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유한회사 (adidas ag) 가 심양애맹복장유한회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분쟁사건

시간:2020-12-25  작자:왕녕  출처: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왕녕은 료녕 동방변호사사무소에서 개업한 변호사로서 첫번째로 사법부에서 개업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이다.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당과 정부 기관, 대형 국유기업, 상장회사, 금융기구, 외자기업, 의료기구, 학교, 사회단체, 사영기업 등의 법률고문을 맡았습니다.그는 수차 미국에 가서 중미간의 상무교류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최근 몇 년 동안 또 영국 및 북경, 상해, 광저우의 변호사와 합작하여 지적재산권 방면의 법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변호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근면하게 사법실천의 최전선에서 일하며 풍부한 법률실천경험을 쌓았으며 민상분쟁, 형사변호, 특히 지적재산권, 회사법률사무와 부동산개발건설중에 관련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식견이 있었다.
【 재판요점 】 권리자의 등록상표전용권 향유여부는 상표관리부서의 등록여부를 기준으로 한다.원고는 중국에서 제15887773호, 제18172664호 등록상표를 등록하였으며 모두 유효기간내에 있으며, 원고는 권리자로서 의류, 신발, 모자 등 상품에서의 등록상표전용권을 향유하므로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비록 피고가이 사건의 도안 관련 운동복 바지를 판매하기 시작할 때 원고의 상표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지만 원고가 이미 법에 따라 본 사건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취득한후에 여전히 권리침해행위를 진행한것은 원고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를 구성하므로 배상책임을 면제할수 없다.
【 기본 사건의 정상 】 아디다스 유한 회사 (ag) 60 년대부터 삼 스트라이 프 상표를 사용하는 우리 나라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경기를 녹화 중계부터 중국 공중에게 알려지고 70 년대에 중국 시장에 진출, 즉시 시작 생산 · 홍보 · 판매 단가 3'상표의 스포츠 의류를 갖고 있다.아디다스 ag (adidas ag)는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세 줄무늬'상표 등록을 신청하였고, 중국 대륙에서는 비록 등록 시기는 늦었지만 실제로 이미 높은 명성과 확고한 대응관계를 구축하였다.아디다스 ag (adidas ag)는 2014년 12월 9일 상표국에 상표 번호를 신청했고 2017년 9월 28일 상표 번호 15887773을 취득했으며 2015년 10월 28일 상표국에 상표 번호 18172664를 취득하였다.
2018년, 아디다스 ag (adidas ag)는 티몰 (tmall) 닷컴의'빅 셔츠 앤 이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라는 온라인 매장에서 바지 끝에'세 가지 줄무늬'상표가 부착된 바지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증처 직원의 감독하에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권리침해 상품을 구매하고 공증했다.그리고 권리침해상품의 첨부된 합격증에 나타난 기업명칭에 의거하여 2018년 6월 7일 료녕성 심양시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에 따라 피고 심양애맹복장유한회사에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20만원의 손해배상과 5만원의 합리적인 지출을 요구합니다.
랴오닝성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은 2018년 8월 20일에 공개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했고, 원고 아디다스 ag (adidas limited) 소송대리인 왕닝과 피고 선양아이멍의류유한회사 법정대표인이 법정에 출석해 소송에 참가했다.
피고 심양애맹복장유한회사는 다음과 같이 변호했다. 바지는 오애시장에서 구입했지만 상표의 큰 이랜드는 나의 것이고 나는 2014년에 이미 권리침해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원고의 상표는 2017년에 등록허가를 받았다. 나는 권리침해인지 몰랐다.나는 바지를 팔기 전에 인터넷에서 세 스트라이프를 검색해서 등록하지 않았다.
