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광건설그룹유한회사가 랴오닝난펑부동산유한회사와 랴오닝난펑카이쉬안발전유한회사를 상대로 건설공사계약 분쟁사건

시간:2020-12-25  작자:차오위안쥔  출처: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차오위안쥔, 랴오닝 퉁팡변호사사무소 당위 부서기, 집행 주임.선양시 인민대표대회 대표, 중국공산당 선양시 변호사 업계 당위 위원, 선양시 변호사 협회 부회장 등 직을 맡고 있다.선후 하여을 선양 회 10대 청년 변호사, 랴 오 닝 성 회 우수 청년 변호사, 랴 오 닝 성 우수 한 변호사, 심양시 신용 모범 변호사, 심양시 사법 시스템 우수 당무 일군, 선양 변호사 우수 당원, 랴 오 닝 성 변호사 업종 훌륭 한 변호사, 변호사 전국 우수 당원 변호사 등 영예 칭호를 주어야 합니다.
【 재판요점 】
약정내용 자체로부터 판정하면 적용조건이 완성되지 않았다.계약서 제26조에는"을측은 계약에서 약정한 전체 공사량의 완수를 1주일 이내에 총공사량의 85%를 지불하고, 을측은 결산을 갑측에 보고하여 3개월 이내에 감사작업을 마친다 (기한을 초과하면 인정함)"고 규정하고 있다.이로부터 알수 있는바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을측이 계약에 약정한 공사량을 전부 완성하여야 한다. 즉 공사가 준공된후에야 피상소자는 남봉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수 있다.2. 피상소인이 남봉회사에 제출한 서류는 결산서류이지 결산서류가 아니다.본 사건에서 피상소인 광범한 회사는 일방적으로 자의로 시공을 중지하였고 서류를 제출할 때 계약에 약정한 공사량을 전부 완성하지 못하였으며 제출한 서류도 결산서류가 아니다.그러므로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당해 약정을 적용할수 없다.≪ 건설공사시공계약분쟁사건심리시의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 제20조에 의하면 당해 약정은 적용할수 없다.
≪ 조병산 단향만 5 성급호텔 공사계약서 ≫에 의하면 쌍방이 계약에서 약정한 잠정가격은 2873만원이지만 피상소인 광범한 회사의 결산가격은 오히려 6121만원으로 계약의 잠정가격을 3248만원이나 초과하였다.설령 공사가 변경과 증액이 있더라도 잠정 가격의 두 배를 넘는 것은 불가능하다.건설비감정기구에서 이미 완공된 공사량에 대해 건설비감정을 진행하였는데 감정결과에 따르면 공사의 총건설비는 겨우 4,498만여원으로 수많은 회사의 제시가격과 1623만원의 차이가 났다.1600만 건 중에는 허위 보고뿐 아니라 허위, 기만 보고가 상당수였다.
【 기본사건의 정상 】
광대건설그룹유한회사 (이하"광대회사"라 략칭함)와 랴오닝난펑부동산유한회사 (이하"난펑부동산"이라 략칭함) 가 건설공사 계약대금 미불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광범한 회사는 자기들이 시공단위로서 남봉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한후 적극적으로 의무를 리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남봉회사는 여전히 공사비 223,562,85원을 체불하였다.1 심판결에서 남봉부동산이 패소 (본인이 대리하지 않았음)하고 광준회사에 인민페 208,259,70.65원을 급부한 상황에서 본인은 2 심대리인을 대신하여 상소를 제기하여 광준회사가 허위적인 가격 (계약가가격이 2,873만원인데 결산가격은 6,121만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초과 계약 잠시 정가 3248 만원), 대량 중복 사용 비자만 속에 공사, 허위 채 가지 중복 견적, 지불 조건이 미완성 및 1 심 법원이 심리하는 과정에 존재하는 사실 및 법률 문제, 사건 관련 표적 큰 사건의 정상이 복잡 하여 본 변호 사의 증거 조사, 수집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고 법률 관계를 정리 쟁점 요약,피대리인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층층이 계약법의 공평성원칙을 충분히 활용하여 법에 따라 2 심법원의 지지를 받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재정을하고 파기반송하여 재심리하게 하였습니다.
【 재판결과 】
1. 철령시중급인민법원 (2014) 철민초자 제00020호 민사판결서를 취소한다.
재심하도록 톄링시 중급인민법원으로 반송되었다.
【 재판리유 】
1. 충족조건이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약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둘째, 공평의 원칙에 의거하여 광범한 회사에서 주장하는 공사대금을 결산의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한다.
