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오양은행주식유한회사는 랴오양시라선직봉강관공장, 랴오양시싱저판재실업그룹회사, 랴오양시룽싱부동산개발유한회사, 랴오양시룽싱건축설치공정유한회사, 랴오

시간:2020-12-25  작자:장신후이  출처: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장신휘는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의 고급동업자이다.장신휘변호사는 유명부동산개발회사, 은행, 국유기업, 상장회사를 위하여 장기간 법률고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은행, 회사, 상업기업 소송사건에 능하며 최고인민법원, 랴오닝성고급인민법원 등 법원에 출정하여 사건을 주관한다.
Zhang Xinhui 변호사 현 중국 인민 정치협상 회의 료 녕 성 위원회 위원/제안 심사위원회 위원, 료 녕 성 9. 3 학사 명 자원 환경 돌리기 재정 세무 전문 위원회 주임, 부주 임, 료 녕 성 심양시 변호사협회 금융과 보험 전문 위원회 주임, 랴 오 닝 성 변호사 협회 이사 선양시 변호사 협회 상무리 사, 심양 중재 위원회 위원 등직에 있었다.
신휘변호사는 선양시 10대 법률구조변호사, 요녕성 우수변호사, 선양시 성실변호사 모범변호사, 요녕성 인민이 만족하는 정법간부경찰, 요녕성 변호사협회 제1기 우수청년변호사 등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 재판 요점 】 은행 이후 채무자에게 발송 한 독촉 대출 연체 통지서 내용을 명기 하지 않는 모든을 미루게 구체적인 액수지만 ≪ 상환 독촉을 연체 대출 통지서 ≫에서 이자 항목은 모두 이자 포함 되 여야 한,리 자 벌금, 복리, 「 실현을 연체 대부 통지서 ≫를 발송 하지 말고 차주는 벌칙리 자와 복리를 지불 할 의무 가 면제 된 것으로 인정 한다.저당권의 우선보상범위문제에 대하여 ≪ 담보법해석 ≫ 제61조는 저당물의 등기기재내용이 저당계약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기기재내용에 준한다고 규정하였다.이 조문은 저당물의 등록내용에 대한 규정이지 저당담보범위에 대한 규정이 아니다.우선변제권의 범위는 계약의 약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련대보증책임문제에 대하여 보증기간내에 련대책임보증인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기에 이미 보증기간이 지났다.
랴오양시룽싱부동산개발유한회사, 랴오양시룽싱건축설치공정유한회사 등을 포함한 랴오닝싱저판재실업그룹회사와 그 자회사들은 랴오양시은행에서 약 1억 위안을 대출받았다.대출금의 순조로운 상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인은 부동산, 토지, 설비를 저당하였고 저당등록 (저당등록은 담보채권의 원금에만 기재함.)을 하였다. 그리고 랴오닝흥철판재실업그룹회사와 그 자회사는 < 승낙서 >에 서명하고"우리 그룹과 그 자회사는 여기에서 약속함.그룹 및 그 계열사가 귀은행에서 하는 모든 융자 (차입금, 대출이월 등 포함, 제한 없음)에 대하여 그룹 및 그 계열사는 공동으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후에 각 차주가 기한을 넘겨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은 여러 차례"연체대부금상환독촉통지서"를 송달했는데, 후에 보낸 통지서에는 모든 연체이자의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았고, 벌금 이자, 복리 또한 밝히지 않았다.
