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씨는 직권 남용죄와 수뢰 범죄 사건을 저질렀다

시간:2020-12-25  작자:양싱취안  출처:

【 키워드 】 형사/직권람용죄/수뢰죄/자수/경하게 처벌/처벌감경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양흥권,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 당위서기, 주임, 전국우수변호사, 현임 료녕성변호사협회 회장, 중공요녕성변호사협회 회장, 중공요녕성변호사업계위원회 부서기, 요녕성인민대표대회 대표.
양흥권 변호사의 주요 업무 영역은 국내 중재와 소송 업무, 형사 업무이며 백여 개 기업, 사업단위와 기관단위에 양질의 법률 고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재판요점 】 피고인이 사건처리기관의 전화통지를 받은후 약속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사건처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일부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공술하면 자수로 취급하고 장전 전액을 추징하며 법에 의하여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감경할수 있다.
【 기본사건 일정 】 피고인 진모는 2017년 6월 13일에 심양시 인민검찰원에 형사구류되었고 같은 해 6월 29일에 요녕성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체포되었다.
심양시 혼남구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이 고소하였다. 피고인 진모는 모 철거판공실 주임으로 있는 기간에 직권을 람용하여 국가리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고 그 정상이 특별히 엄중하다.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비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다.
【 재판결과 】 1. 피고인 진모를 직권람용죄로 유기징역 1년에 언도한다.수뢰죄를 범하여 유기징역 2년 6개월에 언도하고 인민페 20만원의 벌금을 병과하며 경합범으로 유기징역 2년 10개월을 집행하고 벌금 20만원 (이미 납부)을 병과하기로 결정한다.
2) 법에 따라 피고인 진모의 불법소득 인민페 85만원을 추징하여 국고에 상납한다 (이미 납부하였음).
【 재판리유 】 피고인 진모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람용하여 국가리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고 그 정상이 특별히 엄중하여 그의 행위는 직권람용죄를 구성한다.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비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고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해주었으며 그 액수가 막대하여 그 행위는 수뢰죄를 구성하였으므로 법에 의하여 징벌하여야 한다.진모가 사건처리기관의 전화통지를 받은후 약정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도착한것은 자동자수로 인정해야 하며 직권람용죄는 자수로 인정해야 한다.사건처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인민페 85만원 수뢰범죄사실을 사실대로 자백하면 자수로 취급하고 뇌물은 이미 전부 추징하였으므로 법에 따라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경감할수 있다. 본 사건의 정상을 근거로 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할수 있다.
【 관련 법률 】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제385조 【 수뢰죄 】 국가공직자가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였거나 비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여 타인의 리익을 도모해준것은 수뢰죄이다.
국가공직자가 경제거래에서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명목의 구문, 수수료를 수수하여 개인소유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수뢰죄로 의률한다.
제397조 【 직권람용죄 】 국가기관공직자가 직권을 람용하였거나 직무에 태만하여 공공재산, 국가와 인민의 리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그 정상이 특별히 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것은 그 규정에 의한다.
제67조 【 자수 】 범죄한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가서 자기의 범행을 사실대로 공술하는것은 자수이다.자수한 범죄자에 대하여는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감경할수 있다.그중 죄가 비교적 경한자는 처벌을 면제할수 있다.
강제조치를 당한 범죄피의자, 피고인 및 복역중에 있는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자기의 기타 범행을 사실대로 공술하는 경우 자수로 취급한다.
범죄피의자가 비록 전 2개 항이 규정한 자수정위는 없지만 자기의 범행을 사실대로 공술한 경우에는 경하게 처벌할수 있으며그가 자기의 범행을 사실대로 공술하여 특별히 엄중한 후과의 발생을 피면하였을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할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횡령뇌물형사사건처리시 법률적용의 약간의 문제"해석 제3조:횡령 또는 수뢰 액수가 300만원 이상인 자는 형법 제383조 제1 항이 규정한'액수가 특별히 막대하다'로 인정하여 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횡령 액수 가 150 만원이상 300 만원 미만은 본 해석을 제1조 제2 항에 규정 한 상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83조 제1 항에 규정 된로 인정 하여야 한다."기타 정상이 특별히 중한 경우 법에 의하여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 한다.
