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개요]: 중국 현행 은 뚜렷한'시장 구동'특징을 가지고 파산법은 요소 자원의 재통합에 대해 시장 경제 체제에 고도로 의존한다. 사실 시업은'역사적인 문제 공시적 해결'의 관리 곤경에 직면한다.구공업기지 국유기업은'단위 공동체'로서 직원과 노동력 지배 노동 관계를 완전히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관리 특징을 가진 인신 지배 관계이다. 직원과의 전체 관계는 완전히'시장화'의 형성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 장소와 사회 공간의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여 에서 보호한'임금'의 직원 채권 범위를 해석해야 한다.파산 절차 중의 이익을 잘 평가하여 비시장화 문제의 시장화 해결 모순을 해결하다.임금의 범위 정의 입장은'해석'에서'해석'으로 나아가 주체 간성에 입각하여'원칙-개념-제도-질서'논리가 융합된 법률 체계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모든 직원의 임금 채권과 임금 성격의 권익이 합법적으로 보호되고 시간이 임금 개념에 대한 이해와 인정에 대한 제약을 돌파해야 한다.
【키워드】: 오래된 공업기지 국영기업의 임금 해석
[문제의 제기]: 파산법은 시장 경제 발전이 상대적으로 성숙한 단계까지 발전한 산물로 그 안에 포함된 시장화 이념은 제도를 재정비하고 청산하는 여러 가지 법률 원칙과 구체적인 규칙에 나타난다. 그리고 시장 경쟁의 우승열패를 통해 시장 주체가 퇴출하도록 제도 안배를 한다.중국의 현행 은 뚜렷한'시장 구동'특징을 가지고 파산법은 요소 자원의 재통합에 시장 경제 체제에 고도로 의존하여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한다.세계 각국의 경험 운영 규범과 효과적인 시장 경제 체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즉, 독립된 기업 제도, 효과적인 시장 경쟁, 규범화된 정부 기능, 양호한 사회 신용과 건전한 법치 기초이다.
중국 경제 사회는 40여 년 동안 천지개벽의 변화가 발생했다. 각종 릴레이식 개혁은 모두 국가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주축으로 하고 경제 체제, 정치 체제, 문화 체제, 사회 체제, 생태 문명 체제 등 체계적인 개혁의 연결에서 전개되고 추진되었다. 많은 민중의 생존 방식에 심각한 변화가 생겼고 법률 실시의 현실 장면에 심각한 변화가 생겼다.기존의 평균주의 사회가 종결을 선언하고 사회가 분화되기 시작했다.이로써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기업파산법의 실시업은'역사적인 문제 공시적 해결'의 관리 곤경에 직면하게 된다.중국 사회, 중국 법률과 중국 사법은 모두 법치 건설의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 공시적으로 해결하는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이러한 큰 난제 아래 중국의 사회 관리는 지방성과 일반성, 개체성과 단체성, 정리성과 법이성, 다발성과 난제성, 구조성과 비구조성 등 서로 다른 유형화된 곤경 구조와 숨은 함정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오래된 공업 기지인 국유기업은 대부분'15'계획 시기와'3선'건설 시기에 설립되었는데 그 특징은 역사가 비교적 길고 규모가 크며 공업 발전은 지역성을 가지고 행정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오래된 공업 기지인 국유기업은'단위 공동체'로서 직원과 노동력 지배 노동 관계를 완전히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관리 특징을 가진 인신 지배 관계이다.구공업기지의 국유기업과 직원 간의 모든 관계는 완전히'시장화'의 형성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 영역과 사회 공간의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면 반드시 그가 맡은 사회 기능과 그 현실성과 합리성에 대해 동정적으로 이해하고'비시장화'역사 연혁에 대해 동정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만약에 파산 절차 내에'시장화'방식으로 오래된 공업기지 국유기업 직원의 임금 채권을 상환해야 한다면 에서 보호한'임금'의 직원 채권 범위에 대해 역사와 인문적 해석을 해서 파산 절차 중의 이익 평가를 잘 하고'비시장화 문제'시장화 해결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구공업기지 국유기업의 파산도 간단한 법원과 당사자 간의 법률 실시 관계가 아니라 각 당사자가 법률의 합법성에 대해 공동 건설하는 관계이다. 