [1997]25호 문건 「 우리 나라 경내에서 개최하는 대외경제기술전시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통지 」와 과학기술부에서 발부한 「 국제과학기술 회의 및 전시회 관리 잠정방법 」은 모두 우리 나라 경내에서 개최하는 국제전시회의 관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상소인은"중국국제형기전람회"독점경영자격을 부여받은 경영자가 되었습니다.중국국제형기전람회 경영자의 시장접근은 상술한 문건규정의 특별한 제한을 받아 상소인이 관련 시장에서 독점경영을 하거나 충분한 경쟁을 하지 못하며 사용자 또는 소비자는 그가 제공하는 상품에 비교적 강한 의존적인 경영지위를 가지게 된다.따라서 상소인이"독점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충분한 사실적 및 법률적 근거가 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부에서 이미 비준을 받고 중국국제형기전람회를 경영하고있는 경영자는 상소인 한 사람뿐이며 독점경영자는 상소인이다.이 점에 대하여 상소인은 1 심법정심리과정에 이미 자인하였다.그런데 상소인이 상소장에서 말한 중국경공업기계총공사는 사실상 그의 원 상급부서이다.
1. 피고 중국형기협회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 형기공업통신 」과 중국형기사이트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중국형기사이트 홈페이지의 사과내용 보류기간은 최소 15일이다.소정기간내에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발행하는 간행물에 본 판결서의 주요내용을 게재하며 비용은 중국형기협회가 부담한다.
2. 피고 중국형기협회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고 전국형기공업정보센터에 손해 1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3) 전국형기공업정보센터의 원고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 재판리유 】이 사건의 주요쟁의의 초점은 중국형기협회가 경영자에 속하는가, 중국형기협회가 사건관련 전시회를 주최할 때 전시참가자로부터 비용을 수취하고 세무기관이 감독제작한 령수증을 발급하며 시장에 봉사를 제공한 행위가 경영행위에 속하는가 하는것이다.
성격상 업종협회는 비영리적인 사회단체이다.그러나 본 사건의 상소인은 전시회를 주최할 때 독점적지위에 있는 경영자였다. 그것은 오직 상소인만이 국제성전문형기전시회를 주최할수 있기때문이다. 이는 국제과학기술전시회의경영자의 시장접근에 있어서 ≪ 국제과학기술회의와 전시관리 잠정방법 ≫의 특별한 제한을 받기때문이다.국제형기전문전람회시장에서 전시참가자와 참관자들은 상소인이 주최한 2007 중국국제형기전람회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동시에 상소인은 전시참가자에게서 비용을 수취하고 세무기관이 감독제작한 전표를 발행하는데 이런 행위는 경영행위의 실질특징에 부합된다.
최고 법원은이 사건에 대해 이미 전국 저울 공업 정보센터와 관련 한 중국 저울 협회 부정당 경쟁 분쟁 사건은 대답을 한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종 협회 유상 서비스 또는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 한 경우에는로 인정 할 수 있는 「 중화인민공화국 부정 경쟁 방지법 ≫ (이하 ≪ 부정 경쟁 방지법 」) 제2조 제3 항이 규정 한 경영자다.법률, 법규, 규정 또는 기타 합법적이고 규범적인 문건에 의하여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종사하는 독점경영자격을 부여받은 공공기업 이외의 경영자는 일반적으로 「 부정경쟁방지법 」 제6조에 규정된 「 기타 독점지위를 가진 경영자 」로 인정할수 있다.
【 관련 법률 】 ≪ 부정경쟁방지법 ≫ 제2조 제3 항, 제6조, 제20조 ≪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 제134조 제1 항 제 (7), 제 (10) 호
첫째,"해외 전시자의 비율에 따라 국제 전시회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본 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우리측이 개최하는 전시회는 애당초'국제전'이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억측하여 우리측에'국제전'이라고 강요한 것이기 때문이다.지금은 우리가 거행할 전시회가 국제전람회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우선, 우리측의 전람회 통지서를 보니,"국제"라는 글자가 없고, 경외에 전시한다는 그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둘째, 객관적인 사실에서 볼 때 우리는 해외 전시회 활동을 진행한 적이 없다.상대방 당사자가 제공한 전국전자형기정보망은 2006년 2월 10일에"남경형기전람회에서 각국에 초청장을 보내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고 ≪ 전자형기정보속보 ≫ 2006 제3호는"천하의 손님을 성의있게 모집하는데 가짜상품을 절대 내놓지 않겠다"는 제목으로 두편의 보도를 실었다.전문을 읽으면 국내에 투자한 기업의 전시회 참가 지원을 희망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이런 점에서'국제전'이라는 추측은 더 황당하다.
