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화자산지주유한회사 (원 남화토지유한회사), 선양남화홍태부동산개발유한회사와 선양시토지거래센터, 선양시 황구구 도시건설국의 계약분쟁 사건

시간:2020-12-25  작자:양싱취안  출처:

【 키워드 】:투자협의, 토지양도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양흥권,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 당위서기, 주임, 전국우수변호사, 현임 료녕성변호사협회 회장, 중공요녕성변호사협회 회장, 중공요녕성변호사업계위원회 부서기, 요녕성인민대표대회 대표.
양흥권 변호사의 주요 업무 영역은 국내 중재와 소송 업무, 형사 업무이며 백여 개 기업, 사업단위와 기관단위에 양질의 법률 고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왕사총은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 동업자이다.많은 매매계약, 대차계약, 건축공사 시공과 부동산 관련 계약분쟁 및 노동쟁의사건, 권리침해손해배상사건을 처리하였으며 그외에도 수많은 형사사건 및 행정소송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 재판요점 】:
1. 정부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체결한'투자협의'같은 문건의 내용은 쌍방에 구속력을 가진다. 법률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상황에서 쌍방은 모두 준수하고 약속대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응한 위약책임을 져야 한다.
2. 정부가 주도하는 투자유치행위가 체결한"투자협의"와 정부 각 부처가 투자협의를 리행하기 위해 투자자와 별도로 체결한 토지양도 등 민사법률행위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사건심리과정에서 분리하여 볼 필요가 없으며 정부 각 부처의 높은 관련성을 중시해야 한다.각 부문이 「 투자협정 」의 리행을 위해 실시한 민사상 행위를 하나의 전일체로 하여 사건의 기본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 기본 사건의 정상 】:본 사건에서 분쟁 토지 건설 항목은 2009년 당시 선양시 시장으로 홍콩 투자 유치 성과 후 원고 1 사우스 차이나 자산 지주 유한 회사 (이하 사우스 차이나 회사)와 피고 선양 HuangGu District 도시건설 국 (이하 HuangGu District 도시건설 국)의 투자 협정을 맺었및 보충 협의'를 관철 투자유치 항목의 구체적 표현이다.원고 2 심양남화홍태부동산개발유한회사 (이하 심양남화라 략칭함.)는 남화회사가 ≪ 투자협의 ≫의 약정에 따라 그중의 의무를 리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사건관련 토지를 위하여 설립한 항목회사이다.
2010년 3월, 심양 남화 (南華)는 공개적으로 상장폐지하는 방식을 통해 사건 관련 토지를 획득하였고 총대금은 11억 7600만 위안이였으며 피고 심양시토지거래센터와"토지거래확인서"를 체결하였으며 동시에 그 약정의 20% 기준에 따라 2억 3500만 위안의 토지양도선불금을 지불하였다.받은 토지매각대금은 심양시 재정국에 약 4,739만원을 상납하고 나머지 약 1억 8,700만원은 황구구정부에 넘겨주어 토지철거보상에 사용하도록 했다.
