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모와 하모가 모 생명보험주식유한회사 단동지사의 생명보험계약분쟁사건

시간:2020-12-25  작자:왕잔핑 (왕점평)  출처: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왕점평은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의 고급동업인으로서 보험 및 재부위험 관련 법률관리에 능하다.서비스 고객은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룽성재산보험총공사, 인민보험, 중국생명보험, 평안보험, 태평보험, 신화생명보험 등 약 30개의 생명보험과 재산보험 료녕지사 및 많은 보험대리인팀 또는 보험중개회사입니다.법률 고문, 법률 자문 제공, 보험 계약, 보험금, 기업 및 개인의 보험을 설정, 조사, 보험 분야의 관련 형사 사건, 보험 자금운용 보험금, 신탁, 인터넷 보험 부, 전승, 보험증권 차압, 보험 배상, 소송 보전 책임보험 위험 심사, 보험 계열 양성 등 소송과 비소 송 법률 서비스다.
【 재판요점 】
보험료대리납부자는 보험계약자로 간주할수 없으며 보험계약에 명기된 보험계약자의 정보에 따라 보험계약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를 확정하는 의의는 보험계약자가 건강상황을 문의하거나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약관이 보험계약자에게 제시 및 명확하게 설명하였는가를 확인하는데 있다.≪ 보험법 사법 해석 2 ≫의 규정에 따르면 보험 자는 법률, 행정 법규의 금지 성규 정 으로서 보험계약 책임 면제조항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정형이 있을 보험자에게이 조항들을 제시 한 후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가 보험자를 명확하게 설명 의무를리 행하지 않았다는리 유로 주장이 조항은 효력을 발생 하지 않을 경우 인민 법원은 이를 지지 하지 않는다.이 조항의 규정을 적용 한 확정의 효력 한층 더 규명이 보험 책임을 면제 조항의 적용 여부를 ≪ 보험법 ≫ 제30조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보험 자가 제공 한 서식 조항을 체결 한 보험계약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는 계약 조항에 대하여 쟁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상적인리 해에 따라 해석 하여야 한다."계약조항에두가지이상해석이있는경우, 인민법원또는중재기구는피보험자와수익자에유리한해석을해야"즉"불리한 해석원칙"입니다.
【 기본사건의 정상 】
원고 하모는 당모의 안해이고 원고 당모는 당모의 아들이다.당모는 생전에 단동시제약기계유한회사의 종업원이였다.2017년 8월,이 회사는 직원을 위해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측의 생명보험종합의외상해보험에 가입시켰다.그중 당모를 위해 당해 류형의 보험 2 부를 구매하였는데 모두 카드식이였다.보험료는 각각 100원이고 단위에서 납부하며 보험금은 각각 70,000원이다.피보험자처 성명은 당모이고 사망한 수익자는 당모의 법정상속인이다.보험계약서에는 굵은 글씨로 다음과 같은 상황중의 하나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상해 또는 의료비를 지불하게 된 경우 당사는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중 제7 항은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합법적이고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없이 운전하였거나 또는 유효한 운행증이 없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입니다.당해 회사가 보험에 가입할 때 피고 보험회사 실무자는 당모 단위의 책임일군에게 보험회사의 면책조항에 대해 설명하였다.류옥지는 회사대회에서 여러차례 책임면제조항에 대해 직원들에게 설명하였다.2017년 9월 26일 7시쯤 당 모 전동 자전거 교통 사고가 발생 하여 그 자리에서 숨 졌 운전이 전동 자전거 가 자동차로 기준 치를 초과 한 감정을 거 쳐 교통경찰 부서, 피보험 자의 당 모 가 운전 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 면허증을 취득 하지 않 공안기관의 등기의 자동차 상도 달리고는 코너를 돌 때 직진 차량을 선행 하지 않고이 사고에 대하여 동등한 책임을 진다.
【 재판결과 】
1 심법원은 원고가 보험회사에 요구한 보험금지급 소송청구는 사실 및 법적의거가 없기에 지지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본 사건에 대하여 원심 원고가 단동시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하자 2 심법원은 모 생명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의 약정에 따라 의외상해보험금 도합 14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 재판리유 】
1 심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본 사건중의 보험계약의 등기보험계약자는 당모이지만 피고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회사는 모두 당모의 소속단위인 단동시제약기계유한회사이므로 당해 회사가 계약의 실제보험계약자이고 당모가 피보험자이다.피보험 자가 당 모 가 무면허 운전 WuPaiZhao 기동 차량이 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 도로교통 안전 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보험회사는 면책 사유에 대하여 이미 보험 증명서에 특별 규정을 제시하면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단 둥시 제약 기계 유한 회사 설명 의무를리 행하였다. 계약의 약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제 할 수 있다.
