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워드 】 민사리혼분쟁조정합의 재심, 리혼취소 재심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맹경개는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의 동업자로서 업무범위에는 주로 대형민상소송과 형사변호 업무가 포함된다.민상사소송은 주로 건설공사령역에 집중되여있고 당해 류형의 사건을 많이 대리하면서 비교적 많은 실천경험을 쌓았다.형사변호업무에 비교적 많은 직무범죄사건처리경험을 갖고있다.
【 재판 요점 】 쌍방이 조정 할 때 체결 한 재산분할 의견을 잘못 한 것이 없다, 재심 쟁의 내용이 아니고 금전 지급 의무 이행이 완료 되면 쌍방의 재산 권리를 이미 명확하고, 안정 적이고 질서 있는 상태에 처 해 있다고 해서 1 심 법원은이 사건을 심리 절차상 잘못에 대하여 명확 한 재산 재분할 관계다.
【 기본 사건의 정상 】 정 씨와 임 씨 (위탁)은 1989년 9월 11일에 결혼 등기를하고 결혼 한 딸, 후 쌍방은 집안의 사소 한 일로 모순이 발생 하여 부부 감정이 파 렬 되였다. 정 씨는 2007년 12월 24일 기소리 혼을 요구 할 경우, 1 심 법원은 2008년 2월 2일이 사건을 심리 함에 있어서 재판 당시 정 씨와 임 모는 모두리 혼에 동의 했다.
쌍방의 공동재산에는 주로 이주 주택 두 채와 철거 보상금, 땅을 잃은 농민 보상금 등이 포함된다.
법원의 주관하에 쌍방은 미성년자녀는 임모가 양육하고주택 두채는 임모의 소유로 한다.정모는 딸에게 25만원을 준다.정모는 임모에게 4만원을 주었다.조정이 달성된 당일 법원은 쌍방에게 리혼 209호 민사조정서를 송달하였고 쌍방은 재산분배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리행을 완료하였다.
2009년 9월 7일, 임모는 사건의 국외자인 양모와 재혼하였다.
2011년 하반기, 정모는 민사조정서가 쌍방의 리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조정서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조정서에 확실히 문제가 존재하고 쌍방의 리혼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2011년 11월 14일 27호 민사재정서를 발부하여 본 사건에 대한 재심을 재정하였다.
1 심법원은 본 사건을 재심할 때 임모는 중혼문제와 관련될가봐 자기의 재혼사실을 숨겼다. 2012년 5월 2일, 1 심법원은 제24호 민사판결을 내리고 제209호 민사조정서 취소판결을 내렸다.그리하여 정모와 임모의 리혼분쟁은 다시 1 심절차에 따라 심리한다고 판결하였다.
1 심절차에 따라 다시 심리한후 정모와 임모는 모두 리혼에 대해 이의가 없었으나 정모는 당년의 조정서의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재산을 다시 분할할것을 요구하였다.그러나 임모는 당시 결력이 지난번 조정리혼을 한지 이미 4년이 되였고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협의도 이미 리행되였으며 딸은 이미 결혼하였고 자기는 이미 재혼하였기에 재산재분할에 견결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1 심법원은 심사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1043호 판결을 내리고 쌍방의 리혼과 재산재분할을 판결하였다.이런 분할방식은 비록 원래 조정합의의 분배방식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였지만 임모가 정모에게 약 5만원을 더 지불할것을 요구하자 임모는 견결히 동의하지 않고 상소를 제기하였다.정모 역시 상소를 제기하여 그중의 주택 한채를 분배해줄것을 요구하였다.
2013년, 2 심법원은 심사를 거쳐 1 심심리에서 절차위법 등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반송하여 재심하게 한다고 재정했다.
사건을 파환송한후 본 사건과 관련된 절차상의 많은 난제로 인해 사건은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졌고 2016년 11월 9일 1 심법원은 다시 30호 1 심판결을 내려 정모와 임모는 2008년 2월 2일에 이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부부공동재산을 재분할하였는데 재산분할시 원래 임모에게 분여해주던 두채의 가옥중 한채를 정모에게 분여하고 정모는 임모에게 약 15만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다.임모는이 판결을 절대 접수할수 없다. 이때 집값은 8년전과 차이가 현격하고 딸에 대한 양육의무도 이미 리행이 끝난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재산을 재분배하는것은 임모에게 분명히 불공평하다.그리하여 임모는 또다시 앞당겨 상소하였다.
2017년 8월, 2 심 법원은 최종판결을 내려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모와 임모는 2008년 2월 2일 이혼했으며 재산분할은 여전히 2008년 2월 2일 민사조정서에서 확정한 분배안에 따라 한다고 밝혔다.이로써 10년 가까이 끌어온 이혼 소송이 마무리됐다.
이밖에 종심판결이 내려진후 정모는 여전히 불복하여 2 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이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정을 하였다.
【 재판결과 】 법원은 임모의 상소청구를 지지하고 정모와 임모는 2008년 2월 2일에 리혼하며 쌍방은 2008년 2월 2일에 체결한 제209호 조정서에서 확정한 재산분배방식에 따라 재산을 분할한다고 판결하였다.