그후 황구구도시건설국과 황구구정부는 여러차례 국가정책에 변화가 나타나면 선불금비례가 80%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그렇지 않으면 철거허가증을 수속할수 없고 철거이주를 시작할수 없다는 이유로 선양남화측에 토지양도금을 추가납부하라고 요구하였다.심양 남화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시내구역 2 급 정부와 소통하고 조률하였지만 줄곧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2015년 9월까지 사건관련 토지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철거작업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정부측에서도 아무런 방식으로 손실이 확대되는것을 막지 않았으며 심양남화가 이미 지불한 2억 3,500만원의 토지대금을 줄곧 반환하지 않았다.비록 심양시정부에서 여러차례 회의를 열고 토의한후 형성된 ≪ 회의요지 ≫ 에서는 사건관련 자금의 점유자가 남화측에 원금과 리자를 반환한다고 결정하였다.그러나 황구구 정부와 토지거래센터는 이자 지급에는 동의하지 않고 선양측에 무이자로 원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따라서 두 원고는 법률경로를 통해 사건관련 자금의 리자지급문제를 해결할수 밖에 없었고 료녕성고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남화토지회사와 황구도시건설국이 체결한 ≪ 투자협의 ≫ 및 보충협의를 해제한다.심양시 토지거래센터가 이미 납부한 토지대금을 모두 반환한다고 구두로 여러번 동의하였기에 쌍방은 이에 대해 잠시 분쟁이 없으며, 원고는 계약금반환에 대해 잠시 소송청구를 하지 않지만, 소추 권리는 보류함.3. 황구도시건설국은 남화토지회사에 ≪ 투자협의 ≫를 위반하여 당해 협의를 리행할수 없게 되여 남화토지회사에 초래한 실제손실 140,821원을 지불하여야 한다.황구구정부는 당해 손실에 대하여 련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4. 심양시토지거래쎈터에서 심양남화회사에 ≪ 거래확인서 ≫ 위반으로 인한 실제손실과 예상리익손실 도합 19002만 1471.76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한다.그중 이미 지불한 계약대금 2억 3500만원의 리자손실은 중국인민은행의 동기 대출리률에 따라 반환일까지 계산했는데 2015년 8월 31일까지 리자손실은 83만 3655만 886.76원이다.토지가치증식손실 1억원 (손실은 응당 3만 8,617만원이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번 소송에서 그중의 1억원만 청구하고 나머지 2만 8,617만원에 대해서는 소송권리를 보류한다.)기타 각종 손실은 63만 5,585원이고제4호 소송청구에 대하여 시국토국이 련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다.제4호 소송청구에 대하여 구정부가 련대배상책임을 지도록 판결한다.7. 시재정국이 네번째 소송청구토지대금 중에서 4,739만 위안의 상응한 이자손실에 대하여 련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였다.그후 료녕성고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1. 남화토지회사와 황구도시건설국이 체결한 ≪ 투자협의 ≫ 및 보충협의를 해제한다.심양 남화회사와 심양시 토지거래센터가 체결한 「 거래확인서 」를 해제한다.선양시토지거래쎈터는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심양남화회사에 이자, 즉 원금이 2353만 62120위안인 것의 이자 (2010년 3월 3일부터 원금이 2353만 62120위안인 것의 이자, 중국인민은행의 동기 대출 이자에 따라 계산)를 지불한다.4. 심양시토지거래센터는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후 10일내에 심양남화회사가 2010년 설립부터 소송일까지 회사의 정상적인 운행을 유지하고 당해 토지의 프로젝트 개발, 건설을 위한 실제지출과 회사장부에 기입된 각항 비용손실 636만 5,585원을 지불한다.황구도시건설국은 상술한 제3 항, 제4 항 판결에 대하여 련대배상책임을 진다.6.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만약 판결이 지정한 기간에 상술한 금전지급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253조의 규정에 따라 리행지연기간의 채무리자를 2배로 지불하여야 한다.사건수리비 99만 8,917원은 심양시토지거래쎈터와 황구구도시건설국에서 각각 50%씩 부담한다.
1 심 판결 후, 선양시토지거래센터와 황구구도시건설국은 모두 상소를 제기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바꾸거나 본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그후 최고인민법원 제2 순회법정의 개정심리를 거쳐 본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종심판결하였다.1. 요녕성고급인민법원 (2015) 요민 1초자 제00041호 민사판결 제1 항, 제2 항, 제3 항, 제5 항, 제6 항을 유지, 즉"1. 남화부동산유한회사와 선양시 황구구 도시건설국이 체결한 「 투자협의 」 및 보충협의를 해제;2. 선양 남화 홍태 부동산 개발 유한회사와 선양시 토지 거래 센터 < < 닝산 중로 63호 토지 공시거래 성립확인서 > >를 체결 해제;선양시토지거래쎈터는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내에 심양 남화홍태부동산개발유한회사에 이자, 즉 본금 2353만 62120위안의 이자 (2010년 3월 3일부터 본금 2353만 62120위안, 중국인민은행 동기 대출이자에 따라 계산)를 지불해야 한다.선양시 황구구 도시건설국은 상술한 3, 4가지 판결에 대하여 련대배상책임을 진다.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2. 요녕성고급인민법원 (2015) 요민 1초자 제00041호 민사판결 제4 항의 변경:심양시토지거래센터는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후 10일 이내에 심양 남화홍태부동산개발유한회사의 운영손실 4026,831.98원을 배상해야 한다.
