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은행주식유한회사 심양분점이 모 회사, 오 모, 강 모, 안 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금융대차계약분쟁사건

시간:2020-12-25  작자:류밍천 (유명천)  출처: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류명잠은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 북경분소의 동업자이다.금융, 보험, 증권, 자본 융자, 민사 소송 및 집행, 회사 업무 및 세무 등 법률 서비스 분야에 능하다.
【 재판요점 】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며 또한 계약이 약정한 발효조건에 부합된다.그러므로 상술한 계약은 법에 의하여 성립되고 진실하고 유효하며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구속력을 가진다.계약 당사자들은 모두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계약의 권리를 행사하고, 계약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기본사건의 정상 】
피고 1은 원고 모 은행과 ≪ 류동자금대차계약 ≫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인민페 2,000만원을 대출하면서 당해 대출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담보를 제공하였다.피고 3은 예금증서의 질권을 제공하였고피고 2, 3, 10, 11명은 부동산저당을 제공하였다.피고 2, 3, 4, 5, 6, 7, 8, 9는 련대책임보증을 섰다.
【 재판결과 】
1. 피고 모회사는 본 판결이 법적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모모은행이 차용한 원금 × 원을 일시불로 지불한다.
2, 피고 모 회사는 본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 한 날부터 10일 내에 일차적으로 지급 원고 모 은행까지 빚 진 × × × 년 × 월 × 일리 자 (복리로리 자 벌금,를 포함.) × 원 및 × × 년 × 월 × 일 터 본 판결이 확정 된 실제 채무 상환 날 까지의 본금 × 원 이자 (벌칙리 자를 포함, 복리,벌금 이자, 복리의 기준은 대출금 년이율 ×에 따라 계산한다.)
3. 만약 피고 모회사가 본 판결서 제1 항, 제2 항을 기한이 지나서 리행하면 원고 모은행은 원고에게 질권된 피고 모회사의 미수금 (지급인:모회사 등)에 대하여 질권권리의 범위내에서 우선변상권을 향유한다.
4. 만약 피고 모회사가 본 판결서 제1 항, 제2 항을 기한이 지나서 리행할 경우 원고 모은행은 질권된 피고 강모모가 소유한 8× 원의 예금증서에 대하여 질권권범위내에서 우선변상권을 향유한다.
5. 만약 피고 모모회사가 본 판결서 제1 항, 제2 항을 기한이 지나서 리행할 경우 원고 모모은행은 원고에 저당한 피고 모모회사가 소유한 주택 [주소]에 대하여 저당권리의 범위내에서 우선변제권을 향유한다.
6. 만약 피고 모모 회사가 본 판결서 제1 항, 제2 항을 기한을 넘겨 리행할 경우 원고 모모 은행은 원고에 저당한 피고 오모모, 강모모 소유의 주택 [주소략함]에 대하여 저당권리의 범위내에서 우선변제권을 향유한다.
7. 만약 피고 모모회사가 본 판결서 제1 항, 제2 항을 기한을 넘겨 리행할 경우 원고 모모은행은 원고의 피고 오모모의 명의로 저당한 주택 [주소략함]에 대하여 저당권리의 범위내에서 우선변제권을 향유한다.
8. 만약 피고 모모 회사가 본 판결서 제1 항, 제2 항을 기한이 지나서 리행할 경우 원고 모모 은행은 원고에 저당한 피고 김모모 소유의 부동산 [주소략함]에 대하여 저당권리의 범위내에서 우선변제권을 향유한다.
9. 피고 오모모, 강모모, 안모모, 장모모, 강모모, 진모모, 모회사, 모회사는 본 판결서 제1 항, 제2 항의 피고 모회사가 부담하는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
10. 원고 은행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 재판리유 】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답변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대질할 권리가 있다. 본 사건의 피고가 법원의 합법적인 소환을 거쳤음에도 정당한 리유 없이 출정응소를 거부하면 대질할 권리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한다.법원은 원고와 출정한 당사자의 진술 및 제공한 증거에 근거하여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 은행 아무개 아무개와 피고 회사 가 체결 한 ≪ 류 동자 금의 대 차 계약 ≫, ≪ 외상매출금 최고액 질 권 계약 ≫, 피고와 오 모는 모 회사 등'최고액 저당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강 모와 권리 최고액 질 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오 모는 모 회사 등 「 최고액 보증 계약 ≫을 체결하였다.이는 모두 계약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며 또한 계약이 약정한 발효조건에 부합된다.그러므로 상술한 계약은 법에 의하여 성립되고 진실하고 유효하며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구속력을 가진다.계약 당사자들은 모두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계약의 권리를 행사하고, 계약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피고 모 회사는 원고와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은후 엄격히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제때에 본금과 리자를 상환하는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 년 × 월 × 일까지 대출금 원금 × 원, 이자 × 원 (벌이자, 복리 포함)을 체납하였는데 피고 모 회사의 행위는 계약약정을 위반한 위약행위에 속하므로 법원은 원고의 원리금 상환 소송 청구를 지지한다.