역사와 구공업기지의'지방적 지식'을 존중하고 시장화와 비시장화 사이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 각 측이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재정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임금 개념의 내포와 외연]: 임금은 노동법의 기본 개념 중 하나로 전체 노동 관계의 핵심이다.중국의 기존 법률은 임금의 내포와 외연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 임금 개념의 의미는 중국 경제 사회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변천한다. 계획경제 체제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금 제도의 기초 이론 연구는 여전히 건전하지 않다. 학술적으로 임금의 심층적인 기리와 촬영 기술 연구가 부족하고 임금의 본질과 기능 연구가 완전하지 않으며 믿을 만한 해석이 부족하다.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 채권의 권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실천 과정에서 임금을 정의하는 법률적 위치, 보호 수단에 한계가 존재하고 법 집행 차원의 법률 규칙이 혼란스럽고 현대 임금 관리 체계의 법률 공급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1) 기존 법률 규범이 임금 개념에 대한 정의가 혼란스럽다
임금 및 관련 개념의 내포와 외연에 대해 중국의 현행 법률 규범은 네 가지 정의가 있다. 첫 번째는 임금 통계의 측면에서 정의하는 것이다. 주로 1989년 국무원에서 비준한 이다. 임금 총액은 각 단위가 일정 기간 동안 본 단위의 모든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노동 보수 총액을 가리키는데 주로 시간급, 성과급, 상여금, 수당과 보조금,잔업 임금 인상, 특수 상황에서 지급하는 임금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된다.두 번째는 임금 보장의 측면에서 임금에 대한 정의다.노동부 1995년에 제53조에 의하면 노동법의'임금'은 고용 기구가 국가 관련 규정이나 노동계약의 약정에 따라 화폐 형식으로 본 단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노동 보수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시간급, 성과급, 상여금, 수당과 보조금,근무시간 연장의 임금 보수와 특수한 상황에서 지불하는 임금 등.임금은 노동자의 노동 수입의 주요 구성 부분이다.세 번째는 고용 기구의 납세 차원에서 임금 임금에 대한 정의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34조에 의하면 기업이 발생하는 합리적인 임금 임금 지출은 공제를 허가한다.전항에서 임금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매 납세 연도에 본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고용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현금 형식 또는 비현금 형식의 노동 보수를 가리키는데 기본급, 상여금, 수당, 보조금, 연말 임금 인상, 초과 근무 임금과 직원의 직무 또는 고용과 관련된 기타 지출을 포함한다.네 번째는 개인의 납세 소득액 측면에서 임금, 임금 소득에 대한 정의다.《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8조에 따르면 임금, 임금 소득은 개인이 직무 또는 고용으로 얻은 임금, 임금, 상여금, 연말 임금 인상, 노동 배당, 수당, 보조금 및 직무 또는 고용과 관련된 기타 소득을 가리킨다.
재정부의 《기업회계준칙 제9호-직공임금》 제2조에 따르면 직공임금은 기업이 직공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받거나 노동관계를 해제하기 위해 주는 각종 형식의 보수 또는 보상을 가리킨다.직공의 임금은 단기 임금, 이직 후 복지, 사퇴 복지와 기타 장기 직공의 복지를 포함한다.기업이 근로자 배우자, 자녀, 부양자, 고인 근로자 유족 및 기타 수익자 등에게 제공하는 복지도 근로자 임금에 속한다.이곳의 직공은 기업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모든 인원을 가리키며 전업, 겸직과 임시직을 포함하고 기업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기업이 정식으로 임명한 인원도 포함한다.
상술한 정의는 서로 다른 시대 배경, 서로 다른 발전 단계, 서로 다른 입법 목적, 서로 다른 기능 수요를 바탕으로 국가 관련 부서 차원에서 임금과 임금 총액의 내포와 외연의 정의에 대해 조화와 공감대가 부족하다.미시적인 조작 차원에서 사회 보장 기수, 재무 감사, 기업 납세, 개인 세금 신고 등도 임금 개념의 혼란을 더욱 심화시켰다.이런 혼란으로 인해 임금의 내포와 외연이 뚜렷한 표현을 얻지 못해 법률의 함의가 기술적으로 빈틈이 존재하고 외부 법률 체계에 대한 구축 기능을 잃게 된다.
