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첨안소방공정유한회사가 심양의명부동산유한회사를 상대로 건설공사시공계약분쟁사건을 제기하였다

시간:2020-12-25  작자:로댕  출처: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로단은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 고급동업자이다.지금까지 변호사에 종사하면서 다년간의 개업경험을 가지고있으며 특히 건설공사시공계약, 부동산, 회사 및 금융자산 방면의 법률사무경험이 있습니다.화넝 신에너지 유한공사 랴오닝 지사 및 그 산하의 전 자회사, 랴오닝 웨이화 그룹, 홍콩 남화 그룹의 선양 자회사, 선양 린룽 과학기술 유한공사, 중국철도쾌속 주식회사 등 여러 유명 기업의 법률 고문을 맡았었다.2018년 료녕성 인민정부 법률고문으로 초빙되였다.
【 재판요점 】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가 체결 한 ≪ 건설공사 시공 계약 ≫에서 명확 한 약정 도급 방식으로 고정 가격이 계약 형식 (원고 본 공사 자재, 설비, 공기 질 시공 기술, 안전 생산 등 관리 사업을 총괄하는),하고는 본 공사 준공 검 수, 종합 검 수 (소방 공정 다시 등록 사업을 포함.),공사의 품질기준은 합격 (소방표준요구에 도달하여야 하며 소방 관련 검수를 통과하여야 함.),계약체결후 7근무일내에 피고는 원고에게 총대금의 30%를 지불한다. 준공검수에 합격되고 정부에서 항목과 관련된 비용을 피고에게 지불한후 피고는 원고의 령수증을 받은후 10근무일내에 원고에게 계약총대금의 95%를 지불한다. 나머지 5%는 품질보증금이다.본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쌍방은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공사비 3562,500원을 지불하였는데 이는 총 계약대금의 67.8%를 차지한다고 일치하게 확인하였다.당해 공사는 소방시설검수는 물론 종합검수도 통과하지 못하였기에 대금지불조건에 도달하지 못하였다.원고의 소송청구는 구체적인 사실 및 리유가 없는것으로 보아야 한다.
【 기본사건의 정상 】
원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2015년 11월 25일, 피고는 심양이 밍 부동산 유한 회사와 원고 선양 톈 안 소방 공정 유한 회사 ≪ 건설공사 시공 계약 ≫을 체결하고 피고를 선양 심 북 신구 중앙 내려가 불량 주거 지대에 대한 종합 개조 프로젝트-설비 칸, 소방 공정, 급수 외 망 공사, 외벽 방화 격리 공정'원고에게 하도급을 주고계약금액은 52만 5,800원이였다. 이밖에 피고의 위탁을 받고 시공과정에 원고는 소방펌프실의 기초지지 및 강수공사비 66만 1,614.82원을 지불하였다.계약체결후 원고는 적극적으로 공사시공을 조직하였고 2017년 8월 2일에 모든 공사를 완성하였으며 건설단위 즉 감리단위에 보고하여 검수를 받고 공사준공검수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현재 모든 공사는 건설단위에 인도되였다.원고는 피고가 공사비 356만 2,500원만 지불하고 아직 공사비 235만 4,914.82원을 지불하지 않았기에 피고가 지불할것을 청구하였다.
뤄단변호사는 심양이명부동산유한회사의 위탁을 받고 다음과 같은 답변의견을 제출하였다. 1. 원고는 소방시설검수를 완성하지 못하여 공사비지불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2. 본 사건은 고정총가계약으로서 기초갱지지 및 강수량은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대금에 속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3. 본 사건은 정부공사로서 계약에는 정부지불을 공사비 지불의 전제조건으로 명확히 약정하였지만 정부가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지불할 이유가 없다.심북신구인민법원의 조사결과 본 사건의 공사는 지불조건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송청구는 구체적인 사실과 리유가 없는것으로 보아야 한다.
【 재판결과 】
심양시 심북신구인민법원:원고 심양첨안소방공정유한회사의 소송을 기각한다.
【 재판리유 】
심양시 심북신구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가 체결 한 ≪ 건설공사 시공 계약 ≫에서 명확 한 약정 도급 방식으로 고정 가격이 계약 형식 (원고 본 공사 자재, 설비, 공기 질 시공 기술, 안전 생산 등 관리 사업을 총괄하는),하고는 본 공사 준공 검 수, 종합 검 수 (소방 공정 다시 등록 사업을 포함.),공사의 품질기준은 합격 (소방표준요구에 도달하여야 하며 소방 관련 검수를 통과하여야 함.),계약체결후 7근무일내에 피고는 원고에게 총대금의 30%를 지불한다. 준공검수에 합격되고 정부에서 항목과 관련된 비용을 피고에게 지불한후 피고는 원고의 령수증을 받은후 10근무일내에 원고에게 계약총대금의 95%를 지불한다. 나머지 5%는 품질보증금이다.본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쌍방은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공사비 3562,500원을 지불하였는데 이는 총 계약대금의 67.8%를 차지한다고 일치하게 확인하였다.당해 공사는 소방시설검수는 물론 종합검수도 통과하지 못하였기에 대금지불조건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 관련 법률조항 】
≪ 계약법 ≫ 제67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119조, 제154조 제1 항 제3호,≪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 제208조 제3 항.
【 변호사관점 】
본 사건에서 인민 법원의 심리 건설공사 시공 계약 분쟁에 원고에게 지급 할 것을 요구 할 경우 공사 대금의 지불 조건을 엄격히 심사 하여 원고와 피고 쌍방이 체결 한 ≪ 건설공사 시공 계약에서 계약의 도급 방식에 대한 검 수 표준, 지불조건은 모두 명확하게 약정 한 지불 조건에 미달하는 전제하에서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불할것을 요구하는것은 관련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사실 및 리유가 구비되지 않으므로 법에 따라 원고의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