【 재판결과 】 1 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1. 피고 료양시 라선직봉강관공장은 본 판결의 법률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료양은행주식유한회사의 차입금 원금 4950만원 및 그 이자 (이자는 2015년 6월 21일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이율은 5.6%로 계산함.)를 지불해야 한다.2. 원고는 피고가 본 판결 제1호의 채무를 소정기한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타항 권리증서의 저당물을 환가 또는 경매, 매각하여 얻은 가액으로 대출본금액수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3.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2 심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1. 료양시중급인민법원 (2018) 료녕 10 민초 38호 민사판결 제3 항을 취소한다.2. 료양시 중급인민법원 (2018) 료녕 10 민초 28호 민사판결 제1 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랴오양시 라선직봉강관공장은 본 판결이 법적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랴오양은행 주식유한회사에 대출금 원금 4950만 위안을 급부하고, 2015년 6월 21일부터 실제 상환하는 날까지'유동자금대차계약'에서 약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이자, 복리 및 벌금이자를 지불한다.3. 료양시 중급인민법원 (2018) 료녕 10 민초 28호 민사판결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료양은행주식유한회사는 료양시라선직봉강관공장이 본 판결의 제2 항 채무를 제때에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타항 권리증하의 저당물을 환가 또는 경매, 매각한 대금으로 대출원금, 이자, 복리, 벌이자, 소송비용의 한도액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4. 료양은행주식유한회사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
1 심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은행이 채무자에게 발송한 연체대금지불통지서내용에는 더 이상 연체이자의 구체적인 액수를 명기하지 않았기에 쌍방간에 대차계약중의 이자수취에 대한 변경, 보충으로 보아야 하며 쌍방 당사자는 변경후의 권리와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일방이 작성한 담보서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담보하는 주채권의 액수, 담보기간, 담보범위의 약정이 없으며 단일한 보증서로는 보증계약관계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저당등록에 기재한 담보채권의 한도액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2 심 법원은"연체대출금상환독촉통지서"중의 이자 항목은 모두 이자, 연체이자, 복리를 포함해야 하며,"연체대출금상환독촉통지서"는 차주의 벌금이자와 복리 지불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인정하였다.저당권의 우선보상범위문제에 대하여 ≪ 담보법해석 ≫ 제61조는 저당물의 등기기재내용이 저당계약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기기재내용에 준한다고 규정하였다.이 조문은 저당물의 등록내용에 대한 규정이지 저당담보범위에 대한 규정이 아니다.우선변제권의 범위는 계약의 약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련대보증책임문제에 대하여 보증기간내에 련대책임보증인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기에 이미 보증기간이 지났다.
【 관련 법률조문 】 재판의 의거로 되는 중점법률조문.
≪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 제26조에서는 련대책임을 지는 보증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자주적채무리행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내에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할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계약이 약정한 보증기간과 전항이 규정한 보증기간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할것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은 면제된다.
≪ 담보법해석 ≫ 제61조는 저당물의 등기기재내용이 저당계약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기기재내용에 준한다고 규정하였다.
【 변호사관점 】 본 사건과 관련된 초점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연체대부금상환독촉통지서"는 대차자의 리자벌금과 복리지불의무를 면제한다고 볼수 있는가?은행이 향유하는 저당권의 우선변제범위.(3) 그룹회사와 각 자회사는"확약서"에 서명한 련대보증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상술한 세가지 문제는 금융대차분쟁사건에서 모두 전형성을 띠고있다.그러나 상술한 문제에 대하여 1 심법원은 모두 은행에 불리한 분석과 판결을 하였다.본 사무소의 변호사는 2 심 사건을 수임한 후, 즉시 전문적인 변호사단을 구성하여 사건에 대해 분석과 논증을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 심에서 판결을 바꾸게 되었다.
1. ≪ 연체대부금상환독촉통지서 ≫를 대차자의 리자벌금과 복리지불의무를 면제한다고 볼수 있는가 하는 문제.변호사는 1 심에서 대금지불독촉통지서에 체불한 리자의 구체적인 액수를 다시 명기하지 않았다고 인정한것은 쌍방이 대차계약중의 리자를 변경보충한것으로 볼수 있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것이라고 주장하였다.쌍방이 약정한 계약변경은 응당 서면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 연체대부금상환독촉통지서 ≫는 상소인이 일방적으로 계약권리를 행사한 상환독촉행위에 불과하며 계약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독촉서에는 체납이자의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단지 상소인의 업무습관일 뿐, 상소인이 벌금 이자, 복리에 대한 포기를 대표하지는 않는다.민사 권리를 포기하는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를 취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 할 수 있고 묵시적 의사를 표시하는 오직 법률에 명확히 규정 되여 있 및 당사 자의 특별 한 약정이 있을 경우 법적 효력을 발생 할 수 있고 없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을 명확하게 약정하였 거나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 자가 추정에 대한 권리를 포기 할 수 없 다는 것이다.상기 관점도 2 심법원의 충분한 인정을 받았다.
