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 항유단조압연유한회사가 심양시 혼남구인민정부의 징수보상직책 리행을 기소한 사건이다

시간:2020-12-25  작자:우젠핑 (오건평)  출처:

【 키워드 】
행정/징수보상직책 리행/긴급건설/토지징수회답면적 초과징수/불법건축물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오건평은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 고급동업자이다.그는 비교적 높은 법률전문소양으로 수백건의 민상사사건 및 제반 민상사와 비소송 법률사무를 처리하였다.HunNa 되 구 인민 정부 · 베이 차 건설 공정 유한 회사 중 예스 교통 동북 공정 기술 유한 회사, 중 예스 회사, 심양 전 5리 윈 투자관리 유한 책임 회사, 심양 강 투자관리 유한 회사, 선양다 루이 투자관리 유한 회사, 심양 정보 산업 창업투자 유한 회사, 심양, 생물 의약 산업 창업투자 유한 회사, 심양 계획과 국국토자원국 훈남분국, 훈남구국유자산회사, 중국건축자재공업 랴오닝총대, 선양현대교통유한회사, 선양트램차운영유한회사, 선양완룬신청투자관리유한회사 등 18개 정부 및 사업단위에 장기법률고문으로 초빙되어 있다.개업 기간 동안,"선양시 우수 변호사"와"선양시 문명 변호사"의 칭호를 획득했습니다.
【 재판요점 】
구정부가 토지징수회답면적을 초과하여 징수함으로 하여 피징수인은 성정부의 토지징수회답범위내의 토지사용권을 상실하고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으며 피징수인은 그의 토지징수회답초과부분의 지상건물에 대하여 일정한 합법적권익을 가진다.피징수자가 구정부에서 징수공고를 낸후 법정심사비준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둘러 건축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금액은 반드시 주택징수공고가 낸후에 건축된것과 법정심사비준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적으로 건축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과도기 안치비보상은 재산권을 교환한 기업에 대한 과도기의 보조로서 피징수자가 화폐보상방식을 선택할 경우 과도기 안치보상과 관련한 법률, 법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기본사건의 정상 】
선양 헝유 단조압연유한회사 (이하"헝유 회사"라 약칭)는 선양시 훈남구 (원 둥링구) 백탑진 타남촌에 위치한다. 2000년 6월 기업 설립 후, 처음에는 단지 한 공장구역 (서 공장구역)만 있었다.2007년 8월, 헝웨이회사는 훈남구인민정부 (이하"구정부"로 약칭)의 조정을 거쳐 토지징용명의로 선양시 동릉구 백탑보진 동보촌민위원회에 170만원을 지불하고이 촌의 면적이 16046.93 평방메터인 집체토지 (동공장구역)를 구매하였다.
2010년 7월 1일, 정부에서는"철거 공고"를 발표하여 바이탑가도와 타오셴가도의 화석교, 모자산 등 18개 촌에 대해 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헝웨이회사 공장구역은이 철거 공고 범위 내에 있다.그후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항유회사는 동공장구역에 도합 9,788.76 평방메터에 달하는 각종 건축물 11 곳을 착공하고 담장 238.1 메터를 건설하였다.2012년 7월 11일, 항유회사와 심양시 동릉구 백탑가두판사청은 서공장구역과 관련하여 ≪ 철거보상협의 ≫를 달성하였다. 후에 항유회사는 서공장구역을 철거하였으며 쌍방은 서공장구역의 보상에 대하여 쟁의가 없었다.2012년 11월, 항유회사는 동공장구역에서 철거하고 동공장구역의 일부 건물들을 스스로 철거하였으며 후에 구정부는 동공장구역을 전부 철거하였다.