당사자는 소송청구를 둘러싸고 법에 따라 증거를 제출하였고 법정은 당사자들을 조직하여 증거교환과 증거대질을 진행하였다.원고 아디다스유한회사 (adidas ag)는 소송청구를 둘러싸고 29 부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피고 심양애맹복장유한회사는 원고의 증거에 대하여 모두 이의가 없었고 바지를 피고에게서 구매하는것을 인정하였지만 권리침해는 아니라고 인정하였다.피고는 4 부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첫번째 증거는 천주사이트의 뉴스로서 원고의 상표를 등록해주지 않음을 증명하였다.증거 2. 세가지 줄무늬가 중국에서 등록해주지 않는다는것을 증명하는 최고인민법원의 행정재정서,증거 3, 한모델의 바지는 2014년 9월 18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후 나는 진열대에서 내려 팔지 않았다.증거 4. 타오바오 고객서비스의 채팅기록을 통해 상품의 판매개시 및 판매중지시간을 증명한다.원고는 증거 1, 3, 4의 진실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으며 증거 2는 본 사건의 쟁의에 대한 상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법정에서는 쌍방의 증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원고의 등록상표전용권 향유여부는 상표관리부서의 등록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권리침해여부에 대하여 전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하였다.당사자가 이의가 없는 증거에 대해 본 법원은 확인하고 서류에서 증명하였다.
당사자의 진술과 심사를 거쳐 확인된 증거에 근거하여 법원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원고는 법에 의하여 관련 상표의 전용권을 등록하고 향유하였으며 관련 상표에 대하여 대량적으로 사용하고 선전하였으므로 공중들속에서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있다.원고는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2018년 3월 9일 북경 동방공증처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공증원의 감독하에 인터넷쇼핑공증을 진행하여 권리침해상품을 구매하고 봉인 보관했다.선양애맹복장유한회사 상공업기록조회결과에 따르면이 회사는 2014년 1월 8일에 설립되였고 경영범위는 의류, 의류, 신발과 모자 판매였다.
심리를 거쳐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원고는 법에 따라 상표전용권을 등록하였고 피고가 판매한 상품에 상기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였다. 일반 공중의 주의력에 의거하여 동일한 상표로 오인하기 쉽게 판단하였는바 동일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정형을 말한다.비록 피고가이 사건의 도안 관련 운동복 바지를 판매하기 시작할 때 원고의 상표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지만 원고가 이미 법에 따라 본 사건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취득한후에 여전히 권리침해행위를 진행한것은 원고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를 구성하므로 배상책임을 면제할수 없다.
【 판결결과 】 1. 피고 심양애맹복장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즉시 원고 아디다스유한회사 (adidas ag) 제15887773호, 제18172664호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를 정지한다.2. 피고 심양애맹복장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아디다스유한회사 (adidas ag)의 경제손실 및 권리침해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한 비용 도합 30,000원을 배상한다.사건 수리비 인민페 5050원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재판리유 】 원고는 독일련방공화국에 등기하고 설립한 회사이다.원고는 중국에서 제15887773호, 제18172664호 등록상표를 등록하였으며 모두 유효기간내에 있으며, 원고는 권리자로서 의류, 신발, 모자 등 상품에서의 등록상표전용권을 향유하므로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재판결과 원고가 공증하여 구매한 2개의 운동복바지의 외측 솔기부분에는 너비가 같은 흰색 평행무늬 3개가 있는데 이는 원고의 제15887773번, 제18172664번 등록상표와 거의 일치하며 모두 평행된 세로줄무늬로 구성되였고 줄무늬의 색상도 바지의 배경색상과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일반공중의 주의력에 의하여 판단하면 쉽게 동일한 상표로 오인할수 있는데 이는 동일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속한다.비록 피고가이 사건의 도안 관련 운동복 바지를 판매하기 시작할 때 원고의 상표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지만 원고가 이미 법에 따라 본 사건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취득한후에 여전히 권리침해행위를 진행한것은 원고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를 구성하므로 배상책임을 면제할수 없다.
【 관련 법조 】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 제57조, 제63조, ≪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민사관계 에서의 법률 적용 법 ≫ 제50조, ≪ 최고 인민 법원은 상표 민사 분쟁 사건 심리 시의 법률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 한 문제에 관 한 해석 ≫ 제10조, 제16조 제1 항, 제2 항, 제17조, 제21조 제1 항.
【 변호사 관점 】 변호사 대리 로서에 상표 소지자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은 정당 한 경영 상태 영업권의 수립과 보호 시장질서 및 소비자들의리 익을 수호하고 상표법 ≫ 및 관련 사법 해석을 근거로, 이미 한 영업권과 일부에 대해 명확히 출처 식별 기능의 상표를 등록 해도 시간이 비교적 늦게법에 따라 충분히 보호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