1. 인민법원이 사건을 재판하는 중요한 역할의 하나가 바로 분쟁을 진정시키고 소송쟁의 당사자간의 민사상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2, 본 사건에서 쌍방은 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쌍방은 의견 조정시에서 달성 한 재산분할 모두 쌍방 당사 자의 진실 한 의사표시로 잘못 한 것이 없다, 재심 쟁의 내용이 아니라하고 조정 서를 접수 서명 한 후, 금전 지급 의무 이행이 완료 되였다. 쌍방의 재산 권리를 이미 명확하고, 안정 적이고 질서 있는 상태에 처 해 있다.1 심법원이 본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상의 착오로 이미 명확한 재산관계를 다시 분할해서는 안된다.
【 관련 법조 】 ≪ <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의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 ≫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리혼협의중의 재산분할에 관한 조항 또는 당사자가 리혼으로 달성한 재산분할합의는 남녀 쌍방에 대하여 법적효력을 가진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202조:당사자는 이미 법적효력을 발생한 혼인관계해제 판결, 조정서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지 못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2조.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임무는 당사 자가 형사 소송 권리를 보호, 담보 인민 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시비를 똑똑히 가르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 하여 제때에 민사사건을 심리 함에 있어서 민사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 위법행위 민사 제재 함 으로써 당사 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 며 공민의 법률을 자각적으로 준수 해야하 며 사회질서를 수호 하기 위하여, 경제 질서를사회주의건설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달리 본 사건의 이혼 관계 해소는 이혼 시간을 첨부했다, 즉 인민법원은 2017년에 2008년 2월 2일에 이미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이혼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이 사건의 가장 참신하고 독창적인 부분이다.인민법원이 리혼확인시 시간을 명기하는것은 당사자들이 2009년에 재혼하면서 생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법원의 루락으로 중혼이라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는것을 피면해야 한다.
2. 본 사건은 피면할수 있었지만 1 심법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당사자는 근 10년이 걸려서야 리혼하게 되였다.때문에 인민법원의 후속재판행위는 본질상 자기 또는 자신의 하급단위의 원래 루락행위를 구제하는것이며 구제할 때 법률론리의 순리성을 고려해야 할뿐만아니라 더우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후 재분배가 당사자의 리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를 고려해야 한다.어느 일방 당사자도 법원의 과실로 리익을 획득하거나 손실을 입을수 없기에 원 조정서의 재산분배방식을 유지하는것이 유일하게 공평하고 합리한 해결방안이다.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맹경개는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의 동업자로서 업무범위에는 주로 대형민상소송과 형사변호 업무가 포함된다.민상사소송은 주로 건설공사령역에 집중되여있고 당해 류형의 사건을 많이 대리하면서 비교적 많은 실천경험을 쌓았다.형사변호업무에 비교적 많은 직무범죄사건처리경험을 갖고있다.
【 재판 요점 】 쌍방이 조정 할 때 체결 한 재산분할 의견을 잘못 한 것이 없다, 재심 쟁의 내용이 아니고 금전 지급 의무 이행이 완료 되면 쌍방의 재산 권리를 이미 명확하고, 안정 적이고 질서 있는 상태에 처 해 있다고 해서 1 심 법원은이 사건을 심리 절차상 잘못에 대하여 명확 한 재산 재분할 관계다.
【 기본 사건의 정상 】 정 씨와 임 씨 (위탁)은 1989년 9월 11일에 결혼 등기를하고 결혼 한 딸, 후 쌍방은 집안의 사소 한 일로 모순이 발생 하여 부부 감정이 파 렬 되였다. 정 씨는 2007년 12월 24일 기소리 혼을 요구 할 경우, 1 심 법원은 2008년 2월 2일이 사건을 심리 함에 있어서 재판 당시 정 씨와 임 모는 모두리 혼에 동의 했다.
쌍방의 공동재산에는 주로 이주 주택 두 채와 철거 보상금, 땅을 잃은 농민 보상금 등이 포함된다.
법원의 주관하에 쌍방은 미성년자녀는 임모가 양육하고주택 두채는 임모의 소유로 한다.정모는 딸에게 25만원을 준다.정모는 임모에게 4만원을 주었다.조정이 달성된 당일 법원은 쌍방에게 리혼 209호 민사조정서를 송달하였고 쌍방은 재산분배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리행을 완료하였다.
2009년 9월 7일, 임모는 사건의 국외자인 양모와 재혼하였다.
2011년 하반기, 정모는 민사조정서가 쌍방의 리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조정서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조정서에 확실히 문제가 존재하고 쌍방의 리혼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2011년 11월 14일 27호 민사재정서를 발부하여 본 사건에 대한 재심을 재정하였다.
1 심법원은 본 사건을 재심할 때 임모는 중혼문제와 관련될가봐 자기의 재혼사실을 숨겼다. 2012년 5월 2일, 1 심법원은 제24호 민사판결을 내리고 제209호 민사조정서 취소판결을 내렸다.그리하여 정모와 임모의 리혼분쟁은 다시 1 심절차에 따라 심리한다고 판결하였다.
