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오궈신은 선양시 훈남구도시관리종합행정집법국과 선양시 훈남구인민정부에 대해 강제집행결정서 및 행정재의안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간:2020-12-25  작자:다이쑤닝  출처:

【 키워드 】
집행 집행을 강행하다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소녕대리,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 동업인, 료녕대학 법학원을 졸업하고 법률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소녕대리변호사직무수행 중 주요업무영역은 행정소송, 은행 금융업무, 보험업무, 건설프로젝트 법률서비스 등입니다.
【 재판요점 】
원 토지의 지상건물소유자가 토지성격을 농업용지에서 국유토지로 변경한후 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설공사계획허가증의 상응한 심사비준수속을 밟아야 한다.관련 수속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권리기관은 주택을 위법건축물로 인정하며 법정절차를 리행한후 위법건축물에 대해 ≪ 행정강제집행결정서 ≫를 내린것은 법률규정에 부합된다.건물소유자가 법원에 ≪ 행정강제집행결정서 ≫를 취소할것을 청구한 경우 지지하지 않는다.
【 기본사건의 정상 】
본 사건의 토지는 원래 농업용토지였다.2009년에 성정부는 토지사용회답을하고 사건 관련 토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함과 동시에 국유로 징수하였다.조국신은 2010년 말에 등록된 토지에 관련 건축물을 짓기 시작했다. 2018년 3월 13일, 구 집법국은 행정처벌 결정서를 내려 조국신이 소유한 관련 건축물은 위법 건축물이라고 인정하고 조국신에게 기한부 철거를 명하였다.2018년 4월 12일, 조국신은 구집법국에서 내린 강제집행결정서를 받고 행정재의를 제기했다.2018년 7월 12일, 구정부는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구집행국에서 내린 결정서를 유지했다.조국신은 사건 관련 토지는 농업용지이고 지상건물은 농업 생산과 양식을 위해 건설한것으로 토지용도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또한 사건 관련 건물 범위내에서 토지징수와 철거가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도 벌금을 보충납부하고 상응한 수속을 하는 등 조국신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적은 방식으로 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한 집행결정서의 고지구제경로가 법률절차를 따르지 않았기에 구집법국의 ≪ 행정강제집행결정서 ≫와 구정부의 ≪ 행정재의결정서 ≫를 취소할것을 법원에 신청한다.
【 재판결과 】
1 심재판결과:조국의 새로운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
2 심재판결과:상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
【 재판리유 】
"선양시 도시 농촌 계획 조례"제39조:도시, 진 계획 구역 내에서 건설 공사 계획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건설을 진행하거나 건설 공사 계획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건설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도시 관리 행정 법 집행 부서에서 건설 중지와 기한부 철거를 명한다 …다.≪ 심양시의 상대적집중도시관리 행정처벌권 규정 ≫ 제3조에 근거하면 다음과 같다.시의 도시 관리 행정 집 법 국은 국무원 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고 성정 부에서 비준을 거 쳐 설립 되고 상대적으로 집중 된 도시 관리 행정 처벌 권을 행사하는 행정 집 법 기관, 구체적인 행사 시의 도시 관리 행정 처벌 권을 상대적으로 집중 된 피고의 선양 HunNa 구 도시 관리 종합 행정 집 법 국을 「 행정 강제집행 결정서 ≫를 작성 한 법정 직권을 행사 한다.본 사건의 원고 조국신이 소재한 토지가 있는 촌민위원회는 2006년에 정부와 토지징용협의를 체결하였고 2009년에 성정부는 당해 회답을 하였다.원고가 사건의 국유토지 (징수전의 경작지)에 건설한 주택은 건설공사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기에 피고 집법국에서 이에 대해 내린 행정처벌결정서는 법률규정에 부합된다.본 사건에서 원고가 자발적으로 철거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혼남집법국은 또 각각"행정강제집행최고서","행정강제집행공고","행정강제집행결정서"를 냈다.≪ 행정강제집행결정서 ≫ 가 의거로 한 ≪ 행정처벌결정서 ≫는 이미 법적효력을 발생하였기에 피고도 ≪ 행정강제법 ≫에 의거하여 상응한 법정절차를 리행하였다.때문에 피고 혼남집법국이 작성한 ≪ 행정강제집행결정서 ≫는 사실인정이 명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법률적용이 정확하다.피고 심양시 혼남구인민정부가 내린 심혼정복결자 (2018) 5호 행정재의결정서의 절차는 합법적이다.
【 관련 법률조항 】
「 선양시 도시농촌계획조례 」
제39조 도시, 진 계획구내에서 건설공사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건설을 진행하거나 건설공사계획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건설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행정법률집행부문이 건설중지를 명한다.시정조치를 취하여 계획실시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수 있는 경우에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건설공사건설비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취할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부 철거를 명하며 철거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물 또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건설공사비용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수 있다.
「 선양시 상대집중도시관리 행정처벌권 규정 」
제3조 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국무원의 수권을 받고 성정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상대적으로 집중적으로 도시관리행정처벌권을 행사하는 행정집법기관으로서 본 시의 상대적으로 집중된 도시관리행정처벌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한다.
각 구, 현 (시) 도시 관리 행정 법 집행 분국은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집중된 도시 관리 행정 처벌권을 행사한다.
【 변호사관점 】
국유토지에 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설공사계획허가증에 상응한 심사비준수속을 밟아야 한다.관련 수속을 취득하지 못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은 법정절차를 리행한후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 행정강제집행결정서 」를 내릴 권리가 있다.
본 사건의 특수한 점이란 사건에 련루된 토지가 처음에는 집체농업용토지였으나 후에 정부의 토지사용비준회답을 거쳐 건설용지로 전환함과 동시에 국유토지로 징용되였다는 점이다.사건 관련 건물을 건설 하기 시작 했을 때 소재 토지 성격은 국유 토지로, 당사 자가 건설공사 계획 허가 증이을 취득 하지 못하였고 상응 한 심사 비준 수속에이 러한 정형에 관 한 행정 기관은 건물이 위법 건축물로 인정하고 법정 절차를리 행 한 후에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 행정 강제집행 결정서 ≫를 작성하고 부당 한 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