량모모 (상소인) 가 모 인민정부 (피상소인)를 상대로 안치보상직책 리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시간:2020-12-25  작자:주양  출처:

【 키워드 】 철거, 안치보상직책 리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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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요점 】 첫째, 피징수집체토지가 안치보상시 이미 도시계획범위에 포함되였을 경우 그 토지의 유증가옥에 대한 평가가치에 토지가치가 포함되여야 하는가,둘째, 증서가 있는 주택의 보상금액은 어떻게 확정하는가.셋째, 보상비용리자기준.
2011년 6월, 피상소인 모 인민정부는 심창 (沈昌) 산업대로 연선 (沿線)의 확장 녹화 및 도심 마을의 재개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상소인 량모모는 심양시 우홍구 조화가두 왕우촌 촌민이며 그의 소재구역은 토지징용범위에 포함되였다.2013년 7월 20일, 피상소인은 상소인의 거주장소에 대해 강제철거를 실시하여 상소인의 3개의 허가증이 있는 주택과 무허가주택 및 생산 및 생활 시설을 전부 철거하였다.그후 상소인과 피상소인 쌍방이 안치보상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자 상소인은 심양시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1 심판결은 토지가치를 포함한 지상물에 대한 평가결론을 채납하지 않고 정상을 참작하여 보상기준을 판정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상소인은 료녕성고급인민법원에 상소하였다.
【 재판결과 】 료녕성고급인민법원은 제2 심판결에서 제1 심판결의 부분적판결항목을 취소하도록 판결을 변경하였으며 판결변경보상금은 제1 심판결금액보다 80% 이상을 초과하였다.
이유 【 재판 】 제2 심 법원의 집체 토지 징수 보상 안치 할 때 가 이미 도시 계획 범위에 포함 시키 되, 지상 부착 물 법에 의거 하여 자기의 합법적 참조 하여 ≪ 도시 주택 철거 관리조례 ≫의 규정에 따라 국유 토지 지상 부착 물 보상 표준을 안치 보상을 선양시 관련 정책에 따라 평가 금액은 기초 우에서 일정 한 비 률로 상향조정 최종 보상 액수를 형성 한다.
【 의거 】 ≪ 최고 인민 법원의 농촌 집체 토지 행정 관련 사건을 심리 함에 있어서의 약간 한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약간 한 규정 ≫ 제12조 제2 항, ≪ 농촌 집체 토지 징용에 관 한 최고 인민 법원은 뒤 지상 주택 철거 보상 문제에 관 한 회답 ≫, ≪ 선양시 도시 가옥 철거 보상 안치 사업을보다 잘 할 데 관 한 통지 ≫.
【 변호사관점 】 1 심판결에서 보상금액을 확정하는 관건적인 증거인 평가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인은 2 심판결에서 명확한 법적의거와 정책적의거로 쟁론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불합리한 판결항을 취소함으로써 당사자들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얻었는데 전형적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