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우머우머우, 바이머우머우, 천머우는 직무유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시간:2020-12-25  작자:겅루훙 (경로홍)  출처:

[키워드] 형사/직무유기/무죄변호/기소취하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경루홍은 랴오닝퉁팡변호사사무소 고급동업자, 형사업무부 책임자, 랴오닝성정부의 법률고문, 랴오닝성변호사협회 형사전문위원회 주임이다.
주요업무분야는형사변호, 중대하고 복잡한 민상쟁의해결, 행정소송등방면의법률업무이다. 풍부한 사건처리경험을갖고있다. 2012-2013년년요녕성우수변호사로선정된적이 있다.
장위민,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 변호사.
마운학은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 대련분소의 변호사이다.
【 재판요점 】
직무태만죄의 주체는 특수주체로서 국가기관공직자이다.만약 행위자가 법에 의하여 또는 위탁을 받고 국가행정관리직권을 행사할수 없다면 직무태만죄의 주체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며 직무태만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기본사건의 정상 】
수중현 후산 (湖山) 저수지 공사는 국가급 중점 프로젝트 건설 프로젝트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공개 입찰 형식으로 중국수리수력발전 제6 공정국유한회사에 낙찰되어 공사를 맡았다. 2013년 9월에 시공에 들어갔다.2015년 10월 9일 17시 30분경, 후산 (湖山) 댐 상류 4호 댐 부분에서 외관 처리 작업을 하던 직원 3명이 타고 있던 크레인 (크레인)이 갑자기 고공에서 떨어져 3명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직접적인 경제 손실은 205.38만 위엔이었다.수중현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이 기소하였다.피고인 아무개 올 뮤, 흰 모, 진모 으로서 SuiZhong County 원숭이 산 저수지 관리국이 책임 지고 건설 안전 생산 감독 검사 인원은 엄격히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와 진지하게 감독 검사 직책을리 행 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숭이 산 저수지 건설 공사 생산 안전 사고가 발생 하여 2 명이 숨지고 1 명이 중상을 입었고 직접적인 경제손실 205.38 만원인 것으로나 타 났다.그의 행위는 「 중화인민공화국형법 」 제397조의 규정을 어겼으며 직무태만죄혐의가 있다.
【 재판결과 】
1 심:1. 피고인 뮤모모는 직무태만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면한다.피고인 백모모는 직무태만죄를 범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을 면한다.피고인 진모는 직무태만죄를 범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을 면한다.
2 심:원판결을 파기하고 파기반송하여 재심하게 한다.
파기반송후 1 심에서 수중현인민검찰원의 소송취소를 비준하였다.
【 재판리유 】
쑤이중현 인민검찰원은 2019년 1월 9일 쑤이중현 인민검찰원 공소형 불기소 [2019]2, 3, 4호"불기소결정서"에 다음과 같이 명기했다. 본 검찰원은 원 쑤이중현 인민검찰원 반독 부서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한다.그 리유는 다음과 같다. (1) 불기소된자 뮤모모 등 3명은 직무태만죄의 주체에 부합되는가, 후산저수지건설관리국이 안전생산감독관리직책이 있는지의 여부가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2) 불기소된자 뮤모모 등 3명의 안전생산감독관리직책이 건설단위의 직책에 기초한것인지 아니면 법률 또는 국가기관의 수권에 기초한것인지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3) 불기소된자 뮤모모 등 3명의 행위와 당해 사고의 발생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사실이 똑똑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제175조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후루다오시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머우머우머우, 바이머우머우, 진머우씨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 변호사관점 】
본 사건에서 피고인과 후산저수지건설관리국은 후산저수지공사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지만 피고인은 검찰원에 의해 직무태만죄로 고발되였다.우리의 변호의견은 주로 피고인과 후산저수지건설관리국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고 피고인이 직무태만죄의 주체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며 법에 의하여 또는 위탁을 받고 국가행정관리의 직권을 행사할수 없다는 두가지 방면에서 서술하였다.