2 심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본 사건에서 3명의 상소인이 2 심에서 제공한 활성카드보험증서조회서에 보험관련 보험계약자가 당모라고 명기하였기에 모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 당모모에게 제시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피상소인 모 생명보험 단동지사는 보험관련 보험계약자가 자연인이여야 한다는것을 분명히 알고있는 상황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당모모에게 보험계약중의 보험자책임면제조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주의를 환기시킬수 있는 제시를 하였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그러므로이 보험약관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 관련 법률조항 】
≪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 제17조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가 제공한 서식조항을 채용할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증서에 서식조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설명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보험계약중 보험자의 책임면제조항에 대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보험계약자의 주의를 환기시킬수 있는 보험증서,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험증명서상의 제시를하고이 조항의 내용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 형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제시하지 않았거나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조항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 제30조 규정:"보험자가 제공한 서식조항을 채용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계약조항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계약조항에 대하여 두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는 피보험자와 수익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변호사관점 】
1 심 법원은 본 사건에서 쟁의 보험 계약 등록 보험계약자 아무개 당에 속하지만 그러나 피고는 보험 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부 한 프리 아무개 당 소속 단위 가 단 둥으로 제약 기계 유한 회사 때문에이 회사는 계약으로 실제 보험계약자, 나아가는 보험 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책임 면제조항에 보험계약자에게 제시 및 명확하게 설명 하여야 한다.필자는 사실인정이 잘못되였다고 인정한다. 보험계약자의 확정은 보험계약서에 의거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이밖에 ≪ 보험법 사법해석 3 ≫ 에서는 보험계약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험계약서에 명기된 보험계약자일수 있다.사건에서 단체 보험이 아니라 전자 카드 단식 보험 계약, 전자 카드 단식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마다 해야 할 대리인 단독 인터넷 가입 자가 인터넷에서 건강 상황을 묻는 보험계약자, 보험가입자에게 책임 면제조항에 대하여 제시 및 명확하게 설명, 본 사건에서 비록 보험료는 고용 단위 가 납부그러나 이것으로 보험계약자를 채용단위라고 확정해서는 안되며 채용단위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여야 하며 대리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후과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그러나 비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문의하지 않았고 책임면제조항에 대해 제시 및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제1 심과 제2 심은 모두 재판사고방식에 결함이 존재하였다.
한편 2 심 법원의 재판 이유 없 본 사건 보험 조항의 해석에 관 한 문제 가 일반인들의 인식에 근거 하여 전기 차 등록 할 수 없지만, 객관적 으로는 자동차 번호판 및 면허증을 취득 할 수 없 여전히 도로에서 주행 할 수 있고이 사건으로 전기 차는 감정을 거 쳐 자동차, 그러나 자동차 보험 계약에서 약정 한 조항에 해당하 는지 논란이최고인민법원 공보 판례에 따르면 차오롄청, 후구이란, 차오신건, 차오셴충이 민생생명보험주식유한회사 장쑤지사의 보험계약분쟁사건에 대해 판결하였다."보험자가 제공한 서식조항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계약조항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계약조항에 대하여 두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는 피보험자와 수익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보험자책임면제조항 및 보험조항의 해석에서 자동차의 인정표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스쿠터 제조업체의 제품설명서, 제품검사합격증 (모두이 차는 조차임을 나타냄.)의 오도 및 피보험자가 객관적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취득할 수 없는 사실,사건 관련 차량이 보험자의 면책조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에 속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일반차량 구매자와 사용자의 인지기준에 부합되므로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야 하며 사건 관련 차량은 보험자의 면책조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야 한다.이때 피보험자가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 운전했다면 면책조항에서 규정한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본 사건의 정형과 류사하다. 비록 우리 나라는 판례법의 국가는 아니지만 최고인민법원의 공보사례는 최고인민법원의 주류사법관점을 대표하고있으며 재판실천에 대하여 중요한 지도적의의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해석 원칙, 사법 실천 중에 여전히 보험법의 상황을 오독하는 것이 존재하고, 본 사건은"보험법"제30조에"불리한 해석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속하지만, 모든 조항이다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분쟁이 있는 조항만 두 가지 이상의 합리적인 해석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부 재판관들은 두가지 이상의 해석만 있으면 그 합리성여부를 불문하고 ≪ 계약법 ≫에 규정된 해석원칙에 따르지 않고이 불리한 해석원칙을 간단하게 적용함으로써 인민법원이 보험계약약관에 대해 임의로 해석하는 현상을 조성하여 보험시장과 공평의 원칙에 엄중한 손해를 끼치고있다고 인정하였다.
현재 상해 각 보험회사는 보험 책임 면제조항에는 모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차량 없이 등 내용, 보험 회사 같은 기준 치를 초과 해 자동차의 판정이 전동 자전거를 보험 자가 책임을 면제 조항이 조항에서 명확하게 설명 하여야하 며 그렇지 않으면 쉽게 이견이 생 겨 져 인민 법원에 불리 한 해석 원칙을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