(2) 임금 개념의 계획경제 흔적이 뚜렷하다
1994년에 당의 14대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상술한 임금에 대한 정의는 주로 1990년대 전후에 탄생했다. 당시 중국은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초기에 처해 있었다. 고용 기구의 임금제도는 노동자와의 노동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관계가 계획경제체제에서의 강제적 권력 특징이 뚜렷했다.고용 기구와 노동자 간의 노동 관계는 아직 전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고 임금의 내포와 외연에 대한 정의에 나타나며 뚜렷한 계획경제의 흔적을 보존했다.
중국은 일찍이 장기적으로 지령성 임금 계획을 실시했다. 즉, 상급 계획 단위가 예속 관계에 따라 하달되고 계획을 집행하는 단위와 개인이 반드시 완성해야 하는 계획을 요구했다. 국가의 강제성을 띠고 집행 단위는 반드시 완성을 보증해야 한다. 그 목적은 계획경제 시기에 국가 중점 건설 임무의 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후속적으로 시장경제 체제의 구축에 따라 지령성 임금 계획의 역할과 범위가 점차적으로 축소된다.노동부는 1992년에 10년간의 노동계획을 확정했다. 국가계위원회는 1993년부터 탄력근로임금계획을 추진했다. 지령계획에서 지도계획으로, 절대수통제에서 탄력통제로, 사전통제에서 사후검사통제로 바꾸어 당시 중국 국민경제 발전과 기업의 경영체제 전환의 수요에 적응하도록 했다.
(3) 임금 개념의 비교법 분석
국제노동기구 (1949년 임금보호공약) 제1조는 임금을'노동의 대가'로 정의한다. 임금은 명칭이나 계산 방식이 어떻든지 간에 한 고용주가 한 고용자에게 완성된 일이나 제공할 서비스를 위해 화폐로 결산하고 공동 협의나 국가 법률이나 조례로 확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 고용 계약에 따라 지불하는 보수나 수입을 말한다.
공약은'노동대가론'을 채택하여 임금을 노동자가 노동으로 얻은 보수와 소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고 임금의 계약/계약 해석 방법을 통해 고전 경제학의 기본 관념을 계승하여 노동을 화폐로 가격을 계산하는 것은 현대 자유민주공업사회의 자유임금관을 나타낸다.중국 대만 지역 학자들도 이 관점을 받아들여 임금의 본질은 노동급부의 대가이며 그 규제는 계약 등 민사규제를 바탕으로 한다고 주장한다.우리나라 대만 지역의 (2002년 6월 12일 공포)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임금은 노동자가 업무로 인해 얻은 보수이고 노동대가가 아닌 퇴직금, 실물복지 등은 모두 임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공업기지 국유기업 직원 임금의 다차원 관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13년에 발표한 은 구공업기지를'일오','이오'와'3선'건설 시기에 국가 구조 건설, 중공업 핵심 기업을 바탕으로 모여 형성된 공업기지로 정의했다.구공업기지의 기본 단원은 구공업도시로 전국에 모두 구공업도시 120개가 있고 27개 성(구, 시)에 분포한다. 그 중에서 지급도시 95개, 직할시, 계획단열시, 성도시 25개가 있다.오래된 공업 기지는 산업 수준이 낮고 발전 방식이 조방하며 취업 스트레스가 크고 소득 수준이 낮으며 국영기업의 개혁이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가 많다.일부 국영기업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을 중단하는 상태에 있는 국영기업의 개혁은 추진하기 어렵다. 기업이 사회를 경영하고 공장이 대집단을 경영하며 회사의 보험료 체불 등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는 아직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개혁 원가가 매우 크다.
(1) 임금 성격의'약계약성': 구공업기지 국유기업의'단위'속성 고찰.