(2) 은행이 향유하는 저당권의 우선변제범위에 관한 문제.변호사는 권리자가 향유하는 우선변제범위는 타항권리증서에 기재된 채권액수 및 저당금액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약정한 기타 담보범위도 포함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1 심법원이 저당등록에 기재된 담보채권의 액수에 따라 저당권설정자가 부담해야 하는 담보책임의 한도액을 판결한것은 부당하기에 쌍방의 계약약정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1 심 재판부는"….료양은행과 체결한 저당계약도 쌍방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표시이고 저당등록도 하였기에 합법적이고 유효하다.쌍방 당사자가 약정한 저당가치 …만원범위내에서 료양은행은 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향유한다.때문에 본 법원은 료양은행이 저당물의 합리적인 우선변제를 주장하는 부분을 지지한다."1 심법원은 저당등록에 기재된 담보채권의 액수에 대해서만 저당권설정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우리는 권리자가 향유하는 우선변제범위는 타항 권리증서에 기재된 채권액수와 저당금액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약정한 기타 담보범정도 포함되여야 하며 ≪ 저당계약 ≫은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므로 의사자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인정한다.상기 관점도 2 심법원의 충분한 인정을 받았다.
3."확약서"에 서명한 그룹회사와 각 자회사가 련대보증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1 심 법원은"랴오양은행이 강관공장 · 영흥건축 · 영흥콘크리트 · 영흥개발회사에 요구한 것은 …"이라고 판단했다.료양은행에 진 대부금의 원금 …만원 및 리자에 대한 련대보증책임부담문제.≪ 담보법 ≫ 제13조는 보증인과 채권자는 서면형식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담보법 ≫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증계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 (1) 보증받는 주채권의 종류와 금액,(ニ) 채무 자가 채무를리 행하는 기한,(3) 보증의 방식,(4) 보증담보의 범위,(5) 보증기간,(6) 쌍방이 약정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보증계약이 전항의 규정내용을 완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보완할수 있다.본 사건에서 강관공장, 영흥건축회사, 영흥콘크리트회사, 영흥개발회사와 료양은행 사이에는 사건과 관련된 승낙서외에 쌍방간의 보증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기타 유효한 계약이 형성되지 않았다.랴오양은행과 흥철판재그룹회사가 체결한 류동자금대차계약에는 대출의 담보방식에 대하여 담보라고 명확히 약정하였고 강관공장, 영흥건축회사, 영흥콘크리트회사, 영흥개발회사의 승낙서에 의한 보증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사건 관련 승낙서는 비록 본 그룹 및 그 자회사를 위하여 련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데 동의한다고 서술하였지만 승낙서에서는 자회사의 주체에 대하여 명확히 하지 않았고 담보의 주채권액수, 담보기한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단이한 승낙서로는 료양은행이 주장하는 보증계약관계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한편 의거 할 수 있 는가'에 관 한 최고 인민 법원은 gm く 중화인민공화국 담보 법 ≫에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 ≫ (이하 ≪ 담보 법해석 ≫) 제22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르면 인정과 강관 공장, 룽 싱 건축 회사 흙, 룽 싱 룽 싱 개발 회사 ChengNuoHan고 보증 계약이 성립 된다.≪ 담보 법해석 ≫ 제 ニ 조 제1 항에서 규정 한 제3 자가 일방적으로 서면 형식으로 채권자에게 보증서를 발급, 채권 자가 받고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보증 계약이 성립 된다.상술한바와 같이 본 사건중의 승낙서는 채무주체, 채권액수 등이 모두 확정할수 없는 상황에서 이른바 담보행위도 확정할수 없으며 이는 주종계약관계의 속성을 구비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접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욱 운운할수 없다.2015년 9월 15일, 흥영흥개발회사가 료양은행에 제시한 승낙서도 계약성립의 필수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따라서 강관공장, 영흥건축회사, 영흥콘크리트회사, 영흥개발회사가 흥철판재집단회사가 진 료양은행 대출금 원리금에 대해 연대보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료양은행의 소송 청구는 사실 및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색을 거쳐 1 심법원의 상기 설득부분과 (2016) 료민종 627호 민사판결서중의 보증서의 보증계약구성여부에 관한 설득부분이 매우 일치하다.