1. 피고인과 후산저수지건설관리국은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서류중의"사고조사처리보고"에는 사고원인, 책임인정, 처리의견에서 모두 피고인과 피고인이 소재한 후산저수지건설관리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사고조사팀이 작성한이"사고조사처리보고"에서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두가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첫째, 작업자가 규정을 어기고 기중바구니안에서 2명이 동시에 작업하고 1명이 지면에서 감독해야 하는데 실제로 3명 모두가 사고기중바구니에 들어가 기중바구니가 고공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둘째, 사고가 발생한 바구니 한쪽의 쇠바줄이 당겨지면서 다른 한쪽의 쇠바줄이 단독으로 힘을 받아 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사고를 인정하는 간접적원인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중국수리수력발전 제6 공정국유한공사가 항목안전감독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로동자들의 작업규정을 위반하는것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한것이다.둘째, 작업현장관리가 혼란하여 사고발생요인을 제때에 발견하고 제거하지 못하였다.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에서 모두 피고인과 피고인이 소속되여있는 후산저수지건설관리국과 관련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고조사 처리 보고서에 대한 책임 인정과 처리 의견에서 중국 수리 수력발전 6 공정 국 유한 회사 및 사업부를 5 명이 사고 책임자 의거 국무 원의 ≪ 생산 안전사고 보고와 조사 처리 조례 ≫를 벌금을 과하는 행정 처벌, 피고인 및 인정 되지 않고 원숭이 산 저수지 건설 관리국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피고인 뮤모모는 직무태만죄의 주체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며 법에 의거하거나 위탁을 받고 국가행정관리를 행사할 직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직무태만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직무태만죄는 국가기관의 공직자가 심각한 무책임성으로 자신의 업무 직책을 수행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공공재산,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직무태만죄의 주체는 특수주체로서 국가기관공직자이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독직형사사건처리시 법률적용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 (1)"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법에 의하여 또는 수탁 국가행정 관리 직권을 행사하는 회사, 기업, 사업단 위의 임직 원이 행정관리 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직권을 람 용하 거나 직무에 태만 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 「 전국 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에 관 한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제9장 독직 죄의 주체 적용문제에 대한 해석 ≫의 규정에 따르면독직죄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제9장 독직죄의 주체적용문제에 관한 해석 」은 다음과 같다.에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가행정 관리 직권을 행사하는 조직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 또는 위탁을 받고 국가기관을 국가기관을 대표 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조직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 또는 국가기관의 인원 편제에 편입 되지 않았으나 국가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국가기관을 대표 하여 직권을 행사 할 때에, 독직 행위 가 있고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배임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후산저수지건설관리국을 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은것은 안전생산감독검사직권을 가진 관리단위인가 아니면 피관리도급자 (건설단위) 인가?관리자와 피관리자는 대립되는것으로서 통일될수 없으며 한 단위가 관리자인 동시에 피관리자일 수도 없다는것은 기본상식이다.
그러나 후산저수지건설관리국은 사실적차원에서나 법률적차원에서나 모두 안전생산감독검사직권을 가진 관리단위가 아니라 피관리도급자 (건설단위)에 속한다.
사실적 측면:
2015년 8월 17일, 수중현 후산저수지건설관리국의 전신인 수중현 후산저수지건설관리처는 도급인의 신분으로 중국수리수력발전 제6 공정국유한회사에"락찰통지서"를 발송하였다.2015년 8월 19일, 후산저수지건설관리처 (관리국의 전신)는 도급인의 신분으로 후산저수지공사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후산저수지건설관리국을 설립할데 관한 편판의 회답 ≫ 에도 후산저수지건설관리국을 수중현 수리국 산하의 사업단위라고 명확히 기재하였다.상술한 증거서류들은 모두 관리국의 지위가 도급인 (건설단위) 임을 증명할수 있다.
법률적측면:
≪ 안전생산법 ≫ 제9조는"현급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이 법에 의거하여 본 행정구역내의 안전생산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현 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유관 부서는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종과 분야의 안전 생산 사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 한''안전 생산 감독 관리부 문과 관련 업종과 분야의 안전 생산 사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는 부문을 말 한다.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부서를 통칭한다."상술한 법률규정에 의하면 후산저수지건설관리국은 현급정부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아니며 현정부의 관련 부서에도 속하지 않기때문에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부서에도 당연히 속하지 않는다.이것은 큰 전제의 확정이다.