1950년대에 발단된 단위제 초기 조직 제도 구축의 과정에서 국영기업은 시종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핵심 부서로서 사회 동원 체계에 포함되었다.중국의'단위 조직'은 독특한 사회 현상을 구성한다.'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은 구체적인'단위 조직'에 조직된다. 이런 단위 조직은 그들에게 사회 행위의 권리, 신분과 합법성을 주고 그들의 각종 수요를 만족시키며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행위를 통제한다.단위 조직은 국가(정부)에 의존하고 개인은 단위 조직에 의존한다.이 동시에 국가는 이 단위들이 사회를 통제하고 통합하는 데 달려 있다.단위 사회는 특수한'국가-단위-개인'의 수직 연결 통제 메커니즘을 형성했다.단위의 당 조직과 행정 조직은 생산 관리 기구일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관리 기구이기도 하여 높은 합일성을 가지고 있다.단위는 종신 고정 취업의 복지 보장 제도를 실시한다.단위는 자기 폐쇄성과 농후한'지인 사회'의 윤리적 색채를 가지고 있다.신중국의 독특한 현대성 실천은 단위 조직을 매개체로 하여 단위 사회의'총체적 구조'를 형성했다. 즉'사회의 정치 중심, 이데올로기 중심, 경제 중심이 하나로 중합되고 국가와 사회가 하나로 합쳐지며 자원과 권력의 고도 집합으로 인해 국가는 강한 동원과 조직 능력을 가지지만 구조가 비교적 경직되고 응체된다'.
오래된 공업 기지인 국유기업이 시장 관념에 대한 수용은 점진적인 과정이고 국유기업 직원들이 시작한 것은'신분에서 계약까지'에픽과 같은 운동이다."중국이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추상적인 전체이익을 위주로 하는 단위조직에서 구체적인 개인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계약조직으로 전환하는 운동과정을 의미한다."국유기업의 세 가지 개혁은 주로 국유기업이 노동 인사, 임금 분배, 사회 보험 제도의 세 가지 방면의 개혁을 가리킨다. 그 중에서 노동 인사 제도의 개혁은 기초이고 임금 분배 제도의 개혁은 중심이며 사회 보장 제도의 개혁은 보장이다. 단위 조직이 기업 조직에 생산 정체를 재구성하는 것을 실현한다.상술한 국유기업의 개혁은'철밥통'과 작업장 복지제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관계 구조를 돌파하여 관리자가 생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조율하도록 한다. 오래된 공업기지 직원의 임금은 계약의 자유, 노사 자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행정 색채와 관리 요소를 가진다.
(2) 임금으로 구성된'고혼합성': 임금, 복지 및 은혜 지급의 전체적인 혼합
중국의 계획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자 중국의 직원 대우가 정치와 경제체제 개혁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정이며 임금 자체와 상여금, 보험, 의료, 복지, 보조금, 보조, 노동보호 등이 점차적으로 분리되고 구조로 재구성되는 과정이다.중국은 1951년에 을 공포했다. 이것은 신중국이 성립된 후 첫 번째 내용이 완전한 사회보험 법규이다. 주로 전 국민 소유제 기업과 대부분 집단 소유제 기업의 직원에게 적용된다. 산업재해보험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보험의 각종 비용은 모두 기업이 부담하고 그 중 일부는 기업이 직접 직원에게 지불한다.다른 부분은 기업이 임금 총액의 3%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 노동보험기금을 설립하고 노동보험기금은 비례에 따라 각각 중화전국총노조와 각 이 기업노조 기층위원회 은행 계좌에 예금한다.(2) 근로자의 장애인 위로비와 장애인 보조금은 기금에서 지급하고 기타 산업재해 보상은 기업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즉, 모든 진료비, 약값, 입원비, 식비, 진료비는 기업이 부담하고 치료기간 임금은 그대로 지급한다.1969년에 재정부 방법인 에서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실시하고 조정하여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고 지급하며 기업은 만능기업으로 변했고'단위'는 직원들이 생존하는 유일한 기초가 되었다.1994년에 공포되어 우리나라는 통일된 사회보험 제도를 세우기 시작했다.1996년에 노동부는 (노동부발[1996]266호)을 발표하여'기업보험'을 사회보험으로 바꾸어 중국이 여러 해 동안 중단한 산재보험 제도를 회복했다.2003년에 국무원에서 을 반포하였다.2010년에 중국은 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중국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의 종합적인 법률로 중국 국내의 모든 고용 기구와 개인을 사회보험제도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사회보험법》이 공포되기 전인 1978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 사회보험기금의 시대적 특징은'기업보험과 단위보장','사회보험과 양로보험 비용의 사회총괄','형식화'사회보험과 사회보장기금 체계의 구조를 초보적으로 형성하는 역사적 변천을 겪었다.상술한 역사 발전 과정에서 오래된 공업 기지 직원의 개인 운명은 소재 부서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직원의 임금도 보험, 의료, 복지 및 은혜 지급(예를 들어 설, 추석 위문금, 관혼상제 위문금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전체적으로 혼합되고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후속 시장화의 심도 있는 발전에 따라 각자의 논리적 진로, 운행 규칙을 형성한다.