【 판결결과 】 최고인민법원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종심판결하였다. 1. 남화토지유한회사와 심양시 황구구도시건설국이 체결한 ≪ 투자협의 ≫ 및 보충협의를 해제한다.2. 선양 남화 홍태 부동산 개발 유한회사와 선양시 토지 거래 센터 < < 닝산 중로 63호 토지 공시거래 성립확인서 > >를 체결 해제;선양시토지거래쎈터는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내에 심양 남화홍태부동산개발유한회사에 이자, 즉 본금 2353만 62120위안의 이자 (2010년 3월 3일부터 본금 2353만 62120위안, 중국인민은행 동기 대출이자에 따라 계산)를 지불해야 한다.4. 선양시 황구구 도시건설국은 상술한 3, 4가지 판결에 대하여 련대배상책임을 진다.5. 선양시토지거래센터는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후 10일내에 선양 남화홍태부동산개발유한회사에 운영손실 4026,831.98원을 배상한다.
【 판결리유 】 최고인민법원은 본 사건의 분쟁의 초점은 두 가지라고 인정하였다. 첫째, 본 사건의 위약책임에 대한 확정, 즉 심양시토지거래센터, 황구구도시건설국의 위약책임 부담여부이다.다른 하나는 심양의 남화회사가 주장한 운영손실의 책임부담 및 액수의 인정이다.
첫째, 계약위반책임의 확정문제에 관하여
2009년 11월 2일 HuangGu District 도시건설 국 사우스 차이나 회사와 체결 한 투자 협정은 쌍방이 개발 사건 관련 서류를 작성 땅덩이 합의의 초보적인 의사와 KuangJiaXing이 협의에서 약정을'땅을 획득 할 때을 측은 거래 확인 서'에 따라 총 토지 항 20%를 지불 선불 (입찰 보증금을 포함.), 잔금 철거 진도에 따라 지급 했다.계약의 상대성원칙에 따라 상술한 협의의 내용은 황구도시건설국과 남화토지회사에 대하여 구속력을 발생하여야 한다.그후 남화부동산회사는 심양남화회사를 설립하였고 심양남화회사는 토지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쟁탈한 토지를 획득하였다.2010년 3월 3일, 심양시 토지 비축 거래 센터에 심양 사우스 차이나 회사 거래 확인 서'확인 심양 사우스 차이나 회사 징게 토지의 위치, 면적, 가격 및 지불 방식 등의 내용이 확인 서에 의하여 심양시 토지 비축 거래 센터, 선양 사우스 차이나 회사 쌍방이 날인 하여야 한 확인이 므로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이 확인서에는"토지경쟁낙찰자는 토지낙찰당일 전부의 토지낙찰대금의 20%를 선불하고 나머지 대금은 토지철거진도에 따라 앞당겨 지불하며 토지낙찰일로부터 1년내에 전액 지불한다."고 약정했다.선양 사우스 차이나 회사는 약정에 따라 확인 서를 토지 가의 20%를 선양시 토지 거래 센터 선양 사우스 차이나 회사에 독촉 잔여 토지 대금, 심양 사우스 차이나 회사는 이미 계약의 약정에 따라 선불 금을 지불하였지만 사건 관련 토지의 철거 작업이 없고 잔여 토지 대금을 전액 지불을 거부, 이로 인해 쌍방 쟁의를 형성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우선 심양시토지거래중심이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부담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것이다.계약의 약정에 근거하고 본 사건의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심양의 남화회사는 토지거래일에 전부의 토지거래대금의 20%, 즉 23만 53만 6,2120원을 선불하였는데 이는 쌍방의 ≪ 투자협의 ≫와 ≪ 거래확인서 ≫의 약정에 부합된다.심양의 남화회사는 잔금은 철거진도에 따라 지불할것을 주장하는데 이는 계약의거가 있다.그러나 심양남화회사가 약정에 따라 토지선불금을 지불한후 황구구정부 및 관련 부서는 ≪ 철거허가증 ≫ 수속을 하지 않았고 기타 그 어떤 철거사업도 가동하지 않았기에 심양남화회사는 나머지 토지대금의 지불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선양시 토지 비축 거래 센터로 계약 상대 방이 계약의 약정에 따라 상응 한 토지를 제공 할 수 없 으며 선양에 대한 사우스 차이나 회사 가 위약을 구성 한다. 선양시 토지 비축 거래 센터로 분립 심양시 토지 비축, 심양시 토지 거래 센터에 관 한 권리와 의무는 선양으로 계승 토지 거래 센터그러므로 심양시토지거래쎈터는 심양의 남화회사에 위약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다음, 황구구도시건설국의 련대책임문제에 대하여.