2, 원고 가 요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저당 인의 전부 외상매출금 우선 변제 권을 가 진 문제에 따라 원고와 피고 모 회사 가 체결 한 ≪ 외상매출금 최고액 저당 계약 ≫ 약정, 원고에 대하여 질 권의 외상매출금 상응 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 으며 또한 질 권의 외상매출금 이미 중국인민 은행 신용 조회 센터에서 통일 동산 소유권 등기를하였다.때문에 법원은 원고의이 소송청구를 지지한다.
원고에 관 한 요구에 대해 피고 가 원고에게 오 모는 질 권의 × 원 저축 통장은 우선 변제 권을 문제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가 오 모 가 체결 한 권리 최고액 질 권 계약 약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질 권 예금증서에 상응 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 으며하고 질 권 예금증서는 이미 지불을 정지하 수속을 원고에게 인도 하여 보관하고, 그러므로이 원고의 소송 청구에 대해 법원은 지지 한다.
3, 원고 가 피고에 대한 요구 오 모 씨, 모모 회사 담보 부동산 및 토지 등의 우선 변제 권을 가 진 문제에 따라 원고와 피고 오 모는 모 회사 등 가 체결 한 ≪ 최고액 저당 계약 ≫, 원고는 저당 부동산에 상응 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 으며 또한 이미 저당 한 부동산을 해당 부서에 가서 저당 등록 수속을 밟고때문에 법원은 원고의이 소송청구를 지지한다.
4. 원고가 피고 오모, 모 회사 등에게 요구한 련대보증책임문제에 관하여.원고와 각 피고가 체결한 ≪ 최고액보증계약 ≫의 약정에 따라 원고는 상응한 권리를 향유하기에 법원은 원고의이 소송청구를 지지한다.
【 관련 법률조항 】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 제60조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자기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행해야 하며, 계약의 성질, 목적과 거래관습에 따라 통지, 협조, 비밀 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107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의 리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리행을 계속하거나 보완책을 강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 제18조 련대책임보증은 당사자가 보증계약에서 보증인과 채무자가 채무에 대하여 련대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보증이다.
련대책임보증의 채무자가 주계약이 규정한 채무리행기간이 만료되였는데도 채무를 리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리행을 요구할수도 있고 보증인에게 그 보증범위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할것을 요구할수도 있다.
제21조 보증담보의 범위는 주채권 및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과 채권실현비용을 포함한다.보증계약에 따로 약정한것은 그 약정에 따른다.
당사자가 보증담보범위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은 채무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3조이 법에서 저당이라 함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이 법 제34조에 렬거한 재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재산을 채권에 대한 담보로 하는것을 말한다.채무자가 채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이 법이 정한데 따라 그 재산을 환가 또는 경매, 매각한 가액으로 우선 변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항이 규정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저당자이고 채권자가 저당권자이며 담보제공한 재산이 저당물이다
제41조 당사자가이 법 제42조에 규정한 재산을 저당할 경우 저당물등록을 하여야 하며 저당계약은 등록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6조 저당담보의 범위는 주채권 및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과 저당권실현비용을 포함한다.저당계약에 따로 약정한것은 그 약정에 따른다.
제75조 다음의 권리에는 질권을 설정할수 있다.
(1) 환어음, 수표, 약속어음, 채권, 예금증서, 창고증권, 선하증권,
(2) 법적으로 양도할수 있는 주식, 주식,
(3) 법에 의하여 양도할수 있는 상표전용권, 특허권, 저작권중의 재산권,
(4) 법적으로 질권을 설정할수 있는 기타 권리.
제81조 권리질권은이 절의 규정외에이 장 제1 절의 규정도 적용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144조 소환장을 보내여 소환하였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서 퇴정한 경우에는 결석판결을 할수 있다.
【 변호사관점 】
1, 계약 당사자는 민사 활동 중,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원칙을 준수해야합니다.각측 당사자는 엄격히 계약의 약정에 따라 계약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본 사례에서 대차자가 계약의 약정을 위반하고 기한을 넘겨 대부금을 상환한 행위는 이미 위약을 구성하므로 상응한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과정에서 피고는 법원의 소환장과 기소장 사본을 받은후 제때에 법정심리에 참가하여야 한다.소환장을 보낸 시간과 지점대로 법정심리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답변 및 증거대질의 권리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한다.
3. 민사활동에서 자기의 명의로 타인을 위하여 보증담보를 제공하거나 자기의 재산으로 타인을 위하여 저당담보를 제공하는 등 모두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에서 보증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약정에 따라 채무를 리행하거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보증인과 채권자의 약정을 말한다.보증의 방식에는 일반보증과 련대책임보증이 있다.때문에 일단 타인에게 보증담보를 제공하였다면 채무자가 채무를 리행할수 없을 경우 보증인은 약정에 따라 채무를 리행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또한 자신의 재산으로 타인에게 저당담보를 제공할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저당재산의 봉인, 경매, 매각 등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