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증권중개 (향항) 유한회사가 려모를 기소한 융자융권거래분쟁사건이였다

시간:2020-12-25  작자:유 연  출처: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류연은 료녕성동변호사사무소의 동업자이며 료녕성금융보험전문위원회 위원, 재산관리변호사연맹 성원이다.류옌 변호사는 선양시 허핑구 우수 청년 변호사, 선양시 변호사 업계 우수 공산당원으로 선정되었다.그는 주요업무령역에서 법률고문을 위해 봉사하고 민상사소송 및 집행을 하였으며 특히 금융소송령역에서 풍부한 사건처리경험을 쌓았다.
【 재판요점 】 원고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등록,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간의 융자융권거래의 법률관계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본 사건은 섭외민사소송절차를 참조하여 심리하여야 한다.섭외민사관계의 성격규정과 법률적용지 (중국대륙)의 법률적용은 융자융권거래분쟁이다.원고와 피고는"보증금증권고객협의서"에서 홍콩특별행정구 법률의 관할을 받는다고 약정하였으므로 본 사건의 실체 심사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관련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계약을 위반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배상하는 원칙에 대하여 홍콩특별행정구 법률은"계약에 의거하여 입은 손실"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위약자가 상대방이 위약하여 지출한 비용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법에 따라 원고의 모든 소송청구를 지지하였다.
【 기본사건 정상 】2016년 2월 26일, 피고 려모는 원고 모 증권중개 (홍콩) 유한회사에서 보증금증권고객구좌를 개설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융자서비스를 제공하였다.2016년 2월 29일, 피고 려모는 a 증권유한회사에 보유하고있던 5개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저당융자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a 증권유한회사에 융자대금 3,300만홍콩달러를 지불하였다.그후 피고 려모는 수차 그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진행하였다.2017년 3월 24일,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주가가 폭락하여 그 계좌에 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의 계좌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주식을 처분하였다.평창후에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4,704,424.14 향항딸라를 아직 갚지 않았다.이밖에 ≪ 보증금증권고객협의서 ≫ 제7조의 약정에 근거하여 피고는 원고가 발송한 신용대출융통서에 언급된 리률 (년리률 8.25%)에 따라 원고에게 모든 미불금의 리자를 지불하여야 하며 리자는 일결산형식으로 계산하며 매달 마지막 날 또는 원고가 요구하는 때에 지불하여야 한다.평창후에 피고는 아직 원고의 보증금과 리자를 체불하였다.원고는 피고에게 체불한 보증금과 리자를 상환하라고 여러번 독촉하였지만 피고가 상환을 거절하자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14,704,424.14 향항딸라를 지불할것을 요구하였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7년 3월 1일부터 실제 상환하는 날까지의 보증금이자 (2017년 12월 31일까지 잠정 1,157,923.99 홍콩달러, 리자는 ≪ 보증금증권고객협의서 ≫의 약정에 따라 계산함.)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피고가 원고의 채권 실현에 발생한 각종 비용 (변호사비, 공증비, 법률 조사 비용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지불하도록 판결하다.피고가 본 사건의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다.
【 재판결과 】 1. 피고 려모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후 10일 이내에 원고 모 증권중개인 (홍콩) 유한회사에 보증금 미불금 홍콩딸라 14,704,424.14원을 일시불로 지불한다.2. 피고 려모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원고 모 증권중개 (홍콩) 유한회사에 보증금 미상환 원금 14,704,424.14원의 이자를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2017년 3월 1일부터 실제 상환하는 날까지, 「 보증금증권 고객협의서 」에서 약정한 년리율 8.25%로 계산함.)3. 피고 려모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원고 모 증권중개인 (홍콩) 유한회사에 공증비 홍콩달러 22,020원, 변호사비 인민페 x 만원, 재산보전책임보험료 인민페 25,355원, 번역비 인민페 300원을 일시불로 급부한다.4. 원고 모 증권중개 (홍콩) 유한회사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사건수리비 97,866원과 보전비 5,000원은 피고 려모가 부담한다.
