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민사소송 원고 형 × 영, 서 × 파, 서 × 연이 부대민사소송 피고인 왕 × 해,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회사 선양시지사의 교통사고죄 형사

시간:2020-12-25  작자:런젠훙 (임건굉)  출처:

【 핵심단어 】:부대민사소송 교통사고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임건굉 (任建굉)은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의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많은 중대한 중재와 민상사, 지적재산권 및 부동산 법률분쟁 등 각종 소송 및 집행 사건을 대리하고 참여하였다. 소송대리 경험이 풍부하다.많은 외자기업, 민영기업에 소송대리나 법률고문을 맡은적이 있습니다.비소 송 법률 서비스에서 투자 항목의 총체적 구조에 참여 한 설계와 법률을 확인, 투자 항목을 실시에서 제반 협상, 작성, 기업 계약, 정관 등 제반 개정 법률 문건 및 투자 과정과 관련 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 법률 및 정책 문건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객들에게 상세히 설명,비교적 높은 표준과 품질의 전문 또는 종합적인 법률 의견서를 발행하여 기업을 위해 적시에 전방위적이고 심층적인 고급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재판요점 】:부대민사소송의 피고인 왕 × 해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쳤는데 20분후에 행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신고하였다.사고발생구간이 비교적 외지고 사고현장에는 영상감시촬영설비가 없기에 직접 사고현장의 영상자료를 근거로 사고발생의 첫 시간사건과 관련된 객관적기본사실을 복원할수 없다.피고인은 이튿날점심에야 공안기관에 자수하고 15시간이 지난후에야 그의 정맥혈견본을 채취하였는데 ≪ 에탄올경험보고 ≫에는 에탄올이 검출되였다.수사단계의 심문조서의 공술, 기타 증인의 증언 및 피고인의 법정심리에서의 공술이 일치하여 소량의 술을 마신 사실이 실증되였다.으로 교통경찰 부서 가 발급 한 「 출두를 거 쳐 ≫, ≪ 사건 원천 」에 기재 된 사고 발생 시각, 120 구급 센터에 가서 현장 구급을 피해자에게 심전도 관측 기록을 감지 시간 대비 서류철에서 증거로 증명 할 수 없는 피해 자가 사고 당시 현장에서 사망, 즉 피고인 도주 운전 할 때 피해 자가 이미 사망하였다.피고인의 상기 범죄정상이 교통사고를 낸후 도주를 구성하는가,량형에서 량형의 기점과 정상을 어떻게 확정하는가 하는것은 당해 사건의 형사판결부분의 중점에 속하며 또한 형사부대민사부분의 조정사업의 전개와도 일정한 련계를 가진다.
피해자은 농업 호적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 피해자 모 도시 건축 시공 기업 주재원 선양 해 선양 주재 사업부 사장, 중급 건축 기사의 직업 기술 직함을 가지고, 그 일상적 거주지와 주요 수입 원천은 모두 도시로 형사 부대 민사소송 판결 중에 사망 배상금 일부 도시 기준을 참조 하여 계산 한다.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지해야 한다.
【 기본사건 정상 】 2016년 4월 9일 저녁 21시 10분경, 심양시 ×× 구 ×× 가 ××로 입구 북쪽 200 메터 지점에서 피고인 왕 × 해가 료 ××× 호 도요타지프차를 몰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던 중 피해자인 행인 서 × 장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서 × 장이 즉사하고 차량이 파손되였다.사고발생후 왕 × 해는 차를 몰고 현장에서 도망쳤는데 왕 × 해가 전부의 책임을 지고 서 × 장은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였다.
【 재판결과 】 1. 피고인 왕 × 해를 교통사고죄로 유기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관찰기간은 판결확정일로부터 기산)에 언도한다.
2. 부대민사소송 피고인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회사 심양시지사는 부대민사소송 원고인 형 × 영, 서 × 파, 서 × 연에게 사망배상금 11만원을 배상한다.이 금액은 본 판결이 법적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한다.
