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갑유한회사와 피상소인 모 을유한회사의 건설공사시공계약분쟁사건 제2 심

시간:2020-12-25  작자:여 용  출처:

[본 사건 변호사 소개]
려용, 요녕 동방 로펌 고급 파트너.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여러 기업과 사업 단위와 대학교의 법률 고문을 맡은 적이 있다.은행, 부동산, 회사, 투자, 보험, 계약 등 소송과 비소송에 관련된 법률 사무를 대량으로 대리한 적이 있다.
[심판 포인트]
1심 법원이 인정한 액수에 오류가 있으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
[기본 사건]
×연중×달.×일, 모 갑회사는 건설회사로서 시공회사인 모 을회사와 을 체결하고 공사 명칭:×엔지니어링 (×),이 공사는 입찰 절차를 거쳐 원고가 낙찰되었다.입찰 서류×조항×항재명, 본 공사는 총가를 책임지고 죽는다.첫째×조항×항은'모든 건축 자재의 가격 상승 요소는 입찰 견적에서 입찰 업체가 일단 낙찰되면 일률적으로 자재의 차액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계약 약정 착공일:×연중×달.×일, 준공일:×연중×달.×일, 계약 기간 총 달력 일수×일, 공사 품질 기준: 합격, 공사 대금×원 1공사대금(진도금)은 준공검수 합격 후 1년이 지나면 계약대금으로 지급한다×잔금×품질보증이 만기가 되면 지불하다.이 공사는 완공되어×연중×달.×일 교부, 쌍방은 모 갑회사가 이 공사의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확인한다×원 1
×연중×달.×일, 모 갑회사는 건설회사로서 시공회사인 모 을회사와 을 체결하고 공사 명칭:×엔지니어링 (×),공사 장소:×,착공일:×연중×달.×일, 준공일:×연중×달.×일, 계약 기간 총 달력 일수×하루×원 1공사대금(진도금) 지급: 실제 공사량의 진도에 따라 지출하고 준공검수에 합격한 후 계약대금으로 지불하는×루, 1년 후에 계약대금을 지불하는×잔금×품질보증이 만기가 되면 지불하다.이 공사는×연중×달.×일 준공 검수, 쌍방은 모 갑회사가 이 공사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확인했다×원 1
×연중×달.×일, 모 갑회사는 건설회사로서 시공회사인 모 을회사와 을 체결하고 공사 명칭:×공사, 공사 장소:×,착공일:×연중×달.×일, 준공일:×연중×달.×일, 계약 기간 총 달력 일수×하루×원 1공사 대금(진도금) 지급: 쌍방이 약정한 공사 대금(진도금) 지급 방식과 시간은 공사 진도에 따라 지출하고 매월×일일 실제 완성 공사량의×루는 진도금을 지불하고, 공사 준공은 실제 공사량의 진도에 따라 지출하며, 준공 검수에 합격한 후 계약 대금으로 지불한다.×루, 1년 후에 계약대금을 지불하는×잔금×품질보증이 만기가 되면 지불하다.이 계약 항목은 피고가 이미 지불한 것이다×원 1
세 건의 계약 전용 조항×조항은 모두 계약과 고정 단가 계약을 기재하였다.세 건의 계약이 체결되면,×표시 구간은 모 갑회사의 토지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인해 모 을회사의 입장 지연을 초래하였으며, 실제 착공 시간은×연중×달,×연중×월 쌍방이 체결하다×표준, 확정×세그먼트 전체 작업 내용 완료, 운행 시간 표시줄 작성×연중×월.×연중×달.×일본 쌍방이 또 체결하다×표준, 확정×세그먼트의 모든 작업 내용이 완성되었고 운행 시간 표시줄에 시간을 기입하지 않았습니다.×연중×달.×일 쌍방은 시공진도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회의 기요를 형성하였는데, 이 회의 기요는 토지 징수 원인으로 인해×목표 단계의 착공이 지연되어 쌍방은 원래 계약에서 인건비와 재료비를 조정하지 않기로 약정한×세그먼트를 조정하고 대신×표단이 차출을 취소하면 쌍방은 이에 대해 정식 보충 협의를 체결할 것에 동의한다.그러나 양측은 끝내 보충 협의를 체결하지 않았다.×프로젝트가 아직 시공이 끝나지 않았는데, 모모을회사는 자칭×연중×월, 모 갑회사는 이에 대해 잘 모른다고 밝혔다.×년 모 모 갑 회사 는 모 을 회사 에 관하여 한 부 를 제출했다×공사의 연기 증명서, 기본 내용은 피고의 설비가 제때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의 기한을 연기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연중×월.