아니지만 HuangGu District 도시건설 국을 주장하는 심양시 토지 거래 센터 선양 사우스 차이나 회사와 거래 확인 서'계약 상대방, 다만 KuangJiaXing 투자 협정의 당사 자가 그러나 투자 협정은 「 거래 확인 서 」의 전제조건과 기초 이며, 쌍방 당사자간의 투자와 개발 관계 투자유치이 뚜렷 한 특징, 원심판결이 분석 한 바와 같이,HuangGu District 도시건설 국과 기타 몇 개 정부 부처 간 고도의 관련성을 가지 권리의무 HuangGu District 도시건설 국과 선양시 토지 거래 센터로 개괄 할 수 있는 일방이 계약 주체 모두 계약의 약정에 따라 관련 행위의 의무를리 행 해야하에 대하여 HuangGu District 도시건설 국은이 사건에서 실제로 철거인 지위에 처 해 있다."투자협의"와"거래확인서"가 최종적으로 리행되지 않은것은 황구구정부와 황구구도시건설국이 제때에 철거에 착수하지 않은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따라서 황구구도시건설국이 토지거래센터의 채무에 대해 련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심판결은 법률적용에 부당함이 없다.
둘째, 계약위반손해의 부담과 액수의 확정문제에 관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 제97조는 계약이 해제된후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위약측은 위약으로 인하여 수약한 측이 입은 모든 손실에 대하여 위약배상책임을 부담한다.본 사건에서 황구구도시건설국과 남화토지회사가 체결한 ≪ 투자협의 ≫의 약정에 근거하여 황구도시건설국은 남화토지회사를 유일한 부동산업체로 선택하였으며 남화토지회사는 토지사용권경매전에 료녕성 심양시 황구구에 독자부동산개발회사를 등록하기로 승낙하였다.남화토지회사가 전문적으로 설립한 심양남화회사의 경영범위는 사건과 관련되는 토지의 개발 및 분양주택판매이며 심양남화회사는 설립후 기타 업무를 전개하지 않았기에 심양남화회사의 정상적인 운영비용은 사건과 관련되는 계약을 리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속하며 직접손실의 범위에 속한다.위약측인 심양시토지거래쎈터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손실액수의 인정문제에 관하여.2 심에서 심양의 남화회사는 당해 회사의"명세 분류장부"를 제공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당해 회사에 발생한 운영비용상황을 증명하였다. 그중에는 4대 부류와 26가지 구체적인 지출이 포함되였는데 각기 다음과 같다.개발간접비 85만 1255.12위안, 고정자산 3300위안, 관리비용 319만 5973.32위안, 재무비용 2298246.54위안, 합계 63만 45474.98위안이다.조사를 거쳐 심양 남화회사가 제공한 ≪ 명세 분류장부 ≫에 따르면 개발간접비항목하의 업무접대비가 14,960.60원이고 관리비항목하의 업무접대비가 2318,643원으로서 관리비항목하의 업무접대비가 회사운영비용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합리적범위를 뚜렷이 초과하였다.심양 남화회사가 합리한 해석을 할수 없기에 본 법원은 원 판결에서 확정한 심양시토지거래쎈트가 부담한 심양화회사의 운영손실액수에서 공제한다. 즉 심양시토지거래쎈트가 심양 남화회사의 운영손실액 4026,831.98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선양 사우스 차이나 회사와 사우스 차이나을 기소 할 때 7 가지 소송 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심 판결은 완전히 제 (1) 호, 제 (2) 호 소송 청구를 지지 했 으며 일부 제 (4) 호의 소송 청구를 지지하였의 손실 액수, 기타 소송 청구는 기각 되 선양 사우스 차이나 회사와 사우스 차이나을 회사에서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한 경우,1 심사건수리비를 전부 심양시토지거래쎈터와 황구구도시건설국에서 부담하도록 판결한것은 소송비용을 패소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원칙을 위반한것이므로 본 법원은 법에 따라 조정한다.
