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민생은행주식유한회사 반금지점과 랴오닝오봉농업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 진라이현오봉농업과학기술유한회사의 금융차관계약분쟁입니다

시간:2020-12-25  작자:장신후이  출처: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장신휘,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 고급동업자임.장신휘변호사는 유명부동산개발회사, 은행, 국유기업, 상장회사를 위하여 장기간 법률고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은행, 회사, 상업기업 소송사건에 능하며 최고인민법원, 랴오닝성고급인민법원 등 법원에 출정하여 사건을 주관한다.
Zhang Xinhui 변호사 현 중국 인민 정치협상 회의 료 녕 성 위원회 위원/제안 심사위원회 위원, 료 녕 성 9. 3 학사 명 자원 환경 돌리기 재정 세무 전문 위원회 주임, 부주 임, 료 녕 성 심양시 변호사협회 금융과 보험 전문 위원회 주임, 랴 오 닝 성 변호사 협회 이사 선양시 변호사 협회 상무리 사, 심양 중재 위원회 위원 등직에 있었다.
신휘변호사는 선양시 10대 법률구조변호사, 요녕성 우수변호사, 선양시 성실변호사 모범변호사, 요녕성 인민이 만족하는 정법간부경찰, 요녕성 변호사협회 제1기 우수청년변호사 등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 재판요점 】
(1) 법에 따라 원금, 이자, 이자벌금, 복리의 청구 지지,
농촌토지도급경영권에 대한 은행의 저당권을 확인한다.
3. 법에 따라 련대보증인이 련대보증책임을 부담함을 확인한다.
8만톤의 벼에 대한 질권향유여부는 쟁의측이 비교적 많고 또 많은 사건과 관련되기에 관련 사건의 사실이 똑똑히 밝혀진후 별도로 판결한다.
【 기본사건의 정상 】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대출자는 중국민생은행 (中國民生銀行) 주식유한회사 반금지점은"민생은행"으로 약칭하고, 대출자는 랴오닝오봉농업과학기술유한공사는"오봉과학기술회사"로 약칭하며, 저당권자는 전라이현오봉농업과학기술유한공사는"전라이오펑회사"로 약칭한다.)
민생은행은 오봉과학기술회사에 인민페 2억 2,000만원의 차관을 제공하고이 차관을 담보하기 위해 8만톤의 벼를 질권담보로 제공하였다.진뢰오봉회사는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을 저당담보로 제공하였다.진라이오펑회사, 헤이룽장성 젠싼장농업개우펑공업무역유한회사, 마 **, 주 **, 마 ** 가 련대책임보증을 제공했다.대차기한이 만료된후 채무자가 상기 차입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였기에 민생은행은 소송을 제기하여 차입금 본금, 리자 상환을 요구하고 대질물과 저당물의 우선변제권을 확인하고 관련 보증인에게 련대보증책임을 부담할것을 청구한다.
그러나 소송과정에 공상은행과 금주은행도 각기 오봉과학기술회사에 대해 금융차관 및 담보계약 분쟁소송을 제기하여 8만톤의 벼에 대해 각자가 질권을 향유한다고 주장하였다.상기 소송에서 중앙 비축 식량 금주 ZhiShuKu 제3 자로 소송에 참가 하여 주장 사건 관련 중앙 비축 식량의 벼의 소유권 귀속 금주 ZhiShuKu, 오봉 과학기술 회사는 그 보관 위탁을 받고 오봉 과학기술 회사 중앙의 사무 권한을 임의로 하여 저장 보관 할 식량을 질 물로 질 권 담보이는 ≪ 중앙비축식량관리조례 ≫의 강제성규정을 위반하였고 국가리익에 손해를 주었으므로 질권행위는 무효이다.
법원의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본 사건의 쟁의초점은 주로 민생은행이 8만톤의 벼와 농촌토지도급경영권에 대한 우선보상권을 향유하는가 하는것이다.
본 사건에서 두드러진 대리점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쟁의가 비교적 큰 일부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이미 심리, 조사한 부분적인 법률관계를 먼저 판결하여 위탁인의 리익을 보장하였습니다.
(2) 현유의 법률틀 하에서 국무원의 관련 정책문건을 해독하여 농촌토지도급경영권저당권의 효력에 대하여 확인해줄것을 법원에 청구한다.
