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가 양모를 소송한 민간대차쟁의사건이다

시간:2020-12-25  작자:위안신  출처:

[키워드] 민간대출, 대차관계,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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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요점 】 첫째, 대차관계의 성립여부,둘째, 대차행위를 실제로 리행하였는가 하는것이다.
【 기본사건의 정상 】 재심피신청인 (원심 원고) 조모모는 재심신청인 (원심 피고) 양모모가 2011년 5월 2일에 자신에게서 90만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영수증과 상환승낙에 서명하였다.그러나 재심신청인은 대차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그가 서명한 서류는 2011년 3월 28일 아들이 피신청인 조모모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저당담보할 때 피신청인 조모모가 제공한 백지 제식서류에 서명하였으며 후에 피신청인 조모모가 날자를 변조하여 왔다.
본 사건은 1 심과 2 심을 거쳐 모두 피신청인 조모모의 소송청구를 지지하였으며 신청인 양모모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할것을 판결하였다.그후 신청자 양모는 료녕성고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심사를 거쳐 대련시중급인민법원에이 사건을 재심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 재판결과 】 재심판결은 신청인 양모의 재심청구를 지지하고 피신청인 조모모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민간대차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대차금액, 금액납부, 당사자의 경제능력, 당사자간의 거래습관 등 종합적인 판단과 대차사실의 발생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피신 청인 조모 씨와 대 차관 계가 있는 실제 항으로 인위적인 양모는 모 아들인 양모는 모아 닌 실질적인 차용 자의 및 항으로 피신 청인 조모 씨 와의 대 차관 계가 성립 되지 않고 피신 청인 조모 씨 주장의 대 차관 계가 발생 한 사실이 사리에 맞지 않, 논리 및 거래관습 대부 될 수 있는 사실을 증거 부족으로 지지 하지 않는다.
【 의거 】 ≪ 민사소송법 ≫ 제170조, 제207조, ≪ 담보법 ≫ 제35조.
【 변호사 관점 】 본 사건은 피신청인 조모모가 증거를 변조하고 허위대차사실을 꾸며낸 악의적인 소송이다. 피신청인은 전문적으로"속임수 대출"에 종사다년간 풍부한 조작 경험이 있다. 신청인이 서명한 백지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악의적인 소송을 개시한다.대리인은 재심심리중 피신청인의 매차 법정심리진술의 허점을 이용하여 쌍방의 거래관습, 사회상식 및 행위논리를 결부하여 재심신청인의 주장을 충분히 설명하여 최종적으로 재심법원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였다.이 사건은 2014년 1 심으로부터 2018년 12월 재심판결까지 4년 동안 기층에서 고급법원 3 급법원에 다녔는데 일정한 참고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