【 관련 법조 】:
≪ 계약법 ≫:
제94조
【 계약의 법정해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수 없는 경우,
(2) 리행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당사자 일방이 주요채무를 리행하지 않을것을 명확하게 표시하였거나 자기의 행위로 표명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주요채무의 리행을 연체하고 최고한후에도 여전히 합리한 기간내에 리행하지 않은 경우,
(4) 당사자 일방이 채무리행을 연체하였거나 기타 위약행위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된 경우,
(5) 법률이 정한 기타 경우.
제97조
【 해제의 효력 】 계약을 해제한후 아직 리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행을 종지한다.이미 리행한 경우 리행상황과 계약성격에 따라 당사자는 원상복구, 기타 보완대책을 요구할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3조
【 손해배상의 범위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리 행하지 않 거나 의무리 행이 계약의 의무를리 행이 약정에 부합 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손해 배상액의 위약으로 인하여 초래 된 손실을 포함 한 계약리 행 후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계약을 위반하였을 초과 하지 못 한 일방이 계약을 체결 할 때 예견 하거나 예견 하여 계약을 위반 하여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다.
【 변호사관점 】:
1. 피고 2 선양시토지거래센터 (이하 토지거래센터라 략칭함.) 가 ≪ 녕산중로 63호 토지상장거래확인서 ≫ (이하 ≪ 거래확인서 ≫라 략칭함.)의 약정에 따라 사건관련토지의 철거작업을 리행하지 않았고 제때에이 토지를 선양양남화에게 인도하는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것은 이미 위약을 구성함.그의 위약행위로 사건관련 토지는 이미 계약에 약정한 진도에 따라 철거작업을 완성할수 없게 되였고 ≪ 성약확인서 ≫의 목적도 실현할수 없게 되였기에 심양남화는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 성약확인서 ≫를 해제할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010년 3월 3일, 선양 사우스 차이나 토지 공개 상장 절차를 거 쳐 같은 날에이 사건 토지를 토지와 거래하는 중심이 체결 되 거래 확인 서'이'거래 확인 서'제 4조에 따라 토지를 지명 할 때을 측은 ≪ 토지 거래 확인 서에 따라 총 토지 항 20%를 지불 선불 (입찰 보증금을 포함.),잔금은 철거진도에 따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는 약정에 따라 토지거래쎈터에 제1차 토지대금 (입찰보증도 포함함.) 235,362,120원을 지불하였다.그러나 토지거래쎈터에서는 ≪ 거래확인서 ≫의 약정대로 사건관련 토지를 철거하지 않았고 기한내에 토지를 심양의 남화홍태에 인도하지 않았으며 개정할 때까지 당해 토지의 철거작업은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 거래확인서 ≫ 가 체결된후 심양의 남화홍태는 심양 각급 정부부문을 찾아 철거사업을 추동하고 조속히 ≪ 토지사용권양도계약 ≫을 체결할것을 여러번 희망하였지만 줄곧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상 ≪ 거래확인서 체결후 ≫ 본 사건의 제3자인 심양시 황구구인민정부 (이하 황구구정부라 략칭함.)는 토지교역쎈터와의 철거도급협의를 체결하고 황구구정부가 사건관련 토지의 철거사업을 책임진다고 약정하였다.그러나 황구구정부는 토지거래쎈터로부터 사건관련 토지의 철거에 사용하는 1억 8,700만원을 넘겨받은후 시종 사건관련 토지의 어떠한 철거사업도 시작하지 않았다.그러나 재종 [2009] 74호 문건과 국토자발 [2010] 34호 문건에 규정한"토지양도금 최초 납부비율은 전체 토지대금의 50%보다 낮지 않다"는 이유로 선양남화측에 계속 토지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철거허가증을 발급할 수 없다.상기 74호 문건은 2009년 11월 중순에, 34호 문건은 2010년 3월 8일에 발표되였다. 사건관련 토지의 토지양도금 선불금 비례는 2009년 11월 2일 홍콩의 남화사지와 황구구도시건설국이 체결한"투자협의"에서 이미 확정되였다.2010년 3월 3일에 체결한 ≪ 토지거래확인서 ≫ 에서도이 토지의 토지대금 선불비례는 20% 라고 명확히 약정하였다.또한 선양시정부는 2010년초 14호 회의기요에서 정부의 공신력을 수호하기 위해 사건관련 토지의 토지선불금비례는 20%로 집행하는데 동의한다고 확정했다.