1 심절차에 따라 다시 심리한후 정모와 임모는 모두 리혼에 대해 이의가 없었으나 정모는 당년의 조정서의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재산을 다시 분할할것을 요구하였다.그러나 임모는 당시 결력이 지난번 조정리혼을 한지 이미 4년이 되였고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협의도 이미 리행되였으며 딸은 이미 결혼하였고 자기는 이미 재혼하였기에 재산재분할에 견결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1 심법원은 심사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1043호 판결을 내리고 쌍방의 리혼과 재산재분할을 판결하였다.이런 분할방식은 비록 원래 조정합의의 분배방식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였지만 임모가 정모에게 약 5만원을 더 지불할것을 요구하자 임모는 견결히 동의하지 않고 상소를 제기하였다.정모 역시 상소를 제기하여 그중의 주택 한채를 분배해줄것을 요구하였다.
2013년, 2 심법원은 심사를 거쳐 1 심심리에서 절차위법 등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반송하여 재심하게 한다고 재정했다.
사건을 파환송한후 본 사건과 관련된 절차상의 많은 난제로 인해 사건은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졌고 2016년 11월 9일 1 심법원은 다시 30호 1 심판결을 내려 정모와 임모는 2008년 2월 2일에 이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부부공동재산을 재분할하였는데 재산분할시 원래 임모에게 분여해주던 두채의 가옥중 한채를 정모에게 분여하고 정모는 임모에게 약 15만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다.임모는이 판결을 절대 접수할수 없다. 이때 집값은 8년전과 차이가 현격하고 딸에 대한 양육의무도 이미 리행이 끝난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재산을 재분배하는것은 임모에게 분명히 불공평하다.그리하여 임모는 또다시 앞당겨 상소하였다.
2017년 8월, 2 심 법원은 최종판결을 내려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모와 임모는 2008년 2월 2일 이혼했으며 재산분할은 여전히 2008년 2월 2일 민사조정서에서 확정한 분배안에 따라 한다고 밝혔다.이로써 10년 가까이 끌어온 이혼 소송이 마무리됐다.
이밖에 종심판결이 내려진후 정모는 여전히 불복하여 2 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이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정을 하였다.
【 재판결과 】 법원은 임모의 상소청구를 지지하고 정모와 임모는 2008년 2월 2일에 리혼하며 쌍방은 2008년 2월 2일에 체결한 제209호 조정서에서 확정한 재산분배방식에 따라 재산을 분할한다고 판결하였다.
1. 인민법원이 사건을 재판하는 중요한 역할의 하나가 바로 분쟁을 진정시키고 소송쟁의 당사자간의 민사상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2, 본 사건에서 쌍방은 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쌍방은 의견 조정시에서 달성 한 재산분할 모두 쌍방 당사 자의 진실 한 의사표시로 잘못 한 것이 없다, 재심 쟁의 내용이 아니라하고 조정 서를 접수 서명 한 후, 금전 지급 의무 이행이 완료 되였다. 쌍방의 재산 권리를 이미 명확하고, 안정 적이고 질서 있는 상태에 처 해 있다.1 심법원이 본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상의 착오로 이미 명확한 재산관계를 다시 분할해서는 안된다.
【 관련 법조 】 ≪ <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의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 ≫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리혼협의중의 재산분할에 관한 조항 또는 당사자가 리혼으로 달성한 재산분할합의는 남녀 쌍방에 대하여 법적효력을 가진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202조:당사자는 이미 법적효력을 발생한 혼인관계해제 판결, 조정서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지 못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2조.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임무는 당사 자가 형사 소송 권리를 보호, 담보 인민 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시비를 똑똑히 가르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 하여 제때에 민사사건을 심리 함에 있어서 민사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 위법행위 민사 제재 함 으로써 당사 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 며 공민의 법률을 자각적으로 준수 해야하 며 사회질서를 수호 하기 위하여, 경제 질서를사회주의건설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달리 본 사건의 이혼 관계 해소는 이혼 시간을 첨부했다, 즉 인민법원은 2017년에 2008년 2월 2일에 이미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이혼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이 사건의 가장 참신하고 독창적인 부분이다.인민법원이 리혼확인시 시간을 명기하는것은 당사자들이 2009년에 재혼하면서 생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법원의 루락으로 중혼이라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는것을 피면해야 한다.
2. 본 사건은 피면할수 있었지만 1 심법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당사자는 근 10년이 걸려서야 리혼하게 되였다.때문에 인민법원의 후속재판행위는 본질상 자기 또는 자신의 하급단위의 원래 루락행위를 구제하는것이며 구제할 때 법률론리의 순리성을 고려해야 할뿐만아니라 더우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후 재분배가 당사자의 리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를 고려해야 한다.어느 일방 당사자도 법원의 과실로 리익을 획득하거나 손실을 입을수 없기에 원 조정서의 재산분배방식을 유지하는것이 유일하게 공평하고 합리한 해결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