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죄중의 위험 폐기물에 대한"처리"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시간:2020-12-25  작자:쩌우둥후이  출처: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쩌우둥후이
【 기본사건의 정상 】
2018년 6월, 피고인 장모, 리모 등은 함께 의논하여 폐납축전지를 구매하여 납괴를 추출하여 판매하였다.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 2일까지 장모, 리모 등 일인은 모 채석장 내에 납제련공장을 건설하면서 「 위험페기물경영허가증 」을 취득하지 않았고 건설프로젝트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오염방지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을 고용하여 폐납 2,500여톤을 구입하거나 분해하여 저장하였다.그리고 화법야금공예를 리용하여 연판에서 연정 1,100여톤과 기타 부산물을 제련하여 판매하여 수익을 보았다.
환경검측부문의 검사를 거쳐 공장원내파괴지점의 토양중의 납함량은 관리통제치를 24배 초과하였고 크롬함량은 관리통제치를 5배 초과하였으며 공장구역 문앞 수구내의 납함량은 최고제한기준인 27%를 초과하였다.
재판결과 및 그 리유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1 심 판결에서 피고인 장 모,리 모 등은 공동으로 2,500여 톤의 위험물품을 불법으로 처리하여 일정한 지역의 환경오염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가 특별히 엄중하므로 환경오염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였다.각 피고인들의 범죄정상에 근거하여 각기 2년 내지 4년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관련 법조: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제33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방사성페기물, 전염병병원체를 함유한 페기물, 유독물질 또는 기타 유해물질을 배출, 투기 또는 처분하여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시킨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또는 단과한다.그 후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환경오염 형사사건 처리시 법률 적용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이하'해석'으로 약칭)
제3조 제 (2) 호:
형법 제338조, 제339조에 규정된 행위의 실시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가 특별히 중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100톤 이상의 위험페기물을 불법적으로 배출, 투기, 처리한 경우,
제16조:
위험페기물경영허가증이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험페기물중에서 물질을 추출하여 원자재나 연료로 사용하면서 오염물질을 기준이상으로 배출하거나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기타 법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행위를'위험페기물불법처리'로 인정해야 한다.
【 변호사관점 】:
1 심 재판부는 피고인의'납방추 추출에 사용되는 폐전지'의 수량을 직접'위험폐기물 불법처리'의 수량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는데, 이는'처리'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위험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이용"과"처리"는 두 개의 다른 법적 개념이며, 혼동해서는 안 된다.
(1) ≪ 고체페기물 환경오염예방퇴치법 ≫ (이하 ≪ 고체법 ≫ 이라 략칭함.) 제88조는 처리와 리용에 대하여 법률상의 정의를 내렸다.
처분 이라 함은 고체 페기 물을 소각과 기타 고체 페기 물을 바 꿀 수 있는 물리 · 화학 · 생물의 특성 방법에 이미 발생하는 고체 페기 물을 감축, 고체 페기 물의 부피 축소, 감소 또는 그 위험 제거 성분의 활동, 또는 고체 페기 물을 최종 환경보호 규정의 요구에 부합 되는에 매립하는 활동을 말 한다.
리용이라 함은 고체페기물중에서 물질을 추출하여 원자재 또는 연료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즉, 소위"처리"는 소각 또는 매립 또는 물화의 방식을 통해 폐물이"소실"되도록 하며 새로운 제품을 형성하지 않는다.'이용'이란 서로 다른 생산 설비와 공정을 거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고체법의 구체적 조문에서도'이용'과'처리'를 병행 · 평등하게 두고 있다.
제57조에는"위험페기물을 수집, 저장, 처리하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업체는 반드시 현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전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여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위험페기물을 리용하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국무원 환경보전행정주관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전행정주관부문에 신청하여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상의 조문은 위험페기물의 리용과 처리에 대한 법률적계정이 명확하다는것을 설명해준다.
2. 「 위험 폐기물 이용 및 처리 방식 코드표 」에 근거하면,"이용"과"처리"는 2개의 다른 위험 폐기물 처리 방식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험 폐기물 (의료 폐기물, 크롬 찌꺼기 제외)의 이용 방법은 r4 재활용/재활용 금속 및 금속화합물 등을 포함한다.
위험 폐기물 (의료 폐기물, 크롬 찌꺼기 제외) 처리 방식에는 d1 매립, d9 물리 · 화학 처리, d10 소각 등이 있다.
