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이산은 선양시 공안국 허핑분국 중화파출소, 선양시 공안국 허핑분국, 제3자 위제와 위징 치안행정처벌 분쟁으로 기소하였다

시간:2020-12-25  작자:후밍밍 (호명명)  출처:

【 핵심단어 】:
행정, 치안 행정 처벌 분쟁, 절차 위법, 취소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호명명은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의 고급동업자이다.건설공사, 기업채권, 채무정리, 투자인수, 회사관리, 계약침해, 형사변호 등 여러 분야의 법률사무처리에 능하며 다년간 회사법률고문사무를 처리한 경력이 있습니다.
【 재판요점 】:
본 사건은 행정분쟁에 속하므로 우선 행정기관의 직권근거와 처벌의거를 심사한다.본 사건과 관련된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므로 공안기관이 이에 근거하여 내린 행정처벌결정은 법정절차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심리가 심각하게 기한을 초과하여 법률의 강제성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행정처벌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기본사건의 정상 】
원고는 의대 1개 병원의 의사이고 제3자는 우걸과 우징이라는 환자의 가족이다.2015년 10월 31일 저녁, 장해산이 당직을 서는 과정에 우걸과 우정은 장해산의 회답에 불만을 품고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장해산이 떠나려고 할 때, 우걸과 우정이 저지하자, 장해산은 두 사람을 밀쳤다.그 와중에 우걸과 우정이 차례로 쓰러졌다.경찰에 신고한 후, 중화파출소는 장해산, 위제, 위징 및 왕홍건 등을 데려와 심문 조사를 했다.왕홍건은 증인으로서 분쟁에 참여한 일방에 속한다.사법감정 결과, 우걸과 우정의 손상 정도는 모두 경미한 상처였다.감정의견을 작성한후 중화파출소는 장해산에게 서면으로 감정의견서를 송달하지 않고 구두만 알려주었다. 장해산은 즉시 재감정을 신청하였으나 시종 재감정을 하지 않았으며 공안기관도 서면상황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본 사건은 2015년에 발생하여서부터 2018년 7월에 처벌결정을 내렸는바 엄중하게 기한을 초과했다.

【 재판결과 】
1. 피고 심양시공안국 화평분국 중화파출소가 내린 심공화 (치) 행벌결자 [2018]1116호 행정처벌결정서와 심양시공안국 화평분국이 내린 심공 (화) 복자 [2018]003호 행정재의결정서를 취소한다.
2. 피고 심양시공안국 화평분국 중화파출소에 본 판결이 법적효력을 발생한후 30일내에 다시 행정행위를 실행할것을 명한다.
【 재판리유 】
1. 본 사건의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피고 중화 파출소에서 인정 한 사실 의거 제3 자가 신문 기록 및 직접 진술을 제외하고 증인 Wang Hongjian 신문 기록은 있지만 Wang Hongjian 참여 사건 관련 분쟁 일방이 으로서 현장 상황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환원시 킬 수 없고 또한 다른 이를 증명 할만 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 중화 파출소 인정'원고 Zhang Haishan 제삼 자가 Yu Jie을 허물어'증거 가 부족하다.
2. 본 사건의 감정의견에 관한 문제.피고 중화 이미 파출소를 제공 하지 않고 그 인정으로 인신 상해 정도 의거의 의료 기구의 진단서 결론 Zhang Haishan에게 서면으로 고지 해야 한 관련 증거를 제공 하지만 Zhang Haishan 한 록 음 증거로 증명 할 수 사건처리 단위에 중화 파출소 재감정 신청을 제기하였 는데 중화 파출소 재감정 여부와 이유에 대해 결정 하지 않고장해산의 합법적권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였기에 행정처벌절차가 비합법적이다.
총적으로 피고 중화파출소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며 절차가 위법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그가 내린 행정처벌결정은 취소되여야 한다.
【 관련 법조 】: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 제70조는"행정행위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취소 또는 부분적취소의 판결을하고 피고가 다시 행정행위를 수행하도록 판결할수 있다. (1) 주요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2) 법률, 법규의 적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3) 법정절차를 위반한 경우,(4) 직권을 초월한것,(5) 직권을 람용한 경우,(6) 명백히 부당한 것."
【 변호사관점 】:
본 사건은 전형적인 행정 분쟁 사건에 속한다. 의료 난동 분쟁에 대해 말하자면, 행정 기관이 처벌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더욱 신중하고 세밀해야 한다.본 사건은 사실불명, 증거부족에서 감정의견의 유효송달미달, 기한초과처벌로 인한 절차위법까지 모두 행정기관이 인정한 사실과 내린 결정에 하자가 존재하며 법정요구에 부합되지 않음을 증명할수 있다.법원은 법에 따라 행정 법률,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여 본 사건을 심리하고 공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현재 백성들이 정부를 고소하는 것이 갈수록 많아지고, 백성들이 승소하는 것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이는 법원이 행정사건의 타지 관할을 실시하는것과 갈라놓을수 없다.관할규칙의 조정을 통하여 행정이 재판에 간섭하는 경로를 막음으로써 사건처리에 대한 법관의 우려가 줄어들고 소송에 대한 군중들의 신심이 높아졌습니다.갈수록 많은 백성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보호를 추구하고 법정에서 행정기관과 대담하게 법과 도리를 변론하여 공민의 법제의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설명하는데 이는 사회의 진보이다.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는 정부기능과 사법기능의 중요한 조정이며 국가관리현대화의 중요한 구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