그밖에 철거허가증수속을 함에 있어서 ≪ 거래확인서 ≫ 에서는 매각토지만 약정하였기에 심양 남화도 약정한 매각토지가격에 따라 제1차 토지대금을 지불하였다.그러나 철거허가증수속은 사건관련 토지를 순수한 토지기준에 도달시키는 필요조건으로서 철거사업자체에 속하지 않으며 철거허가증수속은 황구구정부의 의무로서 심양 남화와는 무관하다.
이밖에 특별히 강조하고싶은것은 본 사건에서는 정부부서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것이다.토지거래센터, 황구구정부, 황구구도시건설국, 시재정국은 모두 선양시 정부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있는 직능부서로 각각 자기의 직권 범위 내에서 남화회사 및 선양남화와 여러 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토지거래센터와 황구구정부와도 철거보상협의를 체결하였다.상술한 계약체결의 목적은 모두 시정부의 투자유치프로젝트 (녕산중로 63번지 부지)의 완성과정과 구체절차로서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되며 높은 관련성을 띠므로 분리하여 볼 수 없다.
이상 토지 거래 센터, HuangGu District 정부'거래 확인 서'에 약정 한대 사건에 련 루 된 토지의 철거 작업이 지금은 철거 비용이 크게 늘어 났고 이미 불가능에 따라 거래 확인 서'에서 약정 한 철거 방식 및 토지 대금 철거 작업, 심양 사우스 차이나 이미 불가능 거래 확인 서'의 약정에 따라 당해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 한다.고향토지교역쎈터가 심양 남화에서 제1차 토지대금을 지불한후 약정대로 철거이주사업을 개시하지 않은것은 위약을 구성한다.황구구정부는 철거이주의 책임단위로서 이에 대하여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법 ≫ 제94조 (3)에 의하면"당사자 일방이 주요채무의 리행을 연체하고 최고한후 합리한 기간내에 여전히 리행하지 아니한 경우".(4)"당사자 일방이 채무리행을 연체하였거나 기타 위약행위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된 경우."이에 따라 심양남화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쌍방이 체결한 ≪ 토지거래확인서 ≫를 해제할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 계약 법 ≫ 제97조, 제113 조의 규정에 의거하면 토지 거래 센터에 대하여 위약 행위로 인한 거래 확인 서'풀에게 선양 사우스 차이나 훙 타이의 제반 손실 (실제 손실 및 소정 기한내에 불이익 포함)은 모두 190,021,471.76 위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토지거래센터는 선양 남화 (南花)의 이미 지불한 토지대금의 이자손실 (인민은행 대출 기준이율에 따라 2015년 8월 31일까지 계산) 83,655,886.76위안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심양 남화는 「 거래확인서 」를 리행하기 위하여 토지거래센터에 제1차 토지대금 (입찰보증금 포함.) 235,362,120원을 납부하였다.그후 토지거래쎈터는 ≪ 거래확인서 ≫에서 약정한 철거의무와 토지교부의무를 리행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그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향토지교역쎈터에서는 심양 남화의 이미 지불한 토지대금의 리자손실을 배상하여야 하며 중국인민은행의 대출기준리률에 따라 계산한 리자손실은 인민페로 도합 83,655,886.76원이다.
