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 모 씨는 수뢰 범죄 사건을 저질렀다

시간:2020-12-25  작자:부찬여 (부찬여)  출처:

【 키워드 】 형사/수뢰죄/액수가 특별히 막대하다/료녕성감찰위원회/자수/처벌감경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부찬여는 료녕 동방변호사사무소 변호사이다.주로 형사소송법률업무에 종사한다.전 중국황금집단공사 총경리 조리 왕모, 정부 철거판공실 부주임 왕모, 귀금속 밀수 주범 김씨 등 굵직한 형사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사를 지냈다.또한 선양시 토지비축서비스센터, 태평생명보험유한회사 요녕지사, 선양알카터전기통신유한회사를 위해 상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재판요점 】 피고인이 출두하여 사건처리기관이 장악한 일부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공술하였을뿐만아니라 사건처리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기타 범죄사실을 자백한것은 자수에 해당하므로 법에 의하여 처벌을 감경할수 있다.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고, 사건 발생 후부터 줄곧 죄를 시인하고, 죄를 후회하며, 사건에 관련된 뇌물 전액을 자발적으로 반환하고, 벌금을 적극적으로 납부하면 정상을 참작하여 경하게 처벌한다.
【 기본사건 정상 】 피고인 왕모는 2018년 7월 13일 료녕성 감찰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류치되였다. 수뢰죄로 2018년 10월 12일 법에 의해 체포되였다.심양시 DaDong District 인민 검찰 원은 고소, 피고 왕 모는 모 대학 교장, 당위원회 서기 시절 직무의 편리를리 용하여 방 모는 진모 등 사람에인 프라 건설 수주, 결제 프로젝트 비용, 사업 편제, 동원 사업을 해결하는 등면에서리 익을 도모하고 여러 차례 불법 수수 또는 상기 인원에게 재물을 요구하는 총 가치 443.5621 만원,액수가 특별히 막대하다.
【 재판결과 】 1. 피고인 왕모를 수뢰죄로 유기도형 4년 6개월에 언도하고 벌금 80만원 (이미 납부)에 처한다.
2) 장전 인민페 443만 5,621원을 압류하고 법에 의해 몰수, 국고에 상납한다.
【 재판리유 】 피고인 왕모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고 타인에게 도합 인민페 443만 5,621만원의 재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는데 그 액수가 특별히 막대하여 그 행위는 수뢰죄를 구성하므로 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규률검사조 사업일군의 통지를 받고 함께 출두한 왕모는 사건처리기관이 장악한 일부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공술하였을뿐만아니라 사건처리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기타 범죄사실을 솔직하게 자백하였는데 이는 자수에 속하며 법에 의해 처벌을 감경할수 있다.왕모는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고, 사건 발생 후부터 줄곧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쳤으며, 주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뇌물 전액을 반환하고, 벌금을 적극적으로 납부하였으며, 모두 정상을 참작하여 경하게 처벌할 수 있다.
【 관련 법률 】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제385조 【 수뢰죄 】 국가공직자가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였거나 비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여 타인의 리익을 도모해준것은 수뢰죄이다.
국가공직자가 경제거래에서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명목의 구문, 수수료를 수수하여 개인소유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수뢰죄로 의률한다.
제67조 【 자수 】 범죄한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가서 자기의 범행을 사실대로 공술하는것은 자수이다.자수한 범죄자에 대하여는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감경할수 있다.그중 죄가 비교적 경한자는 처벌을 면제할수 있다.
강제조치를 당한 범죄피의자, 피고인 및 복역중에 있는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자기의 기타 범행을 사실대로 공술하는 경우 자수로 취급한다.
범죄피의자가 비록 전 2개 항이 규정한 자수정위는 없지만 자기의 범행을 사실대로 공술한 경우에는 경하게 처벌할수 있으며그가 자기의 범행을 사실대로 공술하여 특별히 엄중한 후과의 발생을 피면하였을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할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횡령뇌물형사사건처리시 법률적용의 약간의 문제"해석 제3조:횡령 또는 수뢰 액수가 300만원 이상인 자는 형법 제383조 제1 항이 규정한'액수가 특별히 막대하다'로 인정하여 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횡령 액수 가 150 만원이상 300 만원 미만은 본 해석을 제1조 제2 항에 규정 한 상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83조 제1 항에 규정 된로 인정 하여야 한다."기타 정상이 특별히 중한 경우 법에 의하여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 한다.
수뢰액수 가 150 만원이상 300 만원 미만은 본 해석을 제1조 제3 항이 규정 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 형법 제383조 제1 항에서 규정 한"기타 정상이 특별히 중한 경우 법에 의하여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 한다.
제19조 횡령죄, 수뢰죄로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자에 대하여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였을 경우에는 20만원 이상 범죄액수의 2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하여야 한다.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상 범죄액수의 2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하여야 한다.
형법이 벌금을 병과하기로 규정한 기타 탐오회뢰범죄에 대하여는 10만원 이상 범죄금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야 한다.
[변호사 관점] 1. 왕모는 자수, 자진해서 죄를 자백하고, 자진해서 죄를 돌려주고, 자진해서 벌금을 납부하는 등 법이 정한 경하게 처벌하고 처벌을 경감하는 정상을 가지고 있다
우선, 왕모가 주동적으로 진술한 본교 교사 및 교사친족의 금품을 받은 사실, 공사청부업자와 방모의 금품을 받은 사실은 모두 료녕성감찰위원회에서 아직 파악하지 못한 사실로서 자수정황에 대한 법률의 규정에 부합된다.둘째, 왕모는 류치조치를 받은후 주동적으로 기소장에 고소한 모든 사실을 공술하였는데 이는 주동적이고 자원적인 공술에 대한 법률의 규정에 부합된다.셋째, 왕모는 사건 이후 시종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양호하고, 공술 전후가 안정되어 있으며, 뢰물공여자의 진술과 상호 검증할 수 있어 사실대로 공술하는 것에 대한 법률의 규정에 부합된다.넷째, 왕모는 이미 가족에게 위탁하여 뇌물로 받은 모든 돈을 반환하게 하였고, 류치 조사기간과 법정 심리 시에도 스스로 벌금을 납부하고 처벌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표명하여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표현이 있다.왕모의 공술 단계가 조속하고, 정도가 높으며, 태도가 좋고, 뉘우침은 진실하며, 또한 왕모의 자수 정도와 뉘우침의 표현 및 동종의 범죄 판례와 결부하여 그를 경하게 처벌하고 처벌을 감경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변호인은 왕 모에게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건의하였다
변호인은 관련 판례를 찾아보고, 왕모가 자백 · 자백 · 사실대로 공술 · 자백 등 법정 · 참작의 경감 · 처벌 감경의 양형 정상이 있다고 판단해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점은 왕모가 료녕성 감찰위원회에 구금된 후부터 판결까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법원은 변호인의 모든 변호의견을 받아들여 왕모의 모든 법정, 참작의 경한, 처벌감경의 형량정상을 인정하였다. 이는 죄와 형의 상호 적응과 처벌과 교육 병합 중시의 원칙을 충분히 구현하였다.왕모가 죄를 승인하고 판결에 복종함으로써 본 사건은 사회효과와 법률효과의 량호한 통일을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