(3) 임금 개념의'불가함섭성': 형식 논리는 법률과 사회의 격차를 메울 수 없다
논리적 진로는 개별을 일반적인 함섭(개안 사실을 법률의 사실 구성에 귀속시키는 것)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적용 법률의 논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진술한 생활 사실을 법률 규범의 사실 구성에 포함시켜 이 법률 규범의 결과를 얻는 것이다.사법 추리 삼단론에서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은 사법 논리 추리의 대전제를 구성하고 개안의 사건 사실은 사법 논리 추리의 작은 전제이며 얻은 결론은 법률 규칙이 사건 사실에 대한 법률 평가와 부여한 법률적 결과이다.
중국의 오래된 공업 기지의 건설은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비경제적인 정치적 사명도 많이 짊어졌다. 이런 다중과 교차하는 특징은 우리가 반드시 그의 법률 제도와 사회 실천 사이에 존재하는 장력을 중시하고 법률 사실에 대한'전리해'를 잘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우리는 상식적인 임금, 그리고 구축된 임금 개념이 임금 입법의 국제 통례와 같지만 법률이 적용될 때 통일된 개념으로'함섭'을 하기 어렵고 강제적으로 진행해도 법률의 빈틈이 생기기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사실 법률 적용에서 엄격한 의미의 촬영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적다.사회생활의 풍부성이 입법자들의 기대를 뛰어넘었기 때문이다.아마도 상술한 상황을 바탕으로 어떤 학자들은 기능주의의 측면에서 임금 개념을 구축하여 임금 개념이 실현된 변화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기했다. "그 취지는 객관적인 사실 요소를 연역 논리의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가치적인 사실로 삼아 법률 규칙에 대한 도덕적 추궁을 통해 원칙-개념-제도-질서 논리가 융합된 법률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따라서 사실 요소의 측면에서 임금 개념을 구축하고 법률 기능주의 방법론을 견지하여 임금의 법률 본질과 기능 의미에 착안하여 법률 체계의 폐쇄 시스템을 돌파하고 임금 개념이 노동 법률 체계에 대한 구축 기능을 실현하는 것은 특수한 배경과 변천 과정을 가진 오래된 공업 기지 직원의 임금 내포에 대한 정의에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해석부터 해석까지: 오래된 공업기지 국유기업의 임금 개념에 대한 반성과 재구성]:
비록 임금은 순수한 법률 개념이 아니지만 노동 관계에서 비교적 높은 복잡도를 가지고 노동법과 파산법이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기본 범주이기도 하다.사실 요소의 측면에서 구축된 임금 개념은 노동법이 노동자의 임금 권익에 대한 보장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사회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 오늘날 임금에 대한 정의의 곤경은 기능주의의 측면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즉, 개념의 앞 배치 원칙을 법률적 가치 평가함으로써'원칙-개념-제도-질서'의 새로운 논리 구조를 구축한다.