【 재판결과 】
1. 우펑과학기술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민생은행의 대출금 원금 2.2억 위안 및 상응한 이자, 벌금 이자와 복리를 상환한다 (2015년 10월 13일까지 이자 2,667,998.89위안, 벌금 이자와 복리 812,350.55위안).2015년 10월 14일부터 2016년 2월 5일까지의 이자, 벌금 이자 및 복리는 계약에서 약정한 이자율 표준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2. 민생은행은 진뢰오봉회사가 제공한 농촌토지도급경영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며 또한 상기 제1호 채권한도내에서 저당물을 저당권을 가지며 또한 상기 제1호 채권한도내에서 저당물을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진라이오봉회사, 헤이룽장성 건삼강농업개오봉공업무역유한회사, 마 **, 주 **, 마 ** 가 랴오닝오봉농업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의 상기 첫번째 채무에 대하여 련대상환책임을 진다.
4. 상기 2 항과 3 항 중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부담한후 오봉과학기술회사에 구상할 권리가 있다.
사건 수리비와 보전비는 오펑과학기술회사, 진라이오펑회사, 헤이룽장성 젠싼장농업개우펑공업무역유한회사, 마 **, 주 **, 마 ** 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재판리유 】
1) 본 사건에서는 민생은행이 8만톤의 벼에 대하여 질권을 향유하는가 향유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각측은 비교적 큰 쟁의가 있다.여러 은행이 벼와 관련하여 질권을 주장한 사건, 제3자 중앙비축식량 금주직속창고 사건과 관련하여 소유권을 주장한 사건 등 여러건이 관련되는데 기타 사건의 심리결과를 기다리면 당해 사건의 적시적해결을 초래하게 된다.
객관적으로 대 차 자 오봉 과학기술 회사 가 이미 파산 절차에들어와 저당권 설정 자가 파산 진라이 오봉 회사을 앞두고 이미 밝 혀에 대해 법원의 대 차 및 담보의 사실 일부 선행 판결, 각 분야에 대한 논란이 크고 일시적으로 규명 하지 못하는 문제를 사실 규명 후 별도로 재판을 가장 채권 자의리 익을 보호하 는데 유리하다.또한 법원의 분쟁해소적시성의 구현으로서 전반 사건의 심리주기가 너무 길어지는것을 피면한다.
법원은 당해 사건에 비추어 일부 사실의 존재를 상기 할 필요 가 더 한층 심리 문제를 확인하고 부분적 사실이 논란이 커 심리 주기 가 너무 길 현 민생 은행 반 금시에 대한 주장의 제1, 3, 4개 소송 상 청구 사건에 연루 된 사실이 밝 혀을 경우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153조 인민 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이 중 일부 사실이 밝혀졌으면 그 부분에 대해 먼저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실이 밝혀진 부분에 대해 상응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2) 법원은 농촌토지도급경영권저당권의 효력을 확인하였다.≪ 담보법 ≫ 제37조, ≪ 물권법 ≫ 제133조, ≪ 담보법해석 ≫ 제52조, ≪ 농촌토지도급과 관련한 분쟁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의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 제15조의"농촌토지도급경영권은 저당할수 없다"는 관련 규정을 돌파하였다.이는 사법이 국무원의 토지도급경영권 저당융자정책에 대한 지지이다.또한 새로운 시기, 새로운 정책 환경에서 법원이 국가 정책과 결합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법률 적용의 구현이다.
법원은"민생은행 반금지점이 진뢰오봉회사가 제공한 농촌토지도급경영권에 대해 저당권을 향유하고 소송청구범위내에서 우선보상권을 향유할것을 요구한 문제에 관하여.민생은행 반금분행과 진뢰오봉회사가 체결한 ≪ 최고액저당계약 ≫도 쌍방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며 또한 저당등록수속을 밟고 ≪ 농촌토지도급경영권저당등록증명서 ≫를 취득하였다.에 대하여는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 법 ≫ (이하 ≪ 물권 법 ≫) 제203조 규정으로 채무의리 행을 담보, 채무자 또는 제3 자가 일정 한 기간 내에 련 속 발생하는 채권 담보를 제공 한 재산, 채무 자가 만기 채무를리 행하지 않 거나 당사 자가 약정 한 저당권 실행이 발생 한 경우,저당권자는 최고채권액한도내에서 당해 담보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때문에 진뢰오봉회사가 제공한 저당재산에 대해 청구범위내에서 우선변제권을 향유할것을 요구한 민생은행 반금분행 청구는 지지해야 한다."