3, 2, 환경오염 형사사건 처리에 관 한 법률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 ≫ (이하 ≪ 해석 ≫) 중에 위험 페기 물의 처리'와'이용'도 상응 한 엄격 한 구분의 조문에 대한 서술에서도 동시에 공동의 출현, 곧'이용'과'처리'병행, 평등 한 위치에 올려놓았다.예를 들어 제6조"위험페기물경영허가증이 없이 위험페기물을 수집, 저장, 이용, 처리하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면 …"제7조"타인에게 위험페기물경영허가증이 없음을 분명히 알면서 그에게 위험페기물을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수집, 저장, 이용, 처리하게 한다 …"다.
이상의 법률규정은 위험페기물의 처리에서"이용"과"처리"는 두 가지 함의가 다른 행위이며, 위험페기물의 처리의 두 가지 다른 방식이며, 둘은 평행과 병렬의 법률관계임을 표명한다.
불법으로"처리"하는 위험페기물의 수량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이용"하는 위험페기물의 수량이 아니라"오염인자"의 수량을 근거로 해야 한다.
배출, 투기, 처리의 방식으로 위험페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그 오염인자는 자연환경속에 들어간 위험페기물 그 자체이다.리용방식으로 위험페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그 오염인자는 위험페기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산생되여 자연환경에 들어간 오염페기물이지 추출과 리용에 사용되는 위험페기물이 아니다.
따라서 위험페기물을 처리, 이용하는 행위주체에 대해 볼 때 만약 행위주체가 위험페기물을 불법적으로 배출, 투기, 처리하는 행위를 실시했다면 직접 위험페기물의 불법처리를 구성하게 되며 만약 처리한 수량이 3톤을 초과할 경우 형사추궁을 받게 된다.만약 이용하고자 하는 위험페기물을 배출, 투기, 처리하지 않았다면,"위험페기물의 불법처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만약 위험페기물의 정제과정에서 폐수의 직배출이나 폐물의 불법매립 등 환경오염을 초래한 위법행위를 행하였다면 위험페기물을 이용한 후속위법행위에 대하여 위험페기물의 불법배출, 투기, 처리의 형사책임을 추궁할수 있다.
구체적으로 페기연축전지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만약 페기연축전지를 직접 땅에 버리거나 매립하였을 경우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바로 페기연축전지이다.이라면 폐에 납 축전지을 추출하고이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초래하였 다면, 이때 자연 환경에 대한 오염을 초래 한 인자하고 페기 납 축전지 자체 가 아니라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페 수, 페기, 페기 물, 즉 추출 과정에서 오염방지 처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배출, 투기, 처리 자연환경 속 오염물질이다.
전자가 불법적으로 처리한 위험페기물은 페기연축전지이고 후자가 불법적으로 배출, 투기, 처리한 위험페기물은 페기연축전지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페기물이며 페기연축전지 자체가 아니다.
해석 제16조 내용에 대한 이해.
이에 「 해석 」 제16조 규정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무면허'이용'(주:과 고체 법'이용'에 관 한 서술을 일치) 위험 페기 물의 환경오염을 초래 하지 않았다면에 해당하는 행위는 불법에 속하지 않는다'처리'위험 페기 물을'이용'는 동시에 환경오염을 초래 한 경우 불법'처리'위험 페기 물다.즉 위험페기물을 추출리용하는 행위는 법률이 규정한 환경위법행위에 속하지 않으며 추출과정에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을 방출하는 행위만이 환경위법행위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환경오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 할 수 밖에 없는 정제 과정의 환경 위법 행위를 실시 하지 않은 정제 행위 자체 가 추출 행위는 법률 규정이 아니다'처리'위험 페기 물의 환경 위법 행위에 추출 한 위험 페기 물 등으로 사용 한'처리'되기 전까지 자연 환경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환경오염을 조성하는것은 정제과정에 산생되여 직접 자연환경에 들어가는 위험페기물이다.때문에 이런 정형에서 불법'처분'을 인정하는 위험 페기 물의 수량이 되었을 때 실제의 오염물질배출 수량을 근거로 하여야 하지 말아야 한 정제에 사용하는 위험 페기 물의 수량을 근거로, 그렇지 않으면 위험 페기 물'이용'은 이를 인정하는 행위도 환경 위법 행위를 위해 머물 위험 페기 물을'이용'에 따르면 행위 자가 존재하는 표준을 초과 하여 오물을 한 행위,위험페기물의"이용"의 수량을 직접 위험페기물의"처리"의 수량과 동일시하는 것은이 죄의 설립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죄와 형벌이 서로 상응한다"는 형벌원칙에도 어긋난다.
넷째, 결론.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여보면 본 사건의 2,500여톤의 폐전지는 단지 피고인이 회수한 폐전지의 수량이지 페기물로 직접"처리"된 폐전지의 수량이 아니다.따라서 1 심 판결에서 본 사건에서"불법으로 처리한 위험 페기물"수량에 대한 인정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