2013년 12월 31일, 료녕성인민정부는 료정토지 (2013) 1967호 토지징용회답을 내렸는데이 회답에서 항유회사 동공장구역의 토지 2338.55㎡를 징수하였다.항유회사와 구정부 쌍방은 동공장구역 지상건축물보상에 대하여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항유회사는 2014년에 구정부를 심양시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심양중급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2014) 심중행초자 제227호 ≪ 행정판결서 ≫에서 판결이 법적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항유회사 동공장구역의 보상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쌍방은 모두이 판결서에 불복하여 료녕성고급인민법원에 상소했으며 심리를 거쳐 료녕성고급인민법원은 (2015) 료행종자 제90호 ≪ 행정재정서 ≫를 내리고 심양시중급인민법원 (2014) 심중행초자 제227호 행정판결을 취소한다고 재정했다.심양시중급인민법원에 반송하여 따로 합의정을 구성하여 재심하게 한다.다우닝 변호사는 혼남구정부의 위탁을 받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에 참가했다.
【 재판결과 】
1. 파기반송된 1 심재판결과:
심양시중급인민법원은 [2015] 심중행초자 202호 ≪ 행정판결서 ≫를 발부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본 판결이 법적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원고에게 동공장구역의 건물과 부속물 인민페 4,232,216원을 보상한다.
2. 피고는 본 판결이 법적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공장동구의 과도기안치비 2,936,628원을 보상한다.
3. 피고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동광구 이주비용 100,000원을 보상한다.
본 사건의 평가감정비용 70,000원과 사건수리비 50원은 피고가 부담한다.
파기반송된 제2 심재판결과:
료녕성고급인민법원은 (2016) 료행종지 1181호 ≪ 행정판결서 ≫를 내리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1. 심양시중급인민법원 (2015) 심중행초자 제202호 행정판결을 취소한다.
2. 원심피고는 본 판결이 법적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원심원고에게 공장동구의 주택과 부속물 인민페 2,539,329원을 보상한다.
2 심사건수리비 100원은 원심피고가 부담하고 평가감정비용 70,000원은 원심원고가 70% 즉 49,000원을 부담하며 원심피고가 30% 즉 21,000원을 부담한다.
본 판결은 종심판결이다.
【 재판리유 】
2 심법원은 환송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본 사건의 쟁의초점은 원심원고 (항유회사)에게 합법적권익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1 심에서 확정한 보상액수의 정확여부이다.
1. 원심 원고인 항유단조압연회사에 합법적권익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
원심피고 심양시 혼남구인민정부는 조직, 실시하는 현급지방인민정부로서 집체토지징수에 대해 보상을 진행할 법정직책이 있다.원심 원고인 항유단조압회사는 심양시 동릉구 백탑보진 동보촌민위원회와 협의일치를 이루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여 사건 관련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였으며 그가 건설한 동공장구역의 건물은 원심피고 혼남구정부가 발표한 철거공시범위내에 들었다.혼남구정부가 면적을 초과하여 징수하였기에 항유단조압연회사는 성정부의 토지징용회답범위내의 토지사용권을 상실하지 않았고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으므로 항유단조압연회사는 쟁의주택에 대하여 일정한 합법적권익을 가진다.
2. 보상해야 할 금액에 관하여.
2 심법 원은 헝 웨이 단조 압연 소송과 관련 된 건물은 2010년 10월 이후부터 건설, 즉은 2010년 7월 1일 HunNa 구청 철거 공고를 발표 이후 건설,고 심사 비준 수속도 없는 원심 법원 건물은 건설 만을 고려 했다 용 토지에 없는 심사 비준 수속을 참작 하여 평가에 따라 결론의 50%를 보상 액수를 확정 타당 하지 않다.다른 한편, 훈남구정부가 철거이주공고를 낼 때 토지징용회답을 받지 못했고 항유단압사용토지 (16046.93 평방메터) 중 2338.55 평방메터만 2013년 12월 31일에 성정부에서 토지사용회답을 하였으므로 항유단압상물의 건축물비용손실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2 심법원이 30%의 비률을 참작하여 결정한것은 더욱 합리하다.
3. 과도기 설치비 보상에 관하여.