구공업기지 국유기업의 파산 절차는 본질적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채무 청산과 사회 관리이다. 이는'역사적인 문제 공시적 해결'의 관리 곤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파산법의 사회 관리 기능은 오랫동안 사회 각계의 관심을 받았다.직원 개체에 대해 말하자면 오래된 공업기지 국유기업의 파산 절차는 일반적인 제도 개편 절차와 다르다. 이것은 그의 권익 보호의'마지막 방어선'이다. 만약에'임금'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그들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고 기존의 임금 권익의 주체를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직원 개체의 권익을 자신이 겪은 시공 배경에서 고려할 수 없다.직원 단체 내부의 권익 불균형을 초래하고 법률 효과상의 불정의와 정치 사회 효과와의 배리를 초래하여 법률 실천이 생활의 기반을 잃고 직원 단체에 대한'합법화 피해'를 초래한다.따라서 이러한 구공업기지 국유기업에서 발생한'지방적 지식'에 진지하게 직면하고 임금의 개념과 외부 노동 권익에 대한 구축 기능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임금 개념의 새로운 논리 구조를 재구성해야 한다.
(1) 임금의 이익 구성 구조: 공시부터 역시까지
구공업기지에 대한 국유기업을 중국 대국의 공업화 역사 발전 과정에서 방치하고 그의 역사적 공헌을 중국의 다른 재산권 성격 기업 발전의 내재적인 관계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여 더욱 넓은 시각에서 이익 균형을 잡아야 한다.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직원 단체(현재 퇴직한 직원 포함)의 공헌을 단독 기업에 두는 것을 피하고 당시의 사회 배경, 정치 형태, 사상 관념, 외부 환경 변천(예를 들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야 한다.파산 절차가 직원 문제에 대해'일괄적'으로 해결될 때 직원의 이익 구조 구성, 특히 임금성 수입은 그에 포함된'역시적'요소를 고려해야 한다.예를 들어 일부 국유기업은 퇴직 근로자에게 총괄적인 외임금을 지급해 왔다. 이것은 특정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비록 기업과 이 같은 근로자는 일찍이 노동관계와 인신지배관계가 없어졌지만 지불을 연기하는 임금으로 삼을 수 있다.노공업기지 국유기업 근로자들의 조기 노동관계에 대한 이해는 일본 고용 안정의'장기 고용 모델'과 유사하다. 퇴직 수당은 일본 퇴직 제도의 특색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지불을 미루는 임금이자 양호한 서비스에 대한 이력서의 혼합체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 밖에 퇴직 근로자의 임금 복지 문제에 대해 중국의 파산 법률 실천은 물론 세수 징수 관리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국가세무총국 사무청의 일부 총국 정점 연계 기업 공통성 세수 리스크 문제 개선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세총판서[2014]652호)에 따르면 퇴직자의 임금, 복지 등 지출은 기업의 소득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기업 소득 세전에서 공제할 수 없다.회계 처리는 이미 복지비 부분을 계산하여 기업 소득세를 환산하여 납부할 때 규정에 따라 납세 조정을 해야 한다.또한 국가세무총국이 이 편지를 발표하기 전에 개별 지방, 예를 들어 퇴직자가 더 이상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사회보장체제에 포함시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사회보장 수준이 여전히 비교적 낮기 때문에 기업은 그들에게 총괄적인 외비용을 지불한다.실질적으로 복지 지급을 연기하는 것에 속한다.《대련시 지방세무국의 기업소득세 약간의 세무사항 연결문제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납세자는 퇴직자에게 지급(결산)하는 난방보조금(난방비), 의료비용(의료총괄을 실시하지 않은 퇴직자) 등 관련 비용을 세전에 사실대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한다.사실 본고의 측면에서 볼 때 납세자가 오래된 공업기지 기업이라면 닝보와 대련 등 지역의 규정은 더욱 합리성을 가진다.
(2) 임금의 내재적 논리 기조: 주체성에서 주체간성까지
주체성이 지탱하는 현대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는 바로 사람이 이전에 계몽시대의 인성 속박에서 해방되어 사람의 주체성을 충분히 고양시키는 것이다.이런 주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계몽 철학은 현대의 법률 생활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기업 파산 절차에서 직원 채권의 범위는 가장 전형적으로 그 주체적 기질을 나타냈다. 제48조에 규정된 관리자가 직원 채권의 범위를 조사한 것은 재직 직원을 주체로 하여 그 이익 범위를 고려하고 서로 다른 유형의 직원을 고립된 개체로 삼는 것이다.구공업기지 국유기업의 파산 절차에서 직원들의 많은 요구는 단순한 근거가 아니다. 예를 들어 노동계약법이나 노동계약의 간단한 요구는 제도적 변혁과 정책적 개혁의 요구가 섞여 있다. 그 이익 경쟁도 직원 개체와 채무자 기업 사이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경계는 각종 채권자 단체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국유기업의 상급 기관에 깊이 박혀 있다.정부의 각 직능 부서와 투자자 간의 재정비이런 문제들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사법 절차가 끝난 후에 문제를 사회에 던져 파산법이 달성해야 할 종합적인 관리 기능을 실현하기 어렵다.
