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건설회사가 모 부동산부동산회사를 상대로 건설공사시공계약분쟁을 제기한 사건이였다

시간:2020-12-25  작자:한영  출처: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한잉, 랴오닝 퉁팡 변호사 사무소 선임 파트너 겸 관리 파트너.선양시 톄시구 제17기, 제18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랴오닝성형법학연구회 제6기 이사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일찍이'요녕성 우수 변호사','선양시 5.4 메달','선양시 우수 청년 변호사'등의 영예칭호를 획득하였다.
【 재판요점 】
1. 만약"공사청부협의"가 쌍방의 결산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증명할 증거가 있으면 결산협의로 할수 있습니다.
2. 쌍방이 3 갑 프로젝트의 범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내 공사량을 판단기준으로 한다. 계약내 공사량이"음양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록한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3, 객관적으로 발생하지만 비자 외부 작업 수량의 경우, 준공도를 통해 그 건설비를 감정할 수 없습니다.
【 기본사건의 정상 】
모 부동산부동산회사는 입찰방식으로 w 주택단지의 항목을 모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었다.모 건설회사는 입찰문건의 요구에 따라 명세서를 제시하여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입찰하여 락찰되였다.락찰된후 모 건설회사와 모 부동산부동산회사는 ≪ 건설공사시공계약 (시범문건) ≫을 체결하고 관련 부서에 가서 등록하였다.이밖에 모 건설회사는 모 부동산부동산회사의 요구에 따라 모 회사와 ≪ 시공협의 ≫를 체결하였다.
시공과정에서 대량의 계약외 공사량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대부분은 공사허가증을 형성하였다.3자 (건설측, 감독측, 시공측) 서명, 날인을포함하고어떤비자의프로젝트량건설비를확정한다.세개의 날인이 있지만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비자도 있다.어떤 사증서는 감리단위와 시공측만 날인하였고 일부 사증서는 모 부동산회사에 제출했다가 압류당하여 분실되였다.
준공 검 수 후 쌍방 관계 자는 결제 문제를 협의, 모 건설회사 주장 사건 관련 1700여 만원이 생 겼 공사 비자만 모 부동산 부동산 회사는이 사건 관련 공사 1500여 만원을 주장하는 3위 (점유율 갑, 갑에게, 갑 외 위) 공사는 쌍방이 협상 하여 비자 부분 트리 메 틸 공정과 서로 상쇄그는 계약에 약정한 총건설비 8300만원을 공사총건설비로 결산하고 이와 관련하여 ≪ 공사도급협의 ≫를 체결하였는데 협의내용에는 공사총건설비를 8300만원으로 모호하게 약정하였다.
협의를 체결한후 모 부동산부동산회사 관리층에 인사변동이 발생하면서 결산문제가 계속 지연되였다.모 건설회사는 약정에 따라 모 부동산부동산회사에 결산서류를 제출하고 시공량사증서를 제출하여 모 부동산부동산회사의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모 부동산부동산회사는 ≪ 공사청부협의 ≫ 가 결산협의임을 부인하면서 8,300만원으로 모 건설회사와 결산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그리하여 모 건설회사는 소송을 제기하여 모 부동산부동산회사가 체불한 공사비를 지불할것을 요구하였다.사건 1 심을 거 쳐 선양 중급 인민 법원 심리 한 후 어느 건설 회사의 청구를 지지 했 으며 모 부동산 부동산 회사는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2 심 료 녕 성 반 송하여 재심을 재정, 원심 법원에 반 송하여 재심 하도 록 한 뒤 선양 중급 인민 법원이 다시 어느 건설 회사의 소송 청구를 지지하였 는데다가 모 부동산 부동산 회사 재 항고, 료 녕 성 종심 재정, 상소를 기각하고 원판 결을 유지 한다.그후 모 부동산부동산회사는 또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지만 이미 기각되였다.