수뢰액수 가 150 만원이상 300 만원 미만은 본 해석을 제1조 제3 항이 규정 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 형법 제383조 제1 항에서 규정 한"기타 정상이 특별히 중한 경우 법에 의하여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 한다.
제19조 횡령죄, 수뢰죄로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자에 대하여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였을 경우에는 20만원 이상 범죄액수의 2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하여야 한다.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상 범죄액수의 2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하여야 한다.
형법이 벌금을 병과하기로 규정한 기타 탐오회뢰범죄에 대하여는 10만원 이상 범죄금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야 한다.
[변호사관점] 1. 진모의 직권람용행위는 그의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상급 지도부의 지시와 지도부의 집단적인 연구를 거쳐 실시된것이다
주택 철거 보상 과정에서 진모는 상급 지도자의 지시와 지시하에 위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진모는 지도자의 결정을 집행한 자로서 부차적인 책임만 져야 한다.또한 주택철거보상은 집체에서 연구하고 토론한후에 결정한것이기에 진모는 집체결정에 대하여 전부의 책임을 부담하여서는 안된다.공소기관이 직권남용이라고 고소한 사실은 사전에 진모의 지시청시가 있었고 일중에는 그룹의 집단토의가 있었고 사후에는 관련 지도자의 확인과 검토가 있었다. 전형적인"집단연구"형식으로 실시한 독직범죄에 속하며 진모는 그 직권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
2. 검찰기관이 채납한"징수항목 재검토 평가보고서"에는 누락 (누락)이 있어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모의 직권남용행위가 국가에 조성한 실제 손실을 반영할수 없다
"징수 항목 검토 평가 보고서"의 근거 정보와 자료가 객관적이지 않고 전면적이지 않다.이 보고서는 기존의 부동산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토지에 있는 실제 부동산 면적을 덜어내 국가 손실을 계산했다.하지만 국무원에서 2011년 1월에 공포한"국유토지상의 주택 징수 및 보상 조례"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 징수로 인해 피징수자의 이주, 임시 정착, 생산 및 영업 중지의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피징수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이주가 피철거인에게이주의, 임시안치와조업중지, 휴업으로인한 손실금액에대하여, 보고서내에계수로나타난것이아니라계량를측정하여객관적으로 진모가국가에실제손실을초래하는것을반영할수없고검찰기관은국가손실이실제손실보다뚜렷하게높다고인정하였다.
법원에서 진모의 주관적악성이 작고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발생한 특수시기와 특정환경 등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중시하고 당시 철거지역의 지역우세와 분양주택의 평균가격과 결부하여 기타 지역의 철거보상과정에 존재하는"알박기"문제와 나쁜 사회적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것을 건의합니다.진모의 행위는 정부계획을 완수하고 철거사업을 타당하게 완수하여 사회안정을 유지하려는데 그 출발점이 있었으며 그의 행위는 토지징수와 철거이주의 모순이 사회모순을 유발하는 큰 배경에서 발생하였다.
(4) 진모는 자수, 자진해서 죄를 시인하고, 자진해서 장물을 반환하고, 자진해서 벌금을 납부하는 등 법에 정해진 경하게 처벌하고 처벌을 경감하는 정상이 있다.
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법원이 변호인의 대부분 의견을 받아들여 진모의 전부 법정, 참작의 경한 처벌, 처벌 감경의 양형 정상을 인정함으로써 죄책과 형벌의 적응, 처벌과 교육 병행 중시의 원칙을 충분히 구현했다는 것이다.진모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판결결과에 승복함으로써 본 사건이 사회효과와 법률효과의 량호한 통일을 이루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