【 재판리유 】 피고 왕 × 해는 도로교통안전법규를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망을 초래하였으므로 사고의 전부의 책임을 지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행위는 교통사고야기죄를 구성하므로 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한다.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수하고 자기의 범행을 사실대로 공술하는것은 자수에 속하므로 법에 의하여 경하게 처벌할수 있다.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배상하고 피해자가족의 량해를 얻었다면 정상을 참작하여 경하게 처벌할수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제133조, 제167조 제1 항, 제72조 제1 항, 제73조 제2 항, 제3 항, 「 중화인민공화국 권리침해책임법 」 제16조, 제48조
【 변호사관점 】1. 본 사건의 정죄량형방면에 관하여.문서내의 현유의 증거로는 피해자가 사고발생시 즉사하였음을 증명할수 없다. 즉 피고인이 차를 몰고 도주할 때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음을 의미한다.피고인의 공술이 증명하다싶이 본인은 이미 사람을 치은것을 보았으나 차에서 내려 부딪힌 사람의 부상상태를 검사하지 않았고 아무런 구조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차를 몰고 현장을 빠져나갔다.공안기관의 절차에 따라 문서 기록을 측정, 구급 센터에 결부시 켜 피고 인의 공술은 증명 운전 사건 관련 교통 사고가 발생 한 후, 사고 장소 임을 번연히 알면서 번화 한 주요 도로에 속하지 않 으며 비교적 외 진, 그리고 사고 시간 거리는 지나가는 차량들이 희귀과 1인 당 되지만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아법적추궁을 도피하기 위하여 도망치는 행위는 피해자가 구조를 받지 못하여 사망하는 법률후과를 직접 초래하는것을 말한다.상기 증거 증명 된 사실에 근거 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제1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행위는 이미 법에 의하여 교통사고 야기 죄를 구성하는 동시에에 근거 하여 ≪ 최고 인민 법원은 교통사고 형사사건 심리 에서의 몇 가지 구체적 법률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 ≫ (이하 ≪ 해석 」) 제2조 제1 항 제 (1) 호와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피고인의 범죄행위와 범죄정상도 주관적, 객관적으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때, 「 해석 」 제3조에 규정한 일반적인 교통운수사고 후 도주가 아니라 도주사고로 인한 사망에 속한다.
2. 부대민사배상항목, 기준 및 액수에 관하여
우선, 부대민사소송 원고가 법정심사에서 제공한 관련 증거는 피해자의 일상거주지와 주요수입원천지가 모두 도시임을 증명하였다. ≪ 일상거주지가 도시에 있는 농촌주민의 교통사고 사상배상비용을 어떻게 계산할것인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민 1 정의 회신 ≫의 규정에 근거하면 다음과 같다.피해자사망배상금 등 관련 손해배상비용은 현지 도시주민의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둘째, 피해자친족이 장례사항을 처리하면서 지출한 합리한 비용은 법정배상항목에 속한다. 비록 그중에 국내외왕복항공권이 포함되였지만 직계친족에 속하기에 법원은 전반 사건의 사실정황과 결부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3. 부대민사소송중 책임구분은 어떻게 형사범죄의 정상부분과 련결하고 결합하여 처리하는가
1. 공안서류와 검찰서류로부터 시작하여 어떤 세부사항과 의문점을 놓치지 않으며 사건의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함으로써 유죄와 형량을 확정하는데 충분하고 확실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2.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차를 몰고 도주하였기 때문에 상업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면제하였습니다. 대리인은 부대민사소송 원고를 도와이 부분 손실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이전의 소송 경험을 리용하여 형사형량 형량의 기점과 형량 형량의 정도에 대한 대리관점을 제시함으로써 피고인의 범죄행위의 엄중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법관이 부대민사부분에 대한 조정업무를 전개하는데 토대를 마련해주었으며 법률규정을 운용하여 최대한 위탁인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였다.