【 관련 법률조항 】
≪ 건설공사시공계약분쟁사건심리시의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 제20조
≪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의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 ≫ 제29조
≪ 현정세하에서 민상사계약분쟁사건의 심리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지도의견 ≫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 제114조
≪ 건축공사도급계약분쟁사건심리에서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 ≫ 제30조
【 변호사관점 】
본 변호사는 본 사건을 접수한 후, 사건의 경위 분석, 증거조사 수집, 종합적으로 고려와 분석의 장단점을 통해,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의 초점은 광범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공사대금을 결산의거로 할수 있는가에 있다는 것을 귀납하였다.본 변호사는 지불하여야 할 공사비총액은 광범한 회사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에 따라 확정할수 없으며 시공자가 실제로 완성한 공사량에 근거하여 공사비감정 등 방식으로 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구체적으로 그 리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충족조건이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약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많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결산서류의 제시가격을 쌍방의 최종결산가격으로 할것을 주장하는 근거는 ≪ 조병산단향만 5 성급호텔공사계약서 ≫ 전용조항 제26조이다.
(1) 약정내용자체로부터 판정하면 적용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계약서 제26조에는"을측은 계약에서 약정한 전체 공사량의 완수를 1주일 이내에 총공사량의 85%를 지불하고, 을측은 결산을 갑측에 보고하여 3개월 이내에 감사작업을 마친다 (기한을 초과하면 인정함)"고 규정하고 있다.이로부터 알수 있는바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을측이 계약에 약정한 공사량을 전부 완성하여야 한다. 즉 공사가 준공된후에야 피상소자는 남봉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수 있다.2. 피상소인이 남봉회사에 제출한 서류는 결산서류이지 결산서류가 아니다.본 사건에서 피상소인 광범한 회사는 일방적으로 자의로 시공을 중지하였고 서류를 제출할 때 계약에 약정한 공사량을 전부 완성하지 못하였으며 제출한 서류도 결산서류가 아니다.그러므로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당해 약정을 적용할수 없다.
(2) ≪ 건설공사시공계약분쟁사건심리시의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 (이하 ≪ 사법해석 ≫으로 략칭함.) 제20조에 근거하면 당해 약정은 적용할수 없다.건설공업분야의 재판실천에서 ≪ 사법해석 ≫이 나오기전에 계약중에 기한이 지나도 결산하지 않는것이 준공결산문서의 견적가격을 승인하는 부작위로서 묵시약정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약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가격심사를 위탁한다.원인은 건설공사 시공 계약 분쟁 사건과 달리 일반 민사사건에 관련 되는 일반적으로 목적 물 가 액이 모두 매우 큰 동시에 시공 단위 가 제출 한 결산서 제시 가격을 고려 해 보통 수분이 너무 크고 가격 심사와 가격 심사 하지 않 당사자 쌍방의 거대 한리 익에 관계 되고 움직이는 즉 수백, 수천의 격차, 례를들면 간단 한 기계의 적용 묵시 약정 조항결산 견적을 인정하면 분명히 공정성을 잃게 될 것이며, 건설 측에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상술한바와 같이 ≪ 사법해석 ≫이 반포된후에도 법원은 당해 사법해석을 적용할 때 엄격하게 해석규정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의 약정을 조건부적으로 적용하며 해석규정의 조건에 완전히 부합될 때에만 적용을 고려한다."사법 해석"제20조:"당사자가 약정한, 도급인은 준공 결산 서류를 받은 후 약정한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며, 준공 결산 서류를 인가로 간주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처리한다.수급인이 준공결산서류에 따라 공사대금을 결산할것을 요구할 경우 지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이 조의 사법해석의 립법의도는 공사발주자가 공사가 준공된후 악의적으로 결제를 지연하고 시공자에게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아 시공자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징벌하는데 있다.이 때문에 시공사 측이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을 공사 준공 후로 엄격히 제한하고, 발주자가 받는 서류는 준공 결산서류로 한정했다.상술한 해석의 정신에 근거하고 본 사건과 결부하면 피상소인 광범한 회사가 서류를 제출할 때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으며 제출한 서류도 자연히 준공결산서류가 아니기에 ≪ 사법해석 ≫에 의거하여 ≪ 조빙산 단향만 5 성급호텔 공사계약서 ≫ 전용조항 제26조를 적용할수 없다.
둘째, 공평의 원칙에 의거하여 광범한 회사에서 주장하는 공사대금을 결산의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한다.
공평원칙은 민법의 기본원칙으로서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평정의가 구현될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적용되여야 하는 원칙이다.이 원칙은 사법기관이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법에 따라 심리하는 동시에 공평합리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본 사건에서 1 심법원은 광범한 회사들이 심사가격을 최종결산가격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필연코 극히 엄중한 리익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공평합리성은 필연코 공담으로 전락될것이다.그 리유는 다음과 같다.