상술한 사람은 우리측의 전시회를"사기극"이라고 하였는데, 아무런 사실적 근거가 없으며, 사실상 비방입니다. 이에 법정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언사에 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 상품전시판매회관리방법 」 제5조는"상품전시판매회의 개최는 공상업행정관리기관에 의하여 「 상품전시판매회등록증 」을 심사발급한 후에야 진행할수 있다.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전시판매회를 개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우리측의 전람회는 원래 2006년 10월 30일~11월 3일 남경시에서 거행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우리는 2006년 8월에 이미 남경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심사발급한 「 상품전시판매회등록증 」을 받았습니다.
셋째, 상소인이"법에 따라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경영자"로 인정되는 것은 충분한 법률적 및 사실적 근거가 있다.
≪ 법에 의하여 독점적지위를 가지고있는 기타 경영자를 어떻게 인정할것인가에 대한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해답 ≫ 공상자 [2000] 제48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 」 제6조에 규정된"법에 의하여 독점적지위를 가진 기타 경영자"는 법률, 규정, 규정 또는 기타 합법적인 규범적인 문서에 의하여 특정상품 (서비스를 포함)에 종사하도록 부여된 공용기업 이외의 경영자를 말한다.독점적지위란 경영자의 시장접근이 법률, 규정, 규정 또는 기타 합법적인 규범성문건의 특별한 제한을 받고 경영자는 관련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경영하거나 충분한 경쟁을 하지 못하며 사용자 또는 소비자는 그가 제공하는 상품에 비교적 강한 의존성을 가지는 경영지위를 가진다.
4. 상소인이"회원단위가 1년에 한번만 전문적인 형기전시회에 참가할데 관한 7기 5차 리사회의 결의는 전체 회원의 소망 및 요구"라고 주장한 것은 아무런 사실이 없다.만약 정말 그렇다면 모든 것은 마땅히 기업의 자원선택에 달렸어야 한다. 상소인은 무엇때문에 중국국제형기전시회를 개최하는 자신의 독점적지위를 람용하여 그 불합리한 조건을 접수하지 않는 회원단위 (즉 사용자)에 대해 부스배치 등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가?어째서 제한 또는 쟁의행위를 리용하여 피상소인의 공평경쟁을 배제하는가?상소인은 전혀 자기주장을 꾸며댈 수가 없었다.
다섯째, 사실과 법률에 의거하여 원심 판결의 손해 배상은 매우 합당하고 정확하다.
1. 사실상 상소인의 권리침해로 인해 피상소인에게 초래한 손실은 45만 위안보다 커야 하며 구체적인 손실은 계산하기 어렵다.
2, ≪ 부정 경쟁 방지법 ≫ 제20조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경영 자가이 법의 규정을 위반 하여 침해 당 한 경영자에게 손해 가 초래 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하여야 한다. 침해 당 한 경영 자는 침해 당 한 경영 자의 손실을 계산 하기어 려 운 배상액으로 권리침해 자에게 권리침해 기간에 권리침해로 인하여 취득 한리 윤,침해당한 경영자가 당해 경영자의 합법적권익을 분할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지불한 합리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6. 최고인민법원은이 사건을 고도로 중시하고 회답을 주었다.
이 안건은 전국업종협회의 광범한 관심과 토론을 불러일으켰다.최고인민법원은이 사건의 쟁론초점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사법해석 ([2007] 민삼타자 제16호 ≪ 전국형기공업정보센터와 중국형기협회의 부정경쟁분쟁사건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 ≫)을 하였다.업종협회가 유상서비스 또는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 (이하 ≪ 부정경쟁방지법 ≫으로 략칭함.) 제2조 제3 항에 규정한 경영자로 인정할수 있다.법률, 법규, 규정 또는 기타 합법적이고 규범적인 문건에 의하여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종사하는 독점경영자격을 부여받은 공공기업 이외의 경영자는 일반적으로 「 부정경쟁방지법 」 제6조에 규정된 「 기타 독점지위를 가진 경영자 」로 인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