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건설집단이 우모와 모 신문업회사를 상대로 명예권분쟁을 제기한 사건이였다

시간:2020-12-25  작자:로댕  출처: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로단은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 고급동업자이다.지금까지 변호사에 종사하면서 다년간의 개업경험을 가지고있으며 특히 건설공사시공계약, 부동산, 회사 및 금융자산 방면의 법률사무경험이 있습니다.화넝 신에너지 유한공사 랴오닝 지사 및 그 산하의 전 자회사, 랴오닝 웨이화 그룹, 홍콩 남화 그룹의 선양 자회사, 선양 린룽 과학기술 유한공사, 중국철도쾌속 주식회사 등 여러 유명 기업의 법률 고문을 맡았었다.2018년 료녕성 인민정부 법률고문으로 초빙되였다.
모 건설그룹은 2015년 9월에 심양시 심하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우모와 모 신문회사가 자기의 명예권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두 피고가 신문에 사과를 게재하고 그에게 정신손해배상금 30만원을 배상할것을 청구하였다.본 변호사는 모 신문회사의 대리인으로서 본 사건을 접수한후 제일 처음으로 모 건설그룹의 청구에 대하여 사건관련 신문보도에 대하여 상세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당해 신문보도의 기자에게 상황을 료해하고 증거를 취득하였다.
【 사건의 정상 】
모 건설그룹이 소청한 내용은 a 석간신문에 실린 부패척결 관련 뉴스류형의 보도로서 보도내용은 주로 락마한 관원 진장림의 임직경력 및 그가 법과 규률을 위반하여 사법조사처리를 받은 전반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였다.본보 기자 여러 인터뷰와 조사를 통해 Chen Changlin 실명은 타인에 의해 고발 돼 사법 처리 된이 사건 피고 2 유 아무개는 고발자, 유 아무개 신고 Chen Changlin 가장 주요한 원인은 유 아무개는 Chen Changlin 아무개는 일찍이 건설 그룹의 사장은 후기 이직 모모 건설 그룹, 그러나 Chen Changlin와 모 그룹은 여전히 이익 갈등을 건설 함에 있어서우모와 모 건설집단의 건설공사시공계약분쟁사건에서 진장림은 직권을 리용하여 사건을 간섭하였다. 이에 우모는 진장림을 고발하였다.
본 사건은 2016년 5월 4일 선양시 선하구 인민법원에서 공개심리했다. 심리과정에서 쌍방은 주로 본 사건중의 해당 뉴스류형 보도에서 사실을 날조했는지 여부와 해당 보도가 모 건설그룹의 명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증거제시와 변론을 진행했다.
판결결과:본 사건의 1 심법원은 법에 따라 모 건설집단의 전부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그후 모 건설그룹은 심양시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하였다. 심양시중급인민법원은 2 심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모 건설그룹의 상소청구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정하였다.
【 사건의 정상 】
본 사건에서 사건과 관련된 뉴스보도는 한건의 부패척결뉴스보도로서 보도내용은 주로 락마한 관원 진장림의 임직경력 및 그가 사법조사처리된 원인과 경과를 둘러싸고 있었다.이 뉴스보도는 사회적영향이 아주 크다.본 변호사는 뉴스 기사의 전체 내용 및 법정심리에서 쌍방 당사자의 증거 제시와 변론에 대해 전면적이고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본 변호사의 전반 보도에 대한 분석 및 법정심리중 쌍방 당사자의 증거에 근거하면 본 사건과 관련된 뉴스보도는 단지 일반적인 반부패뉴스류형의 보도일따름이며 보도에서 언급된 모 건설그룹의 건설시공계약분쟁사건에 대한 보도이다.실명으로 제보 Chen Changlin 때 그 원인은 유 아무개 투서에서 유 아무개는 명확히 써넣 Chen Changlin 법과 규 률을 위반하는 이유는 바로이 건설 그룹에 간섭하는 사건, 따라서 a 석간 사실에 대한 진술을 했을 뿐 성 기사, 그리고 Chen Changlin 여부를 진정으로 상기 사건을 간섭하고 a 석간에서 평가 성 기사의 보도 내용을 내리지 못하고 있, 따라서 객관 보도의 내용이 진실 되고우리 나라 ≪ 민법통칙 ≫의 약간한 문제에 대한 의견 제140조 제2 항과 ≪ 명예권사건심리에서의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 제9 항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본 사건과 관련되는 보도내용에는 권리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사건을 종합할 때 신문사측의 대리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것은 전반 신문보도내용의 래원 및 보도의 사실적의거를 분석하는것이다.조사 과정에서이 변호사는이 신문 보도에 대한 내용을 모두 통합에 대한 보도 내용의 출처 및 증거자료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였하고 편제,이 과정에서 아무개 아무개 그룹과 유를 건설 할 데 관 한 건축공학 계약 분쟁 사건의 사실을 거 쳐 및 재판 내용이 변호사을 상세히 조사하고 관련 법률 문서를 하여 증명그러나 진장림의 건설시공계약분쟁간섭여부는 진장림사건의 재판자료 및 법률문서를 조사하여야만 조사확인할수 있으며 진장림사건의 모든 내용은 비밀자료에 속하기에 입수할수 없다.마지막으로 본 변호 사가 다시 발견 기사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이 사건의 관련 뉴스 보도 내용은이러 저 러한 건설 그룹과 묘사 했지만 유 모 건축 공업 계약 분쟁 사건은 그러나 Chen Changlin에 간섭 했 는지에 대한이 사건의 진전, 사건 관련 기사에서 언어의 평가 성 기사에을 내리지 못하고 관련 기사를이 사건에 대한 진술을 했을 뿐인 표현또한 그 서술내용은 모두 보도의거, 즉 관련 재판문서를 증거로 하였다.한편이 변호사를 배달 유 아무개 관련 부서에 투서 유 아무개 투서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신고 Chen Changlin 원인인 유 모 확신 Chen Changlin 직무를리 용하여 권력의 간섭을 유 아무개 아무개와 건설 그룹 건축공학 계약 분쟁 사건을 종합, 사건 관련 언론 보도 되고 있는 것은이 같은 사실에 대한 일종의 진술적 표현어떤 평가성 말도 없었으며, 위 내용의 표현은 모두 보도의 근거가 있었다.그러므로 모 건설그룹이 당해 신문보도가 자기의 명예권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한것은 아무런 사실적의거와 법률적의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