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연회료식관리유한회사와 모 열공급발전유한회사의 주택임대계약분쟁이였다

시간:2020-12-25  작자:위안신  출처:

위안신 (袁欣)은 랴오닝 퉁팡 (通芳) 변호사사무소의 파트너로서 복잡하고 어려운 민상사와 행정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했습니다.원흔변호사는 사업기풍이 착실하고 침착하며 일처리가 세밀하고 착실하여 그의 법률서비스사업은 고객들의 충분한 인정을 받았다.그는 여러차례 법률고문단위 및 기타 민상사 소송사건의 대리인으로 있으면서 풍부한 소송대리경험을 갖고있으며 당사자들을 위해 대량의 경제손실을 만회해주었다.
【 재판요점 】 첫째,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둘째, 임대차계약의 해제문제.셋째, 위약책임에 대한 인정 및 처리에 관하여.넷째, 장식 투입의 액수를 확정하고 분담하는 것에 관하여;
【 기본사건의 경위 】 2011년 12월, 모 열공급발전유한회사는 모 연회료식관리유한회사의 요구에 부합되는 임대장소를 피상소인에게 인도하였다. 모 연회료식관리유한회사는 당해 장소를 접수한후 첫 몇개월의 임대기간내에 줄곧 임대료를 지불하였다.그러나 2013년 3월부터 모 연회음식관리유한회사에서 일부 임차료만 지불했고 물세, 전기세, 난방비 등도 전액 지불하지 않았다.모 열공급발전유한회사는 여러차례 서한을 보내 가능한 빨리 지불할것을 독촉하였지만 연회료식관리유한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2013년 9월 30일에 열공급발전유한회사에 서한을 보내 쌍방의"임대계약"을 해제할것을 요구하였다. 그후 연회료식관리유한회사는 임대한 장소에서 자리를 떴다.
【 재판결과 】 료녕성고급인민법원은 종심판결을 내려 모 연회료식관리유한회사가 모 열공급발전유한회사에 점유한 건물의 사용료, 위약금, 장식비용 손실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 재판리유 】 법원은 모 연회료식관리유한회사에 확실히 위약행위가 존재하였고 또한 모 열공급발전유한회사의 계약목적을 실현할수 없게 하였기에 쌍방간의 계약해제를 판결하고 모 연회료식관리유한회사가 장식잔존가치를 지불하도록 판결하였다.
【 의거 】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 제94조 제 (3) 호, 제 (4) 호, 제97조,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 변호사 관점 】 본 사례에서 모 연회 음식 관리 유한 회사로 임대 계약에서 약정 한 조항에는 경영 리스크 기타 성, 즉 시장 경제 둔화, 소비 둔화시 임차 무조건 해약을리 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이 밖에 위탁 인의리 익을 막대 한 손실을 초래하는 상대방 당사자 여러 번 따지 자와 위탁인을 위해 약 3, 000 만원의 손실을 만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