2, 토지거래센터는 심양의 남화사건관련 토지의 가치증대로 얻을수 있는 기대이익 1억위안을 배상해야 한다.
2015년 9월 9일, 심양남화회사는 료녕북진토지자산평가유한공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녕산로 63호 필지의 현재가치는 인민폐 3,107,619,200원으로 평가하였다.이 가격에서 ≪ 거래확인서 ≫에서 약정한 토지총가격 인민페 11만 7,681만 600원을 공제하면 사건관련 토지의 부가가치액은 인민페 19만 3,080만 8,600원이다.
토지거래쎈터의 위약행위로 말미암아 사건관련 토지의 철거작업이 시종 전개되지 못하였으며 심양의 남화가 ≪ 거래확인서 ≫의 약정에 따라 전부의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토지사용권을 취득할수 없게 되였다.그리하여 사건관련 토지의 건설항목이 제때에 개발되지 못하여 심양 남화의 예상리익이 손실을 입게 되였다.총적으로 심양 남화는 사건관련 토지의 가치증대로 인하여 받을수 있는 리익손실을 사건관련 토지의 부가가치액의 20%에 따라 계산하면 3만 8,617만원이다.이번 소송에서 심양의 남화홍태는 그중 1억원을 청구하였다.
3. 토지거래센터는 선양 남화에서의 기타 각종 손실에 대해 인민폐 6,365,585원을 배상해야 한다.
원고 1의 남화회사와 피고 1의 황구도시건설국이 체결한 ≪ 투자협의 ≫ 제6조의 약정에 따라 남화회사는 심양남화를 설립하고 그가 녕산로 63번 토지건설항목을 전문적으로 책임지고 투자건설한다.선양 남화 (南華)의 설립 목적은 닝산로 63번지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회사의 영업 허가증 범위는 다음과 같다:"부동산 개발, 보유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 관리."회사"의"대만, 홍콩, 마카오, 해외 투자 기업 비준 증서의 경영 범위는:"주택 개발 및 우리 회사 개발 분양 주택 판매 (프로젝트 부지 사방 범위:동쪽으로는 창장가, 서쪽으로는 진사장가, 남쪽으로는 계획도로, 북쪽으로는 닝산중로:쭝디번호:2010-010 닝산중로 63 블록, 프로젝트명:북쪽으로는 중심광장);소유주택임대."
젠주택 (2006) 171호"부동산 시장 외자 접근 및 관리 규범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1) 국외 기관 및 개인이 국내에서 비자용 부동산을 투자 구매하려면 반드시 상업 존재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설립을 신청한다;관계부문의 비준을 받고 관련 등록을 한후에야 심사비준된 경영범위에 따라 관련 업무에 종사할수 있다. 」"(3) 외국인투자부동산기업의 설립은 법에 따라 상무주관부서와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설립을 비준하고 등록수속을 하며 1년기한으로 하는 「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와 「 영업허가증 」을 발급한다.기업 토지 사용권 매각 금을 지불 한 후 상기 증서를 가지고 토지관리 부문에 가서 유치 ≪ 국유 토지사용 증 ≫, ≪ 국유 토지사용 증 ≫에 따라 비지니스 주관부서 가 발급 본격적인 「 외국 실업가 투자기업 비준 증서 」, 공상 행정관리 기관에 이르기까지 갱신과 외국 실업가 투자기업 비준 증서'경영 기한이 일치하는 「 영업허가 증 」세무서에 등록하라"고 했다."(6)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국외투자자는 부동산 개발과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한다."심양남화의 경영범위와 결부하면 심양남화는 사건관련 토지건설이외의 기타 어떠한 경영활동에도 종사할수 없다.심양남화공사는 2010년에 설립된후 현재까지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유지와 사건관련 토지의 건설 및 개발을 위해 실제 지출한 각항 비용은 모두 6,365,585위안이다.이는 모두 토지거래쎈터측의 위약행위로 인해 심양 남화가 입은 실제손실이므로 토지거래쎈터측은 심양 남화측에 상술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