주체 간은 사람이 주체로서 대상화 활동 방식에서 타자와의 관련성과 관련성이다.주체 간성은 관계 범주로 여러 주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체 간의 상호작용, 관련, 작용과 영향을 가리킨다.주체 간성은 주체 이성의 한계를 돌파하고 이성적인 재건을 한다. 주체성 재건은 교류 주체가 자신의 주체성, 자신의 주체 활동의 개별성, 차이성을 견지하고 긍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른 한편, 개별성, 차이성에서 자신의 주체성, 자신의 활동 주체와 타인의 활동 주체가 같은 사람과 같은 동일성과 보편성을 견지하고 긍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인류 창조 활동의 평등성과 통일성.상술한 글은 구공업기지 국유기업 근로자 단체의'주체간성'을 재구성하는 데 매우 강한 참고 가치를 가진다. 한편으로는 재직 근로자의'주체성'을 주목하고 그들의 법정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동일성과 보편성''평등성과 통일성'측면에서 퇴직자, 60년대 간소화 인원, 구공재 인원, 특수 상황 근로자 유가족 등을 주목해야 한다.따라서 오래된 공업기지가 국유화되고 파산 절차인 직원 배치 업무를 단방향적인 인지와 구조에서 양방향의 대화와 소통으로 전환시킨다.
(3) 임금의 개방 사법장역: 법률 구축에서 사회 구축까지
구공업기지 직원의 임금 개념에 대한 파악은 법률이 적용될 때의'함섭'의 기술적 수요에만 만족할 수 없고 임금 개념에 입각하여 법률 체계의 구축에만 만족할 수 없으며 이 개념 배후의 사회 구축 역량을 깊이 통찰해야 한다.파산 사건의 섭외 특성을 바탕으로 특히 일부 대형 국유기업은 매우 강한 정치적 특색을 가진다. 법관과 관리인은 종이 현실의 전제에서 각종 정책, 법률 규범과 외부 사실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각자 사건에 대한 초보적인 예판을 형성하고 이 예판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와 미래에 대한 영향을 결합시켜 관계를 조율하고 이해득실을 따지며 끊임없이 수정해야 한다.따라서 합법성과 정당성의 통일을 추구하여 제1조가 확정한'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 수호'를 실현한다.이것은 법원과 관리인의 소양, 능력 등에 대한 반영이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의 구조와 형태에 의해 결정되고 사회의 산물이며 각 사법 절차의 참여자들은 모두 사회가 그들에게 맡긴 임무를 완성하고 있다.
사회 변천과 개인 행동의 상호작용에서 법률의 제도적 공급은 서로 다른 주체 간의 이익 경계 획정과 이익 균형 설정에 대해 모든 개체의 정의로운 체험과 관련되고 법률이 사회 변천의 배경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여부와 관련된다. 완전히 개체에서 사회로 전환하여 계산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중국의 오래된 공업기지 국유기업의 파산 사례를 고찰하면 각종 주체는 그들이'장역'에 포함된 규칙의 제약을 깊이 받게 될 것이다. 개안에서 일부 비제도화 요소(예를 들어 안정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하는 이익 균형)는 법정 절차의 이익 분배 체제에 포함되어 사회에 대한 구축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
(4) 임금의 범위 정의 입장: 해석에서 해석까지
입법자의 희망은 어의 해석, 체계 해석과 역사 해석을 통해 얻을 수 있다.만약 사법 실천에서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천명과 적용이 없다면 법률은 공문이 될 것이다.법률 해석학의 입장은 과학, 실증, 분석의 학과 기초를 강조하고 해석 대상의 제정 법규의 범성을 강조하며 법률의 확정성을 강조한다.중국의 법률 실천 측면에서 볼 때 완전히'시장화'된 법치 환경에서 제48조에 규정된 직원의 채권 범위는 명확하고 임금의 개념적 의미와 외연은 기본적으로 명확하며 사회 대중도 사법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그러나 구공업기지 국유기업의 파산에 대해 이 독특한 중국 국정과 농후한'지방성 지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금 개념의 의미를 재검토해야 한다.지금 입법자의 본뜻만 탐구해서는 안 되고 입법자와의 대화에서 탐구적으로 법을 만들어 규범과 개안을 서로 조화시켜 합리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이것은 사실과 규범 사이를 순환하고 주체 간성에 입각하여 원칙-개념-제도-질서 논리가 융합된 법률 체계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모든 직원의 임금 채권과 임금 성격의 권익이 합법적으로 보호되고 시간이 임금 개념에 대한 이해와 인정에 대한 제약을 돌파해야 한다.