2 심법원은 훈남구청에서 2010년 6월 28일에 발표한"훈남신도시 집단토지주택 및 지상부착물 철거보상방법 (잠정)", 선양시정부 [2004]31호령"선양시 도시주택철거관리방법","훈남신도시 징수보상업무 실시방안"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과도기보조비는 재산권을 교환한 기업이 과도기에 받는 보조로서 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항유단압은 관련 건축물이 경영사용중임을 증명할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 혼남신성 징수보상사업 실시방안 ≫ 제6조에 규정한 정형에 부합되지 않는다.그러므로이 손실을 보상할데 대한 1 심판결은 사실적의거와 법적의거가 없기에 취소해야 한다.
4. 동공장구역 이전비용의 보상에 관하여.
2 심법원은 기존의 증거로는 헝유단조압에"설비의 분해조립, 성능시험, 운송의 2차보상 및 제품화물의 2차운송비용"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할수 없으므로이 손해에 대한 1 심판결의 보상은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취소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 관련 법률조항 】
≪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 제2조 국가는 공공리익의 필요에 의하여 법에 따라 토지를 징수 또는 징용할수 있으며 보상을 준다.
≪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 제46조 국가가 토지를 징수할 경우 법정절차에 따라 비준한후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이를 공시하고 조직, 실시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 제47조 토지를 징수할 경우 피징수토지의 원 용도에 따라 보상한다.
「 심양시 도시 주택 철거 관리 방법 」 제49조에서 비주택 주택을 철거하여 재산권을 교환할 경우,이 방법 제48조 제1 항, 제2 항, 제3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 외에 철거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 철거이주로 인해 생산 또는 영업을 중지하는 기업의 종업원에게 과도기간 보조금을 준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철거이주가 되는 상점, 상점, 매장, 점포 등 길가에 위치하고 직접 경영에 사용되는 상업용건물의 경우 철거이주로 되는 주택의 건축면적에 따라 매달 평방메터당 50위안씩 보조금을 준다.사무용건물, 창고저장용건물, 생산공장건물, 차고 등 비상업용건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철거되는 주택의 건축면적에 따라 매달 평방메터당 25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장소를 리용하여 생산경영에 종사할 경우 토지면적에 따라 매달 평방메터당 10원씩 보조를 준다.
(2) 매년 당해 기업의 전 2년간의 세금납부후 리윤총액의 20%를 화페로 보상한다.
【 변호사관점 】
본 사건에서 대리변호사가 제기한 상소의견은 주로 항유회사 동부공장구역의 건축물은 2010년 7월 구정부에서"철거공고"를 발포한후에 서둘러 건설한것이고 동부공장구역의 건축물은 모두 농촌건설계획허가를 받지 않았고 농업용토지용도변경심사비준수속을 거치지 않았기에 위법건축물이라는것이다.헝 웨이 회사 토지 법정 심사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 고서는 둥 공장을 받 더라도 구청에 존재하는 토지 징용 회답 면적 초과 징수 한 행위,이 행위와 헝 웨이 회사 급조 위법 건축물은 서로 독립적인 사실, 즉 구청에 관계없이 토지 징용 회답 면적 초과 징수하는 행위 가 있었는지, 변하지 않는다 헝 웨이 회사 둥 공장 주택은 위법 건축의 사실이다.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항모는 회사가 이사하는 과정에 산생된 손실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그 어떤 보상도 받을 권리가 없다.
2 심법원은 본 재판소의 변호사가 제기한 상소의견을 지지하면서 항유회사가 주장하는 동공장구역은 긴급건축에 속하지만 훈남구정부가 철거공고를 낼 때 토지징용회답을 받지 못했고 항유단압사용토지 (16046.93 평방메터) 중 2338.55 평방메터만 2013년 12월 31일에 성정부의 토지징용회답에 있다고 인정했다.2 심법원은 구정부가 항유단조압상건축물의 원가손실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고 평가결론에 따라 30%의 보상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변호사는 2 심법원의 판결은 사법실천에 부합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상소인 구정부와 피상소인 항유회사의 합법적권익을 고루 돌본다고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