≪ 안전생산법 ≫ 제6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안전 생산 감독 관리부서와 기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는 법에 의하여 안전 생산 행정 집 법 사업을 전개 하여 생산 경영 단위에 대한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는 생산 경영 단위는 대립의 각이 한 주체는 안전 생산 감독 관리부 서는 하지 않 고서는 생산 경영 단위에 속해야 한다.)안전생산 관련 법률, 법규 및 국가기준 또는 업종기준의 집행상황을 감독, 검사하며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2) 검사과정에 발견한 안전생산 위법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기한부 시정을 요구한다.법에 의하여 행정처벌을 주어야 할 행위에 대하여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결정을 한다.(3) 검사과정에 발견한 사고발생요인을 즉시 제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중대사고발생요소 제거전 또는 제거과정에 안전을 담보할수 없을 경우 위험구역내의 작업인원의 철수를 명하고 작업중지와 조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 행정처벌법 ≫ 제8조는 행정처벌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것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1) 경고,(2) 벌금,(3) 불법소득과 불법재물의 몰수,(4) 생산, 영업 중지 명령,(5) 허가증의 가압류 또는 취소, 면허증의 가압류 또는 취소,(6) 행정구류,(7)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처벌.
상술 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원숭이 산 저수지 건설 관리국에 속 한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는 그 행정 처벌 권을 소유 하여야하 며 사실로 행정 처벌 권을 보유 하지 않기 때문에 원숭이 산 저수지 건설 관리국에 속하지 않는 ≪ 안전 생산 법 ≫에 규정 된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는이다.
≪ 안전생산법 ≫ 제87조는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부서의 사업일군이 직무태만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였다.후산저수지건설관리국이 ≪ 안전생산법 ≫에 규정된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부서에 속하지 않는 이상이 부서에 림시로 전근된 피고인 무모는 당연히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부서의 업무인원에 속하지 않으며 직무태만죄의 주체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
수리공사 건설 보여 안전 생산 관리 규정 ≫, 수리 부는 관련 규정이 부문 규칙의 내용:서류철 재료 권 2, 74~76 페지에는 해당 부문 규칙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진실하게 반영 하지 못 부문 규칙과 수리공사 건설에 대하여 안전 생산 관련 단위의 규정 내용을 요구하였다.후산저수지건설관리국이 항목법인 (건설단위)의 지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야 한다.당해 부문의 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가 항목법인의 안전책임이며 항목법인은 모두 안전생산감독관리직책내용이 없다.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는 시공업체의 안전책임이며, 제22조에서는'특수작업인원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작업훈련을 받고 특수작업조작자격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특수작업인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하는것"은 시공단위의 안전책임에 속한다.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는 감독 관리 내용을 규정하고, 제26조에는"급별 관리 권한에 따라 물 행정 부서와 유역 관리 기구는 수리 공사 건설 안전 생산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물행정주관부서 또는 류역관리기구가 위탁한 안전생산감독기구는 수리공사건설시공현장의 구체적인 감독검사사업을 책임진다."제29조에는"시, 현급 인민정부 물행정주관부서의 수리공사건설안전생산감독관리직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물행정주관부서가 정한다."고 규정하였다.제30조에는"물행정주관부서 또는 류역관리기구가 위탁한 안전생산감독기구는 엄격하게 안전생산 관련 법률, 법규, 규정과 기술기준에 따라 수리공사 시공현장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안전생산감독기구는 일정한 수의 안전생산전임감독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안전생산감독기구 및 안전생산감독인원은 수리부의 검정에 합격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술한 규정에 근거하여 후산저수지건설관리국이 안전생산감독기구에 속하는가, 피고인이 안전생산감독인원에 속하는가 하는것은 아주 잘 알고있는것이다.답안은 반드시 부정적이다.우선 원숭이 산 저수지 관리국 또는 건설은 항목 법인 (건설 단위) 또는 안전 생산 감독 기구, 양자 가 병존 할 수 없고 단지 그중 한 신분을 가 진 이미 충분 한 사실이 증명하다 싶 있 원숭이 산 저수지 건설 관리국에 속 한 법인 (건설 단위), 그러므로 원숭이 산 저수지 건설 관리국 안전 생산 감독 기구에 속하지 않는다.피고 무모도 당연히 안전생산감독일군에 속하지 않는다.둘째, 안전생산감독기구 및 안전생산감독인원은 수리부의 검정에 합격되여야 하며 후산저수지건설관리국과 피고인 무모가 수리부의 검정에 합격된 단위나 인원임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이 부문의 규칙 제40조는이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물행정주관부서 또는 류역관리기구가 ≪ 건설공사안전생산관리조례 ≫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였다.후산저수지건설관리국은 행정처벌권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안전생산감독기구에 속하지 않으며 피고인도 안전생산감독인원에 속하지 않는다.