모모을 회사가 철수한 후,×공사의 준공 자료를 모 갑회사에 교부하다.
본 사건 심리 과정에서 모모을회사는 세 가지 공사 총조가에 대해 사법감정을 신청했고 1심 법원은 사법기술감정센터를 통해 무작위로 선정했다×공정조가자문유한공사는 조가감정기구로서 선후로 이 기구에 위탁하여 계약 외와 계약 내 부분의 조가에 대해 두 차례의 조가감정을 한 적이 있다.이 기구는×연중×달.×일 최종적으로 재의를 거친 후 세 가지 공사 계약 내의 건설비는 각각×세그먼트×원,×세그먼트×원,×프로젝트×합계×원, 쟁의 부분은×원 1동시에 이 기구는×연중×달.×일 재의를 거친 후 다른 조가 감정에서 세 가지 공사 계약의 외조가 각각×세그먼트×원,×세그먼트×원,×프로젝트×합계×원 1
1심 법원의 판결 후 모 갑회사는 상소 청구를 제기했다. 1. 1심 판결의 제1항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상소인이 피상소인의 공사대금 원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한다.×위안화(상소부분: 공사대금 원금 감소×원)2. 1심 판결 제2항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3. 청구는 피상소인이 1, 2심의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
[심판 결과]
1. 심양시 중급인민법원을 변경[×]심중민 육초자×호 민사 판결 제1항은 모 모 갑유한공사가 본 판결이 발효된 후 15일 이내에 모 을유한공사의 공사대금 원금과 인민폐를 지불하는 것이다.×원
2. 심양시 중급인민법원 변경[×]심중민 육초자×호 민사 판결 제2항은 모 모 갑 유한공사가 본 판결이 발효된 후 15일 이내에 모 을 유한공사의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이자(인민폐로×위안을 기수로 중국인민은행의 동기 동종 대출 기준금리에 따라 계산하면×연중×달.×일수는 실제 지급일로부터 계산한다.
[심판 이유]
쌍방 당사자가 체결한 세 건의 시공 계약은 모두 당사자의 진실한 뜻에 따라 법률과 법규의 강제적인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1심에서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이 옳다.현재 세 건의 계약 중×세그먼트 및×표구는 이미 기본적으로 이행이 끝났고,×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책임은 모모을회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모갑회사는 하청업체로서 계약에 따라 모모을회사에 충분한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1. 모 모 갑회사에 대한 항소 제기×부분적으로 공사 대금을 지불하다×원, 원심 판결은 이미 지불한 것을 적게 기입한다×계약 중의×원 문제, 모모 을 회사 는 모 갑 회사 의 주장 을 인정하기 때문에 1심 판결 은 인정했다×일부 지불은×원 1
2. 감정 기구에 관하여 열거한다×쟁의항 부분의 제조비는 마땅히×판결문이 아니라 원×기록의×원 문제, 모 모 을 회사 인정 모 갑 회사 의 주장 을 계 필 오 로 인해×쟁의항 부분의 제조비는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원 1
3. 정보×일부 조가 문제는 모 갑회사가 설계 도면에 근거하여 실제 공사량은×,... 이 아니라×,차이×,상응하는 제조비는×원, 공제해야 합니다.법원은 감정기구가 설계도면과 시공규범 및 비자증서에 근거한 결론으로 단순히 설계도면에 근거한 결론이 아니라 결론이 더욱 믿을 만하기 때문에 모 갑회사의 이 주장에 대해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4, 정보×문제, 모 모 갑회사는 아니라고 주장한다×바로×,그러나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법원은×항목은 단독 검수 기록이 없고, 모 갑회사 및 감사 부서는×진행 및 끝날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은 모모을의 의견을 인정하고 이미 실시되었다고 인정했다×,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다.모 모 갑회사의 이 상소 주장은 지지할 수 없다.
5. 모 모 갑회사의 주장에 대한 1심 판결×... 과×가격차×원화×원 중복 계산은 판결 가격에서 공제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모 갑회사가 모 갑회사의 주장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두 금액은 공제해야 한다.
