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둥시 지하 인민방공공사 건설공사 시공계약 분쟁사건

시간:2020-12-25  작자:차오위안쥔  출처: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차오위안쥔, 랴오닝 퉁팡변호사사무소 당위 부서기, 집행 주임.선양시 인민대표대회 대표, 중국공산당 선양시 변호사 업계 당위 위원, 선양시 변호사 협회 부회장 등 직을 맡고 있다.선후 하여을 선양 회 10대 청년 변호사, 랴 오 닝 성 회 우수 청년 변호사, 랴 오 닝 성 우수 한 변호사, 심양시 신용 모범 변호사, 심양시 사법 시스템 우수 당무 일군, 선양 변호사 우수 당원, 랴 오 닝 성 변호사 업종 훌륭 한 변호사, 변호사 전국 우수 당원 변호사 등 영예 칭호를 주어야 합니다.
【 재판요점 】
본 사건의 건설공사시공계약은 직접 도급자인 단동 모 회사와 실지시공자인 사모 사이에서 형성되였다.심양 모 회사는 다만 자질과 명의를 빌려주고 량자를 협조하여 계약목적을 실현한 건축시공기업일뿐 계약의 협상과 실제리행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단동 모 회사와 사모는 모두 알고있었다.자연인이 자질을 차용하여 건설공사를 청부맡은 행위는 법률과 행정법규의 효력강제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단동 모 회사, 사 모 회사, 심양 모 회사 사이에 형성된 관련 시공 계약과 협의는 모두 무효계약이다.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사모는 본 사건의 쟁의공사의 실지시공자로서 시공계약이 무효인 전제하에서 여전히 자기가 완성한 공사량에 대하여 계약에 약정한 결산기준에 비추어 도급인 및 계약상대자인 단동모 회사에 공사대금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그러나 그가 자질대부인 심양 모 회사가 공사대금을 부담할것을 요구한것은 법적근거가 없다.
【 기본사건의 정상 】
2012년 6월, 단둥 모 회사는 단둥 신안지하상가 지하인민방공공사 (이하 신안공정이라 략칭함)를 입찰하여 심양 모 회사에 락찰되였다.
2012년 7월 18일, 심양 모 회사와 사모는 ≪ 건축공사도급협의서 ≫를 체결하고 심양 모 회사는 신안공사를 전부 사모가 시공하는데 동의한다고 약정하였다.
8월 25일, 단동 모 회사와 심양 모 회사는 ≪ 건설공사시공계약 ≫을 체결하고 신안공사를 심양 모 회사에 도급주었다.보충협의는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부설면적은 약 15,000 ㎡ 이고 계약가격은 7500만원으로 잠정약정하였으며 착공일자는 2012년 9월 10일로 잠정약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갑측이 서면으로 통지한 착공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총공사기간은 365일로 예측한다.공사시공은 실제 발생한 공사량에 따라 공사비를 결산한다.
10월 11일 신안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단둥의 한 회사가 사씨에게 제출한'신안지하방공공사 원가분석표'는 신안사업의 종합단가인 m2 당 3650원으로 공사비를 계산하면서 신안사업과 관련한 요구 사항 및 미결 사항을 기재했다.아무개 사 이의를 제기하고 단 둥의 한 회사에 제출 한'신안 산책로 지하 인민 방공 공사 원가 분석 표 l 1 부에서 단 둥의 한 회사에 대한 원가 분석 표 력에 렬 거한 항목 명칭 등과 관련 해 분석 한 기초 우에서 제기 주체 공사 종합 단가 1m2 당 4050원,하고 관련 상황을 설명 하여야 한다.이후 양측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2013년 1월 30일 보충합의서 1 부 (이하 보충합의서 2라 함)를 체결하고, 보충합의서 2는 신안공사의 도급범위, 공사기간, 도급방식, 공사비 결산방식 등에 관한 추가약정을 하였다.
신안공사시공과정에 사모는 단동 모 회사의 요구에 따라 2012년 6월 23일에 공사현장에 들어가 전단계의 공사측량과 시공준비를 하면서 착공을 기다렸다.하지만 8월 말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9월 4일, 단동 모 회사는 공사상황통보회의를 소집하고 신안공사의 원래 련속시공방안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였으며 구휴공사의 시공을 구간별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동시에 단동 모 회사는 사모가 전조시에 공사장에 들어가 착공하지 못한데 대해 로동지체보상금 50만원을 지불하는데 동의하였다.
2014년 3월 8일, 사모가 시공한 신안공사의 기초와 주체가 완성되여 검사검수를 신청하였다.5월 17일까지 건설에 참가한 각측은 신안공사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사검수를 진행하였는데 공사품질검사평가기준에 부합된다고 인정하여 검수에 합격되였다.신안 공사 검사 검 수 합격 후 단 둥의 한 회사는 공사를 실제 사용 해 후속 장식과 판매 사는 단 둥의 한 회사와 심양 모모 회사 가 공사 대금을 지불 해야 한 하지 않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 하여 사 모 본 사건의 소송을 제기 심리를 거 쳐 1 심 법원은 선양 모 회사 가 배상책임을 부담 하지 말아야 한다.