≪ 수리공사건설 안전생산감독검사지도칙 ≫은 부서의 규범성문건에 속한다."지침서"의 1.2조항에는"이 지침은 각급 물행정주관부서와 류역기구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안전생산감독기구를 지도하여 수리공사건설항목의 안전생산감독업무의 감독검사를 전개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그러므로이 ≪ 도칙 ≫이 단속하는 대상은 각급 물행정주관부서 및 기타 안전생산감독기구이지 수중현 후산저수지건설관리국과 같은 항목법인이 아니다.게다가 우에서 이미 론술한바와 같이 후산저수지건설관리국은 안전생산감독기구에 속하지 않기때문에이 지침의 내용은 피고인이 안전생산감독일군의 신분과 직책을 갖고있음을 확정하는데 적용되지 않는다.
공소기관은 후산저수지건설관리국은 위탁을 받고 행정관리직권을 행사하는 사업단위이고 피고인 무모는 또 후산저수지건설관리국에서 안전생산감독검사사업을 책임졌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경제손실을 초래하였기에 응당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 논리는 그릇된것이다.공소기관은 후산저수지건설관리국이 법에 의하여 위탁을 받고 국가행정관리직권을 행사하는 사업단위임을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여 증명하지 못하였다.
「 행정처벌법 」 제17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법률, 법규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사무관리기능을 가진 조직은 법정수권의 범위내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할수 있다.제18조 규정:행정기관은 법률, 법규 또는 규칙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 권한 내에서 법정 조건에 부합되는 조직에 위탁하여 행정처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수탁조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1)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사업조직,(2) 관련 법률, 법규, 규정과 업무에 익숙한 직원이 있어야 한다.(3) 위법행위에 대하여 기술검사 또는 기술감정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 상응한 기술검사 또는 기술감정을 조직진행할 조건이 있어야 한다.
상술한 법률규정에 따르면 후산저수지건설관리국이 위탁을 받고 국가행정관리직권을 행사하는 사업단위라면 위탁받은 행정기관은 누구인가?수리국인가 안전감독국인가 아니면 기타 수중현정부의 기타 부서인가?후산저수지건설관리국의 행정관리직권은 어디에서 구현되는가?행정 처벌권이 있습니까?답은 분명히 원숭이 산 저수지 관리국을 건설하는 것은 행정 처벌 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것은 론 쟁 할 여지 말의, 따라서 피고인으로 원숭이 산 저수지 건설 관리국에서 안전 생산 감독 검사 사업을 책임 진 추정하면 피고인은 국가기관 사업 일군의 행정관리 직권을리 행하 여야하 며이 추론은 법 적의 거 가 없다.
본 사건에서 당사자의 위탁을 받고 변호인은 전반 증거자료를 종합한 기초에서 무모가 직무태만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관점을 상세히 론술하였다. 그러나 수중현인민법원은 여전히 무모모가 직무태만죄를 범하였다는 유죄판결을 내렸다.이 사건을 후루다오시중급인민법원에서 수중현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한후 우리는 여전히 무모모의 무죄변호를 견지했으며이 기간에 법관과 여러차례 대화를 통해 무모모에게 우리측의 관점을 진술하여 최종적으로 공소기관에서 기소를 철회하는 결과를 얻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