【 재판리유 】 원고는 향항 ≪ 증권과 선물 조례 ≫의 요구에 따라 고객과 ≪ 보증금증권구좌개설협의서 ≫를 체결하였다.이 협의서는 고객이 자원적으로 체결한것으로 향항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이고 유효하다.계약을 위반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홍콩 법률의 원칙은"계약에 의존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이다. 즉 위약자가 상대방이 위약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지출한 비용을 배상하도록 판결하는 것이다.이 원칙은 anglia television ltd v.reed (1972) 1qb60 사례에서 확인되었다.본 사건에서 원고는 려모에게 보증금융자업무 (융자융권업무)를 진행하였으며 려모는 기한이 만료되면 고객이 주식매매에서 리윤을 얻었는가를 불문하고 관련 보증금과 상응한 리자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그러나 려모는 기한이 만료되여도 보증금과 리자를 반환하지 않았기에 계약에 의해 원고가 입은 손실이다.그러므로 법률 및 협의에 따라 려모는 원고의 차입금 및 상응한 리자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공증 비용에 대하여 원고 가 주장 한 변호사비용 · 재산보전 책임 보험료, 번역 료로 상기 비용과 섭외 사건의 원고 가 제출 한 역외 증거 가시 발생 및이 사건 채권의 실현을 위해 지출하고 보증금 증권 고객 합의서이 비용에 대하여 약정에 속하여 씨는 원고에게 초래 한 손실, 비용과 지출을 피고 가 배상 해야 한다.
【 관련 법조 】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민사관계 에서의 법률 적용 법 ≫ 제3조, 제8조, 제10조, 제41조,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64조 제1 항, 제144조, 제259조, ≪ 최고 인민 법원의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적용에 관 한 해석 ≫ 제551조,≪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규정 ≫ 제2조, ≪ 증권 및 선물 조례 ≫, anglia television ltd v.reed (1972) 1qb60 사건.
【 변호사관점 】
(1) 사건의 성격규정문제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259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령역내에서 섭외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이 편의 규정을 적용한다.이 편에 규정되지 않은것은이 법의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 제551조는 인민법원이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대만지구에 관계되는 민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섭외민사소송절차 특별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본 사건의 원고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등록하고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와 피고간의 융자융권거래의 법률관계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본 사건은 응당 섭외민사소송 절차를 참조하여 심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 제8조에서는 섭외민사관계의 성격을 정하고 법률지 (중국대륙)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기에 본 사건은 융자융권거래분쟁이다.
2, 사건 의뢰 수속
섭외사건이 중국 본토에서 기소될 경우, 홍콩 기업이 홍콩에서 중국 변호사에게 위탁하는 수속을 밟을 경우, 반드시 사법부의 검정을 거친후 위탁한 홍콩 변호사가 위탁 공증인이 되어 관련 공증서류를 작성하고, 다시 사법부가 홍콩에 설립한 중국법률서비스 (홍콩) 유한회사의 심사를 거친후 도장을 찍고 이송한다.
공증을 위탁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것이 포함된다.홍콩 기업 등록 주소지 상업 기구 가 발급 한 증명이 법인, 기타 조직이 존재하는 관련 증명 자료, 주주 (회),리 사 (회), 집행리 사 등 소송 결의에 동의하였 또는 기타 서류, 주주 (회),리 사 (회),리 사, 집행 동업인이 지정 권한을 대표하는 결의를 「 위탁 대리 협의 ≫, ≪ 수권 위임장 ≫,기소장, 증거자료.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모두 위탁한 공증인에게 공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홍콩에 설립된 중국법률서비스 (홍콩) 유한회사의 심사와 날인을 거쳐 이송해야 하기에 공증할 때 반드시 자료를 상세하게 준비하여 2차 공증을 피해야 한다.
(3) 법률의 적용문제
≪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 법률적용법 ≫ 제3조는 당사자는 법률이 정한데 따라 섭외민사관계에 적용하는 법률을 선택할것을 명시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10조에는, 섭외민사관계에 적용하는 외국의 법률은, 인민법원, 중재기구 또는 행정기관이 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당사자가 외국법률의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법률을 제공하여야 한다.외국의 법률을 조사확인할수 없거나 당해 국가의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한다.제41조는 당사자는 협상을 통하여 계약에 적용하는 법률을 선택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리행에서 당해 계약의 특징을 가장 잘 구현할수 있는 당사자 일방의 일상거주지의 법률 또는 당해 계약과 가장 밀접한 련계가 있는 기타 법률을 적용한다.
본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는 ≪ 보증금증권고객협의서 ≫에서 본 협의는 향항특별행정구 법률의 관할을 받으며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법률에 따라 집행한다고 약정하였다.따라서 본 사건의 실체는 향항특별행정구의 법률을 적용한다. 향항특별행정구는 영미법계에 속하기에 법률을 조사할 때 향항변호사에 위탁하여 협조하게 할수 있다. 본 사건의 재판에는 성문법의 ≪ 증권 및 선물 조례 ≫ 가 포함된다.판례 anglia television ltd v.reed (1972) 1qb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