(1) 수만원에 달하는 허위적인 가격제시.≪ 조병산 단향만 5 성급호텔 공사계약서 ≫에 의하면 쌍방이 계약에서 약정한 잠정가격은 2873만원이지만 피상소인 광범한 회사의 결산가격은 오히려 6121만원으로 계약의 잠정가격을 3248만원이나 초과하였다.설령 공사가 변경되고 증액이 되더라도 가책정가격의 갑절을 넘을 수는 없다.귀원에 광범한 회사가 제출한 결산서류의 가격에 거품이 얼마나 많은가를 석명하기 위하여 남봉회사는 이미 1 심판결후 전문적인 건설비감정기구에 위탁하여 이미 완공된 공사량에 대해 건설비감정을 진행하였으며 감정결론을 귀원에 제출하였다.감정결과에 따르면 공사의 총건설비는 겨우 4,498만여원으로서 수많은 회사의 제시가격과는 1,623만원이나 차이가 났다.게다가 1600만 건 중에는 허위 보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회사가 시공하거나 완공한 것도 아닌 공사부분을 엉터리처럼 끼워 넣어 결산을 보고했다는 것이다.허위보고, 허위보고, 허위보고 정황은 여러 방면과 관련된다. 첫째, 본래부터 본인이 책임지고 시공하지 않는, 즉 기타 광범한 회사가 아닌 주체가 시공을 진행하는 부분에 허위보고, 허위보고를 하여 시공했다는 구실;둘째, 공사량을 속여 신고한 부분, 즉 실제 완공되지 않았지만 100% 완공된 가격으로 가격을 제시한 부분.셋째, 중복가격, 즉 공사비를 중복계산한다.넷째, 불합리한 료금취득, 즉 계약의 약정 및 정상적인 료금취득기준에 따라 료금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다섯째, 허위적인 종합항목,여섯째, 부대비용을 허위보고하는것.물론 기타 정형도 관련되는데 여기에서 일일이 렬거하지는 않겠다.
이 1,600만 위안은 많은 회사에서 부지런하고 고생스럽게 벽돌 한 장, 기와 한 장을 밤낮없이 시공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임의로 대붓을 한 번 휘둘러서 일하지도 않고 얻은 것이며, 심지어는 사기를 쳐서 얻은 것이다.이렇게 대담하고 박력 있는 시공사는 드물다.이에 비해 남봉회사는 성실하고 신용이 있으며 약정에 따라 제때에 공사비를 전액 지불하며 연체지불이 전혀 없다.그러나 다른 한쪽은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쌍방협상이 결렬되고 설이 임박한 틈을 타서 결산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결산보고서에는 공사대금을 1600만위엔으로 부풀려 소송을 통해 거액의 수익을 챙기려 했다.남봉회사의 성실성과 신용은 결국 지금의 소송시련으로 이어졌는바 이런 합작자를 만나게 된것은 남봉회사의 불행이였다.그러나, 불행중다행은민법에공정의원칙이라는원칙이있는것이좋다, 또한결산제시가격에허위보고가격이수천만에달하기때문에, 이조항이적용된후에는극히 명백하게공정을잃게될것이다어떤일반사람들이도추론할수있는필연적이다.이 사건의 2 심 심리를 더 잘 담당하는 법원은 귀원입니다. 우리는 귀원이 성급 법원인 1 심 법원과 같이 기계적으로 사법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각측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잡아 본 사건에서 공평하고 합리하게 할 것이며 1 심 판결의 착오를 시정하여 우리로 하여금 본 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체득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2) 공평원칙을 당해 사건에 적용해야 할 필요성.
1. 공평의 원칙은 분명히 공정성을 잃었을 때 당사자간의 약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리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의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 ≫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당사자가 위약금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실제 손실을 기초로하고, 계약 이행 상황, 당사자의 과실 정도 및 예상 이익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공평과 성실의 원칙에 따라 재결해야 한다."
