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 xx 건설그룹유한회사 (피상소인)와 피상소인 심양시 xx 구인민검찰원 건설공사시공계약분쟁

시간:2020-12-25  작자:유홍  출처:

강소 xx 건설그룹유한회사 (피상소인)와 피상소인 심양시 xx 구인민검찰원 건설공사시공계약분쟁
건설공사, 공사비, 해지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류홍은 랴오닝동방변호사사무소의 창업동업자이고 고급동업자이다.일찌기 료녕성고급인민법원 경제재판정 법관으로 있었다.연구에 참여 했던 조직, 전성 부분 해결 하기어 려 운 경제 분쟁 사건 및 하급 법원의 경제 재판 사업에 대한 지도를 맡은 남 지역 (대련, 영구, 안산, 료 양) 중급 인민 법원의 경제 재판 사업을 지도, 1997년 Liu Hong이 심리의 양도 하지 못 한 환 어음의 질 권 할 수 있 는가'사건에 최고 인민 법원은 수입 사례 선집.
【 재판요점 】 첫째, 사건은 ≪ 해제협정 ≫을 계속 리행할수 없게 되였는가,둘째, 피상소인은 잔여공사비를 일시불로 전부 급부해야 하는가?셋째, 3%의 품질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가,
【 기본사건의 정상 】 2012년 5월 18일, 상소인과 피상소인은 ≪ 건설공사시공계약 ≫을 체결하였다.시공 계약을 체결 한 후 상소 인의 입장에서 주체 구조 및 일부 설치 공정을 마 친 뒤, 피상 소인 건물 면적 초과 문제로, 피상 소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 며 2013년 10월 29일 소인과 체결'xx 구 검찰 원 사건처리 용건 물과 전문기술 용건 항목 강 소성 xx 공사 범위 」의 협의,상소인이 이미 완성한 전체 공사를 정식으로 피상소인에게 인도할것을 요구한다.그후 2013년 11월 20일, 쌍방은 ≪ 건축공사시공계약해제협의서 ≫를 체결하였다.계약해제후 상소인, 피상소인, 심계회사 삼자가"공사비결산심사결정표"를 체결하고 공사결산총공사비가 6334만 1077.89원임을 공동으로 확인하였으며 피상소인은 이미 상소인에게 공사비 5300만원을 지불하였고 나머지 공사비는 900만원이였다.
[판결 결과]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제2 심 상소인의 소송청구를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선양시 선허구 인민법원 (2018) 랴오 0103 민초 412호 민사판결 제3 항을 취소하고, 제1 항"선양시 xx 구 인민검찰원은 본 판결이 법적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장쑤 남통 2건그룹 유한회사에 공사비 1231434.94원을 일시불로 지급"은"선양시 xx 구 인민검찰원은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쑤 xx 건설그룹유한회사에 공사비 3783235.73원을 일시불로 지급"이다.
법원은 쌍방 당사자가 ≪ 해지협의 ≫를 체결할 당시 공사는 이미 중지상태였으므로 상소인은 ≪ 전체 공사를 검수한후 공사를 완수한 총대금의 97%까지 지불한다. ≫는 협의의 리행조건을 확정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고있었다고 인정하였다.사건관련 공사는 이미 피상소인에 의해 양도되었고, 공사가 중지된지 이미 5년이 넘었으며, 이는 당사자 쌍방이이 조항을 체결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시간을 훨씬 초과하였으며, 더욱이 xx 검찰원은 사건관련 공사가 언제 다시 공사를 재개할 것인지, 검수할 것인지 등의 기한을 설명할 수가 없다.그러므로 쌍방 당사자에게는 상술한 조항을 계속 리행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 의거 】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170조 제1 항 제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변호사관점 】 본 사건에서 피상소인의 신분은 특수하게 국가검찰기관으로서 법원의 재판에는 많은 고려가 존재하며 1 심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된데 기초하여 2 심판결에서 시정하고 판결을 변경할수 있다.이 사건은 당사자들을 위해 제때에 손실을 만회하고 당사자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사법공신력을 수립하였는바 전형적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