사모와 단동 모 회사는 모두 1 심판결에 불복하여 료녕성고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하였다. 2 심법원은 심양 모 회사는 계약상대방이 아니라 빌려준 자질이며 사모와 단동 모 회사는 당해 상황을 분명히 알고있다고 인정하였다.때문에 단동 모 회사와 사모가 심양의 모 회사에 공사비를 지불해줄것을 요구한 상소청구를 기각한다.
【 재판결과 】
심양의 모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 재판리유 】
본 사건은 건설공사시공계약분쟁에 속하며 직접 도급자인 단동모 회사와 실지 시공자인 사모 사이에서 형성되였다.심양 모 회사는 다만 자질과 명의를 빌려주고 량자를 협조하여 계약목적을 실현한 건축시공기업일뿐 계약의 협상과 실제리행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단동 모 회사와 사모는 모두 알고있었다.자연인이 자질을 차용하여 건설공사를 청부맡은 행위는 법률과 행정법규의 효력강제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단동 모 회사, 사 모 회사, 심양 모 회사 사이에 형성된 관련 시공 계약과 협의는 모두 무효계약이다.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사모는 본 사건의 쟁의공사의 실지시공자로서 시공계약이 무효인 전제하에서 여전히 자기가 완성한 공사량에 대하여 계약에 약정한 결산기준에 비추어 도급인 및 계약상대자인 단동모 회사에 공사대금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그러나 그가 자질대부인 심양 모 회사가 공사대금을 부담할것을 요구한 청구는 법적근거가 없기에 지지하지 않는다.
상술한것을 종합하여 2 심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사모와 단동 모 회사가 심양 모 회사에 배상책임을 부담할것을 요구한 상소청구는 성립되지 않는다.그러므로 법에 의하여 심양 모 회사는 그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 관련 법률조항 】
≪ 건설공사시공계약분쟁사건심리시의 법률적용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
【 변호사관점 】
우리는 심양 모 회사와 사모 사이는 하청, 하청이 아니며 내부 청부 관계도 아니므로 심양 모 회사는 공사비 급부책임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구체적인 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송 관련 공사는 실제 시공자가 먼저 수주하고, 심양 모 회사의 명의를 빌려 시공한 것이다.
사모가 제출한 ≪ 락찰통지서 ≫.알림 표시:입찰 방식'으로'초청 입찰 건설 단위''단 둥의 한 회사로 수주 단위'강 소성 금릉 건축 공업 그룹'으로 락 찰 단위'항목 경리'아무개'사'로 공사 명칭은"단 둥 YuanBao District 신안 산책로 지하 상가 (소송과 관련 된 공사)', 락 찰 통지서 날짜로'2012년 6월 19일 했다.이에 따라 2012년 6월 19일 단둥 모 회사에서 한 차례 자체 입찰을 진행했고, 당시 낙찰받은 회사의 이른바 프로젝트 경리는 사 씨였다.이번 입찰모집방식은 응찰이기때문에 실천적인 견지에서 볼 때 입찰단위인 단동 모 회사는 락찰단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결정권을 가진다.이로부터 단동 모 회사는 처음부터 소송 관련 공사를 실지시공자인 사모에게 지정하여 시공하도록 결정하였지만 후에 또 사모를 지정하여 심양 모 회사의 명의로 시공하도록 하였다고 판정할수 있다.사모가 귀원에 제출한 입찰서류는 모두 단동 모 회사가 별도로 입찰대리회사에 위탁하여 사후에 보충처리한것입니다. 관련 입찰서류와 입찰서류는 선양 모 회사가 소송관련후 각측이 증거를 교환할 때 단동 모 회사로부터 처음 보게 되였습니다.입찰서류에는 위조된 흔적이 역력했다).
이에 근거 하여 건설 단위인 단 둥의 한 회사는 재차 소송과 관련 된 공사 입찰을 진행 할 때 비록 명목상 수주 단위이 바뀌었지만 뚜렷 한 사상은 단 둥 모모 회사 이미 지정의 실질적인 시공하고 단 둥의 한 회사에 대하여 사상의 진실 한 신분과 나중에 그와 심양 모모 회사의 실질 관계는 이미 알고공사는 사실 사모씨가 실제로 공사를 먼저 청부 받았고, 선양 모 회사의 명의로 모집, 입찰 및 시공은 후였다.
심양 모 회사와 사모 모 사이는 하청, 하청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부 하도급 관계도 아니다.