【 관련 법률조항 】
「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 제37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저당하지 못한다. (2) 경작지, 택지, 자류지, 자류산 등 집체소유의 토지사용권. 그러나이 법 제34조 제 (5) 호, 제36조 제3 항이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 제34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저당할수 있다. (5) 저당권설정자가 법에 따라 청부를 받고 도급인이 저당에 동의한 황산, 골짜기, 구릉, 개펄 등 황무지의 토지사용권,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 제133조 입찰, 경매, 공개협상 등의 방식으로 황무지 등 농촌토지를 도급하는 경우 농촌토지도급법 등 법률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토지도급경영권은 양도, 출자, 저당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 법 ≫ 제203조 채무의리 행을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 자가 일정 한 기간 내에 련 속 발생하는 채권 담보를 제공 한 재산의 채무 자가 만기 채무를리 행하지 않 거나 당사 자가 약정 한 저당권 실행이 발생 한 경우 저당권 자는 최고 채권 액 한도 내 에서만 할 권리 담보 재산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153조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에서 일부분의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먼저 판결할수 있다.
【 변호사관점 】
1. 이미 조사확인된 사건의 사실부분에 대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15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원에 이미 조사확인된 사실에 대하여 먼저 판결해줄것을 신청할수 있다.각측의 쟁의가 비교적 크고 또 당분간 조사할수 없는 문제는 사실을 조사한후 따로 재판하는것이 채권자의 리익을 보호하는데 가장 유리하다.또한 법원의 분쟁해소적시성의 구현으로서 전반 사건의 심리주기가 너무 길어지는것을 피면한다.
본 사건에서 각측 당사자는 채권의 총액수에 대해 이의가 없으며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의 저당권과 보증인의 담보책임 부분적 사실은 법원에서 이미 똑똑히 조사하였다.그러나 민생은행이 8만톤에 달하는 벼의 질권향유여부에 대해 각측은 비교적 큰 쟁의가 있었다.여러 은행이 모두 벼와 관련해 질권을 주장하고 제3자인 중앙비축식량 금주직속창고 사건과 관련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여러 사건이 관련되는데 기타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면 당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초래하게 된다.대차자가 이미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저당권설정자가 곧 파산할 상황에서 대리인은 법원에 신청하여 이미 사출된 사실의 일부를 먼저 판결함으로써 최대한도로 위탁인의 이익을 보장하여 위탁인의 채권청수를 위하여 시간적인 이익을 쟁취하였다.
(2) 현행 규정에 따르면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의 저당은 일반적으로 무효로 인정된다.≪ 담보법 ≫ 제37조, ≪ 물권법 ≫ 제133조, ≪ 담보법해석 ≫ 제52조, ≪ 농촌토지도급과 관련한 분쟁사건심리시의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 제15조에 의하면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은 저당할수 없다.변호사는 국무원의 새로운 농촌금융발전정책 및 저당물이 소재한 흑룡강성이 토지도급경영권저당융자시범에 들어간 지방법규문건과 결부하여 저당권의 효력을 천명하고 해석하였다.최종적으로 법원은 법에 따라 토지도급경영권의 저당권에 관한 소송청구를 지지하였다.
「 금융서비스에 관 한 국무원 판 공청에 근거 하여"3 농"발전의 약간 한 의견 ≫ (국판 발 [〔 2014여 17호), 중공 중앙 국무원"≪ 농촌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 할 데 관 한 농업 현대화를다 그 쳐 추진 한 약간의 의견 」을 권장하고 지원 농촌 (질)을 충당 담보 방식을 혁신하고 도급 토지의 경영권을 허용 금융기관에 융자 저당 잡 혀 있다.「 2013년 농촌금융서비스사업을 잘할데 관한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판공청의 통지 」도 법률관계가 명확한 지역에서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을 탐색하고 전개하는것을 지지한다고 규정하였다.≪ 흑룡강성 농촌토지경영권저당대출 잠정방법 ≫은 흑룡강성이 농촌토지도급경영권저당시점범위에 들어간 지방법규이다.본 사건에서 언급된 토지도급경영권은 저당자가 토지도급경영권계약을 체결하여 합법적으로 취득한것으로서 이미 도급인의 동의를 거치고 저당등록수속을 하였다.상술한 정책과 법규에 근거하면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은 저당할수 있는 토지도급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므로 저당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본 사건의 추천리유는 다음과 같다. 본 사건에서 사실을 조사한 부분에 대하여 먼저 판결한것은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153조에 대한 실천이다.본 사건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정책, 지방법규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 담보법 」, 「 물권법 」 등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의 저당에 관한 제한을 돌파하였다.저당자가 파산되기전에 은행을 도와 주요저당물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을 정리함으로써 정리효률을 크게 촉진하고 은행금융자산의 손실을 경감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