우리는 1 심법원에서는 완전히 상술한 사건을 참조하여 본 사건에 대해 인정했지만 상술한 (2016) 료민종 627호 사건과 관련된 보증서와 본 사건의 보증서는 일치하지 않으며 본 사건과 관련된 ≪ 승낙서 ≫는 담보효력을 구비해야 한다고 인정한다.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 승낙서 」에 보증받는 주채권, 금액 등 내용이 결핍한것은 그와 본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할수 없으며 보증계약의 법에 의한 성립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서약서"내용에서"귀 은행에서의 전체 융자 (차입금, 대출이월 등 포함하지만 제한은 없음)"로 약정하고,"전체 융자"는 채무자의 사건 관련 채무를 포함한다.또한 피상소인이 승낙서를 작성한 시간은 2014년 12월 31일로서 대차계약체결시간 또는 여신업무이체처리시간과 일치하기에 본 사건의 대부와 밀접한 련관성을 가진다.(2)"약속서"에는"우리 그룹 및 그 계열사는 귀 은행에서의 우리 그룹 및 그 계열사의 모든 융자 (차입금, 대출이월 등 포함하지만 이에 한하지는 않음)에 대하여 우리 그룹 및 그 계열사는 공동으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함을 약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그리고 각 당사자는 「 약속서 」에 날인하여 확인한다.승낙서에 날인한 각 법인주체는 자신이 승낙서에 서술된"그룹 및 그 자회사"의 일원임을 확인하고 자원적으로이 승낙서에 날인한 기타 각측에 련대적보증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채무주체가 명확하다고 인정해야 한다.(3) ≪ 승낙서 ≫에 기명날인하여 확인한 각 주체의 관계는 밀접하며 모두 왕흥철 한 사람의 실제적통제하에 있는 관련 회사이다.왕싱저 (王興哲)는 각 회사의 최대 지배주주일 뿐만 아니라, 각 회사의 법정 대표자, 책임자 및 집행 이사도 맡고 있다."약속서"작성 배경으로부터 볼 때 각 회사의 대외채무, 특히 같은 은행의 같은 기간의 대출사항은 공동의 법정대표자, 책임자인 왕흥철 및 각 회사가 모두 명확히 알고 있었다.나아가"승낙서"날인하여 확인하는 각 주체는 보증의 주채권, 채권액수, 채무주체 등에 대해 모두 명확하고 알고있다.왕흥철은 료양시 영흥부동산개발유한책임회사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법정대표자, 집행이사 겸 총경리를 맡고 있다.왕싱저 (王興哲)는 랴오양시 룽싱 (龍興) 건축설치공정유한회사의 9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법정 대표, 집행 이사 겸 경리를 맡고 있습니다.왕싱저 (王興哲)는 랴오양시 룽싱 (龍興) 콘크리트혼합유한책임회사의 90% 주권의 소유자이며, 법정 대표자, 집행 이사 겸 총경리를 맡고 있습니다.왕흥철은 료양시라선직봉강관공장의 지분 48.08%를 보유하고있어 회사의 최대지배주주이며 법정대표자를 맡았다.왕싱저 (王興哲)는 랴오닝싱저판재실업그룹유한공사의 38.46%의 지분을 보유하여 회사의 최종 최대지배주주이자 법정대표자 및 집행이사를 맡았다.(4) 본 사건중"승낙서"는 명확한 주채권의 종류, 액수, 채무리행기간, 담보방식 및 담보책임의 범위가 있고 보증계약의 요건을 구비하며 본"승낙서"는 성립되고 유효하다.고 ChengNuoHan 중 그룹과 계열사'으로 간주 해야 한 다는 것은 Wang Xingzhe 실제 통제 아래의 각 관련 회사, 각 관련 회사와 관련 된 대 차 자는 채권자에게 대부를 신청 할 때 제출 한 ChengNuoHan 충분히 신뢰리 익을 채권자 믿고 그에 따라 약속 내용 련 대책 임을 부담 보증 책임이 ChengNuoHan 연대보증 한 것으로 인정 해야 한다.(5) 「 ChengNuoHan 」 대 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간보다 먼저, 그러나이 부분의 대 차 계약은 모두 이월 계약하고 담보 법 및 관련 사법 해석 명시 규정 시간 먼저 대출 시간의 담보 계약이 무효, 게다가 보증 계약으로 대 차 계약의 계약에서, 주 계약은 유효하면 담보 계약도 각 측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 진다.최고액보증보증의 성격, 즉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장래 일정한 기간내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그 성격에 의하여 이러한 보증방식은 계약이 먼저 성립되고 주계약이 후에 성립된다.
2 심법원은 판결서에서 사건 관련 ≪ 승낙서 ≫의 보증효력에 대해 명확히 분석하지 않았지만 ≪ 승낙서 ≫에 보증기한을 약정하지 않았고 보증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리유로 은행의 소송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이미 ≪ 승낙서 ≫의 보증효력을 확인하였다.
본 사례는 은행과 금융기구에 대출을 방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규범적으로 조작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증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증주체, 보증의 주채권 액수, 보증기간 등 정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