심양 모 회사와 사모가 체결한 ≪ 건축공사도급협의서 ≫는 사모가 심양 모 회사의 명의를 빌어 시공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약정했다.그중 제1조 제3 항은"공사대금:잠정적으로 7500만원으로하고 최종적으로는을 (사모)와 건설단위 (단둥 모 회사) 가 실제 결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약정했다.제5조:"1. 을측 (사모씨)이 갑측 (선양 모 회사)의 명의로 단둥 프로젝트를 청부 …"2. 갑측은 을측의 요구시간에 따라 을측에게 단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하며, 갑측의 영업허가증과 자격증서의 관련 증명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건설에 필요한 자료 등을 보장하여야하고, 상기 문서와 자료의 진실성과 유효성."갑측은 제때에 을측을 협조하여 공사입찰, 계약체결과 공사시공에 필요한 수속을 밟아야 한다. 비용은 을측이 부담한다.한다.제9조:"본 협의의을 (사)는 단둥 프로젝트의 실제 도급자이다 …"상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사모는 심양 모 회사의 직원이 아니며, 소송 관련 공사사 모모는 단지 심양 모 회사의 자질을 빌려서 심양 모 회사의 명의로 시공을 진행했을 뿐이며, 시공기간에는 그가 스스로 투자, 구매, 임대, 관리, 독립 채산, 손익을 책임진다.심양 모 회사는 명의상의 시공측일뿐 실제로 공사의 전단계 청부 및 시공에 참여하지 않기에 소송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리익을 향유하지 못한다.그러므로 심양 모 회사와 사모모 사이는 하청, 하청이 아니고 내부 청부 관계도 아니므로 심양 모 회사는 공사비 지불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지불 의무를 부담할 수 없으므로, 귀원에서는 심양 모 회사를 상대로 한 사모모의 소송 청구를 기각할 것을 청구합니다.
형사책임의 추궁에 관하여.
본건 사 아무개법정심리시 제출한 입찰서류 등 (입찰편지, 법정대표자신분증명서, 수권위탁서입찰총가격서류 등을 포함하지만제한하지않음)은 우리측의 조회에 의하여 모두 심양모 회사가 날인한것이 아니며 심양모 회사는 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습니다.상술한 문건에 타인이 심양 모 회사의 공인을 위조하고 거기에 날인한 혐의가 있으므로 심양 모 회사는 인장을 위조한 관련 주체에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권리를 수시로 보류한다.
본 사건은 전형적인 건설공사시공계약사건으로서 관련 목적물이 크고 사안이 복잡하다.일반적으로 사법실천에서 실제시공자는 흔히 피예속단위에 공사비를 주장하고 피예속단위가 책임을 부담할것을 요구한다.그러나 본 사건에서 실지 시공자인 사모가 자질을 빌려준 심양 모 회사에 공사비를 주장하였을 때 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사건에서 대리인이 피 대리인이 선양 모 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 하기 위하여, 조사, 수집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고 ChouSiBaoJian, 법률 관계를 명확히 층층이 추진하였습니다. 건설 단위 사 아무개를 발견하면 소송과 관련 된 공정은 두 차례의 입찰 진행하고 1차 입찰 때 수주 단위의 프로그램 매니저'즉 아무개 실지 시공자으로 본 사건의 사다.이에 따라 대리인은 1 심 법원과 2 심 법원 법원에 모두 건설단위인 단둥 모 회사가 비록 명의상의 락찰단위를 바꾸었지만 단둥 모 회사가 소송 관련 공사에 대해 재차 입찰하였지만 본 사건의 실지시공자인 사 모 모 계임을 분명히 밝혔다.건설 단위 가 이미 지정 된 실지 시공을하고 단 둥의 한 회사에 대한 사상의 정체 및 그후 선양과 모모 회사 간의 실질 관계는 이미 명지 아무개 실지 시공자 공사는 사 실제 도급 공사에 먼저 사 피소 속단하는 단위는 심양 모모 회사 명의로 뒤 입찰 및 시공하다.피종속자인 선양 모 회사와 사모는 하도급업체도 아니고 하청업체도 아니고 내부도급업체도 아니라는 사실로서 법에 따라 1 심 법원과 2 심 법원의 지지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법에 따라 피종속단위인 선양 모 회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였으며 피종속단위로서의 선양 모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이 사건은 건설공사분야의 공사대금에 대한 법률적용에 있어서 일정한 전망성과 지도적의의가 있다.
본 사건은 건설공사령역의 약간의 실체성과 절차성 쟁의문제를 포괄하였다.사법실천에서 실지시공자는 도급인에게 공사비를 주장할 때 흔히 피예속단위에 련대적책임을 부담할것을 요구하는데 만약 피예속인이 실조작에서 필요한 증거를 남기지 않을 경우 흔히 작은 리익을 추구하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된다.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피예속단위에서 예속현상을 줄일것을 건의한다. 피할수 없는것은 실지시공자에게 성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피예속단위 및 도급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