6, 정보×문제, 모 갑회사는 설계도면이 구멍마다 1개라고 주장하고, 감정단위도 설계도면마다 1개씩 계산하며, 1심은 구멍마다 2개씩 계산하는 것이 잘못되어 대응하는 공사의 가격을 계산하였다.×원, 1심 판결 가격에서 공제해야 합니다.모모을회사는 모 갑회사의 주장을 인정하기 때문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원 1
7, 정보×문제는 법원 2심 기간에 감정기관에 문의했는데 감정기관은 한 묶음씩 당기면 방부조가×원하나하나 당기면,×많아졌고,×제조비는 마땅히×원 플러스×원 1×원화×원은 선택 관계가 아니다.모모을회사가 검측 보고서를 제공하여 하나하나 당기는 것을 증명하였기 때문에×값을 매기다×원 플러스×원 1모 모 갑회사는 한 가닥 한 가닥이라고 부인했지만×,그러나 그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은 모모을의 주장을 채택하여 인정하였다×제조비×원 플러스×원은 결코 부당하지 않다.모 모 모 을 회사 가 자인하기 때문 이다×안 한 비율.×%,그러므로 1심에서 모모을 회사를 감액하였다.×일부 하지 않은 공사대금의 액수와 계산 방식이 정확하고 모 갑회사의 이 상소 이유는 법원이 지지할 수 없다.
8, 정보×세그먼트×문제, 모 모 갑회사는 모 을회사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디버깅을 진행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이 부분의 가격을 공제하고 디버깅이 합격되면 가격을 지불할 수 있다.모모을은 이미 했다고 생각한다×디버깅을 하지만 전기 등 설비는 외부 위원회의 것이기 때문에 도착하지 않아 하중 운행을 할 수 없고 계약도 다른 디버깅을 해야 한다는 약정이 없다. 만약에 설비에 문제가 있으면 후속 유지 보수 내용에 속하기 때문에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할 수 있다.법원은×표구는 이미 준공 검수를 하였는데, 모 갑회사는 당시에 설비에 품질 문제가 존재한다고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장에 대해 지지할 수 없다.
9. 정보×프로젝트가 아직 공사대금의 이자급부 문제를 빚지고 있다. 모 갑회사는 계약에 따라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불했고 공사대금을 체불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으며 계약이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사대금에 대해 이자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법원은×프로젝트 모모을회사는 이미 철수했고 공사는 검수 교부하지 않았으며 공사 대금도 결산하지 않았다. 제18조에 의하면"이자는 공사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당사자가 지불 시간에 대해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 아래의 시간은 지불해야 하는 시간으로 간주한다....(3) 건설공사가 교부되지 않고 공사 대금도 결산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기소하는 날."그러므로 1심은 모모을회사가 기소할 때 이자를 계산하였으나 부당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모 갑회사의 이 주장에 대해 지지할 수 없다.
10, 정보×프로젝트의 품질보증금 문제는 공사 기간이 늦어지는 것이 모 갑회사의 원인이기 때문에 품질보증금은 모 을회사에 지불하고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11. 감정비와 소송비의 부담 문제에 대해 1심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고 모 갑회사의 이 주장에 대해 지지할 수 없다.
12. 모모을회사가 공사 서류, 준공 자료를 넘겨야 하는지, 공사 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1심 때 모 갑회사는 상술한 문제에 대해 반소를 하지 않았고 상술한 문제를 항변 이유로 삼지 않았으며 법원 2심은 상술한 문제를 심리할 수 없었다.모 모 모 갑회사는 상술한 문제에 대해 별도로 고소할 수 있다.
[관련 법조]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60조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는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계약의 성질, 목적과 거래습관에 따라 통지, 협조, 비밀 유지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107조 당사자 한 측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계속 이행, 보완 조치를 취하거나 손실을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적용에 관한 해석》 제90조 당사자가 자신이 제기한 소송 청구에 근거한 사실 또는 상대방의 소송 청구에 근거한 사실을 반박할 경우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해야 하지만 법률에 따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그 사실 주장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면 거증 증명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책임진다.
《최고인민법원의 건설공사 시공계약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석》 제18조 이자는 공사 대금에 대처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당사자가 지불 시간에 대해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 아래의 시간은 지불해야 할 시간으로 간주한다. (1) 건설공사가 이미 실제 교부한 것은 교부하는 날이다.(2) 건설 공사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준공 결산 서류를 제출하는 날.(3) 건설공사가 교부되지 않고 공사대금도 결산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를 위해 기소하는 날.
[변호사의 관점]
1. 계약 당사자는 민사 활동 과정에서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각 당사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계약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2. 당사자는 법에 따라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만약에 1심 법원이 내린 법률 문서에 이의가 있으면 규정된 기한 내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49조에서 "당사자는 대리인에게 의뢰하여 회피 신청을 제기하고 증거를 수집, 제공하며 변론을 하고 조정을 청구하며 상소를 제기하고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제164조: "당사자는 지방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3. 당사자는 제1심 인민법원이 내린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문서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제2심 단계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본 안건에서 1심 법원은 공사 대금에 대한 인정과 계산에 확실히 오류가 있고 당사자가 법에 따라 상술한 청구를 제기한 후 이 법률문서는 2심 소송 과정에서 바로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