당대 중국의 정당성 사법 판결의'기본 이미지는 기계 사법/형식 이성을 초월하고 현대적 반성 후의 사회학 사법/실천 이성의 정의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준다.법률 해석학의 입장에서 법률 텍스트는 자유로운 객체가 아니라 이 객체는 언제든지 법률 적용자에게 전달된다.법률은 법원과 더욱 닮아서 매 사건마다 매번 새로운 이해의 총보를 가지고 있다.법률에 대한 읽기와 적용은 순전히 복제하거나 복창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창조적인 행위이다.오래된 공업 기지인 국유기업은 사실상'지인 사회'의 단위로서 절차화된 추상적인 사회 특징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전통이 단체에 대한 이해도 그에 대해 당연하게 적용되지 않는다.오래된 공업 기지인 국유기업의 파산은 사실상 여러 차례의 이익 균형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지만 시장화는 특정한 적용 경계가 있다.구공업기지 국유기업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는 오늘날 상상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장기 방학 인원, 구공재, 60년대 간소화 인원, 물가 상승을 바탕으로 하는 퇴직 근로자가 외임금, 내퇴, 임금 정지 유직 등 인원을 총괄하는 것은 생생한 현실이자 재정비에서 무시할 수 없고 반드시 직시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구체적인 사건의 이익 평가에서 당사자의 구체적인 이익은 이익의 차원 구조에 놓고 평가해야 이익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임금 개념에 대한 반성과 재구성은 사법이 개안과 사회에 대한 대응력을 시험하고 있다.임금 개념에 대해 역사적 관심과 인문적 해석을 하는 입장에서 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을 사실과 법률 사이에 놓고 개별적인 정의를 실현하고 법률의 틀 안에서 사회 효과의 최대화를 도모하며 법률 효과는 사회 효과의 검증과 인정을 받는다.
【결어】: 오래된 공업기지 국유기업의 재정비 절차는 사법 절차를 통해 진행된 채무 청산과 사회 관리의 과정이다.'역사적인 문제 공시적 해결'의 관리 곤경에 직면하고 직원 단체의 이익 균형에 직면하면'임금'개념에 대해 법사회학적 고찰을 하고 형식 논리의 결함을 보완하며 형식 이성에서 실천 이성으로 나아가야 한다.'해석'의 기계 사법에서'해석'의 사회학 사법으로 나아가다.구공업기지 국유기업의 파산 재정비 사건에서 임금에 대한 이해는 순수한 개념에 대한 복제나 복술이 아니라 생동감 있는 실천과 창조 행위로 재정비 제도가 사회에 대한 구축 기능을 실현한다.구공업기지 사회의 변천 과정에서 임금과 임금성 권익의 특수한 속성을 고려하고 그 내재된 특수 구제 수요를 결합시켜 구공업기지 국유기업 직원의 임금을 그 소재'장역'에 포함된 규칙의 제약에서 해방시켜야 한다.임금 개념이 서로 다른 시공 배경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임금의 가치 사실 특징을 주목하며 임금 개념에 대해 추상적인 함의를 하는 논리적 방법을 초월하여'임금을 규정된 기능의 법개념으로 삼는다'는 법률 개념 요소를 법률 원칙 아래 놓아 원칙-개념-제도-질서 논리가 융합된 법률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