동시에 ≪ 현정세하에서 민상사계약분쟁사건의 심리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지도의견 ≫ 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2, 법에 따라 위약금 액수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공정 위약 책임 문제 해결을 위한 6, 지금 기업 경영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비교적어 려 운 상황에 대한 위약금 액수 가 지나치게 높은 위약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법의 규정에 근거 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 공평의 원칙을 견지 보상 위주, 징벌을 보조로하는 위약금 성격, 재량을 합리하게 조정 폭의사자치를 리유로 당사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을 약정하는것을 완전히 방임하는것을 확실하게 방지하여야 한다.7, 인민 법원은 계약 법 제114조 제2 항에 따라 위약금을 지나치게 조절 할 때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 하여 위약으로 인하여 초래 된 손실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가늠하는 계약을리 행하는 당사 자의 과실 정도, 기대리 익, 당사 자가 체약국 지위의 강약, 서식 계약이나 조항을 적용 할 수 있 는가하는 등 여러가지 요소그는 또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따져 고정비례 등 획일적인 방식을 피하고 기계적 사법으로 인한 실질적인 불공평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당사자간의 약정을 적용할 경우 당사자 리익의 엄중한 불균형을 초래할수 있다. 즉 일방에게 분명히 중대한 불리한것이 있고 다른 일방이 법률의 허용범위를 분명히 넘는 리익을 얻었을 경우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약정내용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2, 공평의 원칙은 건설공사 시공계약분쟁사건 재판실천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여야 한다.
건설공사시공계약분쟁사건은 일반적으로 목적물금액이 거대하며 많은 경우에 사건결과가 당사자측의 생사존망과 관계된다.2004년 ≪ 건설공사 시공 계약 분쟁 사건을 심리 함에 있어서의 법률 적용문제에 관 한 해석 ≫ 출범에 최고 인민 법원의 ≪ 민 1 정에 관 한 < 건설공사 시공 계약 분쟁 사건 심리 시의 법률 적용에서 나서는 문제의 해석 >의 이해와 적용 」에서 정장 Feng Xiaoguang 조항은 다음과 같이 지적 했다. 「 사법 해석 ≫ 중 절대다수의 제정은 모두 공평의 원칙에 근거 하여즉 공평하게 분쟁을 처리하고 각측 당사자의 리익을 균형시키는 차원에서 사건을 적용하고 재판해야 한다.
일부 성급법원에서도 재판실천에서 공평의 원칙을 재판의 법리의거로 하고있다. 례를 들면 산동성고급인민법원은 건축공사 체불금분쟁에 대하여 ≪ 건축공사청부계약분쟁사건심리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 ≫ 제30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건축공사대금분쟁을 심리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계약에서 약정한 공사건설비와 결산방식으로 결산해야 한다.그러나 약정한 대금이 시장가격의 30%를 분명히 초과하거나 그 이하이고 받은 로동보수가 동종 로동기준의 30%를 분명히 초과하거나 그 이하여서 쌍방의 리익에 엄중한 불균형이 초래된 경우 공평하고 합리하게 약정대금을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당사자간에 리익충돌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공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제때에 당사자의 약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적당히 변경해야 한다.
3. 공평의 원칙이 본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필요.
여기서 남봉회사의 현재 상황을 소개하지 않으면 안된다.주지하는바와 같이 지난해부터 부동산시장이 지속적으로 침체되여 대부분 개발기업들은 자금이 몹시 딸리고있는데 남봉회사도 례외가 아니다.남 봉 회사는 개발 건설에서 지방관으로 전임 병사 산 단 향 베이 호텔 및 주택 단지 사업 규모 가 비교적 크고 필요 한 흐름이 거대하고 더욱 주 밀 한 계획이 있어야 모든 자금의 투입 자금원 · 액수 및 투입 시간으로 시공을 순조 롭게 진행 되고 그중 임의로 거액의 자금이 끊 어진, 일련의 심각 한 연쇄 반응을 유발 례를들면,기타 일부 공사의 시공측이 원래 지불할수 있던 공사대금을 지불할수 없게 되면서 시공측은 농민공들에게 로임을 지불할수 없게 되였고 대량의 농민공들의 로임이 장기간 체불되면서 집단적인 신소사건이 필연코 이로 하여 사회안정이 영향을 받게 되였다.
본 사건과 결부하면 우선 많은 회사가 제출한 결산문건의 허위제시가격이 1,600만원에 달하며 제시가격중에는 공사량을 허위보고한 정황이 대량으로 존재한다.만약 광범한 회사에서 주장하는 공사대금을 결산의거로 한다면이 부분의 공사량을 허위보고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게 되여 그 인정은 필연코 객관사실에 위배되고 사실인정에 착오가 생기게 된다.또한, 등가유상의 원칙은 재산 성질의 민사 활동에서 공평의 원칙의 구현으로, 하나의 권리를 획득하면 상대방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무상, 무근거로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지 못하고, 타인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여러 회사는 공사량을 허위보고하여 시공하지 않았으며 만약 그 주장금액을 지지하면 여러 회사가 대응공사비를 취득하였지만 상응한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고 무상으로 근거없이 남봉회사의 재산을 취득하여 남봉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였는바 등가유상원칙을 완전히 위반하였다.
이상의 의견을 료녕성고급인민법원은 채납하였으며 법에 따라 당해 사건을 철령시중급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리하도록 재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