【 재판결과 】
모 건설회사의 소송청구를 지지하고 모 부동산부동산회사가 모 건설회사에서 체불한 공사비 근 1,700만원 및 연체리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 재판리유 】
본 사건의 쟁의의 초점은 ≪ 공사도급협의 ≫ 가 결산협의인가, 당해 협의에서 약정한 공사총건설비대로 결산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법원의 심리를 거쳐 ≪ 공사도급협의 ≫는 공사가 준공되여 검수된후에 형성되였기에 시간절점으로 볼 때 이때 체결한 이런 류형의 협의는 결산성격을 띠고있을수 있다는것이 밝혀졌다.
어느 건설 회사는 감정 신청을 통해 법원에 립 증을 완성 했 음을 증명 계약 외에 공사 건설비를 증가 량와 공사 건설비 트리 메 틸 상당히에 ≪ 민법 통 칙 ≫ 제3조 민사 활동 자원, 공정, 등가 유상의 원칙을 준수 해야 한다"고 재결합 등록 한 계약은 명세서 확정 오퍼 방식의 총 건설비는 8300만인민법원은 쌍방이 ≪ 공사도급협의 ≫에 약정한 총건설비에 따라 결산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 관련 법률조항 】
≪ 건설공사시공계약분쟁사건심리시의 법률적용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
제19조 당사자가 공사량에 대하여 쟁의가 있을 경우 시공과정에 형성된 사증 등 서면서류에 따라 확인한다.수급인이 도급인이 자기의 시공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할수 있으나 공사량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사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가 제공한 기타 증거에 따라 실제 발생한 공사량을 확인할수 있다.
제21조 당사자가 동일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별도로 체결한 건설공사시공계약과 등록된 락찰계약의 실질적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록한 락찰계약을 공사대금 결산의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변호사관점 】
1, 쌍방은 명세서 오퍼 방식으로 등록 하지 않은 경우 ≪ 건설공사 시공 계약 ≫을 체결 했고 동시에 쌍방이 별도로 「 시공에 관 한 협정 」을 체결하였다.이 협의에서 계약 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였 으며 상기 건설 사의 공사 건설비에서 8300만 6100만 줄이고 등록 한 계약과 비교 할 때 「 시공에 관 한 협정 」은 실제리 행 과정에 합의,보다 상세한 기술세목과 결산약정을 갖고있으므로 일단 ≪ 공사청부협의 ≫의 결산협의성격을 고수하지 못하고 전반 공사에 대해 평가, 감정을 진행한다면 ≪ 시공협의 ≫의 불명확한 부분에 관한 약정을 참조하는것을 피하기 어려우며 그때가 되면 공사총가격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때문에 ≪ 공사도급협의 ≫의 성격은 이번 소송의 핵심초점으로 되였으며 이는 모 건설회사에 대한 가장 유리한 소송책략이다.
2.'공사청부협의'가 결산협의라는 주장은 체결시간이 준공후라는 뚜렷한 특징 외에 증거정황이 락관할수 없다.따라서 심판에게이 주장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그러므로 쌍방을 상쇄하는 공사증가량과 제3 갑공사의 액수는 반드시 상당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성립의 기초를 상실하게 된다.

3, 프로젝트 비자 문서의 분실은 사건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모 건설회사가 장악한 부분적 사증서류를 모 부동산회사에 압류당하여 돌려주지 않거나 부분적 공사가 서명확인을 거부하는 정황으로 대리인은 도시건설당안관에 가서 준공도를 조달한후 감정기구에 신청하여 도면에 근거하여 감정을 진행함으로써 객관적인 공사증량건설비용을 확정할수 있다.
4, 삼갑 프로젝트 건설비의 확정은, 전제는 계약의 본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재판과정에서 모 부동산부동산회사는 근 4,000여만원에 달하는 3 갑공사계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모 건설회사의 응찰문건의 시공명세서 내용과 일일이 대조해본결과 그중 대부분 내용은 계약범위의 공사량이 아니므로 모 건설회사의 공사비에서 공제해서는 안된다는것을 발견했다.
5, 프로젝트 비자 기준의 채택.약속은 약속대로 한다.명확한 약정이 없을 경우 원칙상 건설측과 시공측이 동시에 날인하거나 수권대표의 서명을 구비해야 한다.건설측의 서명, 날인이 없지만 감리단위의 날인으로 확인하면 공사량의 객관적존재를 확인할수 있으나 구체적가치는 사법감정에 넘겨 확인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